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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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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온갖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 새 삶을 시작하려는 희망찬 봄에 수원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13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64조~제70조, 제77조, 제98조에서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103조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에서 50%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에서 40%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3조, 제74조에서는 최근 공업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및 제조장이 폐업한 부지를 매입하여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주차난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공업지역 지정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 공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8조, 제60조, 제68조, 제69조, 제77조, 제98조, 제113조, 제124조의 2에서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8일 수원시 조례 제271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내지 70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용도지역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일부 건축물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내의 건폐율은 용도 지역지정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건폐율, 용적률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과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폐율 축소 문제 등은 주민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1종, 2종, 3종 건폐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평동이나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동 같은 경우는 땅이 60평이 있는데 도로로 20평 나가고 40평 중에서 20평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 택지개발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 많기 때문에 건폐율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도시미관이라는 큰 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본 위원은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고 또 토지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 건만큼은 현행대로 하고, 단지 정말 이런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각 구·동을 통해서 건폐율을 낮췄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그것이 구도심권의 재산권 행위가 극히 일부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토지 필지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개별적으로,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필지가 적은 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넓게 봤을 때 쾌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필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적은 토지는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하는 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일부 언론이나 NGO단체 등에서, 또 우리 건축위원회 등에서, 건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까 NGO, 사회단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의 주 포인트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0%를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50%로 조정이 되면 재산상 상당한 손실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되고 있는데 꼭 이럴 때 건폐율이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인가라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필지 재개발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은 필지에 건폐율이 60% 정도가 되면 주차장 문제나 조경 문제, 임시 경계선의 이격관계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단순히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분들이 토지를 적게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 두 분 의견에 동의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쾌적한 환경에 의해서 조례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하는데, 여기 보면 3종 같은 경우 건폐율 40% 찾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종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고, 단, 1종과 2종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지가 영세한 50평, 많아야 70~80평 되는 상황에서 건폐율이 축소가 되면 단독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이 너무 위축되지 않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50평에 100평짜리 용적률로 해서 100평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차장 확보 대수가 우리 주차대수 확보방법으로 했을 때 3대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건폐율을 낮춰줘서 차량진입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이 2면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새 단독주택지에 1층 전체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에 주거지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 건폐율을 낮춰주었을 경우에는 그만큼이 주차면적이 되어서 100평이 되었을 때 3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방해하지 않느냐,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1종하고 2종에 대해서는 현행 60%대로 하고 3종은 안 대로 50%를 40%로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내용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그냥 질의사항인데요, 273쪽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법조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500% 이하의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600%로 한 것은 조례에 어떻게 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최고치를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행 조례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60%~70% 사이에 건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70% 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용적률 관계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행 조례가 600%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400%~500%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400을 적용하지 않고 500, 맥시멈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항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