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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5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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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김은희․정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정맹숙․최병일․이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제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안양시 자치법규에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대상 조례는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본 일괄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다음은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정맹숙․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공정무역 활동이 정착되며 나아가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 지원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정무역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7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자문, 지원단체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공정무역 관련 제품의 우선 구매, 홍보 등을 통해 관련 시장과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를 제정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 및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운영원칙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 자격과 임원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총회, 마을자치계획의 구성과 위원의 의무․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안양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정과장님과 기획경제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433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의안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0년 1년간의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또는 확산방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은 202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발생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추계금액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200개소 6천만원, 확진자 세대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160명 200만원, 휴업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천개소 1억 2천 500만원으로 전체 감면 추계액은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이는 인근 시군 착한임대인 감면신청 현황과 안양시 확진자 휴업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2020년 1년간 감면 신청금액을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은 코로나19 피해자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착한임대인운동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공정무역 활동이 정착되며 나아가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양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양시가 다양한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공정무역에 기여하는 시장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무역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안양시가 국제적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7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자문, 지원단체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의 수립 및 평가, 지원단체 선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공정무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의 판매처 표시를 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의 취급매장 및 판매처에 승인을 받아 판매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제품 거래 활성화와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인 제1항 당연해촉 사유와 제2항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른 해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2항1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제20조에는 당연해촉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의 해촉 발의와 의결을 통해 해촉 요구사항으로 구분해놓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당연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사용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안양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2020년 3월 10일 날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세,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의 100퍼센트,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및 확산방지 조치 등으로 인한 휴업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100퍼센트, 이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사실 총무경제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보사에는 4년 있어 봤고 또 도시에 4년 있어 봤고 총무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참여하지 않아서요, 제가 총무로 왔습니다, 엊그저께. 총무가 이렇게 관련해서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하는데 조례를 다루고 또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뵙게 돼서요 반갑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정맹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아서 쭉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좀 단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안 19조 내지 20조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를 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에 승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 것, 그 판매처가 공정무역에서 판매처로 인정이 됐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를 원만히 해줄 수 있는 최적의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의외로 지금 거기서 정한 부분과, 지금은 그렇게 정했지만 이 경제라는 게 거기의 그 가격보다 지금 시장은 더 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하고 시장가격보다 그러니까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지금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최저가격이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시장 기반의 가격 협상, 출발점부터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그 조례는 보면요,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11조 “간사 또는 사무국”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고 있고, 11조에도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31개동이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 그곳에 간사를 다 두고 있는지 아니면 몇 곳이라도 두고 있지 않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마 자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또 임시회가 진행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예산법무과잖아요? 현재 안양시 자치법규에 주소가 표기된 조례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제목만 모두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잖아요? 송재우 과장님, 제가 자료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19조제2항1호에 보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제 해촉을 하겠다’ 이건데요. 이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제19조제1항3호에 보면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연해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냥 무조건 해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아닌지 그런 점 오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송재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정이유가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정자문위원부터 이어져서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그것을 또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이제 만드신 거죠, 이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제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어디를 우선하실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2개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영란위원

2개동, 예.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귀인동하고 안양1동.

임영란위원

귀인동하고 안양1동?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명수를 보니까 꽤 많이 이게 늘어났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

50명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각 동에서 보면 지인들이나 유지를 추천받아 가지고 한 24명? 그 정도까지 했는데 폭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이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엄청, 50인까지 두게 되면 많잖아요. 수당도 다 드리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똑같고.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주민자치위원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구나 이제 폭이 좀 확대된 것으로 된,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그동안은 담이 좀 높아서 못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기존에,

임영란위원

똑같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기존보다 2년이 더 단축된 거죠. 8년까지 가능한데 6년,

임영란위원

6년. 부회장의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 더 할 수 있다고 하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회장은 똑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관두시면 고문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없고 동장님이 추천했을 때 가능한 거고.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명수가 많아지면 회의실도 또 강당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제정돼서 좋은 점이 뭐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제 정부 방침이 주민들이 스스로 가급적 주민자치를 지금 현재 체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거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동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체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다 보면 사회단체에 바르게살기, 뭐, 뭐, 뭐, 청소년, 그전에는 회장단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하면 폭이 엄청 넓어졌는데 그게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지금 타시에는 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전 구가 다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임영란위원

전 구가 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4개동 정도 않고 경기도는 지금 1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11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2013년부터 해왔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범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봤을 때에 이제 한 20몇명의 인원이 만약에 배로 늘어나고 하다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양시도 앞서가는 시니까 해보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조례 중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조례의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시 조례가 한 46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다 살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역이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해서 20개 내역으로 지금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오신 내용은 지금 주소 변경이 다 잘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벨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의 제2조2항에 보면 테크노벨리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소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57번지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하고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2006년에 법률이 개정돼 갖고 저희 시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저희가 지번으로 해서 도로명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은희위원

건물 아닌 부분이 도로명주소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건물이 없는 부분은 지번으로 가고 건물이 있는 것은 도로명으로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 도로명이 주소 전체가 도로명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건물이 아닌 데는 그냥 번지로 간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지금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금주

정금주예산법무과법무팀장

장사시설 같은 데, 묘지 같은 데가 그냥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부분은 그냥 도로명주소와 상관없이 예전 주소로 현재도 가고 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금주

정금주예산법무과법무팀장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죠?

이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직.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 조례 하잖아.

이은희위원

주민자치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직 안 됐잖아.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예산법무과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정무역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쌀 경우의 대책, 공정무역제품의 품질이 저하가 될 경우의 대책,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최저가격 고정된 것이 아닌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시장가격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형성되지만 공정무역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쌀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하는 어떤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또한 공정무역제품 품질은 다수의 세계적인 공정무역인증기구가 품질을 관리하며,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는 인증마크가 부여된 공정무역인증기구 인증제품을 취급하는데 품질 등으로 과도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서 합의된 가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줄여서 공정무역제품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을 통해 생산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개발국가의 아동 및 여성에게 노동력 착취가 없는 생산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안양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개발국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공정무역 그 조례를 우리 안양시에 제정하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개발국가뿐만 아니라 이 공정무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생산자를 위한 그런 것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꼭 타 외국의 저개발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저개발국가만 대상이에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현재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 저희보다 좀 낙후된 나라. 그 나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생산자 그쪽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다루지 않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현재 공정무역 개념이 이제 앞으로 추진해 봐야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은 우리 생산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공정무역 그 자체니까 거기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개발국가.
선화

김선화위원

자격이 들어오지 않는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또 말씀 저한테 주신 것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단점으로 한 1년, 2년 되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양시가 잘 적절하게 대안을 세워서 미리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31개동 행정복지센터 간사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조례에 제19조제1항제3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당연해촉은 무리가 아닌지와 제2항제1호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연해촉 사유가 돼야 되는데 기존 조례하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시 사례를 비교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항3호하고 2항1호가 약간 뒤바뀐 것으로, 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송재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수정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받은 것을 보면요 비용추계서라고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니까, 그 맨 뒷장에 있네요? 여기 비용발생 요인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실비 및 수당 지원’ 이래 가지고 괄호 치고 ‘위원, 강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사’가 아니라 ‘간사’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16쪽이요, 조례 16쪽.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희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 요인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실비 및 수당 지원’인데 괄호 치고 ‘위원, 강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강사’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사’가 아닌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간사’가 맞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것 오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그럼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자치분권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시범동 운영하는 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죠.

이은희위원

네. 이제 시범동은 그렇게 바뀌는데 시범으로 했지만 잘 운영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게 갈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회칙도 조례 이런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하고 다르게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동은 지금 제정하는 조례를 따를 거고요. 시범동 운영 안 하는 데는 기존 조례를,

이은희위원

따르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잠깐 어디서 읽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가는 것으로 읽은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동 운영하지 않는 동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존 조례로 운영,

이은희위원

상관없이 기존 조례로 가는 거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주민자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매년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강사들 또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건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육이수를 의무조항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 교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대학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물론 두 시범 지역만 조례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1년에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교육을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또 이수하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갈 때도 기존에 교육받은 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만 매년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강제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 여력이 된다면, 우선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교육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 비용이 일단 나가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교육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앞으로 자치분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밖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도 따로 그때 가서 교육을 또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교육할 때 같이 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강제성은 두지 마시고요. 주민자치회는 강제성을 두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은 강제성을 좀 덜 하더라도 교육은 같이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조례 9쪽 보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실비를 받고 수당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해가 거듭되고 그러면 퇴직금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약간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해서 퇴직금 같은 것은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은희위원

현재와 다른 방향?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기존 봉사개념을 좀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그 수당을 보전해 주고 이런 체계로 변화하지 않을까,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요 지금 현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퇴직금을 달라고 외치는 부분에 조율을 해서 덜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두라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여기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안양시민 모두가 안양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정 단체에 추가적으로 보험가입하는 것은 기존의 보험 중에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은희위원

그런 취지로 이제 가입을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이 따로 돼 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가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보상은 중복보상이 안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 따져서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또 주민자치회 보험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요.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간사 수당이나 사무국 관련해서 시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죽 나와 있고 어느 동에서는 이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시끄러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안양시와 주민자치의 그 차원에서 꼭, 이 조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만 해당이 된다며요. 그러면 그전에 있는 조례와 이 간사 부분도 조율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오더라고요, 고근래에. 그래서 도시건설에 있을 때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도 그게 우리가 아마 3억이 넘었었어요, 안양 시비가. 그래서 ‘그런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옴으로써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라져야 된다. 보험을 구태여 이렇게 안양시 자체에서 몇 개씩 해주고 중복돼서 할 필요 없다.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 보험에 안양시민이 1년에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를 그러면 점검해라’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사인을 해줄 때, 시민안전보험 사인을 해 줄 때 그런 자전거보험이나 타 보험이 일몰제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보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자치의 그 자체 보험을 또 이중으로 드니 총괄적으로 한번 안양시의 보험을 안양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보험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고요. 한번 점검해볼 수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장으로 있을 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사인해 준 거거든요.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이번에 이 보험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필요 없으면 규칙으로 담아도 돼요. 조례에다 꼭 안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해야 한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분, 실비지급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보상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게 항상 총무경제위에 전반기에도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수당 부분에 있어서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퇴직금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위촉권자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타시 사례나 지금 시범으로 하는 지역이 많지는 않지마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계약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일정 부분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타시 사례를 지금 빗대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퇴직금이 나가면 혹시 4대보험까지도 연이어서 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결국은 행안부 입장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이제 추정만 하시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단계에서는,

김은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이 금전적인 것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법규에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4대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한 게 나왔을 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타시의 사례를 좀 더 들어주신다거나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행안부 지침으로 간다는 특별한 고시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행안부에도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 시범동 운영하면서 당분간은 저희도 문제점을 계속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귀인동하고, 시범동이 지금 안양1동 나와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럼 시범운영을 잘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이러한 방법들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을 다 털고 잘 유용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말씀 드리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이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