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 도시․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으로 함께해 주실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심의에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사업 승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며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관련법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호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동일노선에서 메워심기를 통해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 다른 수종의 가로수로 대체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의3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사무를 정하도록 하여 가로수의 제거 시 승인받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위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 기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 및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인 용어의 정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사항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인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제8조, 안 제9조3항에서 제19조, 안 제22조 그리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하고자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별지 2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설녹지 관리대장, 우수조경 시상, 가로수 조성․관리 위탁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에 포함하고자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별지 4호에서 6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우수조경상 심의를 위한 ‘안양시 나무 100만그루 심기 추진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많지 않아 기존에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안 제5조의2에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오기 등 문구 정비를 위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2, 안 21조 등을 수정코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개선 요구가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어 인용한 조항을 연동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심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3장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조례가 대부분 삭제되어 “설치”와 “기능” 항목만 남으므로 합치고 당초의 장 구분 또한 유명무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는 시․도지사 및 산림청장의 사무이고 대지의 조경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안양시 건축 조례」에 규정돼 있어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지 않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