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용역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과업지시서 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학습권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 후, 건강권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영 체육청소년과장 및 김용덕 교육지원팀장이 관외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성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및 학습권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특위활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용역사업 추진 사항과 총괄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진배경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용역비 예산액은 4억 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용역과제 내용 선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특위에서는 용역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5일~9월 30일까지 각 해당부서별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각 부서별로 과업지시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3일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검토, 의뢰하여 지난해 12월 7일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납품받기 전에 지난해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종퓔 위원장님과 박장원 간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의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장 이수갑 교수님, 행정실장님이 참석하시고 집행부의 각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과업지시서 작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업 결과 용역기간이 당초예상은 10개월을 예상했는데 18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4억 7,969만원 중 4억 7,169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과업지시서 상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일상감사에 의뢰하여 감사결과 인건비 기준단가 과소계상 증액 777만 4,000원, 국내여비 착오계상 감액 2,227만 6,000원,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감액 2,466만 4,000원 해서 감사결과 총 3,9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용역비는 4억 3,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제6회 학술용역 심의회에 용역에 대한 심의의뢰를 해서 심의결과 당초 용역사업명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조사 용역이었는데, 재산권 피해는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기 때문에 소음과는 무관하다해서 용역명을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용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 달 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회 1차는 용역착수 50% 시점, 2차는 용역착수 70% 시점 2회 보고회를 거쳐서 2009년 6월에 성과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지시서 상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드린 것 말고 과업지시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과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용역으로 하고 과업배경과 과업목적은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 소음피해 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평가, 소음으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평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피해평가 등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수행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자인 수원시를 “갑”으로 하고, 용역수행자를 “을”이라고 한다. 또한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갑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천재지변, 정책변경, 계획변경,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용역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업계획으로서 “을”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착수보고서, 과업 책임연구원의 선임계, 과업 예정공정표, 과업계획서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항에 보면 과업수행 정도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항에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나항에 “을”은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항에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사항에 보면 사업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항을 보시면 “을”의 실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사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은 보완대책이 되겠습니다. “을”은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결과물은 “을”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6쪽 라항에 보면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했고요, 다음 지도·감독입니다. “갑”은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항에 보면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등입니다. 가항에 보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요, 다음 8쪽 라항에 보면 본 과업수행에 따른 주민 안내 및 홍보 등에 대한 “을”의 사전협조 요구시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과업수행 할 때 저희 시에서 협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협조해 주는 것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업 수행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과업수행을 18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일정별로 막대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5쪽입니다. 소요 연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이것은 학습관련 조사하고 건강피해 관련, 재산피해 관련 해서 연구원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연구원이 21명인데 소음지도 관련해서 5명, 학습피해 관련해서 5명, 건강피해 관련해서 6명, 그리고 재산피해 관련해서 5명, 그래서 21명으로 전체 소요연구 인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및 세부요령입니다. 중간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착수 후 50% 시점, 또 70% 시점에서 2회에 걸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특위 위원님과 시 집행부 관련자들, 그리고 관련 일반시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를 받고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보고서안은 용역착수 후 95% 시점에 한 번 더 제출하고, 다음 장에 종합보고서는 100% 시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 외에 CD ROM에 수록하여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과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갑”의 소유로 되어 있고, 17쪽은 연구비 산출내역입니다. 인건비가 3억 4,500만원 정도이고 경비가 6,600만원, 일반관리비 1,800만원 해서 4억 3,083만 4,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연구비 세부 산출내역과 비목별 산출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습권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은 직장 체육팀 1박 2일 연수가 있고 담당 팀장은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학생, 교사 등이 되겠고 공간적 범위로서 비행장 소음관련 지역 즉, 권선구 지역과 팔달·장안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은 고색동, 평리동 등 23개 법정동이 되겠고 소음피해 학교는 7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용은 뒤에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 과업수행 방법입니다. 우선 기초조사는 소음피해 학교의 방음시설 설치 현황 및 배경소음, 기타 환경요인에 대한 조사가 있겠고, 다음에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부여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 학습평가자료 등에 관한 통계 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로는 본 사업의 현실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학교 학생, 교사에 대한 설문 또는 면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학교 선정이 되겠습니다. 소음도에 따른 대상지역, 피해대상 범위를 산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한 학교의 방음시설 설치 현황 및 배경소음, 기타 환경요인을 근거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 학교와 환경요인이 유사한 대조군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 현황 조사는 우선 학생용으로 소음 영향 학습활동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 설문조사 내용은 학교에서의 소음 노출(인지) 정도, 소음으로 인한 Annoyance, 성가심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의 학습활동 방해 정도, 학습 태도 및 동기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이 되겠고, 또 교사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학교에서의 소음노출 정도, 다음에 소음으로 인한 Annoyance, 소음의 수업방해 정도, 교사의 학생지도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이 되겠는데 일과시간 중에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 및 주관적인 수업방해 시간에 대해 조사를 하고, 방음창 및 방음벽 설치 운영 실태 및 설치됐을 때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창문 개폐에 따른 소음수준과 학습활동에의 영향 조사를 하게 되겠고 끝으로 소음의 학습능력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조사대상 학교와 대조군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및 학습활동에 대한 비교 조사를 전문평가지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음의 학습능력, 즉, 어휘력이라든가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다음에 학습활동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학습권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홍성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선구보건소 조한직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건강권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보건소 조한직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평가에 대한 과업의 범위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비상활주로 포함해서 전체가 되겠고요, 관계되는 법을 일체 모두 조사한 후에 시작하는 과업이 되겠으며, 13페이지 과업수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현황조사를 다 마치고 비행안전구역 내 재산권 피해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항공 선진국의 비행장 이전 및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업의 내용은 피해현황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비행안전구역 1~6구역까지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비행장과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의 실태조사, 건축물의 동수 및 세대수, 인구수,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을 구분해서 작성하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의 기본 기능별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까지도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동수 및 세대수와 인구수가 피해권역별로 나타나도록 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다음으로는 현행 비상활주로라든지 또는 공군항공기지가 있는 경우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또는 건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피해대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라든지 방음시설물 설치 비용이라든지 에어컨, 전력공사 등 전력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망라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으로는 비상활주로의 실효성의 가치조사와 비상활주로 해제 시 미치게 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선진국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비상활주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발 제한에 따른 피해 손실가격 및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 등의 가격차이로 인한 재산권 손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는 항공선진국의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근거로 해서 이전 전후의 재산권 손실조사를 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본 결과로는 현재 과업지시서는 주로 비상활주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의 내용 속에서 본 공군기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에는 비상활주로를 포함해서 비행안전구역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과업의 방법에도 되어 있는데 과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과업을 줌에 있어서는 비상활주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혹시 본 활주로에 의한 피해조사 내지는 구제대책이 누락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업지시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에서 소음피해를 비행장 인접지역 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정한 거주기간을 해서, 어느 정도 거주하신 분들이 그래도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종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장봉
강장봉위원
거주기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업수행 기간이 18개월로 돼 있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준일위원
너무 길지 않아요? 18개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한 1년 정도를 잡았는데 소음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봄, 가을은 거의 유사하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단 12개월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문준일위원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하고 다음에 원가계산용역 할 때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센터 측에서 최소한 1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18개월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년 정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1년 정도 용역을 수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히 쓸데 없이 6개월씩 더 끌고 가서 인건비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기간이 줄어들면 대신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인건비에 대한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18개월 정도 하면 지금 현재 학습권 쪽에는 계절별이나 소음도, 소음특성을 사계절로 분류시킬 거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준일위원
전체적으로 사계절로 분류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 거리에 따라서, 결절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죠.

문준일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하고 동네가 전 지역, 지금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동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고요, 법정동은 한 23개 동 정도 되더라고요.

문준일위원
22개 동이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3개 동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대상학교가 40개입니까, 39개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71개교로,

문준일위원
71개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학교를 이렇게 넓은 지역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위치에 따라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야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라낸다는 얘기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문준일위원
70 몇 개를 다 하는 것 아니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다는 못 하죠.

문준일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무리한 것 같고, 다음에 건강권에 있어서 지금 주민 건강검진을 하시려고 하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준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난해한 것이 많을 텐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건강권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의 담당교수님이 오시고 행정실장 오셔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권을 조사하는 측정 장비가 있답니다.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제 건강권을 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사람들을 선정해 줘야 되고, 그 분들이 또 건강권 측정하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동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샘플링 정도로 하는 것이지 전체 다는 할 수 없는 거죠.

문준일위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거주 지역 주민들의 청력 손실이라든가 고막운동, 심혈관 관계, 혈압도 있고 심전도 등 별것 다 있겠죠. 이것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건강 검진하는 것은 전문가적 소견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크지 않는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건강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소음피해와 관련된 스트레스라든가 뇌파라든가 이런 것,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평가되느냐 하는 거죠. 진짜 이 소음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우리 조사군하고 다른 지역, 나온 통계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와 비교를 해서 하게 되겠죠.

문준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난해할 것 같은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센터 실장님이 와 계신데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이종필위원장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설문지를 뿌려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을 경우 본인이 실제 공해로 인한 것인지, 예를 들면 없던 것도 막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문지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설문지 안에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느냐는 항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부 다 단점만 써 놓았을 때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체크를 하겠죠. 나는 괜찮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습니다. 보상심리가 발동이 되면, 옛날에 대구에서도 그렇게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고 써 냈습니다. 수원이라고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간 사람도 체크할 것 아닙니까?
심전도도 체크할 테고,
고막은 당연히 할 테고,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건가, 건강검진은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고,
그러면 지금은 큰 골격만 잡아놓으신 것이고 디테일한 사항은 나중에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고 해당 업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디테일한 자료를 다시 줄 겁니까?
이것은 입찰을 보실 거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만약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못 따면,
장봉
강장봉위원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항공선진국 피해구제 사례 조사에서 해당 국가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졌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본 오키나와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일본을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일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이종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소음피해에 따른 용역발주를 집행부에서 추진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방부등 관계기관 방문 및 소음피해에 따른 해결책 방안 제시와 궁극적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행장 특위가 1월 말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특위 활동기간을 2008년 2월 1일~2008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