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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5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8-01-28

이윤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건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의되는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의 도시 해피수원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변경된 계획을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의 확정에 따라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교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확정, 공원녹지 비율의 추가 확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5개 지역에 대하여 관 주도의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제안방식에 의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일원 등 다섯 개 지역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세권 제1·2·3·4 구역과 이목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수원권 균형 발전을 위한 공업 용지를 확충코자 합니다.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공업 용지를 집적화하여 도심의 자생력을 높이고 낙후지역인 서수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업 용지를 추가로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6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2만 3,0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고도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만 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서수원권의 중심이 되는 권선구청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주변의 배후 지원기능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서수원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의 배후 지원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주변이 되겠으며, 면적은 6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존 도매시장의 소음, 악취 발생 등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주변 주거단지의 집단 민원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공간 협소로 인해 주차 불편 및 시장기능의 한계가 나타나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6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에 소재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전부지 대규모 가용토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등 12개 기관이 되겠으며, 면적은 323만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 도시계획 변천사를 제작코자 합니다. 1944년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계획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역사, 문화, 관광 도시에 걸맞은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공무원 및 도시계획 업무 전문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급변하는 도시계획 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하반기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참석 대상은 약 7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고객만족의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단축 처리하고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 및 신뢰받는 도시행정 민원 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총 도시계획과 민원 처리 건수는 845건이 되겠으며, 단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기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을 74% 달성하였고, 인터넷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문서 24시간 내 처리한 것이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열람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토록 되어 있어 시청이나 구청 방문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내 총 38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으며, 그 중에 택지개발지구가 13개소, 그린벨트 해제지역 3개소, 일반지구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15쪽,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 했어야 될 것이 이번에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용역착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주 내용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신도시와 슬럼화 된 구도심권 간의 상대적인 많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서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광교 택지개발지구, 호매실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구도심과의 관계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균형 있게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수원에 신도시가 생기고 많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20m이상의 도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관지구도 아마 더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지구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 계획이 수립되어 용역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지침을 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계획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상시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이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에 따라 내용을 수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건교부에서의 지적사항인 공원 녹지율 추가확보,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정비계획, 이런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계획은 도시 전반에 걸쳐서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것, 변경할 사항과 정비할 사항 등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용역 착수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종 안으로 검토한 안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역을 보니까 이목동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목동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노송지대가 있습니다. 노송지대의 노송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 형상변경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다닐 때마다 보면 과연 그것이 노송으로서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존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도에 나무만 덜렁덜렁 심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충분한 녹지폭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소나무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은 노송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지구에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했을 때 거리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 현실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시설 결정 과정에서 이왕 하는 것, 녹지를 제대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운동장 쪽으로 오다 보면 소나무 하나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버팀대로 받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소나무가 얼마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받쳐서, 만약 눈이 많이 왔다든지 했을 때 적설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차가 다니는 도로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뽑아버리고 제대로 된 나무를 가져다 심던지, 무슨 몇 백 년 묵은 고목도 아니고 수목 직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민가들이 몇 채가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져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 목 지점이 되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로 체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거기를 시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이의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이 제안하는 데 있어서 노송지대와의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현 농수산물 시장도 밀집되기 전 한적한 지역이었을 때는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에 아파트가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예정 부지로 잡고 있는 곳은 기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용도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 지원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상업시설로 하신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공영개발 또는 민간제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여건에 따라 공영개발로 하고 민간제안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 방식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다 열어놓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나중에 검토할 때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가,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대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이 도움 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어떤 조건일 때 공영개발로 가고 어떤 조건일 때 민간제안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전 조건이 있어서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이후 결과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하고 민간으로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비교가 된 것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 단계에 가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집행 단계에 가서 하신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것은 감지하지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공공부지 이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 즉, 건교부에서 기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내용 분석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는 수용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기간을 아예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또 괜히 낭비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농촌진흥청 본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구기관, 시험용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하 기관만 이전하는 큰 틀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까지 포함되어서 계획되어 진 점,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용역시행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16쪽에 보면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 주도든 민간참여든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관 주도로 된다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저항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인지, 그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만약 실효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역세권도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제안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일부는 벌써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게끔 대책을 세웠다고 하시면, 그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적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별도로 개최한 것은 없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 공람하고 다 열람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익히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민간 제안을 접수하고 그 기간이 7개월~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제안의 접수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민간 제안을 하고 나면 일단 3년 내의 실효기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접수만 하면.

이희정위원

접수한 날로 보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는 가급적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절차가 빨리 끝나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희정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민간 제안 접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아쉽지만 한 번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활용계획은 수원시 자체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틀이 나온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가 착안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건교부에서 이 건에 대해 국토연구원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건교부 측과 사전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서 조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건교부 안과 수원시 안에 큰 차이가 없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에서 이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6쪽,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0% 이상 매입을 하면 민간제안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되어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미미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제안 접수는 정식으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월까지 민간제안을 접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 안 되면 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기간 내에 안 되면 시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추측컨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화를 위해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단순히 전체적인 개발 목적이 아니고 지형화를 위해 포함된 성당이나 교구청 쪽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여러 가지 행위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 배후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주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지역이 그런 계획으로 말미암아 투기지역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시에서 직접 차단할 방법은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각종 개발 행위를 못 하도록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빨리 확정지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세법 위에서 차단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3년도에 30만원 가던 땅이 지금은 그것보다 20배 가량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국가 세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는 자꾸 이렇게 우리 수원시의 여러 곳이 개발되다 보니까 어느 것보다도 지금 투지지역화 되고 있다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사회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땅값 30만원 하던 것이 6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으면, 이런 개발행위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취득하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로 말미암아 상실감을 갖게 되는 계층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2003년도와 지금 2008년도 현 시점으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원의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여기 토지정보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지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된 것이 아니고 최근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보상금이 무려 4조 5,000억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호매실 지구에서 보상금 1조가 풀렸습니다. 그 돈들이 대토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가 상승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추진계획에서 볼 때 기초조사를 2008년 3월~5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내용들이 2년 전에 우리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보의 누수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입안과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써 공청회할 때 일반 시민들에게 수원시에서 이 지역을 이런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안을 제시하면 벌써 그 때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지만 지금은 밀실에서 하는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오픈 행정이기 때문에, 다 공포를 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마친 도시계획과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광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방식의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로명 2,219개소, 건물번호 5만 6,300여개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위하여 3,300개소의 망실·훼손된 도로명판을 교체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한 오류사항에 대한 전산 DB를 정비하여 공부상 건물의 법적소유자 및 법적 거주자인 내·외국인, 법인, 재외국민 등 총 41만 여명에 대하여 관내 거주자는 통장을 통해 방문고지하고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중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승강장 내 위치안내지도와 특화된 홍보물을 제작·활용할 계획이며, 통장회의, 학교 교육 등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등 새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시민홍보에 중점을 두어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 주소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도시 공간 정보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관내 26.25㎢에 대한 수치지형도에 대한 수정·갱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지반정보 DB구축 3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00공에 대한 지반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80공이라고 착오 입력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준점 216점에 대하여 세계측지계로의 좌표 변환사업과 기 운영 중인 GIS 관리시스템의 외부 보안 강화를 위하여 2종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구입·설치 등 총 4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1월부터 해당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각종 전산 DB에 대하여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인력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련 자료의 실시간 업그레이드 등 저비용 고효율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와 관련된 각종 공간 DB 구축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 필지 단위로 서비스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첨단장비 도입과 토지정보 전산 DB 고도화로 각종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GPS 측량장비 1대, 위성수신기 2대 등 첨단 위성 측량장비를 도입해서 분할 측량 등 지적 측량 검사 시 적극 활용하여 측량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측량 검사 처리시간 또한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계획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 가로망 현황 측량 DB 구축 후 공간정보 기본 맵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 발주하여 현재 구축 중인 토지이용 정보체계 전산 DB의 고도화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민원서류의 인터넷 및 창구 전산발급률을 현재 70%에서 9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11월 이후에는 각종 토지이용과 관련한 전산 DB의 정밀도가 99%까지 향상되어 시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비용절감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민원처리 시간 또한 현재 건당 10분~2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을 30초~1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자 금년도에는 총 9만 8,100여 필지에 대하여 지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4월까지 정기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여 지가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후 2008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추가 조사분에 대하여 9월까지 지가조사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접수 후 2008년 10월 31일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등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8년도와 2004년도에 IMF 사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를 면제하였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 총 10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990㎡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개발행위 등 총 86건이 허가되어 최근 준공된 9건에 대하여 비용내역 제출에 따른 산출비용 검증과 납부고지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7년도에는 총 56건 7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피 등 부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주지와 절차 설명 등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특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개별 방문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에 계류 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수원만의 위치정보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우리 시의 방문 예정지나 관광지 등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만의 차별화된 위치정보 브랜드화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위치정보는 안내지도와 같은 종이도면과 관광 안내판, 동 관내도와 같은 고정설치물,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전자지도로 제작되어 있으며, 주로 관공서, 전철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세계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광안내 “i”자와 같이 워드 마크형 위치정보 로고를 개발·활용할 계획이며, 위치정보 제공용 통합 DB구축, 특색 있는 위치표시 아이콘 개발 등 특화된 위치 안내정보를 2008년 4월까지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버스터미널, 전철역, 버스승강장 등에 위치 안내도를 집중 배치하고, 제공되는 지도도 반경 1㎢ 이내에 대한 자세한 위치표기 등 지원서비스를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안내지도에 도로명, 건물번호, 관광지 등의 표기와 보행자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하여 이면도로상 도로명칭을 마킹하고, 학생, 시민, 관광객, 택배용 등 수요자 맞춤형 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위치 찾기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작년에 과가 신설되어서 의욕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특수시책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정보 서비스를 민간에게 하는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제가 과에 들어가서 상담하다가 안기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말로 보안이 필요한 것은 보안이 필요한 시설만 구분해서 그것만 제한하면 되지, 나머지 수원 전역의 모든 지리정보를 모아놓은 자료를 시민들이 경제 산업 활동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자료인데 이것을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이런, 물론 어떤 관계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라도, 보안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안이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수원 전역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이 항측으로 인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안기부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고쳐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원만의 위치정보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보면 수원 맵 “i”라고 되어 있는데 그 “i”가 무엇의 약자인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해서 “i”가 제일 앞에 붙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약어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i”라는 글자를 보면 거기가 information, 안내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약자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부형에 보면 관광 안내도와 안내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위치 같은 것은 각 부서 별도의 유사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으실 것인지?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을 지금 보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와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져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총무과라든지 어느 부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업무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업무는 없고 따로 토지정보과 특유의 사업만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주소에 대한 안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버스 정류소마다 수원시와 관련된 노선 안내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이희정위원

해당 부서와의 연계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위치 브랜드화 사업 예산은 서 있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서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개발부담금 제도가 변한다는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공과금 같은 것을, 흘러나오는 말로는 바꿔보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냥 아시는 선에서의 그 얘기이신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

업무보고에서 GIS 비용 절감대책이나 이런 것을 계획 세우신 것은 없어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와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GIS 총 정리하신 것 하고 국·도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준비 좀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끝나는 대로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천천히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잘 준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수원시 관내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금년 중으로,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금년 중으로 넘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행자부에 지적부서가 있었던 부분이 건설교통국으로 지적부서가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측량과 관련되는 부분,
장봉

강장봉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지침이,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대책도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만 다 해놓고 업무지시 떨어질 때만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장봉

강장봉위원

몇 필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수원시 관내에 9만 8,111필지, 필지로 이 정도 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그 필지는 저희가 조사할 필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는 11만 3,0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도로와 구거 같은 것을 빼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부여할 수 있는 실제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현 시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에 대해 원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현재 시가와 맞추라고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놓게 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80% 정도에 육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보신다는 얘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만의 위치정보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수원시 관내 외국인 관광 안내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외국인 관광 안내소를 제가 알기로는 역전과 북문 쪽,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안내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배치한 공무원은 없고 자원봉사자를 화성사업소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배치를 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주로 외국어로 따지자면 영어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중국어나 일본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충당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다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상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과장님의 협조 사항으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곽호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신 토지정보과에서는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미 위원님들에게 인지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4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운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해빙기라든지 우기 시, 동절기 등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실시해서 주택 품질향상은 물론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동주택 현장은 23개 현장이 되겠고, 재건축 현장은 11군데, 주상복합 등 15군데 해서 공동주택 관련된 현장이 4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현장은 182개입니다. 그래서 231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도심권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4만 8,000㎡에 22개소로서 현재 15개의 소위 민간부분이 정비계획 제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동과 세류동, 그리고 평동과 같이 공공부분은 현재 신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고등동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류동은 시행인가까지도 처리되었습니다. 평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1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등 9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 부분의 재개발사업은 현재 15개소가 주민 제안방식으로 들어와 있고 그 중에 7개소는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끝내고 관련 과와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 내용에 따른 보완 요구가 되어 있거나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6개소는 저희 자체적인 검토가 끝나고 관련 부서와 관련 과, 관련 기관에 협의가 가 있는 상태이고 3개소는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민간부분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가 미래를 예측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히 역점을 두어서 공공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업무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세 번째 해에 해당되며, 8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수도나 정화조,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개수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억이고 2월에 안내문을 보내 접수를 받아서 4월에 현장을 조사하는 등 금년 11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미관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미관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지속적으로 구청과 시청이 각 팀을 이루어서 미관심의 때 작성된 도서와 일치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되었는지, 그리고 미관심의 때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이행되는 현장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과 2007년도에 미관심의 된 건축물은 총 279건이고 시청소관이 75건이며 구청소관 204건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미관을 철저히 감독하고 강화해서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등 도심 건축물의 특성을 살린 간판 교체 정비사업으로서 멋진 간판, 아름다운 거리로 변화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2009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2개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장안문~운동장사거리까지 0.8㎞의 간판이 613개소, 업소 수로는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이 되겠으며,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분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까지 0.7㎞로서 업소 수는 298개소이고 간판은 60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월까지 세부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한 후 2008년 3월에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11월까지 자체 기구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등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균형발전, 그리고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고 고급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따끔한 충고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판사업비 34억은 시·도비를 분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판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 모델만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정비를 모두 마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으로 되어 있고 전수조사와 각 간판 주인들과 공동으로 된 단체는 구성해서 주민의 자율 참여 하에 시가 제시하는 모델로 하는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시·도비 반반씩 부담하되 전수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간판 주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도비 중에서도 50%는 시비인데 그러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비율과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몇% 정도씩 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동안 실시되어 온 것을 보면 저희 시는 이 사업을 역전 주변에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50%를 부담했는데 점점 부담률을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델 기준에 의해서 간판을 했을 경우 건축주가 50%, 시가 50%?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25%씩 부담하는 거죠. 시비 25%, 도비 25%, 자비 50%,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절반 정도 되고 철거하는 비용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철거는 시·도비 전액으로 철거를 합니다. 기존 간판은 일체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기존 간판을 철거해서 다시 제작하고 부착을 하는데 어쨌거나 총 사업비의 25%는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준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안문 하고 운동장사거리에 대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3개 시·군 정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른 민간부분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범적인 겁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만약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 있어서 수원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다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광고물에 대해 25%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1차적으로는 0.7~0.8㎞에 대해서 도·시책사업으로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성곽 주변으로 해서 하는 데도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민간 부분에 대한 광고물 기준을 강화해서 불법 또는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고, 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신규 인·허가를 받는, 어떤 모델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도와 계획 정도이면 타당한 것인데 이것을 직접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됐을 때, 지금 역전과 장안문 등을 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럴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종필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동안 군포나 안양, 파주 같은 데가 이 사업을 몇 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종필위원

과장님!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에 하달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해서 도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하달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은 아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도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도책사업이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 예산이 말이 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도에서 31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4개 시·군을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데 도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렸고, 그 중에서 도가 심사해서 4개 시·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이종필위원

개인들이 영업하고 사업하는 데, 물론 정비사업 차원에서 도시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간판이 수 천 개로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모델을 선정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업체 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25%를 지원해 준다고 치자, 이거죠. 이 예산으로 수 백 억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내려온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예산을 받는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나중에 시에서 받아놓고,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도에서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는 해명이 안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이종필위원

다시 한 번 도에 건의를 올린 상태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와 또 하나는 경기도 지구단위지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도 올렸지만 다른 시·군들도 합동으로 여러 번 올렸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용적률에 관한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적률 때문에 업무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로 노선이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교통영향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용적률 때문에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재개발하는 어떤 고유의 목적보다도 주민들이 사업성으로 치중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고, 어쨌거나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윈-윈(win)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결국 이 용적률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 분양가 상한제 운영으로 주택가격 안정 추진이 있는데 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구성 기준은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10명 이내로 하되 공공기관은 4명 미만으로 하고 민간 부분은 6명으로 하는데 민간인은 부동산 관련 전공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공공기관으로 지목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부문 전문가를 한 분 위촉했고 택지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사의 전문가를 위촉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국장님과 저하고 4명으로 되어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10명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딱 10명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조례로 규정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별도의 상위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상위법에서 바로 정해버렸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명으로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정해져 있으면 다른 변동의 여지는 없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상한가라는 것이, 실제 가격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해봐야, 전부 현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협회에도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는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딱딱 지목을 해 가지고, 경실련에서도 끊임없이 법령에 시민단체를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만 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
장봉

강장봉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법학, 경제학, 부동산 전공자라고 딱 되어 있고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직종을 딱 명시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위촉된 것을 보면 부동산학과 교수나,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부 주민 제안방식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맨 먼저 생각해서 공공부분이 미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시켜서 공공부분도 철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시·군 광고물 책임자 회의를 한 적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에서는 누가 갔다 왔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 광고물팀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효수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같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가로에 관한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 광고물 기준을 제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광고물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과 경기도 광고물 조례의 주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로 주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야 중복되어 질문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업소 하나에 간판을 몇 개 달게 되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업소 하나에 하나를 달게 되어 있고 곡각지점은 2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디는 2개라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곡각지점이라고 해서 각지에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2개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이종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광고물 업자가 50% 부담한다는 것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벤치마킹으로 포천이라든지 군포, 안양 등 몇 백 억을 투입해서 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기준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를 표준으로 해서 지침을 삼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위원

시·도비 각 50% 분담해서 34억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심의된 거예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도 안 되었고 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산은 아직 안 세운 것이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문제가 좀 많은 사업 같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효수위원

성급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떼고 다시 달아준다든가, 이것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지금도 광고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업자가 광고물팀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광고물 설치 업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누가 달았는지도 나오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은 나오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간판을 애초에 신고 받고 허가 내 주실 때, 앞으로 신규 업체가 바뀌면 간판도 다시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업소가 계속 오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간판을 새로 달게 되는데 그럴 때 단계적으로 간판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구역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판 실명제를 확실하게 정착 시키셔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할 것이고, 새로 간판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면 같이 반영해서 지침이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테마거리나 이런 데 보면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을 안 하더라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공사 업자 분이 공사비를 좀 부풀려서 사실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 되는데, 꼭 필요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시범가로로 조성할 때는 확실하게 주민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언제 설치했죠? 작년 행감 때는 안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9월 1일부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민간부분도 다 포함되게 되는데 저희들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2008년 6월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성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역전 올라오다 보면 아리랑 호텔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김효수위원

현재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심 한 가운데서 창틀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어요? 검사한 적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검사한 적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왜 안 하죠? 노숙자들이 다 뜯어가고 출입문부터 성한 데가 하나도 없던데요? 벌써 한 4년 되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건물은 4년이 아니고 '90년도~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사실상 민법상의 분쟁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건축물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구대에 순찰을 자주 돌게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달리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건축 구조에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간판 점검 이런 쪽에 돈을 쓰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년씩이나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수원시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테마거리다 해서 그 뒷거리를 조성하고 또 도청은 수원시의 관문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도 많이 밀려 있고 여러 가지 권리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것 같은데 수원시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행 법률상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짐으로 남을 수도 있고, 법령상의 위반이라든지 비용을 잘못하면 공무원이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건축물이 안전하게 존재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력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기술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짓다만 건물 있잖아요? 동수원병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해서 정비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습니다. 없고, 안전점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올라가다만 건물, 그냥 본인이 조치할 때까지 놔둬야 되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IMF 때 18개의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경기가 살아나면서 16개는 다 해결이 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동수원 병원 쪽이라든가 아리랑 호텔처럼 분쟁에 의해서 기성의 멀쩡한 건물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만약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상 건축주에게 고치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주가 허공에 뜬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퇴거명령이나 철거명령 등 이렇게 명령으로만 나가지, 직접은 안 됩니다.

김효수위원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과장님과는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수원시 70%가 공동주택이고 하니까 주거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지 활성화 차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준용해서 어떻게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앞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에 보면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난이도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나갈 생각이신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행 조례가 그대로 법령으로 작동되고 있는 한은 저희들이 임의적인 지침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저희들이 8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198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2006년도에 29개소를 지원했고 2007년도에 4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담장, 하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유무에 따라서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으로 해서, 딱 몇 개의 대상으로 품목을 단축시키면 훨씬 더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77개 현장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공적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이 두 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면 정화조와 같이 사적인 부분은 좀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희정위원

사적인 부분은 수요자가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시된 것을 한 번 조사·분석해서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다른 조례 개정과 같이 섞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플하게 끝날 것 같더라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지역이 그대로인가요? 짧게 물을게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린 것은 장안문~운동장사거리까지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4개 시·군 중에 이 노선이 선정되었는데,

이희정위원

그러면 장안문~운동장사거리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런데 경기도에 올린대로 반드시 거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종로사거리~중동사거리인데, 왜 여기를 검토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특화된 거리 조성사업으로 15억 가량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 인근에 있고 여기는 이미 지중화 작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특화사업과 간판, 도로정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세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로 새로이 검토되고 있는 이 구간은 이미 점포주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지역경제과, 도로과 셋이, 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가 연합회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상치 못 했던 변경내용들을 삽지로라도 끼워주셨어야 되는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검토된 대상이고,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새로 바뀐 정부도 그렇고, 전선이 지중화 되어 있지 않아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더더욱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견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된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특성을 살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성 안 쪽 남문 방향이거든요? 여기에서 변경된 큰 이유가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간판뿐만 아니라 만약 도로까지도 한꺼번에 일시에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깨끗하게 잘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향교로 특화사업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번화한 종로사거리~중동사거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도 일반 시민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커서 스스로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선이 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변경된 대상지역이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 구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적인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2개 다 확정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되어서 두 가지 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희정위원

두 가지 안 중에, 그러니까 장안문~운동장사거리가 될 수도 있고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 쪽을 하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희정위원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장안문~운동장사거리 내에도 홍보를 하고 권유해서 그런 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과도 연계해서 사업 취지의 완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2개의 장소를 비교·검증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비교우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장안문~운동장사거리도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지 서로 상호 비교·검토, 분석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좋고 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제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 숫자도 1개 업소에 하나씩만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 법으로 한 업소에서 2개까지는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특별 구역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그 기준이 곧 법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간판의 모양도 기존의 간판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만약 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유형별·업종별로 몇 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주고, 지금 시민과 그런 의견 공청회 같은 것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도 아직 안 한 겁니다.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방침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용역과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우선이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입니다. 우선은 하기로 결정이 되어야 하고 또 결정된 데는 반드시 자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된 것과 자금 조달 수단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을 하는 것이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모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화성에 대한 특성도 살려야 되는 것이고 해서, 변경되더라도 그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취도가 높도록 추진 계획을 완성도 있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구분해서, 공적 부분을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념적인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에는 경관법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게 되면 이 간판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수원을 볼 때 고대의 유적은 없습니다. 수원에 남아 있는 화성은 중세의 유적이고 또 근대 산업시설들이 도심에 아직도 남아 있고 최근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흔적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간판에 대한 장소성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안문~운동장사거리, 중동사거리, 이런 데 인위적으로 간판을 다 교체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재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은 골고루 다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화성도 보존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대의 생활상도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도시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리에 가 보면 개선문 주변에 중세의 유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 건물 속에 현대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개선문 옆을 전부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에서는 이 개념을 잘 알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도에서 지침을 주는 여러 가지 간판 기준을 마련해서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여기 매탄4지구라든지 최근에 이미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지금 간판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를 해야지, 화성과 화성 주변에 있는 간판을 뜯어고친다든지 건물을 함부로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원의 역사를 전부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사항은 최소한의 개선을 하고 우리가 장소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개발을 해야 하고 간판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장안문과 운동장사거리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을 갖고 선정한 것인지 제가 의문스럽고, 앞으로 경관 조례에 따라서 수원 전역이 관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장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획공사로서 지난 2006년 7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서 계획전시실, 서예관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3월 말까지 건축 및 전시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전시 디스플레이 작업을 거쳐 6, 7월경에 개관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밤밭문화센터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율전동사무소 부지 내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지난 8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조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창호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내장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2008년 8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복지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557-1, 2번지 내로서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570㎡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 공사 착공되어서 현재 가설 울타리 설치 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으로 2월 말경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6월경에 골조를 완료하고 9, 10월경에 내장공사 및 부대토목, 조경을 완료해서 12월경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통 56-1, 구 권선구보건소 부지 내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서 지난 10월 22일 설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행정 절차 중으로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공사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를 거쳐 2월 말에 공사 착공토록 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3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1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 공사를 완료해 놓고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2월 말에 공사 재착공 하여 7월경에 내부 및 8월에 토목, 조경을 완료해서 2008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서동 689-1번지 내 꽃뫼 환승주차장 부지 내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1,651㎡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공사 재착공 하여 6월에 골조를 완료하고 8월경에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1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어린이집 건립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756-1번지 외 6필지로서 보훈회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지난 2007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2월 말에 공사 재착공 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시립 보훈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보육시설 관계자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보훈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해서 공사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어서 착공부터 공사를 맡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수원시 설계자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인데 아마 수원시 설계자문 위원들은,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것은 계획 중에 사전에 협의를 받았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공사,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만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희정위원

기술적인 것만 자문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보육시설 관계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유동적일지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한 분도 없다는 거네요? 보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시설이에요. 그렇다면 유아교육법과 보육법을 다 알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자문 내용도 사실 전문가는 아닐 지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분이라도 유동적으로, 옵저버(observer)라도 그 위원회에 참석시킬 여지는 없는지,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 때 여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나 이렇게, 기초 설계 계획단계에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변경은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희정위원

그 수집된 내용이 설계자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설계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확정되어서,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공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적인 것만 자문하게 되는 것이지 용도라든가 활용하는 동선 관계 등 이런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향후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보육시설 담당자를 옵저버로라도 한두 분 정도 참석시켜서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기본 내용이 변경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설계자문위원은 제가 다년간 했었습니다. 이 소관부서는 건설과인데 지금 이런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역시 그런 것은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 소관은 아니니까 건설과에 그런 말씀을 귀띔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건설과에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서 이런 것은 반영해 주시는 것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인데 모든 것이 공정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자재, 외장재나 내장재를 선택할 때 시에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려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임의로 바꾸거나 조정하지 말고 우선 설계자와 1차적으로 상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 했을 때 디자인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마감재를 결정할 때는 설계자와 1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감리자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자재 선정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물 설계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부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건축마감으로 되어서 들어오는데 요즘 건물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공공시설물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 과정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 포지션을 정해 놓고 인테리어 설계가 별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 개인 업체에서 근무할 때 대형 건물들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마 일부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특히 동사무소 건물이나 웬만한 건물들 다 내부적으로 시설들을 깔끔하게 잘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익스테리어(exterior), 인테리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내부에 대한 전문가에게 디자인 의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자에게 충분하게 내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공사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용도에 따라서 고심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변경사항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극히 나온다고 하면, 꼭 그 색채라든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설계자라든가 감리자 등 주변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외장은 변경이 별로 안 되는데, 단지 내장재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 마감으로 거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공사비가 항상,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려다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공사비 부족으로 적용을 못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은 내부에서 인테리어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야만 건물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해 보고자 해서 약간 추가가 되면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서 왜 추가가 되느냐고 하는데 당초에 그 설계를 할 때 공사비가 부족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못 하고 갔던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보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 변경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