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활동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결과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8일 홍기동 의원님께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하게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홍기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1일 이종필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전추진수원비행장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사는 주민이 수십만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행장 이전, 고도제한 완화, 소음방지 대책을 국방부 등 해당 기관에 요구하였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원시의회에서는 단기적으로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 및 기본권리를 성취하고, 장기적으로 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7년 1월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의결하여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7월 16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역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2007년 8월 1일~1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먼저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근거 마련 및 사례조사를 위해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촉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선 소음측정 장비 2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선정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 부서장,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등 3자간 간담회 개최 및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호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용역 과제내용 선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 특별위원회 구성경위와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각 학교별 피해실태 사례발표 등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등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될 용역사업은 1950년대 수원비행장이 들어선 시기에는 비행장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였으나 도시발전이 거듭되면서 현재 인구 110만 규모의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집단민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청주, 충주 비행장 등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며 누락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첫째, 군용항공기 운항 경로, 연평균 운행 대수, 이·착륙 등 비행훈련 절차와 수원비행장 주변 비행 경로상에 있는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피해 조사 및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실내·외 소음도의 상관관계를 도출, 학습권 피해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둘째, 비행장 소음관련 지역인 권선구 지역 및 팔달, 장안구 일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71개 초·중·고등학교의 방음시설 설치현황 및 배경소음, 기타 환경요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 교사에 대한 설문 또는 면담을 실시하여 소음영향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평가하고 교사의 수업방해 평가를 통해 조사대상 학교와 대조군 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학습활동 비교조사를 통해 학습권 피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설문 및 청력, 우울증, 스트레스 등 종합건강 영향평가를 통해 소음에 의한 물리적 피해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며, 끝으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지역 통계자료 및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하고 소음피해대책 비용 산정 및 비상활주로의 실효성 가치조사, 비상활주로 해제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월 중으로 발주되어 향후 18개월 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수행 전문기관에서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을 종합보고서 제출 전 50% 및 70% 시점에서 2회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특별위원회와 수원시에 제출하게 되고 종합보고서 제출 후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국방부, 경기도 교육청, 수원비행장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궁극적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발주를 실시하는 단계로 수원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등 군용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 학교의 학습권 피해상황, 정신적, 육체적인 주민 건강권 피해상황, 비행장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상황이 정확히 조사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본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며, 이에 특위활동 기간을 2008년 2월 1일~2008년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피해소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7개까지 국을 둘 수 있어 “문화체육국”신설과 기존 기구를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로 변경된 명칭 등을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된 상위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1국 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기구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조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민생활지원국 가정여성과 위스타트팀의 운영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인해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국 2과 증설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향후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시 청사 사무실 배치 및 조직 확충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이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국유재산인 본 건물 및 토지를 관리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된 2007년 4월부터 사용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간 사용료 납부 등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 지출이 예상되며 신·구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생활 속의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서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에 신설기관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구성범위를 조정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