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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5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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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 3월에 수원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수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인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서 만 8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때문에 약 72% 이상이 중첩되고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다는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국비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시기는 금년 6월까지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폐지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1일 문화예술진흥법과 9월 10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중 관계 법의 법 조문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조문만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원화성 홍보관이 건립되고 이에 따른 운영과 관리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화성행궁 관람요금과 체험관광 이용요금 등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행궁 및 화령전 관람료 인상과 홍보관 관람료 신설, 또 수원시민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규정을 두었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 요금 감면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화성열차의 운행 요금인상과 운행구간을 변경하고 국궁체험 인상에 따른 사항 규정, 수원화성 홍보관 유료화와 영상실 및 기획전시실에 대한 대관요금을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주로 조문의 형식은 현재 있는 조례가 대다수 대동소이하고 다만 관람료와 이용료가 다소 인상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별도의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관람료와 이용료 대비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수 문화관광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관람요금 및 여러 가지 시설 사용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0쪽입니다. 먼저 화성과 행궁에 대한 관람요금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화성 성곽과 성외 시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단지 화성행궁 및 화령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에는 1,500원 입장료 내시던 것을 어른은 2,000원으로 500원 증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군인 및 청소년은 1,000원 받고 입장하던 것을 1,5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 그대로 변동없이 조정했습니다. 단체는 입장료 1,200원을 1,500원으로, 또 군인 및 청소년은 단체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전과 변동없이 500원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41쪽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기본 3시간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1회 주차료를 2,000원, 1일 주차료를 1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추가 주차료 징수 문제를 10분당 200원 징수하던 것을 100원 인상해서 3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버스 등도 1일 주차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변함이 없고 단 10분당 200원씩 추가요금을 받던 것을 3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열차 이용료입니다. 화성열차 이용료는 현재 편도로 운행하던 것을 운행구간을 늘려서 회주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요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개인은 어른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군인은 당초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별도로 저희가 2,500원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은 1,1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린이는 7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단체는 1,200원에서 2,500원으로, 군인은 2,000원으로, 청소년은 85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5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궁체험료입니다. 국궁체험이 전에는 다섯 발 쏠 때 1,000원받던 것을 이번에 1회에 일곱 발을 쏠 수 있게 하고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설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등에 대해서 주간 사용료 2시간 이내를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초과요금도 30분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원 등 시설물 이용도 2시간 이내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추가요금도 30분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도 2시간 이내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초과요금도 30분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징수토록 했습니다.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도 점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에 공원이용료라든가 화성열차 이용료 또한 화성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변경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기본이념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원시 조례 제2617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수급대상자는 1만 524명으 로 연간 36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관련 현금 급여제도의 일원화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급자는 2만 4,415명으로 연간 28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폐지 시 장수수당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2,486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유사 수당 지급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노인 관련 현금 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한 조례로서 2007년 4월 11일 「문화예술진흥법」, 2007년 9월 10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인용 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람료, 사용료, 주차요금 규정 개정과 수원화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제6조, 제8조의 시설물 관람 및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첨부된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 간의 균형유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화성열차 이용료 인상은 현행 운행노선이 편도운행에서 순환운행으로 3.2㎞ 연장되어 운행되고 첨부된 타 지역의 열차운행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장은 수원화성 홍보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29조 기능, 제32조 관람료 및 사용료, 제33조 관람료의 면제, 제36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검토결과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종합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민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화성시설물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수급대상자가 30% 정도 못 받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노령에서요?

문준일위원

예.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문준일위원

30%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 반발에 대한 것은 예상을 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72%고 한 28% 정도가 못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의 국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1년간 20억의 국비 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미수급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수급대상자가 초창기에 1만 524명으로서 연간 36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수급자가 2만 4,000명에서 28억 소요되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중복되는 것인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7,815명인데 그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28억 1,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수당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서 조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는 급여수당 성격은 조례를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저희 시를 비롯해서 14군데 시·군이,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하면, 현재는 70세 이상이지만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세 이상 노인분들을 모시면 더 좋죠. 그런데 65세까지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금년 7월 1일부로 되면 국비가 더 크거든요. 거기에 10%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68억, 한 70억 정도 수원시가 부담하고 또 장수수당 36억 부담하고 또 거기서 가감되는 것 20억 하면 120억 정도를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적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장수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큰 틀에서 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당 제도는 어차피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현재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31개 시·군 중에 다른 데서 시행하는 몇 군데 때문에 수원시가 같이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수원시가 그들을,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쫓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이 국가적인 추세고 또 보면 모든 수당이 통일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이 함께 타 시·군도 같이 이러한 폐지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유효적절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조례를 폐지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못 받으시는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다만 시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볼 때, 통합성으로 볼 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폐지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80세 이상 노인 어르신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계신데 그 분들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한 분당 월 수입이 40만 원 미만, 부부는 64만 원 미만인데 지금 80세 이상의 장수수당은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던 바고 다만 처음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으시는 그래도 좀 수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하여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정 공포되고 법령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30%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우회적으로 생각하기를 대개 경로당 실태를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 또 경로당에 대한 예산적 지원 이런 등등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죠.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교통비 지급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히 알고 싶은데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인해서 현재 경로연금은 폐지가 되었고 노인교통수당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안 받습니다. 다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폐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을 둘경우에는 국비를 10% 감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사항들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시키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한 것이 저희 때 이 장수수당을 어렵게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덜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 30%가 굉장히 여유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당신 자신이 평생 모아서 집 한 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권 때문에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사실 매달 나오는 교통비하고 월 80세 이상의 수당 몇 만 원 그것 하나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상황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준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해줄 때는 그냥 “해드렸습니다”하고 시장님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홍보는 했지만 이것을 없애는 것을 나중에 어르신들이 알면 의원들이 다 없앴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에 기본적인 지급 대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돈이 일원화 되었다는 개념도 아니고 일단 나오는 돈은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장수수당도 없앴다 그러면 누가 없앴냐, 의원이 없앴다는 상황밖에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10%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고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없애야 된다면 교통비하고 일원화해서 합리적으로 없애야 되는 시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따로 내년부터 없앨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미 안 하고 있죠. 폐지가 되었죠.

오상운위원

그런데 법은 언제 폐지하실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법이오?

오상운위원

별도로 그냥 도비 내려오고 있고 예산 집행만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노인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되면서 폐지되는 것으로 같이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동으로 그냥 폐지되는 것이에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1인당 소득이 40만 원이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올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폭이 더 넓어지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점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폭을 넓혀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연금법을 따로 두지 않고 국민연금법하고 통일되게 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소 짧은 기간 내에는 30% 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 입장으로서는 예산적 부담 문제라든가 앞으로 점점 이것이 확대되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하신 분들이 확대될 경우에 그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문맥상에 보면 10%의 국가부담률을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이 명문화되어서 서류상으로 내려 왔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60%선으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7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새롭게 발표된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고소득 분들만 빼놓고는 거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이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수수당 조례는 상당히 저기지만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차후 4~5년 사이에 20만 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어느 시기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폭을 점점 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지금 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68억입니다. 장수수당이 36억 7,200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를 못 받는 게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또 어차피 내년에 70% 늘리고 90%까지 가면 거의 모든 분들이 65세 이상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으시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히 폐지할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 10%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의 교통수당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이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폐지조례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현재 보면 뭐,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많은 지방 도시에서도 이미 폐지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노인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의 예산적 사항을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우리 문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하면서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을 광역단체인 도에서 기초단체로 부담을 주는 %나 광역시에서 구로 내려보내는 %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 부분을 같이 대처해서 도에 어떤 항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어떤 힘을 합쳐서 대처하자고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얘기를 했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조례를 어떤 식으로 바꿔 주겠다는 언질을 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를 70%, 또 30%의 부담은 중앙정부에서는 도하고 기초가 5 대 5로 했었는데 그것이 광역단체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30% 부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바꿔서 8 대 2로 했습니다. 도가 2, 기초가 8, 저희가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현지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올해 이렇게 가고 내년에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하고 이 사항을 시장군수협의회의 정식 안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관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도 조례를 개정해서 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거기다 암시를 줘야, 줘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지난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했던 액수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지금 상태로 본다면 몇 곱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 특히 군 단위로 가면 거의 노인 인구가 많은 곳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주자주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을 없으신 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월소득 40이고 부부는 64만 원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까지 다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큰데 하루아침에 장수수당을 폐지한다면, 그러니까 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폐지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전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수원도 방문하셨고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지만 노인들에 대한 수당적 제도는 연금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책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때 너무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노인 분들은 이것도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각 동도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어르신들께 이해를 시켜드려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큰 혜택은 없습니다.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왜냐, 내년에 70~80% 올린다는 것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죠, 아직 확정 안 되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그 다음에 못 받은 분도 한 28%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홍보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혹시 폐지가 되더라도 그 분들이 잘 이해되고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심껏 노인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조원1동이 제일 많은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는데 벌써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수당 폐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유사급여 지급 시는 국비 비율에서 10% 차감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은 받던 것을 안 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본 것인데 리어카에다가 이불하고 속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원1동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찰을 부르니까 가시는데 “내가 오늘은 가지만 너희들 잘해라”, 저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한테 그러는데 일선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 국장님도 잘 인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데 대책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에요? 30%나 25% 정도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보면 본인이 신고를 안 하셔서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장수수당도 안 받는 분은 계세요. 숫자로는 한 302명 정도가,

이종후위원

수원시에서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 5, 6월 3개월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회적으로,

이종후위원

국장님, 경로당 가시는 분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 못 가시는 분이 99%예요. 거긴 1%밖에 못 들어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8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 거동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불편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경로당 쪽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종후위원

그 분들이 제발 리어카에다가 이불 싸가지고 오는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종후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을 커버해주고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 민·관 공동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런 데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두 동씩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나가서 직원들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이것을 봤을 경우에 저희가 유사한 수당이 생길 때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위원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여태까지 들은 내용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30%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상되리라고 생각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말로만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구체적인 답안은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발이 예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향후 대책을 안 세우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조례를 폐지해버린다면 그게 뭡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전 설명도 올렸고 불가피하게 예산적 측면, 제도라든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볼 경우에 지금 이것을 폐지하지 않으면 더 힘들고, 예산적 측면으로 볼 때도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 12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3개월 틈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대로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시점에 가서 폐지하면 안 될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고만 그러지 실제 어떠어떠한, 이차가 저차고 저차차가 이차인데 부가가치는 얼마만큼 줄고 생산성은 이만큼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떤 사항을 할 때 그 부분은 비 수혜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모든 사람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큰 틀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보고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이런 사항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접목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준일위원

제 얘기는 적은 인원이 아니고 1만 명 중에 3,000명이라는 인원이에요. 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것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서운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할까 하는 사항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결하시죠.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오타나 하나 바꾸죠.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승근위원

18쪽 제2조 중에 “9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23조”를 “제35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옆에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35조가 3조로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조가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 제2조 중 “제35조”를 “제3조”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오상운위원

재청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홍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 제2조 중 “제35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중 “제35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성열차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 타면 몇 명 정도나 탑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량이 15명이니까 3량에 45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관하고 화성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 단체요금이 적용되어 있는데 화성열차 상향조정에는 수원시민이 단체요금이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하는데 여기에 기재를 못 한 것인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화성열차는 이용객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원시민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화성이나 행궁이나 세계문화유산은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금적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원시민에 대한 단체요금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도였다가 다시 회주로 한다고 해서 요금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물론, 했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국궁체험 같은 것은 다섯 발에 1,000원인데 두 발을 더해서 2,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다섯 발에 1,000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두 발 더해서 1,000원 올려서 2,000원이라면 그것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국궁체험은 다섯 발에 1,000원인데 이 안은 실질적으로 화성사업소라든가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화살의 촉수라든가 관광객을 봤을 경우에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 사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황적인 사항은 저희가 현장은 몇 번 안 가 봤지만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실무적인 팀에서 가장 적정한 선으로 봤고 또 이 부분이 지난 10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선으로 가자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화성열차 요금도 수원시민의 단체요금을 만들어서 넣으면 어떻겠어요? 요금은 그대로 하되 밑에다가 수원시민의 단체요금 적용.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열차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기존 고정시설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관

노영관위원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열차 운행에 따른 이용객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주로 열차를 많이 운행하는데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지만 평일에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차도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외부에서 오는 단체손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도 인상을 많이 한데다가 시민에게 적용이 전혀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열차에 보면 시민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단체요금도 적용 안 하고 현행대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운행구간이 순환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운행요금이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화성열차도 감면과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볼 때 다른 데의 이용료, 관람료, 체험료는 대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인정하는 사람은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위원님 생각은 이것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유치원에서 단체로 평일에 가서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탔는데 요금을 다 받게 되면 너무 부담보다도 그럴 경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17조 감면조항에 4항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 홍보관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꼭 휴관을 해야 돼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관 휴관 운영 문제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이,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은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객이 많고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휴관일을 정해서 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화성운영재단과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람객이 오는데 어느 하루 휴관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운영을 휴관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일 개관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인건비 때문에 경영상 이유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화성운영재단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인력 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휴관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수원행궁 쪽의 관광객들 중에서 화성행궁을 통해서 이 홍보관을 구경하는 사람과 또 홍보관을 먼저 보고 행궁 쪽을 구경하는 사람과 홍보관이나 예를 들면 행궁이나 둘 중의 하나만 보고 가는 사람들의 어떤 관람객 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외부에서 화성행궁을 보러오는 경우에 홍보관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궁까지 다 봐야 되는데 홍보관을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홍보관 안의 홍보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국장님께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간과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홍승근위원

실질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홍보관의 입장료, 관람료를 받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홍보관의 개념이 사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널리 알려서 우리의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글자그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니까요.

홍승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주장을 했듯이 오히려 수익은 어떤 관광기념품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념품 판매장을 잘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수원에 있는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관람료나 받아서 그냥 그거나 보고 가게 만든다면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비교표를 보십시오. 다른 데 전시관이나 이런 데 비교를 쭉 봐도 무슨 안내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의 이용료를 받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안내전시관이라고 있는 것이 서울시 중구에 있는데 거기도 이용료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전시관, 박물관 다 있는데 이용료를 안 받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 홍보관 내의 영상실이라든지 기획전시실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입장료를 화성행궁 관람료 표를 소지한 자를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개를 연계해서 한다면 아예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표를 팔든지 돌아오는 길을 행궁을 통해서 어떤 기념품 판매소를 통하고 홍보관을 들러서 온다든지, 홍보관을 들러서 행궁을 들렀다가 나오는 코스에 기념품 판매소를 들렀다 온다든지 하는 어떤 물건을 실질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전국에 사실 제대로 다녀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홍보자료나 얻어서 이렇게 앉아서 관람료 받는다고 그러면, 물론 수익을 위해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항상 언쟁을 하는 게 수원시에서 수익 올리는 사업을 하라고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홍보관의 관람료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 홍보관의 관람료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면 잠시 이것만 보류를 해놓고 본 위원이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홍보관 관람료는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관람료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안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성운영재단에서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또 작년 연말에 화성운영재단이 생겼고 그와 관련해서 직제 변경이 되어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화성운영재단의 정관은 현재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는 아직까지 화성사업소장이고 업무의 운영 지도감독은 저희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 4월 안에는 나름대로 모든 업무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정비가 되면 업무 구분이 되어서 편안한데 조금 전에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한 화성홍보관의 휴관일 관계도 화성운영재단의 소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업무 구분이 분명하기 전까지는 화성운영재단하고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열차 순환노선도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파란 색이 새로운 노선이 연결된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노선대로 했을 때 종로사거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어제 현지 실측을 도보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종로사거리를 횡단하는 열차 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교행이 있을텐데 그 안전성의 문제가 염려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다만 커브 꺾는 문제 코너링이 가능한지를 다 측정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자동차 교행상에 여러 가지 체증 문제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안전요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교통체증에 대한 검토하고 안전도에 대한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동시장을 경유해서 거기서 일정 시간동안 지체하게끔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게끔 구상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 확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회주하는 것으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도 홍보관 사용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노영관 위원께서 국궁체험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다음 회기로 해서 좀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준일 위원님.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너무 의욕들이 앞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향 조정시키는 원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왜 올렸으며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크게라도 먼저 답변을 해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료, 사용료, 관람료, 체험료 등에 대한 인상안은 흔히 요금의 현실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본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저희 화성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요원의 확보 문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타 지역도 검토해서 이 사항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원가계산이라든가 하는 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 수원시의 행궁하고 관계되어서 아직도 미비된 사항도 많고 지금 되어 있는 것만 돌아간다고 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의욕이 너무 일찍 앞서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재단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이관을 시키려다 보니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 단계에서 가격을 올려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올려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는 영화, 드라마 촬영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려야 될 부분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미비한 게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어떤 것이든지 다 저렴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 부담을 갖는 분이 우리 수원시민일 수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과 면제 조항을 새롭게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선은 저희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문 위원님이나 박명자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골프나 물가가 동남아가 더 싸다 보니까 다 동남아로 빠지거든요, 제주도가 물가나 골프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더 싸게 해서 오게끔 관광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다 보면 다른 데 부대적인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제4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오목천동 장애인 보호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