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26

홍기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15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단양에서 개최된 2008년도 상반기 의원연수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총평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수대회 시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기간은 3월 11일~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청원 1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으며, 이어서 의견청취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회부한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12일~3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계획이 있겠습니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작성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3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 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이 3월 11일~20일까지 10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현장방문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일주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10일 동안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일하고 20일 말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많이 정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7일만 해도 충분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를 예로 들면 3월 12일~3월 19일까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현장방문 다 했고 간 데 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자주 가면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조례안 하루만 하면 끝나는 것을 7일, 8일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100일 회기에 맞춰서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고 나중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기타 이런, 본 회기는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면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임시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 구성을 한다든지 상반기나 하반기 6월경이든 임시회를 따로 열어서 작년에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결과를 따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낫지 이렇게 100일 회기에 맞추겠다고 해서 10일씩,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10일씩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3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하고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8일에 접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까지는 최소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때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접수된 이유를 혹시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기간 조정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