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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2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1-15

이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볼 때 위원 여러분의 시정 발전과 110만 수원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혜와 역량, 열정을 더욱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 1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의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 간단하게 부임소감과 앞으로의 상수도사업소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26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에 임명된 김정수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계획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은 2008년 7월 25일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급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도 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웃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및 물 절약을 유도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수도공사의 질을 높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징수체계를 환경부 권장 안으로 개선하여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분담금의 운영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운영코자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요율 하향 조정 등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대한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수 처분 시 빈곤가구에 대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빈곤가구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금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수원시 조례 제277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고 전체 소유자의 전원 동의 시 수전분리 급수공사가 가능함으로써 이웃간의 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급수 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분담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산정한 것이며, 빈곤 가정에 대하여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수도 적발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여 물 절약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불합리한 수도 요금 관련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4조 규정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등은 효율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14조에 보면 공사비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 준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넣다가 그런 문구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내의 여러 가지 은행을 전부 “시중은행”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에 관내 시중은행이 전부 기재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공사비 선납에 관련되어서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지서에 시중 6개 은행이면 6개 은행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은행이 다 찍혀있는데 문구를 지금은 공사비 선납과 관련되어서 “신청자는 시중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면 된다.”라고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은 관내 시중은행, 특히 농협이나 우체국까지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도에 관한 것은 분납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입금되어야만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시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최장, 길게는 일주일~1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확인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해서, “기업은행” 같은 데서는 당일 당일 입금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으로 입금을 안 시키면, 기업은행에 입금시키면 하루 이틀이면 체크가 되어서 공사가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 그 외의 은행에 넣으면 늦을 때는 일주일까지 걸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납부 확인이 그렇게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잖아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은행이 6개나 7개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은행에 넣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 신청을 하면 기업은행에 넣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해서 공사를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기업은행에 갖다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의 편리성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공사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만약 타 은행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은행이 아닌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타 은행에서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특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성은 민원인도 편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시도 거기에 대한 입금이 확인되어야만 공사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특히 기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급수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선납을 해 왔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실적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적이 있는 상태를 좀 확인해서, 제14조와 관련된 부분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한 이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 하는 사람이 일 하기 좋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금고를 지정하면 그 시중 금고를 찾아서 가려면 여러 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금 확인이 늦어서 일주일씩 공사가 늦어진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시중은행을 지정하셔야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더 가까운 데, 걸어가서 납부할 수 있는 데다 갖다 내고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금고 운영 시스템이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타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수납되는 세금, 여러 가지 징수되는 내용이 내금고로 들어오는 체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은행에 납부하신 것을 확인할 때는,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내금고를 확인할 때는 그 은행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보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중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당장 공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런 민원 제기한 것 하고 여태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시라니까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가 아니고,

김효수위원장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사전설명회를 지금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 되지, (공무원간 협의)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 상수도사업소로 와서 고지서를 받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러면 저희가 우편이나, 급하다든지 하면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의미에서 거의 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지, 급하게 밤에라도 해 달라고 그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타 은행에 입금시키는 경우는 저희가 막지 못 하는데 확인 절차, 그 사람들이 입금한 영수증을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관

김진관위원

아, 기업은행으로 들어오면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타 은행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든지 아니면 거기서 넘어올 때까지는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한 번 더 와야 되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금고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시민 편의입장에서도 해소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11조에 있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굳이 문제없던 문구를 제14조로 개정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 납부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문구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시중은행으로 했었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시중은행에 지정된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시중은행에 선납해야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지만 대개 90%, 99%이상 전부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납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민들, 수용가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시중은행으로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조례로 그냥 두고, 솔직히 담당자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으로 내면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으로 내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중은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개정안에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아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지 말고 옛날 그대로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진관

김진관위원

오케이.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그냥 확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 강화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이 급수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정해지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라 함은 저희가 현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봐서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형공사 같은 것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업체에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각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급수공사를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한 면허 소지자로 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전문성이 있는 면허소지자로 향후에 하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198페이지, 그러면 지금 급수공사 구분에서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선, 철거, 수전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급수공사인데 하자 보증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마다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하자 보증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203페이지, 그러면 그 하자 보증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 하자 보증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발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그럴 때 그 기간이 생겨서, 어떤 하자 공사의 결격요건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중재를 어떻게 하고 그럴 때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나 시행자에게 하자 보수토록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받아놓은 하자 보증보험 증권이나 상장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 공사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증권으로 대체해서 공사를 한다면,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당해 시공한 회사라든가 개인에게 하자 명령을 내린 이후에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 발생시에 그 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로서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4조 3항에, 이번에 “장치”라는 말을 전부 “설비”로 바꾸셨는데 3항에 보면 소화용 급수 설비라고 이후에 “〃”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문항에 보면 “급수장치”가 그대로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수설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의 없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2항에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이것은 말도 좀 이상하네요? 잘못 쓴 것인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급함을 원칙으로”가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고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를 남겨놓게 되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에서 사전에 내용을 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를 빼버리면 그냥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를 그대로 그냥 살려놓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의 자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를 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에 대한 자재는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계량기나 파이프 등은 우리가 별도로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자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향해) 말씀하세요.

김효수위원장

여기에는, (공무원간 협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이윤필위원

아, 오타가 난 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에 대해서, 제2항의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매나 공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이 그냥 서로 거래를 했을 때는 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매나 공매일 때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저희가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체납 요금에 대해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자와 기존사용자간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용자가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 때 수도요금도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을 없애고,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지 않은 경우,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편의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아니한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이 거래를 하든 관에서 주도하는 거래가 되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형평이 똑 같이 맞아야지, 관에서 하는 것은 승계를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은 정산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이 내용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가 소유권을 변경시킬 때는 그 때 그 때 신고만 하면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분쟁의 소지는 없는데, 그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 안 하시다 보니까 분쟁의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정산하면 분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준법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않을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무엇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에게 맞는 객관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요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 시민들은 다 내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윤필위원

또 이런 것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를 승계시켜서라도, 반드시 정산을 시켜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취지인데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만 이것은 결국 승계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다 정산을 반드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승계할 수 없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경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매법이고 뭐고 이것은 다 관에서 만든 그런 행정지침에 따라,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 민간들이 알아서 너희가 확인 못 한 것도 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정산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편의 위주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신설조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보시면 감면횟수라든가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기준을 두고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 거래가 되었든 관에서의 공매나 경매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똑 같이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은 법의 형평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도 좀 내 주시죠.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4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뭐죠? 혹시,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수원시의 모든 여러 가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이 민간위탁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준칙안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어구의 변경인데, 기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사항은 내용은 같지만 문장표시가 좀 달리 된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사실은 의회가 승인해서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요. 물론 내용은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똑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나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이 똑 같다면 현재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침 등의 민간위탁은 이 건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어도 승인했던 내용을 굳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기존 43조 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여쭤봐서, 이윤필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같이 겸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도조례 전부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리하는 사항을 중앙에서 뭔가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구를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기재된 사항인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줄 수 있어요? (공무원 자료 전달)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승계”와 “정산”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결국 소송을 해서 그 때 패소했었던 건가요?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화해 권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화해 권고가 됐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일부 얼마 감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일부 환불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이것은 그런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결국 소송에서도, 사실 조정의 의미는 일부 패소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먼저 그 사항은, 그 때 당시에 그 사항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승계를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있어서 그 때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승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준거해서 화해 권고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도 2003년도에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소송과 관련한 사례도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이해를 구해 드리고, 아니면 그런 대안이나 대책, 분명히 환급까지 해 주는 사례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거기에 두고 한 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한 10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수원시의 여건과 맞는지, 또 굳이 지금 시급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있는지, 이런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1조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세대별 검침을 할 때 지금 120원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동안 수도요금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150원으로 조정 좀 하면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이것을 할 때 원래 150원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수도요금이 오른 뒤에 나중에 조정하자고 해서 그냥 120원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 또 바꿀지 모르니까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150원으로, 30원 더 한다고 해서 지금 세대별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요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지침이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되어서, 그 내용은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친 금액으로 저희가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수시로, 이 사항이 다시 시달되면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검침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 인건비 상승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매년 한 2.5%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올랐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 했다면 벌써 그 동안 인건비는 오를 만큼 다 올랐고 또 수도요금도 그 동안 올랐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이 지침에 대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전부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산정 수수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한 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개정해도 무방한 거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산정 용역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를 “시중은행에”로 수정하며 제22조제2항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되었는가도 같이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110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종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종전 부지 활용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등 12개 기관이고 면적은 323만 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 예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주거단지, 관광관련 국제교류 문화관광 숙박기능, R&D기능, 농업테마공원, 교육 연수, 문화 복지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코자 합니다.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2008년 12월 26일자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가지 계획 이후 현재까지 생산한 도시계획 결정문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의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계획 변천 과정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1944년 수원 시가지 계획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도시계획 결정도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7억 중 1억이 국비이고 6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과정과 도시계획 이력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안 단계에서 의견제시 및 각종 세제의 감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면적은 26만 226㎡가 되겠습니다. 이전 후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이용 시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휴게시설, 집·배송 단지 등 배후 지원기능 확보를 통한 최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태양, 풍력, 수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 건축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도시모델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월~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2009년 4월까지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및 지침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 주도의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토지주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권선구 평동 일원 등 5개 지역으로서 역세권 3·4구역, 정자동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물론, 최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자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처리절차 이행에 평균 45일 정도가 소요되나 10일 이상을 단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이 관 주도의 계획 및 개발보다는 주민제안에 의한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 제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연 2억 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을 조기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시에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주택 건설사업 준공 전에 조성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등한시하여 아파트 입주 시기에 임박하여 조성함으로써 품질 저하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발생 및 시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 준공 검사필증 첨부 시에만 아파트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토록 주택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도시계획 시설 입안결정 내용을 개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신문 공고, 도보 게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 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 시에 토지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어서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21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5월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착수해서 현재 토지 이용계획 수립안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이내에 현대화시켜서 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모델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는 것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지계산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 이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 실행계획인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인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토지보상비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는 힘들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 아직 시행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부 계획으로 추진방법이 결정되면 추경에 토지보상비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은 농수산물 시장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당신들에게 아무 하달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쪽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보상을 줘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주고 빨리 개발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지금 주민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을 해 달라고 할 때 원인자인 제안자한테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안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다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 가지고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계획심의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부결돼도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겁니까? 사전에,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안하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여기 보시면 신문공고료도 들어가고 회의수당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안 하고 관계없이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넣을 때 다 받는다,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동안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수원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교수들을 보면 자기들 탁상공론이라든가 책이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심의를 넣어서 보완해라, 뭐 해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만 많이 가고, 이런 것이 허다하더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교수들이 수원지역 실정에 대해서 여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큼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각종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역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래서 세 분씩이나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지역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을 거기 위원으로 임명하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들 위촉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지리를 잘 아는 교수들이 와야 되는데 저기 용인이나 이런 데 교수들이 와서 도면이나 책만 보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2020 계획할 때 말씀도 한 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도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의 의견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도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부터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대한 확정 계획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확정 발표를 했는데 옛날 내부무연수원, 지금은 명칭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되었고 나머지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각종 산하기관과 나머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11개 기관은 이전 확정 계획을 정부에서 확정지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도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결정되기 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향 균형발전이에요. 이렇게 지방으로 가고 이러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어떻게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원의 입장으로서 한 번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기왕에 그렇게 결정되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떤 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려고 용역 이런 것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용역을 몇 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지정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지금 여기 입안 예정 내용을 쭉 담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주거단지, 관광 관련, 국제교류, 문화 관광 숙박기능, 공무원 교육 연수, 문화 복지기능 등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미리 앞서서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막는 것을 실패했다면 우리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꼭 고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기왕에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서수원 지역에는 스포츠 종합센터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연 김연아 선수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스링크 등을 포함한, 또 주민들이 스포츠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명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실 때 용역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 시장 부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이종필위원

기본적으로 안이 있으니까 뭐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이종필위원

이전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매각을 하겠다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종필위원

일반인한테 그냥 매각 하겠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공영개발로 해서 매각할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용도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는 현재 용도지역 그대로, 용도지역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그 쪽은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냥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떤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뭔가 안은 있으시다는 거네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3쪽, 권선구 평동 일원의 역세권 지금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평동 지역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가는 중이고, KCC부지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KCC부지는 최근에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안 시키고 일단 도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보완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탑동 소재 행정타운이 전부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공공부지에 한 1,000여 평인 한 필지짜리가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활용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잡을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죠. 절차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이종필위원

받으셨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았느냐고요?

이종필위원

예,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것이 있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은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요청은 왔는데,

이종필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절차 이행은 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공고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절차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환매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용도대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환매권이라는 것이 발동이 안 되는데 당초에는 공공기관으로 쓴다고 하다가 용도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을 내게 도로 돌려달라고 하면 그 당시 매입가격으로 해서 도로 환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매입가격이 아니죠. 현 시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이종필위원

지금 그것을 한 지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사전에 막고자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변경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협의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부지로 해서 행정타운에 쓰겠다고 해서 1,000여 평을 확보해 놓고 자꾸 다른 데다 매각을 시키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시유지를 자꾸 매각하는 것이 상수가 아닙니다.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라도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 부지가 없으면 또 현시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에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 원가로 다 분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여 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서수원지역에는 열악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시에서 몇 십억만 들여서 예산 확보한 후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지금 용도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그 토지소유자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될 겁니다. 다시 감정해서, 지금 대략 감정하니까 그 당시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한 200만원~300만원이 더 호가하는 현 시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20~30억을 또 낭비해서, 다시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사서 그리고 용도를 다시 지정해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모 기관에게 매각하려고 내부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막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재산관리자인 회계과에 얘기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종필위원

협의 요청이 오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다만, 땅 소유자가 저희한테 이런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온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우리가 보통 협의할 때 보면 결과를 가지고 업무상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되는 결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아실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산관리자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 쪽에서 결정한 것인지, 결정할 때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이종필위원

이것,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내부 방침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한 거예요.

이종필위원

내부 방침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종필위원

시장이 결정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으신 것도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땅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을 먼저 소유자에게 다시 환매권 발동해서 얼마를 더 주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절차 이행해서 다시 또 누구한테 팔고 이러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없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 협의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협의 요청이라는 것은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실 거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해 주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 절차인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저도 아직 확답을 못 드리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도폐기를 시켜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아실 거라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민간한테 매각해서 지금 일반기관이 그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계과를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소관 업무와 이런 문제에 대해 그래도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업무상 그 내용을 모르고 협의하거나 또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의견을 주셔서, 내부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공시설로 해 놓고 다시 수 십 억의 예산 손실을 봐 가면서 민간한테 넘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적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밖에 없어서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막아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확답은 못 드려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의견을 내세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 본인 혼자 판단해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이런 저런 협의가 실무자들과 되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서수원 주민들이 한꺼번에 분노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인지는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앉으세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아까 이종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 정부로 넘어왔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다가 지난 12월 31일, 우리 수원시 12개 기관 중에서 11개는 기존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연수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지금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조만간 추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SK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SK 이전 문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역 현안으로서 특히 장안구민 위주로 해서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SKC가 있고 SK케미칼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어제도 제가 이민수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확인 과정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전 대상은 10만 평 규모의 SK케미칼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공장 부지로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업지역인데 이전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회자되는 얘기로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도시기본계획에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다만,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수도권 내에서는 공장 총량제에 의해서 그 공업지역만큼 이전하게 되면 그 물량이 수원시내 다른 데 재배치되면서, 재배치되고 나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은 못 바꾸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려면, 일단 SK케미칼에서 간다는 확정이 되었고 이사를 옮기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연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SK부지를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공업지역 물량을, 우리가 지금 권선구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3단계 사업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그 쪽 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면 그 물량이 그 쪽으로 가고 나서 이 쪽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SK케미칼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울산으로 간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업지역이 그 양만큼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쓰인다는 이런 얘기죠. SK가 그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아, SK와는 별도이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한 10만 평 부지에서 약 4만 평 정도가 우리 수원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결정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할 때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조건 하에 40% 이상의 공공용지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이 조건 하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SK케미칼에서 우리 수원시에 접수된 그런 안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만일에, 이것이 해당 소관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케미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협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그 분들은 이 곳 땅값이 비싸다, 또 공장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울산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 마련이 가능한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 것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도권 내에서는 대기업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정자동에 있는 SK공장이 저 쪽 평동이나 오목천동으로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바라는 것은 SK 공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원시내에 그대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SK는 수원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의 바람은 그것에 상응하는, 우선 시설을 지방산업단지에 너희들이 좀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K는 수원과 역사를 60년 가까이 같이 해 온 그런 향토기업입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공동주택 위주로 주위에 매연이 발생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전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나 그 곳을 옮기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민 대다수의 의견일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차원에서 만약 그 쪽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적인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목표 2015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이것을 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그것에 따라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기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자꾸 혼선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 2015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4월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되어서 내려오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보니까 역세권 3·4구역, 정자동 3개 구역인데 구체적으로 정자동 3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정자동의 3개 구역이 아니고 “정자동 등 3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정자동 SK부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권선구청 앞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오목천동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3개 구역이 그렇게 해서 해당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정자동에 재개발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거기와는 별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SK와 관련돼서 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목동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건축과 소관 사항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목동 지구단위 계획이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제안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1종 지구단위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1종 지구단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종 지구단위면,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오면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 그런 것이 규정될 뿐이지, 거기서는 1종이니 2종이니 하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평면계획부터 시작해서 입체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도시와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평면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입체계획까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층까지,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이 무슨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느니 1종, 2종,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단축을 위해서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 사례도 있는데 사전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또 집행부에서도 주요 내용에 문화 관광, 숙박기능을 고려하고 R&D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위치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이런 내용들을 잘 짚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이런 데는 공원이나 녹지 환경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에 땅이 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건물을 너무 집약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내용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옥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이나 녹지 공간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물론 주차시설이야 잘 하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친환경 주거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것은 철저하게 아파트를 넣지 않도록, 기존에 우리가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고 신규 개발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친환경 주거단지로서의 쾌적한 주거단지만 일부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열거하신 대로 주차의 불편, 공간 협소, 시장기능의 한계가 있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서수원에 있는, 거기가 유통센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윤필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확보되어 있고 또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가면 아주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되면 향후 행정개편 같은 문제도 또 조만간 대두되겠지만 이번에 자리 잡는 데에 기반시설, 주차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한 번 볼 수 있나요, 이 계획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안이,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5월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정도로 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마지막 상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수원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소유주나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권 보호 내지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해 오면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시행사들이 여기에 너무 과열되다 보면 이것이 사업성 위주의 개발이 될 수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의 길을 터 준 것인데, 자의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자 위주의 개발 이익을 위한 이런 개발이 되다 보면 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또 한 쪽으로 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또는 우리 수원시 전체를 감안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전 지역이 주로 전남과 전북으로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용역도 했고 여러 기관에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전북으로 다 몰아서 간 것에 대해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될 요인이 없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전 장소는 저희 수원시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수원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무원교육원도 제주도로 정해진 것이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와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배출, 미래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미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포럼을 한 결과가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신중을 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미기후 조절 등 자연자원 활용하는 것은 제주도 쪽에도 관련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혹시 가보지 않으셨다면 그 쪽도 계획에 넣으셔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했는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타운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공문 사본을 바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K 문제는, 지금 SK부지 공장용지와 KCC 용지가 3단지로 이미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3단계로요.

이종필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실 때 지방이전에 대한 것을 협의할 수 있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단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조건부로 걸지 그러세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계획할 때 아예 승인해 주지 마세요. 그것을 안 하면 승인해 주지 말고, 어떻게든 막으셔야죠.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제안 도시계획 수수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난개발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난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개발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을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면서 개인으로 하는 것은 비용부담을 또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 예를 들어 1종 구역에 대해 민간인이 개발을 하고자 해서 개발 내용을 시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려고 기안을 했는데 민간인 특정 개발업체의 인·허가 진행되는 비용을 일반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방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에서 다 부담했던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계속 부담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적이진 않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계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물론 2020 변경에 의해서 올해 관리계획이 내려오겠지만 지금 영통 병원부지와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을지병원 말씀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에 을지재단으로부터 들어온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 변경 계획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뀜에 있어서 매탄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항으로 놓고 보면 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안이 상업지역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주거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만약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절차라도,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 변경계획을 2008년 12월 26일자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야 그 협의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저렇게 상업지역으로 많이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신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해 준 예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을 지정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주변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변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직 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발방식도 도에서 결정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발방식은 도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조건으로 해서 개발방식을 도에서 걸 수도 있고, 도에서 결정을 안 하면 그것은 시로 바턴이 넘어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 매탄 일원 지역이 대부분 삼성 땅입니다. 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주민들은 별로 안 돼요. 면적은 넓어도 실제 주민들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삼성 주관 하에 어쨌든 수용방식을 강제수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팽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입안하시고 정리하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K케미칼 부지 10만 평에 40%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부 채납 40%라면 4만 평정도 될 것이고 어떻든 그것이 우리 수원시민의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이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서 장안구에 초도순시를 오셔서 북수원권에 여러 가지 열악한 문화 공간을 문화의 전당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 평에 다 문화 기능만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단 공원 위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바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나 공원시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평이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위주로 일단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부대적으로 문화나 복지, 체육, 이러한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단 4만 평 정도면 엄청난 면적이니까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녹지 공간은 앞으로도 SK케미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녹지 공간은 나름대로 그것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아지니까 앞으로 거기에 문화, 체육 등 다용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수립지침 개정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1층을 주민의 공동생활 공간, 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또 싱가포르에서 보면 아파트 지구 한 편 옥상 4·5층에 공동 주차장을 지어서 자체와 외부 인접 주민들을 위해서, 4·5층과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확보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9만 9,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은 1월~5월까지, 수시분은 7월~12월로 법정 일정에 맞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 부과 대상은 69건으로 주택건설, 건축허가, 형질변경 등의 사업으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5건으로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중개업소는 2,360개 업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이웃사랑 무료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중개사협회와 협의 후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입니다. 우선 신규 및 이전 개설 등록, 상호변경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비하겠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토지이용민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민원 처리를 시민이 정확·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시스템 이중화 추진입니다. 지적전산 시스템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 문제 발생 시 중단 우려 해소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 발급창구를 2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일부 업무가 법 개정으로 도에서 시로 3월부터 이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확정측량, 축적변경, 지적측량 등의 검사 업무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시내 가로망과 가구점 등을 측정하여 지적 경계정비 업무 활용과 국·공유지 관리 등 행정비용 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문서 중 영구 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용정리 결의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로 총 57만 5,000면입니다. 1월 중에 조기 발주 계획입니다. 영구 지적보존 문서의 전산화는 재난 등으로 인한 분·소실 시 복구자료 등의 활용과 효율적인 보존 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국비를 작년 8억 1,500만원과 금년 2단계 사업으로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 개선입니다. GIS 관리시스템에는 다섯 종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 도로 관리, 공원 녹지 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GIS 시스템에는 항공사진, 토지, 건축물 정보 등 45종의 자료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별 변동 자료 정리와 보안교육을 신규자, 전입자, 퇴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 변경 시에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치지도, GIS 지하시설물도를 행정기관에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판매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세계 측지계 변환 및 지반정보 DB구축입니다. 측지기준 국제표준화에 따라 1910년부터 지역 측지계 기준의 모든 자료를 세계 측지계로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변환 대상은 도시기준점, GIS DB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기준점 216점은 자체 변환하였으며, 금년도 변환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GIS DB로서 변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정보 DB구축은 작년에 취득한 지반정보는 자체 구축하고, 금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DB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행정 정보의 다양화·고급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활용시스템을 개발·활용할 계획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에는 3차원 도시계획, 통계분석, 가상도시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하고 부서별 행정 정보 자료인 문화재 보호구역, 석유판매업, 영·유아 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3차원 입체 영상 데이터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 법적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전국 통일성 확보와 광역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접 시 간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협의와 도로명 위계 조정, 도로명 의견 수렴·공고 등을 통해 도로명 재설정과 도로명 조정을 하고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과 함께 전산 자료에서 기초번호 간격에 의거 건물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의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 배너, 현수막 등과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도로명 주소가 정비되는 대로 안내 지도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토지종합정보의 시 홈페이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정보가 중앙의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과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온나라 지도와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있고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검색 및 위치 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발할 계획인 3차원 관광 정보, 고해상도의 주요 등산로 안내, 통계 정보, 위치 정보, 생활 정보 등과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중앙부처의 사이트와 통합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용창을 설치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각종 시설물을 첨단 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3차원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성 등 주요 문화재를 현재 있는 실물 그대로 3차원으로 측정하여 1910년대 세부측량원도와 현황측량성과와 비교·분석, 수집된 자료를 전산화 하여 시설물의 점유 위치를 주기적으로 관측, 기울기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의 확인과 화성의 과학적인 복원 자료로 보존·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확정됐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번에 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떻게, 다 회수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망 구성을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에 짤막짤막 끊어졌던 것을 연속으로 하고 도로 기·종점을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하고, 명판 디자인도 전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바뀌겠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동안 추진했던 수 십 억도 다 손실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데 정부 예산을 못 받아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에서 30%, 도에서 21%, 우리 시비가 49%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정부에서 다 책임져줘야지,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물에 덧붙이려고 한 번 해 봤는데 미관상 또 안 좋더라고요. 또 나중에 그냥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등을 따져보니까, 영구적으로 주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필위원

이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연장된다든가 이런 것 말고, 그렇게 되면 도로명이 많이 바뀝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접 시·군과 걸쳐 있는 것은 인접 시와 협의해서 도로명을 정해야 되고, 또 도로 위계를 대로는 40m이상을 끝에 “대로”라고 하고 12m이상은 “로”, 그리고 “길”로 3단계로 위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로”다, “길”이다, 이렇게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로”, “로”, “길”, 이런 식으로.

이종필위원

“대로”, “로”, “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기초번호 간격을 옛날에는 건물 간격으로 그냥 잘랐는데 20m 간격으로 자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비가 12억 6,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나면 더 안 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새로 신규 발생할 때마다,

이종필위원

신규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한 번 정비되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 손실일 텐데, 행정 판단을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국비가 손실되고 또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각종 통계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통계자료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통계를 한 자료들, 통계의 결과물은 어떻게 확보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각 과에서 자료를 받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통계자료는 그것을 그대로 기준해서 입력하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변동사항은 변동자료로 정리하고,

이종필위원

그 통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용역 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개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그렇게 용역을 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혹시 계획서 같은 것은 받아보셨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우리가 통계청과 협의를 했거든요, 바로 개발하면 우리한테 주기로. 통계청에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자료로 많이 파악해 가고 해서,

이종필위원

통계청이 아니고 혹시 통계업무를 하는 민간개발 특허를 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한 분들은 많죠, 개발업자.

이종필위원

그런 데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이종필위원

거의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통계청에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이종필위원

통계청에서만 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4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운영에서 지금 부서별 행정 정보 Data Mart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변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석유판매업 같은 것도 그 장소가 변하거나 증가되거나 할 때는 바로바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고 그 뒤에 변경해서 그 내용을 데이터에 삽입하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정리하게 되면 즉시 정리하게 하고,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상 봐 가지고 해당 과에서 정리를 못 하면 우리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정리를 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이희정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더 빨리는 안 되는 것인지, 생기는 대로 바로 변경이 되면 바로 데이터에 집어넣는 것은 힘든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즉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이희정위원

이것은 지금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할 텐데,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는 밀집형으로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바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시스템으로 변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에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거의 잘 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도 영자가 표기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영문은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데요, 이번에 좀 개정이 되어서 영문자 약자로 해서 로마자 뒤에다가 “street”라면

이희정위원

“St.” 그렇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St”이고 “road”라면 “Rd”로 해서 약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로마자는 대문자로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친절하게 영자로 “street”라면 “St.”로 해 가지고 약어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요? 로마자라면 로마자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좀,

이희정위원

그러면 로마자에 “구청”이면 “구”는 “guu”이니까 “guu chung”이라고 하고 영자는 “office”에 “o”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길은 “road”로 하고,

이희정위원

“road”로 그렇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일괄로 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전국이 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혼란이 없게 해 주시고, 로마자가 대문자로 되고 영자가 약어로 된다고요? 영자표기가 약어로 조그맣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이 도로명 주소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데 전체가 다, 외국인이 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 추진 내용 중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에서 모범 중개업 대표자 표창을 추진할 계획인가 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표창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나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이웃사랑 무료 중개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적이 많거나,
장봉

강장봉위원

이웃사랑?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올해 우리가 하는데 이런 모든 사항을 봐 가지고 업무 실적이 많은 데를 뽑고, 또 중개업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장봉

강장봉위원

2,360개 업소인데 몇 개 업소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 당 한 3개 업소씩,
장봉

강장봉위원

구 당 3개 업소씩?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중개업 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많은 거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철저하게, 공신력이랄까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회원·비회원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업소 간 다툼 관계인데 그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보면 이 분들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고발해서도 해결이 안 된 것인데, 중개업소 협회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해결보다는 행정 지도·계도, 예를 들어서 교육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그럴 때 충분히 주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지리정보 조례, 이것을 검토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리정보의 어떤 사항입니까?

김효수위원장

지리정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이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것을,

김효수위원장

예, 사용료·수수료 문제하고 지리정보 심의위원회, 또 지리정보 보안위원회 관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보안위원회는 자체 총무과 보안위원회를 우리가 준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김효수위원장

준용해서 하는데, 지리정보에 대한 보안이니까 지리정보 업무에 밝으신 분이 보안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서 어떠한 것은 보안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감사 시에 말씀드렸을 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나 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리정보 보안규정은 국가정보원, 하나하나 글자를 고치려면 거기에 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리정보 조례에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원시 보안협의회를 그냥 대체해서 그 분들로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로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지리정보 조례는 지리정보에 대한 업무지식이 밝은 분들이 와서 해야, 이 지리정보는 공개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사항 등을 알 수 있으니까 지리정보에 밝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행감에서 얘기했고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합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행정감사 시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이 잘못된 거네요?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용어를 혼용해서 행정감사에 잘못 제출해 주신 거네요? 사용료하고 수수료 하고 분명히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거기는 다 수수료로 되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수수료로.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구축 협약서, 여기에 맞춰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제가 광교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뭐라고 하는 거죠? 스틱이라고 하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표지.

김효수위원장

표지를 굳이 산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한 150m나 200m로 그냥, 누가 봐도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데다, 그 예산을 얼마 들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비 50%로 해서 총 5억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그것, 집행 다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서 좀 남죠.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광교산 들어가면서 초입부터 군데군데 녹색으로 해 가지고 한 200m간격으로 산 속에다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래 규정은 또 100m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그 산 속에 박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전혀 의미를, 제가 아무리 파악해도 모르겠어요. 입구 올라가는 데 있다거나 아니면 입구 올라가는 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도면으로 표시한다거나, 그런데 산 속에다가 등산로 군데군데, 아니면 등산로도 아닌 산에 그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과장님이 그 박아놓은 데 가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 광교산,

김효수위원장

가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몇 군데나 확인해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교산만 가 보고,

김효수위원장

광교산을 가면 산 중간에 등산로도 아닌 데 박아놨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150m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박아놨는데, 그것은 진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다 썼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그것 참 낭비인 것 같아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한 번 다시 재검토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영필입니다. 55쪽, 도시경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3~4월 중에 계획을 입안하여 5월 중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 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건축사 사무실을 방문, 업무 지도를 하고 6월 중에는 2008년도에 건축사가 준공한 건축물을 점검하겠으며, 9월경에는 미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심의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이용 건축물, 즉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고시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건축 공사장의 안전 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불법 광고물의 양산 행위를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여 과장된 디자인보다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및 외관을 계획하여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배치 및 주차 계획 등으로 건축계획 기준을 만들어 2008년 8월부터 4개 구 및 수원지역 건축사회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 사항의 반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있는 도시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들은 수원시 건축물 및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경관과 업무야 늘 옆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중파 방송의 뉴스를 보니까, 하필 또 우리 수원을 지적했는데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같은 건물 안에 단란주점, 그러니까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같이 혼재해 있음으로 해서 야간 늦은 시간에는 취객들, 또 문란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학원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경관과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거나 또 근절할 수 있는 어떤 관련 법적 조항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단독주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학원 같은 데 이러한 건물과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숙박시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 다만 거리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출입문 거리가 30m정도,

이종필위원

30m 정도, 그렇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30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과거의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은 지금 확실히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취지가 상업시설에 할 수 있는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할 수 없는 건물이면 제재를 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이트클럽과 이런 유흥주점이 학생들의 학원과 같은 건물, 같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없어진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건축법에서는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그 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나 학원이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실과 실의 거리가 6m 이상만 떨어지면 가능하다는,

이종필위원

직선거리 6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2, 3, 4층은 학원이고 7, 8, 9층은 나이트클럽이 되고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영통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뉴스는 제가 보지 못 했지만 바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데를 파악도 좀 해 보고,

이종필위원

하여튼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셔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례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한 번 확인해서,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과가 있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이종필위원

그것 좀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과는 17명의 직원이 5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를 탈피해서 보다 다양하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했고, 고시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합리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서 장래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및 일반 지역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택지비 및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주택분양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개소에 184만 8,918㎡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이 20개소이고 재건축이 2개소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그 절차를 이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 기반시설의 적정한 배분 및 적정한 규모의 확보를 통해서 향후에도 편익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10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20%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6억을 가지고 20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또는 문고, 운동시설과 같은 것들에 대한 노후 불량 부분에 대해 보수·개량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단지별로 같은 품목이나 같은 유형이 그 공사비를 달리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재건축은 17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개 단지가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승인된 것이 3개소 있습니다만 층수 제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도 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동 334번지 일원 22만 9,840㎡의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모두 보상을 실시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78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인구는 6,375명이 되겠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2,359세대로서 임대주택이 510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3월부터는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54억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등동 주거환경사업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면적이 36만 1,808㎡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크며 현재 6,485세대에 1만 4,583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4,906세대이고 그 중에 임대 아파트는 1,032세대가 되겠습니다. 고등동은 지구가 좀 큰 관계로 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4월까지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에 보면, 평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5만 3,215㎡이며 현재 9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평동의 경우 현지 개량방식으로 해서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주택은 각자 토지주들이 건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줄 기반시설로 도로는 7개 구간이 현재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 되어 있는 18개 구간에 대해서 개설해 줄 것이며, 근린공원 9,402㎡를 설치해 주고, 아울러서 1,684㎡의 어린이공원, 486㎡의 소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275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도로 개설 공사에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분양되고 있는 사업자가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 대표적인 것이 광교 신도시의 울트라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실제 상한제로 제시된 분양가보다 저가로 분양되는 사례는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없고, 민간이 한 탑동하고 일부 조그마한 20세대짜리가 두 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실제는 그것보다도 막 깎아서 팔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한제보다 저가로 지금 분양될 거예요. 이것이 자유경제체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상한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다음은 7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세류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6,50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일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종필위원

보상비가 많아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보상비가 굉장히 많죠. 한 3,000~4,000억 정도 되고, 아파트 건설공사비가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39억,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39억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9억?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 수익으로 나중에, 이것은 투자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냥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부담액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담액인데 그냥 아파트 단지에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도로 부분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결국 수원시가 무상 귀속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가로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뉴얼을 가지고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이 나왔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 한 90%정도는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해당 단지에, 이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배부가 가능한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부를 하지 않고 신청된 것을 심사할 때 일괄적으로, 같은 종합놀이기구 같으면 가격에 있어서 어떤 단지는 1,000만원을 신청하고 어떤 단지는 300만원을 신청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300이면 300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미리 자료 제공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90%이상 됐으면 아예 이번에 조금 작업을 빨리 하셔서 그 해당 단지에 그것을 줘서 오히려 종이 낭비도 없게끔, 차라리 그 쪽에서 알아서 딱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벤치마킹, 우리 지역의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산이나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2009년도에는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역 업체 참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건설업체 또는 용역사, 시설관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권고기준이더라도, 벤치마킹으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지역이니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가 이후에 진행이 정지된 곳이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디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동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현재 권선 1·3차 1,700세대 정도가 조합원 상호 간의 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중단 명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거의 골조인 저층 단계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율전동 건우아파트가 기존 20평을 헐고 한 25평정도 가는데 부담금이 한 7,000만원이 되는, 원래부터 그런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건우 아파트가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무리한다는 것은 너무 과욕을 부렸다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막연하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제적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재건축 결의할 때 일단 결의 의결서에 전부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민법적으로 성립되어서 그 추진 주체가 계속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효과 있는 법률행위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허가 받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주변의 도로폭이 좁아서, 사선제한 같은 것에 의해서 설계해 보니까 실제 2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헐고 불과 25평밖에 못 가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이미 재건축 결의한 것은 결의 무효 총회가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는 한 추진위원이나 조합 집행부에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건우, 다른 데는 지분이 많아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원래부터 건우는 당초에 건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용적률을 최대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풀려질 용적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재건축이면 막연하게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도장을 찍어 줘버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일단 그 조합원들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추진이 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지된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도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거든요. 계속 그 지역에 대한 황폐화 내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탑동 동산연립하고 두 군데가 그런 경우인데 동산연립은 한 20세대 되는데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절대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끝내 입주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야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만 해 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타깝죠. 다만, 이번 재개발에는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하면서 그런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175세대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되었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전체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말리고 그랬었는데 사적으로 말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장봉

강장봉위원

그와 연관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 감독 강화라는 추진 계획에 내용이 아주 잘 나왔어요. 내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나 조합운영의 건실화로 조합원간의 내분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여기는 17건이지만 다 포함하면 한 30건 정도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저희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지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변호사를 끼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대항하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송에만 전념하지, 입주자들이 손해인지 이익이 많이 남는지를 가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민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동산연립과 건우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공사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도 안 나고 조금이라도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거꾸로 저희들이 지금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신청을 2~3월에 받아서 집행을 9~11월에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늦은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년에는 이렇게 했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각종 사업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전부 몇 달씩 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반기 중에 지원이 되어야 하반기에 공사를 하던가 하지, 9월에 주면 동절기 닥치고 해서 공사도 못 한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하나 보태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붐이 지금 일고 있어서 많이 짓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4세대, 5세대,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후에 지금 전부 그것을 뜯어서 17가구인가, 16가구로 이렇게 막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직접 민원 넣으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소관은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다가구 주택은 19가구밖에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일제 조사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상대 업자 또는 상대 건축주들이 수도 없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권선 2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우리 수원시로 받았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그것은 수원시로 기부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곧 될 겁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이 확정 판결났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민법상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바로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되면 놀이시설 해 놓은 것, 그것을 빨리 좀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된 그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별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구보건소 건립공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42%로서 지난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외장공사 및 지하층 방수, 조적공사 중에 있으므로 4월 말까지 수장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부대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추진하여 6월 19일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80%로서 2월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초 부대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추진, 3월 20일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지난 12월 18일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1월 말 개관식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9개 작품이 접수되어 11월 4일 작품심사 당선작을 선정, 12월 1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 중에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6개 작품이 접수, 11월 4일 작품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 11월 25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 말까지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 공사 착공, 2010년 3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보건소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 영통 4호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4,960㎡로서 총 사업비 97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통보건소에서 건립 신축계획안이 수립되어 지난 12월 2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 중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영통구보건소에서 저희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저희가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여 2010년 1월 설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계약 착공 및 2011년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34-9번지 잠원초교 앞이며, 대지는 5,500㎡에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이고 총 사업비 8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저희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5월 중으로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415-2번지 일원으로서 대지면적 2,066㎡에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651㎡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공고하여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 2010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느라 지루하고 고생 많이 했죠? 팔달구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올 6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42%로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2%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6월에 할 수 있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골조공사 중에 인접 대지경계선과 인접해 있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문제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골조공사에 대해서 만회공정을 수립해서 골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골조는 다 했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도 공사하는 데 관계없다고 판단해서 공기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마감에서 외장은 전부 물 공사가 아닌 일반 판넬이라든가 돌, 그것도 건식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팔달구보건소가 가고 그 자리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보건소가 가야 그 자리에 다음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려고 현재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까지 이전하려면,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용 계획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최대한 빨리 이 보건소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부실공사 하지 말고,

웃음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공사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 있는 공사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91쪽, 청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중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중부경찰서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석공원이 있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 꽃 집 있는 데?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 뒷부분 조경 있는 데. (“그 미술관 바로 옆에” 하는 공무원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아, 미술관 바로 옆에.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미술관 옆에 개천이 쭉 있는데 개천 북쪽으로 되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 그 땅은 사유지가 아니라 만석공원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사유지였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유지였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만석공원이 아니네요? (“만석공원 내에 사유지였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공원 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었던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SK에서 지원한다고 했던 부분.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SK에서 50억을 저희 수원시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평면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한 부 좀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현상설계 건도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태장동에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34억인데 연면적이 1,797㎡입니다. 금호동에 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규모에서 연면적이 1,651㎡라면 약간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약 두 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그것은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37억 5,000만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아,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건축은 35억, 그러니까 감리, 시공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5억 6,000만원입니다.

이윤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현상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그러죠? 앞으로 지자체에서 전국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업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힐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억이 넘었을 때는 전국으로 풀게 되고 3억 이하였을 때는 경기도 관내로 이렇게 현상 공모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그런 거니까, 용역비는 3억 이하로 될 것으로 보니까 경기도 관내 업체로 하겠네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경기도 관내 업체로.

이윤필위원

그런데 수원으로 더 좁혀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웃음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로 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쩔 수 없고 일단 홍보라도, 지역 업체들이 몰라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볼 때 위원 여러분의 시정 발전과 110만 수원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혜와 역량, 열정을 더욱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 1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의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 간단하게 부임소감과 앞으로의 상수도사업소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26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에 임명된 김정수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계획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은 2008년 7월 25일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급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도 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웃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및 물 절약을 유도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수도공사의 질을 높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징수체계를 환경부 권장 안으로 개선하여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분담금의 운영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운영코자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요율 하향 조정 등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대한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수 처분 시 빈곤가구에 대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빈곤가구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금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수원시 조례 제277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고 전체 소유자의 전원 동의 시 수전분리 급수공사가 가능함으로써 이웃간의 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급수 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분담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산정한 것이며, 빈곤 가정에 대하여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수도 적발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여 물 절약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불합리한 수도 요금 관련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4조 규정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등은 효율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14조에 보면 공사비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 준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넣다가 그런 문구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내의 여러 가지 은행을 전부 “시중은행”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에 관내 시중은행이 전부 기재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공사비 선납에 관련되어서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지서에 시중 6개 은행이면 6개 은행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은행이 다 찍혀있는데 문구를 지금은 공사비 선납과 관련되어서 “신청자는 시중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면 된다.”라고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은 관내 시중은행, 특히 농협이나 우체국까지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도에 관한 것은 분납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입금되어야만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시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최장, 길게는 일주일~1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확인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해서, “기업은행” 같은 데서는 당일 당일 입금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으로 입금을 안 시키면, 기업은행에 입금시키면 하루 이틀이면 체크가 되어서 공사가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 그 외의 은행에 넣으면 늦을 때는 일주일까지 걸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납부 확인이 그렇게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잖아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은행이 6개나 7개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은행에 넣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 신청을 하면 기업은행에 넣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해서 공사를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기업은행에 갖다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의 편리성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공사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만약 타 은행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은행이 아닌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타 은행에서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특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성은 민원인도 편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시도 거기에 대한 입금이 확인되어야만 공사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특히 기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급수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선납을 해 왔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실적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적이 있는 상태를 좀 확인해서, 제14조와 관련된 부분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한 이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 하는 사람이 일 하기 좋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금고를 지정하면 그 시중 금고를 찾아서 가려면 여러 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금 확인이 늦어서 일주일씩 공사가 늦어진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시중은행을 지정하셔야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더 가까운 데, 걸어가서 납부할 수 있는 데다 갖다 내고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금고 운영 시스템이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타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수납되는 세금, 여러 가지 징수되는 내용이 내금고로 들어오는 체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은행에 납부하신 것을 확인할 때는,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내금고를 확인할 때는 그 은행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보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중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당장 공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런 민원 제기한 것 하고 여태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시라니까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가 아니고,

김효수위원장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사전설명회를 지금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 되지, (공무원간 협의)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 상수도사업소로 와서 고지서를 받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러면 저희가 우편이나, 급하다든지 하면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의미에서 거의 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지, 급하게 밤에라도 해 달라고 그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타 은행에 입금시키는 경우는 저희가 막지 못 하는데 확인 절차, 그 사람들이 입금한 영수증을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관

김진관위원

아, 기업은행으로 들어오면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타 은행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든지 아니면 거기서 넘어올 때까지는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한 번 더 와야 되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금고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시민 편의입장에서도 해소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11조에 있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굳이 문제없던 문구를 제14조로 개정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 납부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문구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시중은행으로 했었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시중은행에 지정된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시중은행에 선납해야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지만 대개 90%, 99%이상 전부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납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민들, 수용가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시중은행으로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조례로 그냥 두고, 솔직히 담당자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으로 내면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으로 내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중은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개정안에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아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지 말고 옛날 그대로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진관

김진관위원

오케이.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그냥 확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 강화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이 급수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정해지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라 함은 저희가 현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봐서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형공사 같은 것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업체에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각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급수공사를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한 면허 소지자로 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전문성이 있는 면허소지자로 향후에 하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198페이지, 그러면 지금 급수공사 구분에서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선, 철거, 수전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급수공사인데 하자 보증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마다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하자 보증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203페이지, 그러면 그 하자 보증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 하자 보증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발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그럴 때 그 기간이 생겨서, 어떤 하자 공사의 결격요건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중재를 어떻게 하고 그럴 때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나 시행자에게 하자 보수토록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받아놓은 하자 보증보험 증권이나 상장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 공사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증권으로 대체해서 공사를 한다면,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당해 시공한 회사라든가 개인에게 하자 명령을 내린 이후에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 발생시에 그 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로서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4조 3항에, 이번에 “장치”라는 말을 전부 “설비”로 바꾸셨는데 3항에 보면 소화용 급수 설비라고 이후에 “〃”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문항에 보면 “급수장치”가 그대로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수설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의 없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2항에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이것은 말도 좀 이상하네요? 잘못 쓴 것인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급함을 원칙으로”가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고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를 남겨놓게 되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에서 사전에 내용을 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를 빼버리면 그냥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를 그대로 그냥 살려놓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의 자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를 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에 대한 자재는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계량기나 파이프 등은 우리가 별도로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자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향해) 말씀하세요.

김효수위원장

여기에는, (공무원간 협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이윤필위원

아, 오타가 난 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에 대해서, 제2항의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매나 공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이 그냥 서로 거래를 했을 때는 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매나 공매일 때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저희가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체납 요금에 대해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자와 기존사용자간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용자가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 때 수도요금도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을 없애고,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지 않은 경우,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편의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아니한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이 거래를 하든 관에서 주도하는 거래가 되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형평이 똑 같이 맞아야지, 관에서 하는 것은 승계를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은 정산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이 내용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가 소유권을 변경시킬 때는 그 때 그 때 신고만 하면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분쟁의 소지는 없는데, 그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 안 하시다 보니까 분쟁의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정산하면 분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준법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않을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무엇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에게 맞는 객관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요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 시민들은 다 내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윤필위원

또 이런 것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를 승계시켜서라도, 반드시 정산을 시켜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취지인데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만 이것은 결국 승계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다 정산을 반드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승계할 수 없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경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매법이고 뭐고 이것은 다 관에서 만든 그런 행정지침에 따라,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 민간들이 알아서 너희가 확인 못 한 것도 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정산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편의 위주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신설조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보시면 감면횟수라든가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기준을 두고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 거래가 되었든 관에서의 공매나 경매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똑 같이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은 법의 형평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도 좀 내 주시죠.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4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뭐죠? 혹시,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수원시의 모든 여러 가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이 민간위탁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준칙안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어구의 변경인데, 기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사항은 내용은 같지만 문장표시가 좀 달리 된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사실은 의회가 승인해서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요. 물론 내용은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똑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나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이 똑 같다면 현재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침 등의 민간위탁은 이 건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어도 승인했던 내용을 굳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기존 43조 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여쭤봐서, 이윤필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같이 겸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도조례 전부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리하는 사항을 중앙에서 뭔가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구를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기재된 사항인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줄 수 있어요? (공무원 자료 전달)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승계”와 “정산”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결국 소송을 해서 그 때 패소했었던 건가요?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화해 권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화해 권고가 됐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일부 얼마 감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일부 환불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이것은 그런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결국 소송에서도, 사실 조정의 의미는 일부 패소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먼저 그 사항은, 그 때 당시에 그 사항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승계를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있어서 그 때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승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준거해서 화해 권고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도 2003년도에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소송과 관련한 사례도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이해를 구해 드리고, 아니면 그런 대안이나 대책, 분명히 환급까지 해 주는 사례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거기에 두고 한 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한 10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수원시의 여건과 맞는지, 또 굳이 지금 시급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있는지, 이런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1조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세대별 검침을 할 때 지금 120원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동안 수도요금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150원으로 조정 좀 하면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이것을 할 때 원래 150원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수도요금이 오른 뒤에 나중에 조정하자고 해서 그냥 120원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 또 바꿀지 모르니까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150원으로, 30원 더 한다고 해서 지금 세대별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요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지침이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되어서, 그 내용은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친 금액으로 저희가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수시로, 이 사항이 다시 시달되면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검침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 인건비 상승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매년 한 2.5%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올랐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 했다면 벌써 그 동안 인건비는 오를 만큼 다 올랐고 또 수도요금도 그 동안 올랐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이 지침에 대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전부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산정 수수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한 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개정해도 무방한 거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산정 용역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를 “시중은행에”로 수정하며 제22조제2항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 간단하게 부임소감과 앞으로의 상수도사업소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26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에 임명된 김정수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계획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은 2008년 7월 25일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급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도 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웃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및 물 절약을 유도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수도공사의 질을 높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징수체계를 환경부 권장 안으로 개선하여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분담금의 운영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운영코자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요율 하향 조정 등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대한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수 처분 시 빈곤가구에 대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빈곤가구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금회에 상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수원시 조례 제277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고 전체 소유자의 전원 동의 시 수전분리 급수공사가 가능함으로써 이웃간의 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급수 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분담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산정한 것이며, 빈곤 가정에 대하여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수도 적발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여 물 절약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불합리한 수도 요금 관련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4조 규정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등은 효율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14조에 보면 공사비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 준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넣다가 그런 문구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내의 여러 가지 은행을 전부 “시중은행”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에 관내 시중은행이 전부 기재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공사비 선납에 관련되어서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지서에 시중 6개 은행이면 6개 은행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은행이 다 찍혀있는데 문구를 지금은 공사비 선납과 관련되어서 “신청자는 시중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면 된다.”라고 “시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은 관내 시중은행, 특히 농협이나 우체국까지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도에 관한 것은 분납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입금되어야만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시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최장, 길게는 일주일~1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확인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해서, “기업은행” 같은 데서는 당일 당일 입금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으로 입금을 안 시키면, 기업은행에 입금시키면 하루 이틀이면 체크가 되어서 공사가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 그 외의 은행에 넣으면 늦을 때는 일주일까지 걸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납부 확인이 그렇게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잖아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은행이 6개나 7개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은행에 넣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 신청을 하면 기업은행에 넣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해서 공사를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기업은행에 갖다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의 편리성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공사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만약 타 은행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은행이 아닌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타 은행에서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특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성은 민원인도 편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시도 거기에 대한 입금이 확인되어야만 공사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특히 기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급수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선납을 해 왔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실적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적이 있는 상태를 좀 확인해서, 제14조와 관련된 부분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한 이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 하는 사람이 일 하기 좋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금고를 지정하면 그 시중 금고를 찾아서 가려면 여러 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금 확인이 늦어서 일주일씩 공사가 늦어진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시중은행을 지정하셔야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더 가까운 데, 걸어가서 납부할 수 있는 데다 갖다 내고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금고 운영 시스템이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타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수납되는 세금, 여러 가지 징수되는 내용이 내금고로 들어오는 체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은행에 납부하신 것을 확인할 때는,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내금고를 확인할 때는 그 은행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보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중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당장 공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런 민원 제기한 것 하고 여태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시라니까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가 아니고,

김효수위원장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사전설명회를 지금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 되지, (공무원간 협의)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 상수도사업소로 와서 고지서를 받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러면 저희가 우편이나, 급하다든지 하면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의미에서 거의 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지, 급하게 밤에라도 해 달라고 그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타 은행에 입금시키는 경우는 저희가 막지 못 하는데 확인 절차, 그 사람들이 입금한 영수증을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관

김진관위원

아, 기업은행으로 들어오면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타 은행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든지 아니면 거기서 넘어올 때까지는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한 번 더 와야 되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금고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시민 편의입장에서도 해소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11조에 있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굳이 문제없던 문구를 제14조로 개정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 납부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문구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시중은행으로 했었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시중은행에 지정된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시중은행에 선납해야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지만 대개 90%, 99%이상 전부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납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민들, 수용가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시중은행으로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조례로 그냥 두고, 솔직히 담당자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으로 내면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으로 내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중은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개정안에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못 박아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지 말고 옛날 그대로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진관

김진관위원

오케이.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그냥 확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 강화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이 급수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정해지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라 함은 저희가 현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봐서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형공사 같은 것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업체에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각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급수공사를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한 면허 소지자로 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전문성이 있는 면허소지자로 향후에 하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198페이지, 그러면 지금 급수공사 구분에서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선, 철거, 수전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급수공사인데 하자 보증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마다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하자 보증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203페이지, 그러면 그 하자 보증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 하자 보증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발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그럴 때 그 기간이 생겨서, 어떤 하자 공사의 결격요건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중재를 어떻게 하고 그럴 때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나 시행자에게 하자 보수토록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받아놓은 하자 보증보험 증권이나 상장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 공사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증권으로 대체해서 공사를 한다면,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당해 시공한 회사라든가 개인에게 하자 명령을 내린 이후에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 발생시에 그 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로서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4조 3항에, 이번에 “장치”라는 말을 전부 “설비”로 바꾸셨는데 3항에 보면 소화용 급수 설비라고 이후에 “〃”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문항에 보면 “급수장치”가 그대로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수설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의 없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2항에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이것은 말도 좀 이상하네요? 잘못 쓴 것인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급함을 원칙으로”가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고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를 남겨놓게 되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에서 사전에 내용을 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를 빼버리면 그냥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를 그대로 그냥 살려놓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의 자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를 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에 대한 자재는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계량기나 파이프 등은 우리가 별도로 관급 자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자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향해) 말씀하세요.

김효수위원장

여기에는, (공무원간 협의)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이윤필위원

아, 오타가 난 거네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에 대해서, 제2항의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매나 공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이 그냥 서로 거래를 했을 때는 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매나 공매일 때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저희가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체납 요금에 대해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자와 기존사용자간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용자가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 때 수도요금도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을 없애고,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지 않은 경우,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편의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아니한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이 거래를 하든 관에서 주도하는 거래가 되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형평이 똑 같이 맞아야지, 관에서 하는 것은 승계를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은 정산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이 내용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가 소유권을 변경시킬 때는 그 때 그 때 신고만 하면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분쟁의 소지는 없는데, 그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 안 하시다 보니까 분쟁의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정산하면 분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준법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않을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무엇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에게 맞는 객관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요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 시민들은 다 내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윤필위원

또 이런 것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를 승계시켜서라도, 반드시 정산을 시켜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취지인데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만 이것은 결국 승계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다 정산을 반드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승계할 수 없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경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매법이고 뭐고 이것은 다 관에서 만든 그런 행정지침에 따라,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 민간들이 알아서 너희가 확인 못 한 것도 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정산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편의 위주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신설조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보시면 감면횟수라든가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기준을 두고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 거래가 되었든 관에서의 공매나 경매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똑 같이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은 법의 형평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도 좀 내 주시죠.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4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뭐죠? 혹시,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수원시의 모든 여러 가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이 민간위탁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준칙안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어구의 변경인데, 기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사항은 내용은 같지만 문장표시가 좀 달리 된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사실은 의회가 승인해서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요. 물론 내용은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똑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나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이 똑 같다면 현재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침 등의 민간위탁은 이 건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어도 승인했던 내용을 굳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기존 43조 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여쭤봐서, 이윤필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같이 겸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도조례 전부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리하는 사항을 중앙에서 뭔가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구를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기재된 사항인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줄 수 있어요? (공무원 자료 전달)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승계”와 “정산”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결국 소송을 해서 그 때 패소했었던 건가요?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화해 권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화해 권고가 됐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일부 얼마 감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일부 환불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이것은 그런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결국 소송에서도, 사실 조정의 의미는 일부 패소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먼저 그 사항은, 그 때 당시에 그 사항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승계를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있어서 그 때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승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준거해서 화해 권고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도 2003년도에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소송과 관련한 사례도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이해를 구해 드리고, 아니면 그런 대안이나 대책, 분명히 환급까지 해 주는 사례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거기에 두고 한 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한 10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수원시의 여건과 맞는지, 또 굳이 지금 시급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있는지, 이런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1조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세대별 검침을 할 때 지금 120원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동안 수도요금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150원으로 조정 좀 하면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이것을 할 때 원래 150원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수도요금이 오른 뒤에 나중에 조정하자고 해서 그냥 120원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 또 바꿀지 모르니까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150원으로, 30원 더 한다고 해서 지금 세대별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요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지침이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되어서, 그 내용은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친 금액으로 저희가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수시로, 이 사항이 다시 시달되면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검침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 인건비 상승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매년 한 2.5%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올랐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 했다면 벌써 그 동안 인건비는 오를 만큼 다 올랐고 또 수도요금도 그 동안 올랐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이 지침에 대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전부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산정 수수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한 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개정해도 무방한 거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산정 용역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를 “시중은행에”로 수정하며 제22조제2항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되었는가도 같이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110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종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종전 부지 활용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등 12개 기관이고 면적은 323만 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 예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주거단지, 관광관련 국제교류 문화관광 숙박기능, R&D기능, 농업테마공원, 교육 연수, 문화 복지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코자 합니다.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2008년 12월 26일자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가지 계획 이후 현재까지 생산한 도시계획 결정문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의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계획 변천 과정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1944년 수원 시가지 계획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도시계획 결정도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7억 중 1억이 국비이고 6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과정과 도시계획 이력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안 단계에서 의견제시 및 각종 세제의 감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면적은 26만 226㎡가 되겠습니다. 이전 후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이용 시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휴게시설, 집·배송 단지 등 배후 지원기능 확보를 통한 최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태양, 풍력, 수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 건축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도시모델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월~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2009년 4월까지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및 지침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 주도의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토지주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권선구 평동 일원 등 5개 지역으로서 역세권 3·4구역, 정자동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물론, 최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자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처리절차 이행에 평균 45일 정도가 소요되나 10일 이상을 단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이 관 주도의 계획 및 개발보다는 주민제안에 의한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 제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연 2억 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을 조기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시에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주택 건설사업 준공 전에 조성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등한시하여 아파트 입주 시기에 임박하여 조성함으로써 품질 저하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발생 및 시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 준공 검사필증 첨부 시에만 아파트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토록 주택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도시계획 시설 입안결정 내용을 개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신문 공고, 도보 게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 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 시에 토지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어서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21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5월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착수해서 현재 토지 이용계획 수립안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이내에 현대화시켜서 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모델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는 것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지계산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 이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 실행계획인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인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토지보상비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는 힘들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 아직 시행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부 계획으로 추진방법이 결정되면 추경에 토지보상비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은 농수산물 시장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당신들에게 아무 하달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쪽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보상을 줘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주고 빨리 개발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지금 주민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을 해 달라고 할 때 원인자인 제안자한테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안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다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 가지고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계획심의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부결돼도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겁니까? 사전에,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안하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여기 보시면 신문공고료도 들어가고 회의수당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안 하고 관계없이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넣을 때 다 받는다,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동안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수원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교수들을 보면 자기들 탁상공론이라든가 책이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심의를 넣어서 보완해라, 뭐 해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만 많이 가고, 이런 것이 허다하더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교수들이 수원지역 실정에 대해서 여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큼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각종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역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래서 세 분씩이나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지역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을 거기 위원으로 임명하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들 위촉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지리를 잘 아는 교수들이 와야 되는데 저기 용인이나 이런 데 교수들이 와서 도면이나 책만 보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2020 계획할 때 말씀도 한 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도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의 의견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도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부터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대한 확정 계획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확정 발표를 했는데 옛날 내부무연수원, 지금은 명칭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되었고 나머지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각종 산하기관과 나머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11개 기관은 이전 확정 계획을 정부에서 확정지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도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결정되기 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향 균형발전이에요. 이렇게 지방으로 가고 이러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어떻게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원의 입장으로서 한 번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기왕에 그렇게 결정되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떤 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려고 용역 이런 것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용역을 몇 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지정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지금 여기 입안 예정 내용을 쭉 담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주거단지, 관광 관련, 국제교류, 문화 관광 숙박기능, 공무원 교육 연수, 문화 복지기능 등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미리 앞서서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막는 것을 실패했다면 우리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꼭 고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기왕에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서수원 지역에는 스포츠 종합센터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연 김연아 선수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스링크 등을 포함한, 또 주민들이 스포츠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명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실 때 용역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 시장 부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이종필위원

기본적으로 안이 있으니까 뭐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이종필위원

이전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매각을 하겠다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종필위원

일반인한테 그냥 매각 하겠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공영개발로 해서 매각할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용도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는 현재 용도지역 그대로, 용도지역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그 쪽은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냥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떤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뭔가 안은 있으시다는 거네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3쪽, 권선구 평동 일원의 역세권 지금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평동 지역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가는 중이고, KCC부지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KCC부지는 최근에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안 시키고 일단 도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보완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탑동 소재 행정타운이 전부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공공부지에 한 1,000여 평인 한 필지짜리가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활용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잡을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죠. 절차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이종필위원

받으셨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도 폐지하는 공문을 받았느냐고요?

이종필위원

예,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것이 있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은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요청은 왔는데,

이종필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절차 이행은 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공고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절차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환매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용도대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환매권이라는 것이 발동이 안 되는데 당초에는 공공기관으로 쓴다고 하다가 용도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을 내게 도로 돌려달라고 하면 그 당시 매입가격으로 해서 도로 환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매입가격이 아니죠. 현 시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이종필위원

지금 그것을 한 지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사전에 막고자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변경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협의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부지로 해서 행정타운에 쓰겠다고 해서 1,000여 평을 확보해 놓고 자꾸 다른 데다 매각을 시키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시유지를 자꾸 매각하는 것이 상수가 아닙니다.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라도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 부지가 없으면 또 현시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에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 원가로 다 분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여 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서수원지역에는 열악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시에서 몇 십억만 들여서 예산 확보한 후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지금 용도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그 토지소유자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될 겁니다. 다시 감정해서, 지금 대략 감정하니까 그 당시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한 200만원~300만원이 더 호가하는 현 시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20~30억을 또 낭비해서, 다시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사서 그리고 용도를 다시 지정해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모 기관에게 매각하려고 내부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막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재산관리자인 회계과에 얘기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종필위원

협의 요청이 오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다만, 땅 소유자가 저희한테 이런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온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우리가 보통 협의할 때 보면 결과를 가지고 업무상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되는 결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아실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산관리자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 쪽에서 결정한 것인지, 결정할 때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이종필위원

이것,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내부 방침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한 거예요.

이종필위원

내부 방침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종필위원

시장이 결정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으신 것도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땅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을 먼저 소유자에게 다시 환매권 발동해서 얼마를 더 주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절차 이행해서 다시 또 누구한테 팔고 이러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없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 협의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협의 요청이라는 것은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실 거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해 주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 절차인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저도 아직 확답을 못 드리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도폐기를 시켜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아실 거라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민간한테 매각해서 지금 일반기관이 그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계과를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소관 업무와 이런 문제에 대해 그래도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업무상 그 내용을 모르고 협의하거나 또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의견을 주셔서, 내부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공시설로 해 놓고 다시 수 십 억의 예산 손실을 봐 가면서 민간한테 넘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적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밖에 없어서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막아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확답은 못 드려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의견을 내세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 본인 혼자 판단해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이런 저런 협의가 실무자들과 되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서수원 주민들이 한꺼번에 분노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인지는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앉으세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아까 이종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 정부로 넘어왔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다가 지난 12월 31일, 우리 수원시 12개 기관 중에서 11개는 기존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연수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지금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조만간 추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SK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SK 이전 문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역 현안으로서 특히 장안구민 위주로 해서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SKC가 있고 SK케미칼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어제도 제가 이민수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확인 과정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전 대상은 10만 평 규모의 SK케미칼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공장 부지로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업지역인데 이전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회자되는 얘기로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도시기본계획에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다만,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수도권 내에서는 공장 총량제에 의해서 그 공업지역만큼 이전하게 되면 그 물량이 수원시내 다른 데 재배치되면서, 재배치되고 나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은 못 바꾸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려면, 일단 SK케미칼에서 간다는 확정이 되었고 이사를 옮기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연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SK부지를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공업지역 물량을, 우리가 지금 권선구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3단계 사업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그 쪽 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면 그 물량이 그 쪽으로 가고 나서 이 쪽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SK케미칼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울산으로 간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업지역이 그 양만큼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쓰인다는 이런 얘기죠. SK가 그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아, SK와는 별도이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한 10만 평 부지에서 약 4만 평 정도가 우리 수원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결정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할 때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조건 하에 40% 이상의 공공용지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이 조건 하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SK케미칼에서 우리 수원시에 접수된 그런 안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만일에, 이것이 해당 소관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케미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협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그 분들은 이 곳 땅값이 비싸다, 또 공장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울산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 마련이 가능한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 것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도권 내에서는 대기업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정자동에 있는 SK공장이 저 쪽 평동이나 오목천동으로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바라는 것은 SK 공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원시내에 그대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SK는 수원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의 바람은 그것에 상응하는, 우선 시설을 지방산업단지에 너희들이 좀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K는 수원과 역사를 60년 가까이 같이 해 온 그런 향토기업입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공동주택 위주로 주위에 매연이 발생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전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나 그 곳을 옮기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민 대다수의 의견일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차원에서 만약 그 쪽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적인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목표 2015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이것을 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그것에 따라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기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자꾸 혼선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 2015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4월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되어서 내려오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보니까 역세권 3·4구역, 정자동 3개 구역인데 구체적으로 정자동 3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정자동의 3개 구역이 아니고 “정자동 등 3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정자동 SK부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권선구청 앞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오목천동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3개 구역이 그렇게 해서 해당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정자동에 재개발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거기와는 별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SK와 관련돼서 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목동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건축과 소관 사항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목동 지구단위 계획이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제안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1종 지구단위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1종 지구단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종 지구단위면,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오면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 그런 것이 규정될 뿐이지, 거기서는 1종이니 2종이니 하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평면계획부터 시작해서 입체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도시와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평면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입체계획까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층까지,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이 무슨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느니 1종, 2종,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단축을 위해서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 사례도 있는데 사전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또 집행부에서도 주요 내용에 문화 관광, 숙박기능을 고려하고 R&D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위치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이런 내용들을 잘 짚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이런 데는 공원이나 녹지 환경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에 땅이 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건물을 너무 집약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내용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옥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이나 녹지 공간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물론 주차시설이야 잘 하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친환경 주거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것은 철저하게 아파트를 넣지 않도록, 기존에 우리가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고 신규 개발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친환경 주거단지로서의 쾌적한 주거단지만 일부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열거하신 대로 주차의 불편, 공간 협소, 시장기능의 한계가 있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서수원에 있는, 거기가 유통센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윤필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확보되어 있고 또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가면 아주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되면 향후 행정개편 같은 문제도 또 조만간 대두되겠지만 이번에 자리 잡는 데에 기반시설, 주차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한 번 볼 수 있나요, 이 계획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안이,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5월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정도로 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마지막 상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수원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소유주나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권 보호 내지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해 오면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시행사들이 여기에 너무 과열되다 보면 이것이 사업성 위주의 개발이 될 수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의 길을 터 준 것인데, 자의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자 위주의 개발 이익을 위한 이런 개발이 되다 보면 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또 한 쪽으로 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또는 우리 수원시 전체를 감안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전 지역이 주로 전남과 전북으로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용역도 했고 여러 기관에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전북으로 다 몰아서 간 것에 대해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될 요인이 없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전 장소는 저희 수원시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수원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무원교육원도 제주도로 정해진 것이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와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배출, 미래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미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포럼을 한 결과가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신중을 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미기후 조절 등 자연자원 활용하는 것은 제주도 쪽에도 관련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혹시 가보지 않으셨다면 그 쪽도 계획에 넣으셔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했는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타운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공문 사본을 바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K 문제는, 지금 SK부지 공장용지와 KCC 용지가 3단지로 이미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3단계로요.

이종필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실 때 지방이전에 대한 것을 협의할 수 있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단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조건부로 걸지 그러세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계획할 때 아예 승인해 주지 마세요. 그것을 안 하면 승인해 주지 말고, 어떻게든 막으셔야죠.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제안 도시계획 수수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난개발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난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개발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을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면서 개인으로 하는 것은 비용부담을 또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 예를 들어 1종 구역에 대해 민간인이 개발을 하고자 해서 개발 내용을 시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려고 기안을 했는데 민간인 특정 개발업체의 인·허가 진행되는 비용을 일반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방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에서 다 부담했던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계속 부담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적이진 않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계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물론 2020 변경에 의해서 올해 관리계획이 내려오겠지만 지금 영통 병원부지와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을지병원 말씀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에 을지재단으로부터 들어온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 변경 계획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뀜에 있어서 매탄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항으로 놓고 보면 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안이 상업지역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주거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만약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절차라도,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 변경계획을 2008년 12월 26일자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야 그 협의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저렇게 상업지역으로 많이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신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해 준 예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을 지정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주변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변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직 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발방식도 도에서 결정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발방식은 도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조건으로 해서 개발방식을 도에서 걸 수도 있고, 도에서 결정을 안 하면 그것은 시로 바턴이 넘어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 매탄 일원 지역이 대부분 삼성 땅입니다. 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주민들은 별로 안 돼요. 면적은 넓어도 실제 주민들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삼성 주관 하에 어쨌든 수용방식을 강제수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팽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입안하시고 정리하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K케미칼 부지 10만 평에 40%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부 채납 40%라면 4만 평정도 될 것이고 어떻든 그것이 우리 수원시민의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이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서 장안구에 초도순시를 오셔서 북수원권에 여러 가지 열악한 문화 공간을 문화의 전당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 평에 다 문화 기능만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단 공원 위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바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나 공원시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평이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위주로 일단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부대적으로 문화나 복지, 체육, 이러한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단 4만 평 정도면 엄청난 면적이니까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녹지 공간은 앞으로도 SK케미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녹지 공간은 나름대로 그것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아지니까 앞으로 거기에 문화, 체육 등 다용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수립지침 개정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1층을 주민의 공동생활 공간, 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또 싱가포르에서 보면 아파트 지구 한 편 옥상 4·5층에 공동 주차장을 지어서 자체와 외부 인접 주민들을 위해서, 4·5층과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확보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9만 9,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은 1월~5월까지, 수시분은 7월~12월로 법정 일정에 맞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 부과 대상은 69건으로 주택건설, 건축허가, 형질변경 등의 사업으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5건으로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중개업소는 2,360개 업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이웃사랑 무료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중개사협회와 협의 후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입니다. 우선 신규 및 이전 개설 등록, 상호변경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비하겠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토지이용민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민원 처리를 시민이 정확·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시스템 이중화 추진입니다. 지적전산 시스템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 문제 발생 시 중단 우려 해소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 발급창구를 2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일부 업무가 법 개정으로 도에서 시로 3월부터 이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확정측량, 축적변경, 지적측량 등의 검사 업무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시내 가로망과 가구점 등을 측정하여 지적 경계정비 업무 활용과 국·공유지 관리 등 행정비용 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문서 중 영구 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용정리 결의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로 총 57만 5,000면입니다. 1월 중에 조기 발주 계획입니다. 영구 지적보존 문서의 전산화는 재난 등으로 인한 분·소실 시 복구자료 등의 활용과 효율적인 보존 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국비를 작년 8억 1,500만원과 금년 2단계 사업으로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 개선입니다. GIS 관리시스템에는 다섯 종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 도로 관리, 공원 녹지 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GIS 시스템에는 항공사진, 토지, 건축물 정보 등 45종의 자료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별 변동 자료 정리와 보안교육을 신규자, 전입자, 퇴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 변경 시에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치지도, GIS 지하시설물도를 행정기관에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판매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세계 측지계 변환 및 지반정보 DB구축입니다. 측지기준 국제표준화에 따라 1910년부터 지역 측지계 기준의 모든 자료를 세계 측지계로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변환 대상은 도시기준점, GIS DB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기준점 216점은 자체 변환하였으며, 금년도 변환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GIS DB로서 변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정보 DB구축은 작년에 취득한 지반정보는 자체 구축하고, 금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DB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행정 정보의 다양화·고급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활용시스템을 개발·활용할 계획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에는 3차원 도시계획, 통계분석, 가상도시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하고 부서별 행정 정보 자료인 문화재 보호구역, 석유판매업, 영·유아 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3차원 입체 영상 데이터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 법적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전국 통일성 확보와 광역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접 시 간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협의와 도로명 위계 조정, 도로명 의견 수렴·공고 등을 통해 도로명 재설정과 도로명 조정을 하고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과 함께 전산 자료에서 기초번호 간격에 의거 건물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의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 배너, 현수막 등과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도로명 주소가 정비되는 대로 안내 지도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토지종합정보의 시 홈페이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정보가 중앙의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과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온나라 지도와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있고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검색 및 위치 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발할 계획인 3차원 관광 정보, 고해상도의 주요 등산로 안내, 통계 정보, 위치 정보, 생활 정보 등과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중앙부처의 사이트와 통합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용창을 설치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각종 시설물을 첨단 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3차원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성 등 주요 문화재를 현재 있는 실물 그대로 3차원으로 측정하여 1910년대 세부측량원도와 현황측량성과와 비교·분석, 수집된 자료를 전산화 하여 시설물의 점유 위치를 주기적으로 관측, 기울기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의 확인과 화성의 과학적인 복원 자료로 보존·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확정됐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번에 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떻게, 다 회수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망 구성을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에 짤막짤막 끊어졌던 것을 연속으로 하고 도로 기·종점을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하고, 명판 디자인도 전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바뀌겠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동안 추진했던 수 십 억도 다 손실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데 정부 예산을 못 받아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에서 30%, 도에서 21%, 우리 시비가 49%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정부에서 다 책임져줘야지,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물에 덧붙이려고 한 번 해 봤는데 미관상 또 안 좋더라고요. 또 나중에 그냥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등을 따져보니까, 영구적으로 주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필위원

이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연장된다든가 이런 것 말고, 그렇게 되면 도로명이 많이 바뀝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접 시·군과 걸쳐 있는 것은 인접 시와 협의해서 도로명을 정해야 되고, 또 도로 위계를 대로는 40m이상을 끝에 “대로”라고 하고 12m이상은 “로”, 그리고 “길”로 3단계로 위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로”다, “길”이다, 이렇게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로”, “로”, “길”, 이런 식으로.

이종필위원

“대로”, “로”, “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기초번호 간격을 옛날에는 건물 간격으로 그냥 잘랐는데 20m 간격으로 자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비가 12억 6,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나면 더 안 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새로 신규 발생할 때마다,

이종필위원

신규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한 번 정비되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 손실일 텐데, 행정 판단을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국비가 손실되고 또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각종 통계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통계자료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통계를 한 자료들, 통계의 결과물은 어떻게 확보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각 과에서 자료를 받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통계자료는 그것을 그대로 기준해서 입력하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변동사항은 변동자료로 정리하고,

이종필위원

그 통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용역 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개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그렇게 용역을 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혹시 계획서 같은 것은 받아보셨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우리가 통계청과 협의를 했거든요, 바로 개발하면 우리한테 주기로. 통계청에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자료로 많이 파악해 가고 해서,

이종필위원

통계청이 아니고 혹시 통계업무를 하는 민간개발 특허를 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한 분들은 많죠, 개발업자.

이종필위원

그런 데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이종필위원

거의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통계청에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이종필위원

통계청에서만 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4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운영에서 지금 부서별 행정 정보 Data Mart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변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석유판매업 같은 것도 그 장소가 변하거나 증가되거나 할 때는 바로바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고 그 뒤에 변경해서 그 내용을 데이터에 삽입하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정리하게 되면 즉시 정리하게 하고,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상 봐 가지고 해당 과에서 정리를 못 하면 우리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정리를 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이희정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더 빨리는 안 되는 것인지, 생기는 대로 바로 변경이 되면 바로 데이터에 집어넣는 것은 힘든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즉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이희정위원

이것은 지금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할 텐데,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는 밀집형으로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바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시스템으로 변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에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거의 잘 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도 영자가 표기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영문은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데요, 이번에 좀 개정이 되어서 영문자 약자로 해서 로마자 뒤에다가 “street”라면

이희정위원

“St.” 그렇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St”이고 “road”라면 “Rd”로 해서 약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로마자는 대문자로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친절하게 영자로 “street”라면 “St.”로 해 가지고 약어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요? 로마자라면 로마자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좀,

이희정위원

그러면 로마자에 “구청”이면 “구”는 “guu”이니까 “guu chung”이라고 하고 영자는 “office”에 “o”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길은 “road”로 하고,

이희정위원

“road”로 그렇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일괄로 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전국이 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혼란이 없게 해 주시고, 로마자가 대문자로 되고 영자가 약어로 된다고요? 영자표기가 약어로 조그맣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희정위원

이 도로명 주소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데 전체가 다, 외국인이 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 추진 내용 중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에서 모범 중개업 대표자 표창을 추진할 계획인가 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표창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나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이웃사랑 무료 중개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적이 많거나,
장봉

강장봉위원

이웃사랑?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올해 우리가 하는데 이런 모든 사항을 봐 가지고 업무 실적이 많은 데를 뽑고, 또 중개업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장봉

강장봉위원

2,360개 업소인데 몇 개 업소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 당 한 3개 업소씩,
장봉

강장봉위원

구 당 3개 업소씩?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중개업 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많은 거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철저하게, 공신력이랄까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회원·비회원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업소 간 다툼 관계인데 그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보면 이 분들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고발해서도 해결이 안 된 것인데, 중개업소 협회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해결보다는 행정 지도·계도, 예를 들어서 교육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그럴 때 충분히 주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지리정보 조례, 이것을 검토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리정보의 어떤 사항입니까?

김효수위원장

지리정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이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것을,

김효수위원장

예, 사용료·수수료 문제하고 지리정보 심의위원회, 또 지리정보 보안위원회 관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보안위원회는 자체 총무과 보안위원회를 우리가 준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김효수위원장

준용해서 하는데, 지리정보에 대한 보안이니까 지리정보 업무에 밝으신 분이 보안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서 어떠한 것은 보안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감사 시에 말씀드렸을 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나 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리정보 보안규정은 국가정보원, 하나하나 글자를 고치려면 거기에 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리정보 조례에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원시 보안협의회를 그냥 대체해서 그 분들로 지리정보 보안위원회로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지리정보 조례는 지리정보에 대한 업무지식이 밝은 분들이 와서 해야, 이 지리정보는 공개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사항 등을 알 수 있으니까 지리정보에 밝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행감에서 얘기했고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합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행정감사 시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이 잘못된 거네요?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용어를 혼용해서 행정감사에 잘못 제출해 주신 거네요? 사용료하고 수수료 하고 분명히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거기는 다 수수료로 되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수수료로.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구축 협약서, 여기에 맞춰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제가 광교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뭐라고 하는 거죠? 스틱이라고 하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표지.

김효수위원장

표지를 굳이 산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한 150m나 200m로 그냥, 누가 봐도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데다, 그 예산을 얼마 들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비 50%로 해서 총 5억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그것, 집행 다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서 좀 남죠.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광교산 들어가면서 초입부터 군데군데 녹색으로 해 가지고 한 200m간격으로 산 속에다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래 규정은 또 100m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그 산 속에 박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전혀 의미를, 제가 아무리 파악해도 모르겠어요. 입구 올라가는 데 있다거나 아니면 입구 올라가는 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도면으로 표시한다거나, 그런데 산 속에다가 등산로 군데군데, 아니면 등산로도 아닌 산에 그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과장님이 그 박아놓은 데 가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 광교산,

김효수위원장

가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몇 군데나 확인해 보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교산만 가 보고,

김효수위원장

광교산을 가면 산 중간에 등산로도 아닌 데 박아놨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150m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박아놨는데, 그것은 진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다 썼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그것 참 낭비인 것 같아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한 번 다시 재검토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영필입니다. 55쪽, 도시경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3~4월 중에 계획을 입안하여 5월 중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 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건축사 사무실을 방문, 업무 지도를 하고 6월 중에는 2008년도에 건축사가 준공한 건축물을 점검하겠으며, 9월경에는 미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심의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이용 건축물, 즉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고시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건축 공사장의 안전 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불법 광고물의 양산 행위를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여 과장된 디자인보다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및 외관을 계획하여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배치 및 주차 계획 등으로 건축계획 기준을 만들어 2008년 8월부터 4개 구 및 수원지역 건축사회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 사항의 반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있는 도시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들은 수원시 건축물 및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경관과 업무야 늘 옆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중파 방송의 뉴스를 보니까, 하필 또 우리 수원을 지적했는데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같은 건물 안에 단란주점, 그러니까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같이 혼재해 있음으로 해서 야간 늦은 시간에는 취객들, 또 문란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학원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경관과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거나 또 근절할 수 있는 어떤 관련 법적 조항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단독주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학원 같은 데 이러한 건물과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숙박시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 다만 거리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출입문 거리가 30m정도,

이종필위원

30m 정도, 그렇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30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과거의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은 지금 확실히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취지가 상업시설에 할 수 있는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할 수 없는 건물이면 제재를 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이트클럽과 이런 유흥주점이 학생들의 학원과 같은 건물, 같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없어진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건축법에서는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그 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나 학원이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실과 실의 거리가 6m 이상만 떨어지면 가능하다는,

이종필위원

직선거리 6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2, 3, 4층은 학원이고 7, 8, 9층은 나이트클럽이 되고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영통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뉴스는 제가 보지 못 했지만 바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데를 파악도 좀 해 보고,

이종필위원

하여튼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셔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례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한 번 확인해서,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과가 있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이종필위원

그것 좀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과는 17명의 직원이 5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를 탈피해서 보다 다양하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했고, 고시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합리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서 장래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및 일반 지역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택지비 및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주택분양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개소에 184만 8,918㎡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이 20개소이고 재건축이 2개소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그 절차를 이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 기반시설의 적정한 배분 및 적정한 규모의 확보를 통해서 향후에도 편익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10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20%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6억을 가지고 20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또는 문고, 운동시설과 같은 것들에 대한 노후 불량 부분에 대해 보수·개량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단지별로 같은 품목이나 같은 유형이 그 공사비를 달리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재건축은 17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개 단지가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승인된 것이 3개소 있습니다만 층수 제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도 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동 334번지 일원 22만 9,840㎡의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모두 보상을 실시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78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인구는 6,375명이 되겠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2,359세대로서 임대주택이 510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3월부터는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54억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등동 주거환경사업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면적이 36만 1,808㎡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크며 현재 6,485세대에 1만 4,583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4,906세대이고 그 중에 임대 아파트는 1,032세대가 되겠습니다. 고등동은 지구가 좀 큰 관계로 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4월까지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에 보면, 평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5만 3,215㎡이며 현재 9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평동의 경우 현지 개량방식으로 해서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주택은 각자 토지주들이 건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줄 기반시설로 도로는 7개 구간이 현재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 되어 있는 18개 구간에 대해서 개설해 줄 것이며, 근린공원 9,402㎡를 설치해 주고, 아울러서 1,684㎡의 어린이공원, 486㎡의 소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275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도로 개설 공사에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분양되고 있는 사업자가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 대표적인 것이 광교 신도시의 울트라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실제 상한제로 제시된 분양가보다 저가로 분양되는 사례는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없고, 민간이 한 탑동하고 일부 조그마한 20세대짜리가 두 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실제는 그것보다도 막 깎아서 팔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한제보다 저가로 지금 분양될 거예요. 이것이 자유경제체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상한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다음은 7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세류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6,50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일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종필위원

보상비가 많아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보상비가 굉장히 많죠. 한 3,000~4,000억 정도 되고, 아파트 건설공사비가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39억,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39억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9억?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 수익으로 나중에, 이것은 투자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냥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부담액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담액인데 그냥 아파트 단지에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도로 부분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결국 수원시가 무상 귀속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가로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뉴얼을 가지고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이 나왔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 한 90%정도는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해당 단지에, 이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배부가 가능한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부를 하지 않고 신청된 것을 심사할 때 일괄적으로, 같은 종합놀이기구 같으면 가격에 있어서 어떤 단지는 1,000만원을 신청하고 어떤 단지는 300만원을 신청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300이면 300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미리 자료 제공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90%이상 됐으면 아예 이번에 조금 작업을 빨리 하셔서 그 해당 단지에 그것을 줘서 오히려 종이 낭비도 없게끔, 차라리 그 쪽에서 알아서 딱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벤치마킹, 우리 지역의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산이나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2009년도에는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역 업체 참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건설업체 또는 용역사, 시설관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권고기준이더라도, 벤치마킹으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지역이니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가 이후에 진행이 정지된 곳이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디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동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현재 권선 1·3차 1,700세대 정도가 조합원 상호 간의 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중단 명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거의 골조인 저층 단계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율전동 건우아파트가 기존 20평을 헐고 한 25평정도 가는데 부담금이 한 7,000만원이 되는, 원래부터 그런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건우 아파트가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무리한다는 것은 너무 과욕을 부렸다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막연하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제적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재건축 결의할 때 일단 결의 의결서에 전부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민법적으로 성립되어서 그 추진 주체가 계속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효과 있는 법률행위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허가 받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주변의 도로폭이 좁아서, 사선제한 같은 것에 의해서 설계해 보니까 실제 2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헐고 불과 25평밖에 못 가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이미 재건축 결의한 것은 결의 무효 총회가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는 한 추진위원이나 조합 집행부에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건우, 다른 데는 지분이 많아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원래부터 건우는 당초에 건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용적률을 최대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풀려질 용적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재건축이면 막연하게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도장을 찍어 줘버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일단 그 조합원들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추진이 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지된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도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거든요. 계속 그 지역에 대한 황폐화 내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탑동 동산연립하고 두 군데가 그런 경우인데 동산연립은 한 20세대 되는데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절대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끝내 입주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야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만 해 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타깝죠. 다만, 이번 재개발에는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하면서 그런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175세대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되었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전체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말리고 그랬었는데 사적으로 말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장봉

강장봉위원

그와 연관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 감독 강화라는 추진 계획에 내용이 아주 잘 나왔어요. 내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나 조합운영의 건실화로 조합원간의 내분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여기는 17건이지만 다 포함하면 한 30건 정도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저희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지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변호사를 끼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대항하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송에만 전념하지, 입주자들이 손해인지 이익이 많이 남는지를 가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민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동산연립과 건우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공사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도 안 나고 조금이라도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거꾸로 저희들이 지금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신청을 2~3월에 받아서 집행을 9~11월에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늦은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년에는 이렇게 했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각종 사업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전부 몇 달씩 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반기 중에 지원이 되어야 하반기에 공사를 하던가 하지, 9월에 주면 동절기 닥치고 해서 공사도 못 한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하나 보태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붐이 지금 일고 있어서 많이 짓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4세대, 5세대,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후에 지금 전부 그것을 뜯어서 17가구인가, 16가구로 이렇게 막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직접 민원 넣으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소관은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다가구 주택은 19가구밖에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일제 조사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상대 업자 또는 상대 건축주들이 수도 없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권선 2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우리 수원시로 받았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그것은 수원시로 기부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곧 될 겁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이 확정 판결났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민법상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바로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되면 놀이시설 해 놓은 것, 그것을 빨리 좀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된 그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별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구보건소 건립공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42%로서 지난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외장공사 및 지하층 방수, 조적공사 중에 있으므로 4월 말까지 수장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부대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추진하여 6월 19일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80%로서 2월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초 부대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추진, 3월 20일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지난 12월 18일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1월 말 개관식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9개 작품이 접수되어 11월 4일 작품심사 당선작을 선정, 12월 1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 중에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6개 작품이 접수, 11월 4일 작품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 11월 25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월 말까지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 공사 착공, 2010년 3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보건소 건립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 영통 4호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4,960㎡로서 총 사업비 97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통보건소에서 건립 신축계획안이 수립되어 지난 12월 2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 중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영통구보건소에서 저희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저희가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여 2010년 1월 설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계약 착공 및 2011년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34-9번지 잠원초교 앞이며, 대지는 5,500㎡에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이고 총 사업비 8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저희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5월 중으로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415-2번지 일원으로서 대지면적 2,066㎡에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651㎡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공고하여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 2010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느라 지루하고 고생 많이 했죠? 팔달구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올 6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42%로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2%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6월에 할 수 있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골조공사 중에 인접 대지경계선과 인접해 있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문제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골조공사에 대해서 만회공정을 수립해서 골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골조는 다 했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도 공사하는 데 관계없다고 판단해서 공기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마감에서 외장은 전부 물 공사가 아닌 일반 판넬이라든가 돌, 그것도 건식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팔달구보건소가 가고 그 자리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보건소가 가야 그 자리에 다음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려고 현재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까지 이전하려면,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용 계획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최대한 빨리 이 보건소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부실공사 하지 말고,

웃음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공사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 있는 공사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91쪽, 청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중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중부경찰서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석공원이 있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 꽃 집 있는 데?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 뒷부분 조경 있는 데. (“그 미술관 바로 옆에” 하는 공무원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아, 미술관 바로 옆에.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미술관 옆에 개천이 쭉 있는데 개천 북쪽으로 되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 그 땅은 사유지가 아니라 만석공원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사유지였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유지였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만석공원이 아니네요? (“만석공원 내에 사유지였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공원 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었던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SK에서 지원한다고 했던 부분.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SK에서 50억을 저희 수원시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평면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한 부 좀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현상설계 건도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태장동에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34억인데 연면적이 1,797㎡입니다. 금호동에 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규모에서 연면적이 1,651㎡라면 약간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약 두 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그것은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37억 5,000만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아,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건축은 35억, 그러니까 감리, 시공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5억 6,000만원입니다.

이윤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현상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그러죠? 앞으로 지자체에서 전국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업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힐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억이 넘었을 때는 전국으로 풀게 되고 3억 이하였을 때는 경기도 관내로 이렇게 현상 공모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그런 거니까, 용역비는 3억 이하로 될 것으로 보니까 경기도 관내 업체로 하겠네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경기도 관내 업체로.

이윤필위원

그런데 수원으로 더 좁혀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웃음있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로 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쩔 수 없고 일단 홍보라도, 지역 업체들이 몰라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