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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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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장 시행 중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부터 제4차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월 3일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9월 3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동발의 의원인 최우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준모․이채명․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한 사업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소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위원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중에서 구성되므로 별도의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후단에 허가․신고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과오납 등으로 반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반환 규정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에 입간판을 추가하여 신고 시 3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6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의안번호 449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급지 구분기준 변경 및 누진요금제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내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2는 주차요금 체계의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하여 주차장 급지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주차요금 누진제 도입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및 요금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19조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급 실태조사 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 기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와 제17조, 제17조의2는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관련사항으로 업무에 혼동이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는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관한 관리․감독․제재 규정 및 재위탁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부서의견으로는 기후대기과 의견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적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주차요금 부담 방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의견으로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폐지에 따라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 발급대상자를 포함한 감면혜택 적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우수자원봉사증 발급대상자 모두가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2건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박준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2025년에는 물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잘못된 설비 등으로 인하여 낭비되는 양의 물이 생산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에 육박하므로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성능기준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를 촉진하고 또한 이를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내 물의 누수량을 줄이고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잘못된 수도설비 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 준공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오납 등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문의 단서를 삭제하며,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타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 및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도입하고자 주차 급지 구분기준, 주차요금표, 요금 감면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의 감독과 제재 규정 및 재위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급 실태조사 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관련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되는 주차누진요금제를 적용․시행할 경우 관계부서에서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요금 변경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답변 주시겠어요?

최우규의원

네.

이채명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제가 읽어보니까는 현재까지는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를 하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이나 소형 일반건축물들은 강제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준공할 때 혹시 시험성적서를 내라고 안 하나요?

최우규의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정취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을 절약하는 양변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또 유도해서 건축물이 그렇게 준공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례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마는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에 있듯이 한 30퍼센트가 낭비되는 이런 요인들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시작에, 안양시에서 이제 조례로서 시작을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 조례안 안제4조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와 권고는 어떻게 하게 있는지?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규의원

기존 건물은 소급 적용할 수는 없겠죠, 만들어진 건물은. 그렇지마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절수가 되는 이런 설비나 이런 장치들을 유도하는,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채명위원

그게 아니고요. 홍보와 기존, 그러니까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상위법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홍보와 권고사항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하지 않나.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마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지금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를 하였고요 OECD 보고서에서는 ‘2050년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은 이미 2001년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찌 됐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준 우리 박준모 의원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홍보를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향후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우규의원

네. 이것은 나름대로 행정의 업무 같은데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말씀을,

이채명위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최우규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이채명위원

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시의적절하게 안양시에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그전에까지 어떤 홍보된 것을 아직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가 돼 왔고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마다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최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절수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내문 발송이나 또 반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범계 이런 데서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홍보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일단은 보급을 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법 시행령에 보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까지도 다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조건부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용승인 이전에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불법으로 이렇게 법에 안 맞는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 준공허가를 내줄 때 서류에 절수설비 인증 같은 것으로 확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이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난, 그러니까 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양시에서는 예산 효과가 1년 안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신축되는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1천 3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를 사실은 다 받아봤어요. 우리 안양시의 현재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는 146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본 적은 있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수립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꾸준하게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를 우리 박준모 의원님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감사할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진짜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요 저도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현실이 지금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이야, 안양시에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도 앞으로 있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설치를 좀 보급 확대하는 데 우리 집행부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2조2항에 보면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이”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올여름같이 정말 유례없이 이렇게 태풍이 연속으로 이렇게 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외광고 간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으리라 봅니다. 이 옥외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피해나 이런 것 보면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있고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이 교육을,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교육을 몇 번까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몇 번 해도 안 받았을 때 이렇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것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교육을 연 1회씩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2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회.
덕남

정덕남위원

1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연 1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런데 1회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종전에 ‘30만원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상위법령에서 ‘30만원 미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양시도 30만원으로 이렇게, 예.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만’으로 상위법령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1회 위반했을 때 종전에는 30만원, 2회 연속해서 위반했을 때 50만원, 3회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 8회가량 경기도에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 구청의 광고업자들 교육이수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미이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교육을 이수를 잘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과태료는 받은 적이 없는 거네요? 해당실적 같은 게 없다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예.
덕남

정덕남위원

상당히 그러면 양 구청에서 굉장히 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것은요,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만 변화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1회 했는데 30만원, 안 했을 시, 또 2회 했을 때 50만원, 안 했을 시,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지난번에는 안 받았는데도 부과 안 하더라’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 교육을 이수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간판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를,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회 몇 회 이게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그냥 해도 되겠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까 봐 조례에도 그게 들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과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다른 조항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마는,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제32조 “수수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 또한 우리가 추진실적이나 감면해 준 실적들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32조 “수수료”면, 예, 거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때문에요 반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봐 가지고 시간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제3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어요. 이게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 전단 같은 것을 표시하는 설치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부과하거나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것은 각 구청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있으면 2019년도와 2020년도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저한테 한 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2019년 실적?
덕남

정덕남위원

2020년도 현재까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2020년도?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것 한 부 부탁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다 답변하시면 국장님들이 심심하지 않으실까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안 심심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오랜만에 또 상임위원회가 시작됐고요. 또 늘 고생 많으신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사업국인가요? 이름이 길기도, 외우기도 어렵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평소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의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진작 없어져야 될 것들을 좀 늦은 감이 있게 개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덜 다듬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돼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것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얼마나 오래됐느냐. 대략, 우리 저기 팀장님이나 뭐 아시면 답변 좀 도와주세요. 몇 년도에 했어요?
태규

박태규건축과건축경관팀장

’17년도입니다.

최우규위원

’17년도?
태규

박태규건축과건축경관팀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한 3, 4년이 된 거네요? 늦은 감이 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오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납을 해 줘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못 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양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서 오는데 그 정도 준비 안 해 갖고 오시면 좀 곤란하신데.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시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에 대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수수료를 받게 되면 합법화가 되는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사실은 허용이 됐습니다, 입간판이요. 일정 규격에, 예.

최우규위원

일반상식으로는 ‘입간판’이라 하면 내놓는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내놓는 것들은 허가가 안 돼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도 허가를 취해서 내놓으면 합법 광고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 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위법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벗어나 있었어요, 과태료가. 이것은 과태료 수납된 사실은 없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지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안양시 조례는 엉뚱하게도,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된 것은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태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또 제정 당시에 제정한 이런 중복적인 실수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잉해석을 하면 이게 참, 생각이 좀 당사자가 해이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사례는, 조례는 당연히 지금 네 가지를 보면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뒤늦게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 그동안에 사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진즉부터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조례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3조의2에 “실태조사 대상”에서요 ‘1. 가.’에, 혹시 이것은 간단한 문구의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구가 더 여기에 적합한지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이라고 용어를 그렇게들 순화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단서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적법하지 않은 곳도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요 일단은 개정안을 보면 크게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질의할 것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주차장 설치 조례안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1982년도에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문구를 조금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맞게 문구를 좀 개정할 것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민영주차장은 사실은 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빠져 있지만. 다음 개정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어 차이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적법하지 않는 공간을 제외한다’…….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 단, 적법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미리 이런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노상 몇 개, 노외 몇 개 해서요 그리고 주차장별 위치, 급지별로 면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등 해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아까 넘어갔는데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32조제2항 보니까는 ‘그동안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시민들의 어떤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다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혹시 반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수수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리고 서두에 제가 미리 아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조례도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80년대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많이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몇 가지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이 급하셔 갖고 3항 질의까지 다 먼저 하셔서,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어머, 죄송합니다, 아유.

최우규위원

괜찮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이것 통과 안 되는 거 아시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외로 신설되는 조항이 많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효율성에 의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그렇죠? 우리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주차장은 자꾸 수요가 많고요. 사실은 땅은 한계가 있고 어쨌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주차회전율을 또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은 많은데 회전율이 안 되니까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난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정해서 이제 조례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최우규위원

네. 우리 교통정책과가 업무도 많고 또 특히 난해한 업무들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죠. 지금도 복잡다단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평상시에 열심히 일해 주시는 김산호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속에 또 개정안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주민들의 편의가 골조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짧은 시간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거의 요금을 안 받는 이런 쪽으로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중과하는 금액을 늘리는 이런 게 지금 기본 콘셉트죠, 안양시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기존에는 5분이 무료였어요. 5분이 무료였고 30분까지 해서 요금이 급지별로 되는데 이번에는 15분간 또 무료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1시간까지는 오히려 기존 요금보다 좀 적어요. 2시간이 좀 넘어서야지 어쨌든 누진제가 적용돼서 그때부터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볼일을 빨리 보시고 이 회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또 교통정책과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관리의 다원화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관리시스템을 이제 한 군데로 모으려고 그러는 이런 시도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조례와 별도로 빨리 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한 변경이 있어요. 보면 다른 데서도 한 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세 자녀 이상”에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자녀가정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 다자녀가정, 속칭 두 자녀 이상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월정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에는. 그럴 경우에는 증명서를,

최우규위원

증명서라 하면 등본 정도를 말씀하시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규위원

월정액을 할 때는 당연히 한 달을 끊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회 사용하고 그럴 때는 참 곤란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항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중앙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한다 이러면 어쨌든 등록제로 해 가지고 미리 감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감면대상을 미리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우규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감면혜택을 받는 종류의 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네.

최우규위원

워낙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어떤 어려움, 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관리제도를 한다든지,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소방안을 강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저희 안양시의 주차요금제를 보면 짧은 시간보다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누진세가 적게 하다 보니까 싼 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분포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 장기주차하는 것이 장기주차자에 대한 주차비는 좀더 달라야 되지 않나. 달라지는 그 이유는 장기주차들은, 일반자가용들은 생활에 필요한 자가용들은 장기주차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일부 캠핑카라든가 다른 더 큰 보트, 요트 이런 것, 연 1회 사용하고 2회 사용할 것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한 번만 사용할 것 이런 것들이 장기주차가 많아요. 자기 주차장은 없으면서도 언제든 집 앞 도로에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차비 몇 푼 안 드니까. 그런데 이런 차량에 따라서 주차비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따라서 주차비도 차량 크기에 따라서 주차비가 좀 다양한 분포도도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등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맡나?’,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중앙시장이 아니고 저기 어디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삼덕공원 주차장.
덕남

정덕남위원

아, 삼덕공원 주차장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없게끔 하려면 공영주차장 위탁에 있어서도 주차면 몇 면 이상은 어떤 단체, 장애인단체나 어디 단체에는 줄 수 있지만 ‘몇 면 이상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조항이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되는 면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도 자동적으로, 또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고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서 이게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그리고 어떤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도 연 2회 이상은 할 수 없다, 한 단체가 맡는 것을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는요 거의 장기적이에요. 10년, 20년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관계 공무원, 집행부들이 일하기에 너무 힘이 들 정도예요. 힘이 들 정도라, 그래도 그런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한 단체에 몇 년, 2회 이상’ 이게 반드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루고루 다른 단체에도 주는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것, 사실상 제가 주차장을 갔는데 장애인주차 이분들이 하는 것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아니에요. 성한 사람이 하고 장애인들한테 들어보니 ‘무슨 돈 좀 주고 자기들이 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그 단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례 개정 시에는 분명히 이런 두 가지 장기주차하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에서도 면수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조례할 때 이런 점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뭔가가 좀 아쉬워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거예요. 특히 만안구는 주차난이 더 동안구보다는 심하기도 하고. 건축을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준공을 받아놓고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단속 사례를 보면, 전년도 행감 때 또 반복해서 꺼냈던 얘기이기도 한데. 가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다시 주차장으로 쓰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에서는 없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쓰면, 예.

최우규위원

네.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요 근래에도, 동안구에서도 식당을 이렇게 가 봐요. 그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모으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 빈번하게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될 곳이 주차장이 아닌, 준공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법을 안 지키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서 얘기하면 주차장으로 다시 쓰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이러는 것들을 앞으로 어떤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어떤 행정의 제재가 있어야 뽑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쓴다면 처음부터 주차장으로써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도 같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런 것들이 솜방망이 행정이다 보니까는 만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에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방향을 견인하는 이런 나름대로 행정조치는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업무가 많으시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 부서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이런 원천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단속부서는 양 구청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의 연관 속에서, 그런 것들은 결국 주민들을 위하고 준법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은 좀 같이 또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보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에서 “실태조사 주기”는 그냥 ‘규칙’과 ‘시행규칙’이 같나요? 여기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아닌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3년으로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그냥 ‘규칙’도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3년입니다, 무조건 ‘규칙’도. 아닌가?

이채명위원

제가 말씀, ‘시행규칙’과 ‘규칙’을 말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3조의2 1항에 보면요 괄호 치고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라고 약자로 해놨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아, 이렇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규칙”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왕에 개정을 할 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실태조사 방법”에 보면 “나”번에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이렇게 쓰여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주간주차․야간주차’가 아니라 ‘주야간주차’ 이렇게 해 갖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늘려놨네요, 일부러? 일부러 늘려놓은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문구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일단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구를 이렇게 명시를 한 데에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상위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채명위원

상위법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주간주차․야간주차’.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주차 수급률을 할 때요 저희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리거든, 특성 자체가요.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야간이 부족하고 또 주간이 부족한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채명위원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상업지역은 그렇고. 그래서 수급 실태조사를 할 때 주간주차하고 야간주차 자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어를.

이채명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뭐 수정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없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바로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건축과 한 번만 하고,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잘한 문구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실태조사 방법”에서요 “나”번에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적정한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더,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

이채명위원

이것은 수정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오늘 드린 말씀은 다음에 한번 그런 것도,

이채명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 해볼 수 있으면 해야지,

최우규위원

그래요. 다음에 참고로 해 두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러시죠.

이채명위원

예. 지금 당장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견을 들어서 이왕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예예.
덕남

정덕남위원

당장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끄고 지금,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해 달라고.
덕남

정덕남위원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어가 어렵네요, 이게.
덕남

정덕남위원

조례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