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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26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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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만안구 및 동안구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만안구 및 동안구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코로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만안구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과 14개 동의 동장들께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2회 추경은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액을 조정하고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예상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집중호우가 나면서 도로 파손이 급증됨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61억 7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2천 43억 8천 200만원 대비 0.8퍼센트인 17억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민원봉사과는 3억 700만원, 건설과는 5억, 건축과는 2천 600만원, 교통녹지과는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3지구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 예산으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는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금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원 공무직 6명에 대한 피복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결과에 따른 조정금 지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권영일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권영일 교통녹지과장은 지난 7월 10일자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 총액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64억 7천 19만원 대비 0.92퍼센트가 증가된 2천 83억 7천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07억 5천 910만원 대비 9.58퍼센트가 증가된 117억 8천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 저소음 포장공사 3억원,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액의 조기소진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건수 증가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직 피복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우리 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1조 9천 814억 4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퍼센트 증가된 3천 2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9.9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143억 3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12.3퍼센트 증액된 4천 67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2.9퍼센트인 6천 519억 5천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7억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19퍼센트 증액된 2천 44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89퍼센트 증액된 4천 475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퍼센트인 124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538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퍼센트 19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130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27퍼센트 47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2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4퍼센트 3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300만원, 동안구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3퍼센트 10억 3천만원이 증액된 92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21퍼센트인 59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된 15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81퍼센트인 155억 800만원이 증액된 627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4퍼센트인 16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308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5.45퍼센트인 4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9퍼센트인 17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50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93퍼센트인 257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36퍼센트 증액된 6천 519억 5천 300만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용역,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임곡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편익사업 위주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는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 나아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의 규모는 통합관리기금과 16개 기금 등 시 전체 기금의 10.91퍼센트인 319억 4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별 수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천 600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비융자성사업비인 사무관리비 400만원, 시설비 5억원과 예치금 3억 3천 200만원 등 총 8억 3천 600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억원 등 총 2억 9천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비융자성사업비인 시설비 1억 9천 200만원,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천 800만원 등 총 2억 9천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 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장을 처음 들어왔어요. 여기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회의장 구조도 그렇고 좀 낯설어서 자리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아무튼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심사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회의 참석을 못했고 도시건설 위원으로 와서 오늘 첫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 복잡한 이런 것들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하고 박의순 청장님 제안설명하셨잖아요. 그 시나리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한쪽 구청장님 제안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한쪽 구청장님 제안설명은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확인 좀 하려고 하니 그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제가 이것 왜 달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시죠, 우리 박의순 청장님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 중에 두 분인데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미사여구 좀 안 쓰시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안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 소요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예산 소요가 발생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산 편성배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 구청 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2천만원씩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본예산에 7천만원 섰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소진됐다면 추경 편성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제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들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끝나면 양 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새롭게 자료가 와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즉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하니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 교섭단체에서 7월 달에 31개 동에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은 협의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정당과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이렇게 게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양 구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가기 전에 어떤 구청에서는 5일 만에 어떤 구청에서는 4일 만에 이렇게 철거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보는 입장에 다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게첩을 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주어진 규정에서 정확히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59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양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잘 못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양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료 요청합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2017년 하반기 7, 8, 9, 10, 11, 12 그 6개월간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 지금 만안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안 나오신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부과 현황만 이렇게 쭉 부과금액, 징수내역 제가 또 자료요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단속일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일일지. 일일일지가 이게 지금 수기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전산에 입력을 합니까? 관련된 공무원들.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전산으로 입력합니다.

음경택위원

전산 입력하죠? 그러면 그 파일을 주시든가 아니면 출력을 해서, 출력하면 내용이 좀 많죠?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네.

음경택위원

그 파일 주실 수 없으실까요?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일단 새올행정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17년 11월부터 12월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러면 11, 12, 1, 2 넉 달 치 총 여섯 달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일일일지를 출력해서 제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19년이 아니고 ’18년이면 1년이 넘는데요?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정정합니다. 2017년 11∼12 두 달이고요. 2018년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2018년은 11∼12 역시 두 달, 2020년은 1월∼2월 여섯 달 이것을 출력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답변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바로 지금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김광택 구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구청에서 빨리 일정에 맞지 않게 떼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수막은 도로변에 부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를 해서 일주일 정도는 달고 그 후에 뗀다. 이렇게 자진해서 떼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항상 상대편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떼더라 하더라도 정당 관계자에게 일단 상의를 거쳐서 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안타까운 일은 그 일정이 일주일이 사실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핑계 같지만 ‘동안구에서 일주일이 됐으니까 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떼어야 된다’ 이래서 아마 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이 구청에 이것을 부착을 하면 부착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 부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구라든가 다른 데하고 신고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일주일이 경과됐나 보다’ 하고 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송구한 마음이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당현수막을 걸게 되면 정당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각 구청 광고물팀에다가 이 ‘정당현수막을 어디어디에 부착을 하니 이렇게 참고하라’ 하면 저희가 그 기간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반 불법현수막은 당연히 도로변에 부착하면 즉시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도로변에, 구청에서는 중심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동장 주관으로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 입장에서 또 이해관계가 얽히는 이런 것을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곤란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주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구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상세히 아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광고물은 지정게시대에 구에 신고를 하고 거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다만 광고물법에서 각종 집회라든가 행사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신고가 된 경우. 그렇게 아시고요. 사실은 이 정치광고물은 이 시점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하기도 그리 쉽지 않아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광고물에 대해서는 아까 만안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양시만큼은 이것은 신고․허가 또는 지정게시대 게시가 없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자. 다만 상대성 있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과 사전에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도 지난번에 게시했던 게시물도 거기 해당되는데요. 아마 만안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일주일 7일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미리 철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미숙했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또 이것은 정당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하고,

음경택위원

마무리 바로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두 분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대로 저는 박의순 구청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광고물법에는 불법이지만 「정당법」이라든가 또 안양시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면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었고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광택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붙였는지를 몰라서 떼었는데 떼고 보니 7일이 안 됐더라’ 이것은 되게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안 광고물팀장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며칠 날 어디다 걸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철거할 때도 사전협의 내지는 알림이라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께서 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감표명을 하셨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관련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선임구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또 동안구 박의순 구청장님 이하 오늘 동장님들은 안 나오셨는데요. 각 과의 부서에 이렇게 과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아까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8대까지 오면서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의회라는 곳은 나름대로의 주민의 대표가 뽑혀서 또 해야 될 일은 준엄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일을 잘해 나갈 것이고 도시건설이 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2차 추경에 별 상관이 없는 현수막 부분을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만안구청장님의 답변과 또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입법기관이기도 하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준법을 잘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정당’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중에서 말씀을 한번 줘 보실까요? 정당의 범위를 아까 ‘광고물법에는 잘못돼 있지만 일주일간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광고물법에는 아까 박의순 구청장님 얘기하실 때 ‘일정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고 ‘정당의 현수막은 일주일 정도를 협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정당의 현수막의 범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구청장님 중에서 한 분 말씀 줘 보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구청장님 답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제가 「정당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법」 37조 “활동의 자유” 2항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좋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아는 정당의 법적인 사무소는 ‘도당’이 마지막이에요, 도당이 경기도당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 데는 ‘운영위원회’라고 얘기를 해, ‘지역위원회’라고 하죠. 그렇지만 정당에서 정당의 사무소로 인정을 하는 법적인 사무소는 도당부터입니다, 도당부터. 제 지식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의견이 틀리시거나 이러면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도당에서 게시하는 나름대로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그렇게 유권해석하는 것은 저 또한 동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안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반되는 이해당사자가 없을 때라는 협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번 현수막은 안양 천하가 다 알게끔 자료를 제가 양 구청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달에 걸쳐서 나름대로 시의회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도 동료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일단 요약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주일간에 대한 협의에 대한 타당성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시작한 김에 만안구 우리 민원봉사과 같아요.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 답변 즉답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인가요, 예산은 작지만? 일단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만 답변을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대비로 2차 추경안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도중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회의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최우규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일문일답을 하시든가.

이채명위원

그럼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해서 나중에 그럼 답변을 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오늘 자료 요청하면 오늘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일단 편하게, 오늘은 어찌한지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에 대한 게 굉장히 장시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보니까 계속 매해년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왜 추경에 2천만원을 꼭 증액해서 편성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당시 본예산 때 9천만원을 다 세워도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령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금액이 추경에 더 2천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연령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안 건설과 보면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도정비 연간단가가 1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 이 상임위원회 오다 보니까 유심히 길을 가다가도 그냥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보도블록을 또 보게 되고 유난히 저는 또 경계석 보면 각진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우리 안양시에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서리를, 그것을 ‘모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라운딩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라운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예를 들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도 만약 각진 부분에서 넘어졌을 때와 아니면 라운딩이 됐을 때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차했을 때도 또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차했을 때 사실은 각진 부분에 있을 때는 타이어에 어떤 펑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고민을 제가 좀 하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전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어떤 시각에서 보면서 원가가 예를 들어서 1미터당 가격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가격 차이가 미비하다라고 했을 때 정책 전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만안 건설과. 사실은 공히 만안과 동안과 같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만안이 일단 먼저 들어있어서, 만안 건설과 예산안 505쪽 보면요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비를 2천만원을 추가 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54일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의 장마가 사실은 있었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수방자재 유지관리비하고 양수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동안 건설과와 만안 건설과에 공히 지금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지금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지출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여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한여름에 햇빛을 막아준다든가 폭염 그리고 그늘막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이 기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공양산대여서비스’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그렇고, 동안은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계역, 평촌역 그리고 동안구청 민원실에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심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좋은 취지로 사실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150개고 동안은 170개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예를 들어서 수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무리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동안 건설과 예산안 592쪽입니다. 이것 또한 폭염 대비해서 우리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착한그늘막은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처럼 사실은 생겨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노후화, 장기가 되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지라고 궁금했었는데 마침 유지보수비, 부품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유지보수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늘막이 예를 들어서 설치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설치된 장소를 보면 일관된 기준이 좀 없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는 했지만 행안부 설치에 관련된 지침을 보게 되면 ‘설치 위치를 어떤 곳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딱한 기준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건설로 처음 와서 일을 맡고 있는데요. 또 우리 청장님들 두 분을 여기서 또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31개 동을 두 분이서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만안구청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고 모든 소상공인이든가 자영업자들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구에서 각 동에서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있기가 아마 많이 무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구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래된 강사실 같은 데는 아마 노후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보수를 할 수 있는 동이 있으면 이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이렇게 프로그램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청장님도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만안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예산안 515쪽입니다. 아, 예산안 506쪽입니다. 보면 지금 506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답변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감액사유와 그리고 지금 여기 했던 지역, 구간 그리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 591쪽입니다.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곳하고 구에서 하는 곳하고 포장하는 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포장이? 저소음 포장하는 곳이 구역마다 틀린가요? 시에서 하는 것 있고 구에서 하는 것 있,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구에서만 다 하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지관리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도로개설이나 확장이나 신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시에서 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지관리만 하는 건가요, 포장은 안 하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에 소파보수도 있고 재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포장도 있는 거네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여기 보면 어느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 관리지역 도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에 어쨌든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이전 설치죠. 이 공사비가 올라왔는데요. 615쪽입니다. 여기 이전하려고 하는 컨테이너 크기와 외형 또 사진 있으면 사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치 언제 했었는지 그 연도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참고로 저는 사실은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요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최우규 그, 전 위원장님이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돼요?

최우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또, 예.

이채명위원

가슴 아프게, 예.
경숙

김경숙위원

대표님.

음경택위원

아니, 부르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최우규위원

위원으로 불러요.

음경택위원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본인의,

최우규위원

아니, 피해 가야 될 것을 꺼내주시길래 제가 바로,

음경택위원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우규위원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최우규 그,

이채명위원

여기서는 위원이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위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요. 위원님이지, 뭐.

음경택위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당에 대한 정의를 우리 박의순 청장님께서 잘 내려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미래통합당 명의로 걸은 현수막이나 국회의원들이 걸은 현수막이나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에서 걸은 현수막이나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에 정당에 대한 정의 내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경택 우리 위원님을 상당히 존경해요. 하는데 생각이 조금 틀렸던 것은 굳이 현수막 얘기를 여기서 안 꺼냈으면 했는데 이제 꺼내시는 바람에, 저의 생각은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제 평상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꼭 국민의힘당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일단 법에 근간하고 이것은 제가 이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난무하는 정치현수막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랬을 때 굳이 여기서 한번 더 짚는다면 똑같은 현수막을요, 자료를 내가 굳이. 만안구는 더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고요. 동안구는 잘 주셨는데 만안구 13개에서 10개로 줄고 동안구 15개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똑같은 문구가 이렇게 달렸다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은 뒤로하고 시민이 바라봤을 때 식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했다고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법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조직인데 이런 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인정하는 정당사무소와는 옛날에 지구당위원회를 정치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도당까지만 정당한 정당사무소로 인정을 하는 게 현재의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설상가상 그래요. 이 말이 어떻게 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툭 하면 뭐 무슨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 이것은 법적인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기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도당부터가, 도당에서 거는 것은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토대로 일주일을 되게 했다는 협의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 그 협의가 어떤 근거로 왜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를 아까 말씀 주신 그것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 구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께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다루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심사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우규위원

아까 예산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서면답변이 아니고 지금,

이채명위원

일문일답.
경숙

김경숙위원

저 혼자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우규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나도 요청했어.
경숙

김경숙위원

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청 다 하셨어요, 서면으로.

이채명위원

네, 서면답변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도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취약계층이시고 그래서 다른 계층보다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계1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이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전사유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게 덕현지구 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컨테이너하우스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10년 남짓 이렇게 지나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데 이게 몇 번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또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은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계동에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게 실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앞으로 할 것은 이것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비슷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좀 좋은 시설로 만들 건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뭐 비슷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슷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그래도 지금 이것 10년이 됐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1년째요? 네. 대치해 보면 이 정도로 해 놓고 한 10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써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10년 이상은 쓰는데 이것은 이전을 그간 몇 번 해 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진상으로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이전하다 보면 이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옮기다 보니까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길고 하니까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망가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원봉사는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이 컨테이너 지금 2천 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이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은 되는 거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내부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다 내부도,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내부도 창고하고 이분들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경숙

김경숙위원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장소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쁘게 멋지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동안구 나대규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채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그늘막의 유지보수와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음 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위치도 등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석락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 2017년도 7월에서 12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단속일지 2017년 11월∼12월, 2018년 11월∼12월, 2020년 1월∼2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안양시와 협의해서 일주일간 유예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 매년 7천만원 편성을 하고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하나, 참여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기준을 65세 이상으로만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요구한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잘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평촌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2017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6천 666장의 현수막을 걸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불법현수막일 가망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단속이 몇 건 있어요. 단속이 몇 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대부분 재건축․재개발현장이나 그런 현장에서는 조합 측하고 또 비대위 측 간에 서로가 현수막을 걸어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둘 다 도로에 걸면 불법은 불법인데 대신 이주를 해서 많이 도중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양측에 설득을 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최석락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올해 1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1월 달이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2017년도 11월이니까 무척 오래됐죠. 그 당시 과장님이 지금 퇴직하신 것 같은데, 퇴직하셨나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퇴직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이렇게 걸게 되면 어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그것과는 별개로 어차피 불법현수막을 걸은 건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이 주택조합에서 걸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야, 이 서류로만 보면.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에 걸쳐서 6천장이 넘게 걸렸는데 어떻게 부과가 안 됐냐?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재개발현장에도 현수막을 거는데 도로가 아닌 단지 내에 거는 것은 이게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 제 성격 모르세요,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음경택위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동안구 현수막 설치지도. 세 군데서 걸은 거예요, 같은 현수막을. 세 팀에서 11건, 24건, 29건 그리고 이게 40, 64. 64곳에 이렇게 점유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걸었는데 무슨 단지 내에 걸어, 단지 내에 걸기는. 다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사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홍보효과가 있는 곳에 걸죠. 아파트단지에다가 재개발․재건축에서 하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왜 아파트 안에다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끝내자고요, 빨리.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안구 현수막 설치지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 장소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결론은 6천 666장인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것도 단속은 됐거든요. 그러면 단속으로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그냥 계도?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일부 철거도 뭐,

음경택위원

경고, 철거.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민원이 지속적인 경우는 철거를 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현수막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현황’ 만안구에서.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적게는 6만 4천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렇게 수십 건이 있는데 유독 이 조합에서 걸은 6천 666장에 대한 현수막,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만안.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거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요 무슨 돈 받고 무마해 주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속업무가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이 올라와서 겸사겸사 하는 건데 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요 시민들이 이것 철거 못 해요. 이것 떼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신고하고 일정의 보상금을 받는데 개인이 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도요 이분들도 다 알아요. 주택조합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다 대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경호업체 이런 분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뗍니다. 떼다 걸리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장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 됐냐?’ 이게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전임자, 그러니까 과장님이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예전 거라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거죠,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때 상황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무슨 단지 내에 걸렸다’ 아니면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만안 건축과장님 안 나오셔 가지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김광택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 가능하신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말씀하시죠. 자료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서면답변서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2017년도에도 한 게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 단체에 부과된 게 있다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니, 그,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단체에서 부과된 게 없다는 거야. 부과 많이 했어요. 부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자꾸 또 얘기하게 되잖아.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걸은 6천 666장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뭐뭐 특수건설주식회사 부과금액 200만원’, ‘무슨 마트 비산대리점 448만원’, ‘김 아무개 400만원’, ‘탁 아무개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속내용에 보면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해서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없다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가? 자, 지금 두 분께서 우리 최석락 과장님이나 김광택 청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은 퇴직하셨지만 그 당시에 근무했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계실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만안구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음 10월 달 아니, 행감 때 또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박의순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2003년도부터,

이채명위원

아, 일찍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네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매년 이렇게 1년에 거의 9천만원 정도 예산을 똑같이 책정을 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1인당 보니까 한 50만원까지가 맥시멈이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아까 제가 왜 연령대를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지금 주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연령층이 보니까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천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소진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는 한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가고 이러나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신도시는 거의 없고 관양동 광고물 많이 뿌리는 인덕원이나 범계역, 평촌역, 관양동 이런 동에서 많이 나가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몇백 명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대체적으로,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1인당 50만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140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격을 예를 들어서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은 혹시 들어온 것은 없는지? 제가 들어본 적 있어서.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없었어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는 그 대상을 넓히거나 완화시키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완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이 기준을 잡은 것은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채명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안 나와 있는데 시에서 ‘65세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방침을 받아서 양 구청이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좋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보상금을 받아가지만 혹시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가지고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왜냐하면 1년 매해년 맥시멈으로 9천만원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연령층을 우리 20세 이상, 우리 안양시민 누구한테나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당 수령했을 때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직 한번도 없어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다 동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이채명위원

아직 한번도 없어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아,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사례가 사실 조금은 들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다 보니까 또 제가 보충설명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을 진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해서 제가 또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고물팀인가요? 예. 광고물팀에서 하여튼 간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많이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냐, 이 많은 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을 때 민원인이 제기해서 제가 안 거고 민원인이 이런 서류를 갖다 줘서 아는 거예요, 게첩 장소를 다. 이해가 안 돼서 저도 하는 건데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럴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장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 된 것은 이것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분이 개입이 돼 있다. 공무원 말고 그 어떤 실력자가 이것을 다 무마해 주었다.’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경위를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릴게요. 괜히 또 엄한 데서 찾지 마시고 그렇게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만안구청장 김광택 구청장님, 제 답변서를 구청장님 명의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아, 제가 도시건설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만안구청.

최우규위원

그럴까요? 예, 그래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매년 추경으로 2천만원 세우는,

이채명위원

청장님 이것은요 좀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무료한 것에 대한 대책설명,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게첩 일주일 단속유예 협의와 관련한 근거자료 이것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저의 서면답변서를 한번 봐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최우규위원

봐주시면. 질의요지가 있고 답변내용이 있어요. 답변내용이 뭐 질의요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양이 비슷하다라고 그러는 것은 ‘2019년 7월 9일 시 건축과에서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협의안을 마련하였다’ 이게 달랑 답변서가 이러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2년 동안 늘 ‘서면답변서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이다’라고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간단한 답변서는 처음 보네요. 근거자료와 또 타당성과 기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9일 날 했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정당현수막 검토보고 참고자료를 같이 드렸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설치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관리검토 분야에서 관련근거 「정당법」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우리 구청장님은 갖고 계시는데 나한테 한 장만 주셨네, 그러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첨부를 한다고 그래 놓고 참고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최우규위원

이것은 답변서하고 틀린, 먼젓번에 나한테 주었던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줘 보세요. 이것은 왜 지금 주세요?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죄송합니다. 첨부한다는 게.

최우규위원

그래요, 예. 일단은 저한테는, 됐어요. 됐어요.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예.

최우규위원

제출이 안 됐던 것 같고. 이것은 관련법만 주셨어요. 관련법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한 장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검토보고라고 그러면 적용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최소한의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기본적인 게 있죠. 그러면 몇 월 몇 시에 어떤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떤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어떤 결론이 났더라 하고는 최소한 주셔야지 답변이 짧아지고 이해가 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 첫 장하고 지금 둘째 장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후 자료를 좀더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자료는 다시 별도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셔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아까 전에 사실은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놓쳐서 동안구청장님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례없는 54일간의 긴 장마와 함께 연이어서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가 수방자재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본청에다 요청을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점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제가 받아서 일단 숙지를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안 건설과에 수방자재 구입비가 294만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내역을 보니까는 수중펌프하고 엔진펌프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을 실시했느냐?’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은 엔진펌프라든가 이 수중펌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각 동에서 어떻게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누구나가 사실은 가서 사용했을 때 급하게,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단련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방자재 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사전에 숙지해서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육여부라든가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철저히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은 재난과 안전 대비 양수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아직 교육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없으셨네요? 그동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글쎄, 집합교육은 모르는데 거의 사용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빌려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워낙 요즘에는 장기간 이렇게 지속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 분야별의 정보란에 들어가서 우리 재난안전에 이런 양수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혹시 게시되어 있나? 하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청에는 전혀 지금 그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자체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서울시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요 분야별의 재난안전란에 양수기 사용방법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해야 될 요령 등이 거기 동영상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누구나가 시민들도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서 그런 방법의 교육을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안양시도 지금 이렇게 양수기라든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은 좀더 철저하게 업로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 안양시에서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흔적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지금 급히 자료를 검토해 봐도 허접하기 그지없는 자료다. 협의를 했는데 ‘하였음’. ‘하였음’은 누가 한 것인지 정도는 자료에 있어야죠. 어떻게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무슨 장황한 이상한 얘기만 쭉 이렇게 채워 가지고 이게 참, 제가 2년 되기 전 같았으면 목소리가 막 커졌을 텐데 또 내가 존경하는 김광택 구청장님을 면전에 놓고 큰소리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사퇴를 연말쯤에,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연말쯤에 사퇴하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 연말쯤에 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12월 31일 날 정해놨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네,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했어요, 정말.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어쨌든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공교롭게도 건축과장이 코로나 관련해서 부재중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급하게, 오전에 질의가 있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사실은 정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정의 책임자로서 핑계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관련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자료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일정 부분은 하지만 일정 부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것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 근거자료는 언제 누가누가 모여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떤어떤 결론이 됐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 있든지 없든지 적당한 이 정도의 기준을 뭐, 민원이 악성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 됐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본 골격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 정말. 이것은 뭐 얘기하면 조금씩 갖다 주는 이것 참 진짜. 내가 만안구 안 살았으면 진짜, 예. 이 구청장님 덕 많이들 보십니다, 진짜. 지금 보니까 또 하나를 주다 보니까는 이렇게도 주셨는데. 여하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각양각색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충되는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하고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본의 아니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지만 ‘최소한의 행정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것들에 근간을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월 9일 날 건축과 자문회의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건축과장님이 중심이 됐을 것 같은데 2019년도면 서준형 과장님이 하신 게 맞나요, 어때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2019년 7월 달이면 서준형 과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만안구 건축과장을 하시다 이제 막 안양시 건축과장으로 와서. 예, 일단은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추후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의 품격을 봐서는 저의 궁금한 것을 곧 이렇게 자료를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저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장애수당도 여기 있지만 장애인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또 그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아이들이 지금 복지관이 폐쇄가 돼서 못 가고 있잖아요. 장애 부모들이 진짜 무척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이제 그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들도 여러 가지로 창구가 많이 있는데 그 통로를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의 복지담당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몰아서 지금 또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조은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4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1지구, 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재감정 수수료로 103만 8천원과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3지구사업이 금년 6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조정금 산정수수료 294만원 등 총 39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3지구 사업결과 면적 증감 25필지에 대하여 8월 3일 날 통지하였고 10월 초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한 재감정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고 추경에 왜 편성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재조사사업이 6월 29일 종료되어 면적 감소분 10필지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많이 충족하기는 한데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는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는 재감정이 없었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조정금 지급이라는 게 사실 조정금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가 지적불부합지역을 지금 경계조정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조정을 하다 보면 면적이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 대충 돼 있던 것을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분은 저희가 그 감소된 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그만큼 민원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증가하신 분은 그만큼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미리 추정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와야만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지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네, 무슨 얘기인지 답변 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만안구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보도공사와 관련해서 타시의 경우 모따기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너무 잘 써주셔 가지고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빗물받이, 맨홀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재를 추가 확보하고자 당초 1억원에서,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수방자재 동안 건설과인데 제가 이쪽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공양산대여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에서 지원용도가 ‘공공양산대여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국비 감액사유 및 현재까지 공사 완료구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희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안양시 전체 하수관로들이 국비가 원래 49퍼센트가 거의 절반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매칭사업으로 5 대 5,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전부 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24년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2024년까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5개년 사업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 안에 다 해야겠네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안에 시청에서 하고 양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1․2․3공구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저희 구청에는 총 89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률 저조사유로 6억원이 감액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19년도에 공사발주가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19년도 사업을 집행을 못하다 보니 금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관계로 전체 공정률이 지금 20퍼센트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20억으로 감액을 한 사항이고 그중에서 만안구분이 6억이 감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6억을 요청하기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네. 어쨌든 국비로 내려온 것 집행률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수관로가 지금 수도 같은 것은 구경이죠. 이것 ‘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경이 어쨌든 이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관경은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겠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배수구역에 따라서 크게는 1천밀리 이상 그다음에 작게는 450밀리 이런 관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 파악하고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단독이었던 데가 또 아파트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인구밀도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수관로를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해서 크기를 좀 크게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한 25년 정도 됐죠, 지금 하수관이?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더 오래된 것도 있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평촌 같은 데는 지금 한 25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도 교체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거기 다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재질들이 아마 다 좋아졌을 거예요, 하수관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 5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관경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각 동에 한 2, 3년 전에 보면 자투리땅들 쌈지공원. 자투리땅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자투리땅 작은 공간에 공원을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잘 세심하게 찾아서 공사만 그렇게 해놓지 말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이것은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양산대여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의 사업비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응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는 여성들이 아닌 지금 폭염 대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가 사실은 양산 쓰기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실행에 옮겼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금년도 7월에서 8월 이 두 달간에 걸쳐서 했고 지금 설치된 곳도 일부 지금 철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

왜 철거가 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은 양산이 필요가,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도민들의 다 일단 주머니에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이게 수거가 되나요? 양심우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우산을 가지고 갖다가 나중에 다시 이것을 반납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한 20퍼센트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있는 거고.

이채명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채명위원

‘반납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사업이 시작되는 것 맞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홍보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채명위원

아, 그냥 홍보인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일단은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업체는 저희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냥 안양시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녀의 의견을 반영을 또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디자인을 지금 제가 사실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샘플로,

이채명위원

아예 그냥 지정해, 샘플로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모델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이니셜도?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경기도마크 들어가고.

이채명위원

경기도마크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사실은 아직은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딱 두 달 정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몰랐으니까. 올라온 것 보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후기라도 이렇게 써서 뭔가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찌됐든 간에 폭염을 대비해서 이 양산대여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내년에 좀더 이제, 지금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확대를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호응도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다 비치를 해놓고서,

이채명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같이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대여한 사례가 남녀 남이 몇 분, 여 몇 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선호해요. 선호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대여하러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들기는 하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남녀노소 양산 쓰기 일상적으로 일반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이희석 건설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이렇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급해서 가신 지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7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최우규위원

만안구가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런데 현장의 많은 일들에 대한 파악은 잘 하셨어요, 어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 특성이 양이 좀 많은 게,

최우규위원

많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특성입니다.

최우규위원

어제도 내가 전화를 드려서 병목안시민공원 내가 또 자주 전화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일단은 간단해요. 이번 추경 만안구 도시건설 예산을 바라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게 만안구인가요? 만안구에 8억 3천 500 중에서 5억이 우리 건설과 거예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최우규위원

60퍼센트는 건설과 건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지관리죠. 유지관리 도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풀예산 성격의 유지관리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증감사유로 봤을 때는 ‘집중호우로 도로파손이 많았다’라고 있어요. 보면 동안구는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는데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이쪽은 97퍼센트가 건설과 예산인데 거의 10억이 다 특교예요, 특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만안구는 어떻게 특별교부세가 하나도 없었나? 오래 계셨으면 내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동안과 만안의 차이점은 원도심과 신도시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암만해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데 또 영향이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가끔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많이 갖고 오는 분들 감사해야죠, 사실은. 안양시가 국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만안구도 이런 국비를 많이 내시 받아서, 만안구가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더 많은데 이런 쪽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나 중앙에 계속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번 2회 추경은 너무 극렬하게 비교가 돼요. 동안구는 3건에 10억의 특별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만안구는 순수하게 시비 5억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폭넓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억을 세워서 5억 정도가 증하는 이런 예산안을 주셨는데 우리 동안구에서는 어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 도로율이 저희 만안구보다는 면적은 더 크게 차지하고 있으나 만안구는 특성상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꽤 많이 안양로라든지 경수대로라든지 박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비용 측면이 더 많이 동안에 비해서 좀더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동안구의 유지관리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같은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만 이번에 5억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만안구는 5억이 올라왔고 동안구는 안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늠하기가 힘들죠, 사실 예산의 쓰임이.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일단 가장 시급한 게 포장정비를 중점적으로 할 이런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요즘도 다녀보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곳곳에 흉하게 땜빵돼 있는 곳도 있고, 안양로 큰 그 CGV 앞길을 무슨 로라 그러죠, ‘안양로’라 그러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안양로.

최우규위원

네. 그쪽에서도 보면 CGV 건너편에도 하얀 시멘트로 땜빵해 놓은 데도 보이고 이러는 것들을 여하튼 잘해서, 예산은 또 유지관리라는 게 예산이 남으면 또 소진시키고 이러죠, 보면?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 풀예산은 거의 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최우규위원

그 얘기가 그거죠. 조금 남는데도 올해 반납하면 내년에 또 깎이지 않을까 뭐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여하튼 긴 장마에 도로가 손봐야 될 곳이 제 본 위원 눈에도 너무 많이 띄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잘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민첩하게 움직여 주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