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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5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6-18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윤경숙․이호건․정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95번,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의 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2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여 안양시체육회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고, 안 5조에서는 주민의 신고 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2항을 신설하여 부조리의 신고기한을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396호,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거마련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에 관련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5조의2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을 「지방세법」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은 선정대리 인 제도의 안내, 신청 및 통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8일간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장애인 보철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8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되어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구 명칭변경으로 안 제2조와 안 제5조의 현행 “환경사업소”를 “하천녹지사업소”로, “도로교통국”을 “도로교통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안 제22조의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하천관리과”를 “생태하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폐지 및 신설로 안 제6조․안 제8조․안 제10조․안 제22조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를 폐지하여 “기업경제과”로 신설하고 “노인장애인과”를 폐지하여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며, 도로교통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하천녹지사업소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를 폐지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 과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 기획경제실, 안 제8조 복지문화국, 안 제9조 도시주택국, 안 제10조 도로교통환경국, 안 25조 하천녹지사업소의 국․소장이 관장하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6조로 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를 1천 923명에서 1천 969명으로 4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천 893명에서 1천 93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증원된 46명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입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반영을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당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비와 여비 등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통합하여 운영 규정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와 수당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사항을 삽입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고 부조리 신고의 기한을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취지로 판단되며 청년기본수당 정책의 목표와 이유를 고려한다면 기존 분기별 고정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관련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을 「지방세법」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신청 및 통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4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소 명칭변경입니다. “도로교통국”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환경사업소”는 “하천녹지사업소”로 변경됩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2개 과, 4개 팀으로 과 단위 신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고 “기후대기과”가 신설됩니다. 팀 단위 신설로는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대응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경지도팀”이 각각 신설됩니다. 통폐합되는 부서는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기업경제과”로 통폐합됩니다. 부서이동은 2개 과, 2개 팀입니다. 먼저 과 단위 이동은 환경사업소의 “환경보전과”와 “자원순환과”는 도로교통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로 변경됩니다. 팀 단위 이동은 경제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은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은 기후대기과의 “에너지관리팀”으로 변경됩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2개 과, 4개 팀입니다. 먼저 과 단위 명칭변경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가족과”로 “하천관리과”는 “생태하천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팀 단위 명칭변경입니다. 감사관의 “일상감사팀”은 “기술감사팀”, 도시계획과의 “도시행정팀”은 “도시정책팀”, 주택과의 “공동주택지도팀”은 “공동주택감사팀”, 환경보전과의 “기후변화대응팀”은 기후대기과의 “기후변화정책팀”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행정 수요 증가와 변화에 따라 부서기능이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1천 923명에서 1천 969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 일부부서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제1항의 적용범위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제외돼 있어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일괄질의․일괄답변이에요?

정맹숙위원장

예.

정완기위원

일괄질의․일괄답변?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세요?

음경택위원

일괄질의․일괄답변이에요?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오전에 끝내려고요? 아니 왜, 일문일답이 아니지.

정맹숙위원장

아니 오전에 안 끝나니까,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한다니까요?

김은희위원

한꺼번에 해요, 답변서 받고.

음경택위원

왜 자꾸 옆에서 헷갈리게 해요?

이호건위원

나도 헷갈렸네. 나도 일문일답으로 들어 갖고 깜짝 놀랐어.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인데 사실 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쟁점적이고 관심이 많은 조례안이 지금 1건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도 저의 질의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차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이 조직안 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죠? 조직개편안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한눈으로 내려다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조직개편안인지 또한 어떤 배경과 의미를 두고 이렇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지금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정책과가 기업지원과를 흡수하는 모양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두 과를 합치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복지문화국에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2개로 과가 하나가 더 신설이 되는데, 사실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질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한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돼야 되고 전문적인 사람이 이 과를 맡아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가 늘어나는데, 이 과를 이끌어갈 부분들이 직렬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나머지 도로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질의를 끝난 다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편되기 전에도 도로․교통정책․대중교통․시설공사를 봐서도 그렇게 업무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과부하가 걸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환경기후, 자원순환까지 지금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업무의 과다 또한 전문적인, 효율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짐으로써 이 업무가 물론 과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국장의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짐으로써 나중에 정책에 대한 성패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책임?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환경국에 대한 이렇게 만든 추진배경이 뭔지 좀 설명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녹지사업소가 이제 3개의 과로 하게 되는 부분은 이게 경기도 인사지침사항이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3개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가 생겼는데 과만 2개가 생겼지, 팀은 미세먼지대응팀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한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인사 직제개편 방침에 따라 사업소는 3개의 과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이런 도로교통환경국을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리 직제개편을 쉽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 부분에 대한 환경이 다른 부서에 하나 붙여버리면 쉽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만하고 나중에 자료 보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거의 얘기는 다 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지침이 있으시죠, 과장님?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하고요, 경기도 31개의 시군 과별 배치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개편하기 전 국별 민원현황이 있을 거예요, 국별. 어느 국에서 민원이 나온 것 토탈, 총계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행정․시설․환경 각 직렬별 있잖아요, 기계직. 직렬별 비율도 좀 같이 주세요. 이것까지 덧붙여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추가로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앞의 위원님들 질의에 연장선상으로 저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과. 그렇죠? 이제 이 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는 현재 일자리정책, 신중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 예를 들어서 경제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이쪽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있고 취업할 장소가 있어야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이 부분을 지금 합쳐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어디 취업할 거죠? 안양시청에다, 시에다 취업시킬 건가요? 결과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안양시에 많이 유치가 되고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처럼 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 일을 해야 될 부분 지금 많다고 계속해서 여기, 다른 데는 또 과까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업지원과를 들여다보면 창조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뒤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봐서는. 그런데 창조산업진흥원이 들여다봤을 때 거기 역할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 어떤 기업, 안양시의 일자리창출을 시키는 부분은 거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 많은 예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일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창출하고는 별로 무관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별 효과는 없는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지원과 같은 데가 사실 시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러니까 경제도 같이 이렇게 합쳐놨기는 했겠지만 팀으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양시 기업지원과가 창조산업진흥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할 부분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과로서 기업 안양의 유치, 기업의 어떤 관리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안양은 예전에는 공업도시예요. 지금도 공업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럼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일자리정책과는 과라는 게 하나 있어 가면서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어떤 팀으로다 운영한다는 자체는 좀 내가 봐서는 우리 시가 너무 쉽게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복지문화국 쪽 같은 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문화국, 복지 좋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세금을 걷어서 결과적으로 다 나누어주는 예산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해요, 복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엄청 복지국가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동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라든가 도라든가 국가는 개인 복지문제에서는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단지, 얘기하다 조금 내가 흘러갔는데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경제과도 그렇고 중요시 여겨야 될 과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과를 통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후에 이것을 통합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것 좀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직개편이라든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 입법예고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좀 아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입법예고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안내가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공무원 조례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게 오늘의 뜨거운 감자이자,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기사들 보면 예전에도 다시 복귀되는 곳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조례라든가 배치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 놓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들이 지금 몇 곳에서 뭐 중앙에서도 있었고 또 각 시도별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료를 경기도,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경기도 내 시별․부서별 행정조직에 대한 과별 명칭을 이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보시면서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세요. 최근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사항이 최근에 있는 게, 최근이라고 하면 올해 발생된 것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올라온 것으로 한번 타시에 있는 것들 있으면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서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기획경제실 안에 있는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수용해서 일자리를 줘야 할 엄마와 같은, 울타리와 같은 기업과 경제정책의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으면서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기는 자료가 필요 없겠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두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오후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안양시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조직개편시에 각 부서별․과별 전체 인원배치도 그것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떤 과장님이시냐, 우종관 감사관님?

정완기위원

아니아니.

이은희위원

아닌가? 누구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정맹숙위원장

경제정책과.

이은희위원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 지원 근거잖아요. 그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는데요. 여기 4조에 보시면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수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조에서?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4호.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4호를,

이은희위원

4조. 4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4조에서 4호를?

이은희위원

예, 4조를 하는 데 4조 위에 보면 제목 1항에도 수정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이 부분을 ‘경영안정 등을’ 이것으로 바꾸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거기에서 이게 지금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를 “경영안정 등을” 바꾸면 4조 제목에도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이 아니라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정을 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것 전체를 다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여기까지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다 빠지는 거죠? “경영안정 등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영안정 등을” 더 “등”자를 거기다 첨가를 한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이 부분을 전체를 빼고 “경영안정 등”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맞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영안정”을 “경영안정 등”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기”가 넣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원을 어디다 넣으신다고요?

이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조1항에 보면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그다음에 밑줄 그은 것 있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랑.

이은희위원

밑줄을 뺀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것을 “경영안정 등”으로 해 가지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경영안정 등”을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전체를 다 빼는 거잖아요. 밑줄 그은 부분은 다 뺀다는 거죠?
서진

박서진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지원하기”가,

이은희위원

“지원하기”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서진

박서진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이은희위원

“지원하기”를 넣어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러시죠.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4조1항4호인데요. 4호를 지금 첨가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없던 부분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4호를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 바꾸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4호는 존재하면서.

이은희위원

4호 내용이 뭐였냐면 4호가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이었어요. 이 부분을 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 감염병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법’에 보면요, 거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같이 이렇게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정하려는 의도는 감염병, 재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 4조에는 지금 “재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4조1항에 제4호를 저희가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바꾸는데 우리가 지금 4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재난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도 지금 같이 넣은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이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재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법률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제4조제1항제4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이것을 추가를 해서 발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조제1호에 ‘재난’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거기에 사회재난 즉, 감염병 발생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호 정의에 있어서?

이은희위원

네, 거기에 들어 있기는 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사회재난,

정맹숙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그것 오늘 질의만 하고 답변은 그냥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죠.

이은희위원

아, 이것에 대한 답변?

정맹숙위원장

예,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질의 다 받고 오후에 답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만 좀 해 주셔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4월 22일 경기도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급조건완화. 그렇죠? 맞아요? 조례 개정이유가 주된 이유가 뭔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아니 잠깐,

정맹숙위원장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이은희위원

아니, 잠깐 간단한 거니까.

정맹숙위원장

아니아니, 간단한 것도 여기서 그냥 다 일괄질의 후 일괄,

이은희위원

질의만?

정맹숙위원장

예, 질의만 하고 오후에 다 답변 듣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것 청년기본소득의 주된 이유, 이번 개정조례의 주된 이유는 지급조건완화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발생시 우선 지급 규정 마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급조건완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의 예고요. 청년기본소득은 그것은 포함이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경기도 조성환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주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급조건완화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발생시 우선 지급한다. 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급조건완화라는 말씀은요, “지급기준일”을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사회적 상황 때, 그동안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지급기준일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던 것을 이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10년 이상이잖아요. 도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지급 기준일 현재”를 뺐잖아요. 어쨌든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안 하시는 분도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그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급조건이 완화가 되는 거죠. 지금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경기도 3년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거주라는 기본적인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이은희위원

내용은 그대로인데 “지급 기준일 현재”라는 말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게 지급조건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 사람만 주었다가 그다음에 경기도에 10년 이상 적을 두었던 청년들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한번 보세요.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됐는지 원인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것 원인파악 그다음에 주된 개정이유를 다시 한번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례의 심의 중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과 염려가 많은 만큼 저는 그런 부분이 결과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기후대기과 신설이에요. 물론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은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염려한 도로교통국에 ‘환경’이라는 글자 붙여 가지고, 업무 연관성도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 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2개로 분과 되면서 또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3개 과가 생기죠. 이제 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경제정책과가 공중분해가 돼요. 공중분해가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정책과 업무가 이제 기업지원과로 이관․편입됩니다. 참 결과만 놓고 보면 아직 심의 중이지만 개편안을 놓고 보면 짜맞추기식 졸속 조직개편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최대호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예전에 제가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이 정도 조직개편안이면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들만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에 맞지 않게 좀 실망스럽다, 여러 분야에서. 이것은 결국은 환경보전과나 조직관리팀에서도 별로 원하는 조직개편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에 의한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단순히 기후대기과가 생기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안은 외부에 맡겨서 보다 더 전문적인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금 아쉬움이 이렇게 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나 업무 통합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연관성이. 그러나 도로교통국에 편입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는 환경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교통국에 살짝 끼워놓고 국 이름에 ‘환경’ 두 글자만 넣은 거예요. 도로교통 업무하고 환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에서 시작이 된 건데, 증폭이 된 건데 기후대기과 신설배경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계획이 안양시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요구를 최대호 시장께서 받아주신 거고 그러한 요구가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물론 지금 환경보전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과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전과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기후대기과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그만큼 조직개편팀이나 환경보전과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별로 이렇게 결과도 시원찮고 좋은 얘기도 듣지 못하고 해서 저도 답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환경보전과가 주무과인데 있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 가면 거의 말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속 개편안이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에 배부된 업무를 기업지원과에 편입하는 것, 이것도 구시대 발상입니다. 현재, 미래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세분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정책을 답습하는 거예요. 아까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정책하고 기업정책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다양한 업무를 기업지원과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 놓으려는 처사,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고육지책이에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 되면서 어차피 한 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아닌 이해를 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은 일부 과의 신설이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한 업무의 분리․분산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통합성이라든가 연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 일부, 결국은 기후대기과예요. 시장님의 지시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현장부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직관리팀에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편안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부서도 만족 못 하고 조직관리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오후에 답변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안이고 결국은 이 조직개편안은 결론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오후에 이종운 국장님,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시고, 설명해 주시려면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려면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생태하천과로 명칭을 바꿨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구나.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팀도 생태하천과에 걸맞은 명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업무는 같을 수가 있죠. 생태하천과의 팀이 그대로 3개가 있는데 ‘하천행정팀’, ‘안양천가꾸기팀’, ‘하천관리팀’ 과명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봤어요. 이것은 공무원한테도 알아봤지만 외부환경 전문가들한테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안양천가꾸기사업을 안양시에서 오래 해 왔는데 지금은 안양천을 가꾸기보다는 안양천을 관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가꾸기는 뭐라 그럴까, 진행형으로 계속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보는 분에 의해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가꾸기팀을 또 이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안양천이라고 하는 큰 천을 두고 위에 군포천도 있고요, 학의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굳이 안양천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생태하천관리팀’으로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연결을 해보면 업무를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양천가꾸기팀보다는 뭐, 하는 일은 같을 수 있어요. 안양천가꾸기팀이 안양천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가꾸기팀’ 명칭을 ‘생태하천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꾸면 생태하천관리과하고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걱정이 저는 결과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제 명칭이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조례와 연계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지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이 3개의 조례를 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 그 밖에 새로 추가되는 주문이 적용범위 제2조3항에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수당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에 각종 회의수당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의수당을 증액하면서 확대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것과 연관해서 자치행정과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적용범위에 3번, 4번을 통해서 수당의 지급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론, 우리 팀장님이 다니면서 많이 설명도 했고 또 이해도 시켰는데 아직은 그게 덜 돼서 오늘 핫이슈로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기후대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기후변화하고 경제문제를 동시에 푸는 그런 정부시책들이 요즘 핫뉴스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이것하고 같이 이해 좀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이호건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로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통합하는 이런 배경 그리고 도로교통환경부로 이제 개편되면서 3개 과가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이게 도로교통하고 환경 이런 문제까지 해당 국장이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장의 전문성 저하라든지 효율성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연관성 이런 것 좀 질의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아침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 기업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통합된다고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일자리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가 통합되면서 해당되는 팀들은 전부 다 기능에 맞는 과로 이렇게, 그것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 재편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컴팩트한 도시다”. 사실 이것은 가용토지가 거의 없고 개발이 거의 완료된 그런 도시형태인데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보면 수도권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데도 사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지, 또 청년일자리 생기고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다는 그런 노력은 계속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데에 소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년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지, 공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고. 지금도 보면 저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일자리도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게 전에는 보면 조직개편 한번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유연하게 조직을 다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도 저희가 기후대기과 문제로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몇 번 했는데요. 저도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요, 사업소 편제는 경기도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거기 사업소는 우리 시 같은 규모에는 2개 이내. 그리고 사업소의 과단위도 3개 이내.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 아니면 이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기후대기과라든지 어떤 자원순환과 이런 게 사실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향후에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번갈아 가면서 진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직개편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요, 저요. 왜들 안 해요?

정맹숙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총무과장님, 자료는 안 오는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지금 거의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아직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주지를 않고 그냥 국장님 선에서 끝내는 줄 알고요. 자료 오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님이 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능은 유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답변은 진짜 적절치 않습니다.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면 기후대기과 필요 없어요. 환경보전과 내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통합되면서 기능이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같은 거예요. 제가 반론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통합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기능이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환경보전과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바뀌잖아요. 지금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경제정책과를 공중분해하고 기업지원과로 붙이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1개 과를 줄여야 되니까 그 과를 줄이면서 기업지원과하고 또다른 팀을 일자리정책과나 또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기능은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환경전문가들 또 공직사회 분위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읽지를 못하세요?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과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 사업소는 2개 이내, 과는 3개 이내. 지금 평생교육원도 사업소로 모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것도 지금 4개 과가 있고 기존의 환경사업소도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5개 과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6개 과가 되다 보니까 부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할게요. 환경사업소 5개 부서 그대로 두시고요. 어차피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일부 업무를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모르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집행기관에서 이것 검토했는데 또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안 했다고 하는데 기후대기과 있잖아요, 부시장 직속으로 붙이세요. 올리시라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대로 가시고. 그러면 될 것을 왜 이것을 도로교통국에 3개 과를 붙이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소가 아직, 하천녹지사업소? 이게 경기도에서 3개 과 이내라고 그래서 충실하게 이것 지금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3개 과 붙이니까 3개 과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가 이제 환경정책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업무가 기후대기과로 가는데 그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좀 올리시고 환경보전과를 포함한 5개 과 아니, 환경정책까지요. 정책과를 포함 5개 과 그냥 환경사업소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다 여기 ‘하천녹지사업소’ 이름을 융합을 해서 쓰시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제정책과를 없애고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분산배치, 일자리정책과 등등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제안드린 기후대기과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올리고 환경사업소는 기존의 틀로 유지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이 힘들고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실무하고 이렇게, 또 도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것 심의․의결 힘들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즉답을 못한다는 얘기지, 제가 오늘 답변드립니다. 이따 다른 부서 답변이 끝나면 제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정답 없어요. 얼마만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또 밖의 전문가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양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컴팩트한 도시’라고 표현했죠.

음경택위원

컴팩트한 도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컴팩트한 도시’를 역행하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경제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양시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많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들 또 상인회 등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부서를 공중분해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로 통폐합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순수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1개 부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안양국장이시잖아요. 시장님께 평상시에 흔히 하는 입바른 소리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아니,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시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반대 논리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논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요, 지금 모니터하는 공직자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런 쪽으로 보면 반대 논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먹힐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벽치기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크게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후대기과,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올리고 나머지 환경사업소 기존 틀 유지하는 거고요. 경제정책과를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분산배치하는 것, 업무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정책과가 공중분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따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또 수정안이 발의될지 모르지만. 끝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견.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즉답이 힘들고요, 이따 별도로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했는데 물론, 행정직이 어떻게 보면 사무관 자리 하나가 조성되는 그런 격인데 아까 말씀, 일자리정책과 생겼고 또 팀들이 없어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너무 소과가 돼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경제정책과 업무가 혼재돼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증설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부서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도 기능은 다 할 수 있다 자꾸 둘러 말씀하시냐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제가 조직개편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기가…….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식적으로는 못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직렬배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도로교통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를 이전하여 도로교통환경국으로 개편하게 된 배경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요즘 환경하고 기후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 관련 정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면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환경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환경전담부서를 당초 환경사업소에 기후대기과를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3개 과 초과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2년 12월말까지 사업소 1개를 축소하는 조건부로 해서 현재 개편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로교통환경국의 민원이 다른 국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업무과다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기후 관련 업무가 정책적인 업무가 많아서 사업소보다는 국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 지금 기획경제실도 조직개편 후에는 8개 과가 되고, 안전행정국 6개 과, 복지문화국도 7개 과, 도시주택국도 6개 과, 도로교통환경국이 4개 과여서 거기에 3개 과를 추가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로의 업무가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획경제실 등 다른 국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사업소도 3개에서 2개로 2022년까지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도로교통환경국이 과가 제일 적어 거기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도 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최대한 고민하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기후대기과가 신설하면서 총괄적으로 미세먼지대응팀 1개만 생길 뿐인데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도로교통환경국 소속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환경의 정책업무가 사업소 업무보다는 정책적인 업무가 많아서 사업소 내에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구두 지적도 있었고 또 경기도 협의에 따르면 저희가 이것을 국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할 때 국에 편제된 과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교통국 내에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등 6개 부서를 하면서 안산시가 그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과 경기도 내 30만 이상 과별 배치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별 민원현황, 행정․시설 직렬별 비율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50만 이상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시 부서별 인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태하천과 명칭변경에는 공감하나 팀명칭 또한 그에 걸맞게 안양천가꾸기팀을 생태하천관리팀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하천관리의 개념에서 시민 휴식처로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생태하천 변화에 공감해 주시면서 안양천가꾸기팀 명칭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양천가꾸기팀은 주 업무가 생태이야기관 운영과 하천식생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사업추진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2020년 기존 인건비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추진사업 관련 1명이 증원되는 등 전반적인 하천관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안양천가꾸기팀을 생태하천가꾸기팀으로로 바꾸게 되면 기존 하천관리팀과도 명칭이 좀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추후 직원들의 의견과 타시 사례를 좀 더 검토한 후에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그린뉴딜이라는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정책이 화두인데 이번 조직개편과 같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린뉴딜정책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경제를 살리는 즉,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자원전략 등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에서 한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린뉴딜정책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뜻하지 않고 목표가 경제산업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기후대기과를 신설해서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관련 시책에 맞추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발전기여를 통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이 7월 1일자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7월 중순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중순 정도?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번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시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까지 넣어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물론 조직개편안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현재로서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조직개편안을 보기에도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는 생각이시죠,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어느 조직개편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다 개개인이 틀릴 수도 있고 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100퍼센트 만족하는 그런 조직개편은 할 수는 없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여야위원들이 이 부분을 사전설명을 했을 때 “아, 잘됐다”하고 다 동의를 하던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많은 우려를 했었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의 제도적 개편방법 또한 이런 부분의 실천방법이 있으시니 이것을 이해하시고 현재 최선의 조직개편이니까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인정하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같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조직개편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성이 돼서 원만하게 빨리 굴러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말의 오류가 있지만 경제정책과는 제가 봤을 때 큰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예산이 많은 것하고 일이 많은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 코로나19 이런 시국에 의해서는 더욱더 일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안양이라는 부분도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잘 유치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세수확보가 되면 그것은 또한 안양시민한테 이로운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뺏겼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인 기업지원과가 큰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나름에서 뭔가 합치는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복지문화국 소관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둘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질 높은 복지수요를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전문성을 띤 과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제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복지요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요원입니까, 과장님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현재요?

이호건위원

예, 현재.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행정하고 사회복지.

이호건위원

아니아니, 지금 노인장애인과장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노인,

이호건위원

복지전공이에요, 아니면 행정파트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현재요?

이호건위원

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

이호건위원

행정입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2개로 나눈 것은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뜻도 있지 않겠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2개의 과는 뭐라 그럴까, 직렬배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파트가 가는 건지, 복지파트가 가는지. 제가 이것에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답변서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의 5급을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호건위원

복수로 돼 있다는 얘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어느 누구나 우려한 도로교통환경국 부분의 지적사항은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다 보면 이 과 편성을 봐서는 국장이 굉장한 업무과다로 몰릴 수도 있고 또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결여가 될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춘 과장선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책의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하는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안양시가 인구가 좀 계속, 어떤 사업, 인구가 늘어서 지금 국을 5개에서 6개로만 이렇게 늘어지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될 텐데, 저희 인구가 이제 주는 상황에서 국에 넣을 수가 없고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기후대기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넣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부시장 직속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 홍보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이렇게 3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후대기과까지 집어넣게 되면 4개 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4개 과면 그것도 국 규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시장님께서도 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3개 과를 관장하면서 전체 국을 또 총괄하시잖아요. 각 국에 위원회별로 거의 위원장을 많이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타시 사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기후대기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데는 31개 시군에 부천시 1개만 그렇게 있었고요. 다른 시는 없었습니다.

김은희위원

수원시도…….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환경이나 기후가 사업소의 어떤 보조기능이 아니라 지금 업무 자체가 무슨 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 그런 정책기능이 많아 가지고,

이호건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의 업무과다, 전문성의 결여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신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국으로 조정을 해서 개편을 하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다른 국에 어떻게 편중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도로교통국만 봤을 때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2개만 합쳐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국에 맞먹는 어떤 업무량인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업무과다, 업무의 전문성, 나중에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과와 과가 연계성이 있다는 부분은 같은 유사한 일을 했을 때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과와 과가 연계성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와 과의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보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현재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한 만큼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은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오늘 잘 논의가 돼서 집행부와 의회 뜻대로 또한 그것이 보완점을 찾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운 국장님이나 이강숙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 부분은 좀 많이 보완해 보실 생각이시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강숙 과장님, 답변하시기 고생 많으시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현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막중한 도로교통국, 자원순환과 이런 데는 각자의 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복지문화국 같은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복지문화국은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 과가 기피부서여서 많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신설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를 해소를 했는데 복지정책과가 지금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조금 분산해서 노인복지과라든가 거기에다가 저희가 한두 개 팀을 그쪽으로 조정을 할 계획도 있었는데, 노인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냥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만 나누고 복지문화국 전체가 시간을 많이 두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복지문화국의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의 과중한 업무를 노인과 장애인 분류는 아주 잘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이나 아동하고 장애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 노인하고 아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함께하면 또 이런 데 보면 같이 어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 것 많이 하는데 노인하고 아동이 어울리면 왜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업무를 일부만 떼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꼭 안 된다고만 못을 박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복지정책과도 좀 과부하라고 직원들 많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복지문화국 자체를 좀 더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다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는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힘들어하세요.

이은희위원

직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과 고정관념을 좀 부수고 노인과 아동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 명칭변경을 했는데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천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바꾸었으면 우리 생태하천과 밑에 보면 하천행정이 있고 안양천가꾸기가 있고 하천관리가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여기 하천이 결국은 다 생태하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는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시도 생태하천과에 ‘하천팀’,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이런 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괄적으로 그냥 ‘하천관리과’보다는 ‘생태하천과’가 관리도 되면서 가꾸는 것도 가미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천관리를 생태하천으로 바꾸면 밑에 부서도 ‘생태하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게 조금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나중에,

이은희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업무량이 넘치는 부서 몇 개국이 있는데 기구폐지․신설함에 있어서 기존의 업무기능이 아까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소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음경택 대표님도 얘기하고 좀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어요. 부시장 직속으로 4개의 과가 가면 ‘국’ 개념이라고. 그러면 청년정책관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전에도 개설됐을 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그것도 많이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고 기후대기과를 갖다가 그쪽으로 하면 편하지 않아요, 과장님?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난 5일 환경의 날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기초지방정부,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기후대기과 신설을 추진해 가지고 이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이것 대기과 하나 신설하려고 전 과 민원현황 주셨지만 지금 가장 민원 많은 데가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이에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고. 그런데 이 많은 민원에 있는 부서를, 과를 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환경국에 묶으면 이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 국에서 민원현황이 제일 많은데. 이게 이해가 돼요? 누가 봐도, 언뜻 봐도? 그리고 환경하고 도로교통하고 매칭이 돼요, 아무리 봐도? 애당초에 그냥 청년정책을 빼고 기후대기과 신설을 추진했으면 기후대기과 같은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잘 아셔야 되잖아요. 선포식까지 하셨으면, 부시장님도. 배출량, 평균기온 1.5도 상승한다고 해 가지고 기후비상 선언까지 해놓으시고. 이것 검토 그렇게 하시죠? 민원도 제일 많잖아요, 지금 주신 것 현황수 보면. 제일 많고요, 또 사실은. 홍보관이나 청년정책관은 여기에 민원은 1퍼센트도 안 돼요. 거의 없어요, 민원현황 보면.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 원성 높아요. 국장님, 그렇죠? 원성 높잖아요.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하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정완기위원

감히 국장님이라 얘기를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매칭이 돼요? 환경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시설과하고. 맞아, 시설과에서 공사를 해. 환경과에서는 환경 때문에 거기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럼 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1군데 과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1개는 환경 때문에 얘기를 해. 그 국에서 자체도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럼 국장님도 힘들 거고. 그냥 1년 정도 하실 거니까 뭐하고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나머지 손해는 시민이 볼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시민한테 돌아오잖아요. 이 국을 신설하고 다 한다는 것은 시민 때문에 만드는 거지, 하나의 어느 과 하나 늘려 가지고 과장님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과 만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추세가,

정완기위원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기후대기 이런 게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 다 그렇게,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신설해도 좋은데 그 방법을 했을 때 어떤 매칭의 조직개편을 해야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민 많이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평생교육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까 경기도 규정 보니까 2019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요새는 또 그게 도에서 이렇게 승인 안 해 주니까 고육지책을 했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만 있었던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재정이나 조직 같은 게 아무런, 자꾸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하천녹지사업소 같은 것은 팀이 9개예요. 2개 과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것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3개로 맞춘다고 그래도. 이게 국장님이 봐도 이것 너무 매칭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매칭 안 맞으려면 차라리 안행국에 갖다 놔요, 기후대기과. 매칭 안 맞다고 하시니까. 여기도 안 맞는데. 여기 갖다 놓으면 어때요, 아무 데나? 안전행정국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아니 기후대기과, 안전행정국 2, 4, 6개니까 1과 더 늘리면 7개 과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다 7개인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도 이것 좀 아까 시는,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격무부서잖아요. 격무부서에다가 직렬도 안 맞고 여기다 다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하면 여기서 감당을 다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직원도 여기 다 발령받기 싫어하는 격무부서 중의 하나인데. 지금도 가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도로교통환경국 이쪽이 다예요. 민원사항 얘기하는 것들이 주민들, 시민들 민원사항 다 이 과잖아요, 거의 다가. 여기 우리 시에 가장 많이 또 찾아오시는 과도 거의 여기고.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이렇게 몰아넣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게끔 분산을 해놓아야지. 직원들 도로교통환경국이라고 생겼으면 이쪽에 가려고 그래요, 격무부서인데? 국장님도 가겠어요? 직원들 다? 여기 우선순위로? 발령 내봐요. 그러면 총무과에 또다시 민원 넣고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인사를 이렇게 했냐, 뭐 했냐. 이 과만 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이 국 자체를 싫어하게 될 텐데. 이것 제 생각은 청년정책관 빼고요. 여기 기후대기과 넣으면 다 해결돼요. 청년정책관을 갖다가 안행국에 넣든가요. 그러면 끝나요, 조직개편.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사하고 얽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이,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가 아니라 그냥 청년정책관을 안행국으로 옮기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정완기위원

그래서 기후대기과를 신설했잖아요. 부시장 직속으로 딱 넣어놔요, 그 3개 과. (방청석 소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방청석 소란)

정맹숙위원장

저기 정완철 씨,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완기위원

나가세요, 좀 방해하지 마시고. (방청석 소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조용히 하신다니까 얼른 마무리를 지으셔요.

정완기위원

방송 다 나가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아니아니, 이제 조용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나가는 거고, 지금부터, 예. (방청석 소란)

김은희위원

정회 해 주세요.

정완기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요, 잠깐 정완기 위원님은 잠깐 있고 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짧은 시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상당히 광범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화성시하고 저희 시가 거의 사업, 국 자체가 많이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저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시장 직속에 대한 말씀 잠깐 나왔고요. 정완기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다들 모든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남시도 보면 기후에너지과 같은 게 환경보건국 안에 따로 들어 있고요. 도로 쪽에 들어간 것은 별로, 도시나 도로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환경사업소에 따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전에 보는 것처럼 환경사업소에 들어가 있고. 수원시야 워낙 우리보다 크다고 보니까 여기는 환경국에 따로 들어가 있고. 평택시는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 대해서 기후에 대한 것은. 지금 짧은 시간에 봤지만 기후에 관한 것도 명칭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좋을까. 다들 알고 있을 때, 누구든 알았을 때 ‘도로교통환경국’ 제 생각으로는 도로교통이면 도로교통이어야 되고 환경국에 대한 것은 별도인 것 같은데 도로교통에 환경국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도로교통환경으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어렵게 또 심오하게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보는, 제가 보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타시에 기업지원과가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화성시에 하나 있고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경제국 안에 또 이것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수원시는 경제정책국 안에 기업지원과가 들어가 있고, 평택시에는 기획항만경제국이라는 국 안에 이렇게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저희 시랑 비슷한 곳 안산․남양주․화성․평택을 보면 좀 더 비슷한 도시끼리 비교를 했을 텐데 너무나 큰 성남시와 수원시가 와 가지고 제가 보는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어서요. 일단 자료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좀 더 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더 오랜 시간을 끌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의 또 이야기가 주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에서도 또다른 답변 있으시면 다른 답변으로 저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마무리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정완기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대안 제시예요. 청년정책관을 일부 이동을 하고 기후대기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과가 국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환경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집중 민원인 같은 것도 지금도 제일 많고 가장 격무부서인데, 직원들 이쪽으로 우선순위 발령을 낸다고 하면 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너무 이렇게 한두 개 과 지금도 격무부서인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처음에 청년정책관 신설됐을 때도 이쪽에 부시장, 국에서 하나 바꾸었잖아요, 과를. 신설하면서 뺏잖아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면밀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격무부서니까 서서히 한 과 두 과 이렇게 해가면서 조직개편을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여기 집중 격무부서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에 다 인사 발령되면 직원들이 다 불만 거기 아주 그냥, 지금도 민원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다 많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국의 국장님들도 좀 어려운 점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과별로 과장님들이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정완기위원

저도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시의회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우리 지금 직원들은 자꾸만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기후비상선언하면서, 기후대기과를 신설하면서 이 과가 생겼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넣으면, 이것 직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도 인사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불만들도 있고 격무부서 가는 직원들 중에 발령 나서 가는 직원도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청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보더라도,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환경,

정완기위원

하천녹지과는 팀이 9개 팀밖에 없어요. 국으로 따져 봐도. 사업소라지만 3개고 부시장님 직속이랑 별다른 차이가 있냐고. 차라리 이쪽에다 좀 맞추고 이것을 갖다가 이쪽 공원이나 사업소의 과를 갖다가 도시나 복지 쪽으로 나누고 이쪽을 좀 나누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위원님 의견도 많이 공감은 하는데요.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도 2018년 11월에 신설이 됐잖아요?

정완기위원

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조금 이제 정착이 돼서 거기도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랑, 기후대기과랑 변동하면서 구에도 환경 관련되는 팀을 1개씩 더 감독하는 팀을 하나씩 신설했고 또 과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챙겨주시면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다 그냥 계속 우려만 하시잖아요. 우려만 하시는데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개편하면 한 번 해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완기위원

하천녹지사업소가 정확히 50퍼센트가 팀이 없어졌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3개의 사업소에서 2022년까지 2개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강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소가 3개가 있었고, ’98년도에도 4개, ’99년도에도 5개 그리고 2019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도로교통사업소 해 가지고 사업소가 4개였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2016년부터 어떤 제약조건이 들어왔냐면 불부합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해라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시군이 6개의 시군이 되었었는데 안양․부천․안산만 지금 초과되어 있고 화성․평택․광명은 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천녹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는 3개의 과를 또 국으로 올리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다른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요, 지금 50만 시 보면 환경보건국에 이게 다 가있더라고요, 우리 전에 국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안양시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2016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도의 협의를 거쳐서, 계속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된 상태이어야지만 조직개편이 가능하거든요.

정완기위원

제가 지금 오래 걸렸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의견, 대안 제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관을 안행국 쪽으로 옮기고 기후대기과를 부시장님 직속으로 옮겨놓으면 격무부서 지금 있는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아니면 하천녹지사업소 쪽을 일부 격무부서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게 ‘도로교통환경’ 제일 민원의 격무부서인데 이쪽 국을 갖다 아주 그냥 다 몰아넣고, 여기에 몰아넣으면 또 직렬도 거의 안 맞잖아요, 환경하고. 환경직․토목직․건축직․시설직 이게 또 직렬, 전문도 안 맞고. 한 국에 다 섞여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제 대안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한 사항…….

정완기위원

최대 고민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안방안은 그거니까요, 이따가 들어보고 오후에 아니,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강숙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 거기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또 복지정책의 기본은 노인과 어린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노인아동복지과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쪽에 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복지문화국 전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5조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를 삭제한 이유와 지급대상에서 안양시를 경기도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5조에 “지급 기준일 현재”를 삭제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시에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성남 등 일부 시의 경우 지급대상을 경기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확인․검토한 결과 경기도도 무방합니다만 우리 시 조례이니 만큼 안양시로 지급대상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성환 의원이 개정 조례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조건완화’ 그다음에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시 우선 지급’ 이게 주요안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성남․수원․광명 이런 데서는 범위도 경기도로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게 범위를 좀 확대해서 경기도로 하고 그다음에 수급 지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대 범위를 경기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안양시로 명확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의 내용 일부하고 조문 제목의 수정 그리고 제4호에 ‘감염병 발생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현행조례의 모법인 ‘소상공인법’ 제9조에 소상공인의 제목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으로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으나 현행법률이 이제 폐지가 되고 새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23조에 “경영안정 지원”으로 해 가지고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고 해서 8개월 후에 시행된 본법이 새로운 법률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지원” 문구 삭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안정 등을 이유하여 사업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4호 개정안에 ‘감염병 발생 등’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아닌 감염병이란 사회재난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조남동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안건 수정했으면 하는 것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4조 제목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인데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이 옳지 않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게 맞으나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2021년도,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2월 5일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등’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등’이 빠졌습니다.

이은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범위를 확대하고 하는데 그 ‘등’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맞지만 앞으로 제정될 것에는 그게 빠진다. 그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쳐 가지고 그때 또 고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에서 “지원하기”가 빼는 게 맞냐, 넣는 게 맞냐 제가 여쭤봤는데 결국은 빼는 게 맞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거기 문맥상 빼는 게 그래도 문맥이 통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원’이 밑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빠지는 것이 맞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후미에 ‘지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조1항제4호에 이 안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정목적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이런 것도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목으로 좀 끌어내는 게 어떨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 법률에도 사실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밖으로 제목에.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뺐으면 했는데 내용 안에 들어있어서 굳이 빼기는 그렇다, 이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에 그 밖의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규정하였음에도 제4조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참석수당은 1978년에 제정되었던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금번에 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별도운영이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적용대상 범위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 것이며, 제4조 수당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3호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운영시 참석수당, 실무수당 외에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회의수당, 긴급하게 구성할 수 있는 한시적인 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근거를 마련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발언,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이 이의가 있으시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오전과 오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특정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릇 안에 다른 물건을 넣다 보니까 그 그릇이 지금 찌그러졌어요. 변형이 막 이상해졌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복잡해졌는데 기후대기과 신설,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면서 또 없어지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기관 끝나고 나서 정회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비부족과 위원들과의 소통부족 이것은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고 그 흔한 토론회나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조금 마음 아픈 게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늘어나면서 직렬별로 승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고요.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혹평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을 올려서 조직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임기도 2년 이상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 한두 달, 서너 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조직개편안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음경택 위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음경택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3명, 반대하시는 분은 4명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래서 원안가결되었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원안가결이 아니지.

정맹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7항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