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청취 4건, 조례안 6건과 주민청원 1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5일 권선구 고색동 백선기 등 4,242명으로부터 박장원, 홍기동 의원님의 소개로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2월 12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2월 26일, 3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등 6건과 의견청취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3월 3일 김명욱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함께 기타 당면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2월 27일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월드컵 관리 운영재단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화성문화제 및 체육대회, 여성축구단 운영 등 당면현안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3월 5일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3월 6일~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 경전철 부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시 경전철 도입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차 김해시 등 4개 시·군의 경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시어 시승 및 운영실태 등을 견학하고 돌아오셨습니다. 3월 6일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5일 정동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기간 연장문제 협의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광교산 보전을 위한 용역관련 중간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과 3월 3일 양일간에 걸쳐 의장님께서는 의장단·간사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2월 26일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팔달문 등 주요문화재 및 대형 지하철 공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시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1일~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진흥국 의원님과 홍종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강장봉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이종필 의원님, 그리고 이종후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가차도 및 대형공사장 주변 생활소음에 대하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방지용 저소음 포장재 재시공 및 방음터널 설치 방안과 고가차도 주변 수목 조성 등 녹지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또한 대형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하여, 그리고 수원시 서호 하수처리장 골프장 신설계획에 대해 대상지 주변 서호 저수지, 여기산 등 조수보호구역의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파괴 저감 대책과 주변 시민의 소음민원 발생우려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수원비행장에 대하여 수원비행장 소음대책 및 이전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 및 추진경위와 비상활주로 해제를 위한 활동 및 추진경위,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수원터미널에 대하여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로의 각각 분리 운영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또한 종합적 교통대책과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후 의원님께서는 수원화성 성곽주변 전봇대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화성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권선구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15-1(팔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113-12구역, 팔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 4만 4,928㎡ 중에서 23.7%에 해당하는 1만 646㎡를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노외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3만 4,281㎡를 공동주택용 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연면적 11만 1,634㎡에 아파트 12동을 건립하는 안으로 총 세대수가 664세대이며, 이 중 115세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팔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 1만 1,473㎡ 중에서 15.36%에 해당하는 1,762㎡를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9,711㎡를 공동주택용 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3만 1,309㎡로 아파트 4동을 건립하는 안으로 총 세대수는 176세대입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일원 서울 농생대 주변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비행기 소음, 시설장비의 노후화, 관련 학문과의 격리 등을 이유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현재는 학교 기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로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서울 농생대 주변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권선구 평동 2-36번지 일원 SK(주)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서수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유통,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 8월 14일 목표 201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역세권 1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어 주민제안서가 제출되고 2008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3단계로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여 원활한 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원도시기본계획 및 주민제안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및 자료조사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3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