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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진흥국 의원 발언

253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08-03-14

진흥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반가운 봄비가 내린 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날에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 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2008년 1월 22일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추가 상정의안 87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3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년 7월 2일 동법시행령, 2007년 7월 6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007년 8월 2일 농림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 제1항에 도매시장 휴업일 및 영업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휴업일은 1월 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과 매주 일요일로, 영업시간은 청과부류는 오전 2시~오후 7시까지, 수산부류는 오전 3시~오후 7시까지 변경하는 사항으로, 휴장일은 경매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제2항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기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청과부류는 20억 원, 수산부류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인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부칙에 별도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1항 도매시장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청과부류는 2,000톤, 수산부류는 300톤으로 신설되는 조항이며, 다음은 안 제40조 내지 제55조의 시장도매인 제도로서 신설되는 조항으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청과부류 10개 법인, 수산부류 5개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자본금 규모는 농림부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청과, 수산 모두 7억 원으로 정하였고, 시장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청과부류 5억 원, 수산부류 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안 제32조 제1항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으로서 청과부류는 3,000만 원, 수산부류는 2,500만 원으로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하였고, 제2항에서 무, 배추 등 단일품목 중도매인의 보호를 위해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0조(출하자 신고)는 신설되는 조항이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시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5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조항으로 도매법인 등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항이며, 다음은 제84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조항으로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으로 현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농안법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5조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으로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8년 2월 28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2008년 1월 22일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6일 농림부로부터 도매시장의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도매시장 표준 조례안을 골자로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의 운영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시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중도매인에 대하여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현재 청과·수산 1,500만 원에서 청과 3,000만 원, 수산 2,500만 원으로 증액하므로 인한 중도매인의 부담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업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셋째 일요일만 했는데 매주 쉬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대량으로 구입하는 상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쉬는 날을 맞이해서 가족 단위로 도매시장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불편한 것이 토요일에 물론, 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쉬지 않는 직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가 첫째, 셋째 일요일인데 굳이 매주 일요일을 다 쉬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격주 단위로 쉬어 왔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일요일에는 경매물건이 없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현실하고 좀 부합되게 조정을 했는데 다만,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가끔 도매시장에 갑니다. 가서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의외로 가족단위로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평일보다도 일요일에 차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요일에 다 쉬어야 되느냐, 상인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나눠보신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의견은 충분히 나눠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매가 일요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큰 규모의 도매는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찾는 것은 소매성격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꼭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본 원칙은 일요일에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청과부류 자본금이 5억이었어요? 지금 현재 20억, 10억, 청과부류는 20억, 수산부류는 1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청과가 20억 수산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존에는 청과가 3억, 수산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1억이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청과 하는데 도매인 자본금은 우리 시에서 자본금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을 걸고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본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저희 현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받는 바에 의하면 청과는 저희한테 재무제표 제출상 3억 원씩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다음에 수산은 1억 원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과는 20억 원, 수산은 10억 원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신설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시라든가 우리하고 유사한 울산광역시 등의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예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양 같은 경우에도 청과는 22억, 수산은 17억 이렇게 자본금을 현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법인에 20억, 10억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청과부류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5억, 또 2010년까지 10억, 2011년까지 20억,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부칙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가 갈수록 커지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중매인이라든가 도매인들은 괜찮지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원청과, 경기청과, 수원수산 회사의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도매인 개인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큰 업체는 계속 자본금을 증액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영세한 데는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회사의, 경기청과면 경기청과의,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 청과 같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특정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이 돼 버리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증가를 시키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다보니까, 맥시멈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가격을 올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몇 년도에 얼마얼마 증액되는 부분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칙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업체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 자체가 크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특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매시장 내 청과부분에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이렇게 돼 있는데 법상 원협이나 그런 조합은 중앙 개정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단지 경기청과, 수원청과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어느 청과는 10억이고 어느 청과는 20억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20억으로 했기 때문에 특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통상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이 시달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 받은 후에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권자 결재가 다 끝나고 조례를 올리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여기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결되면,

정동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여기에 올려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전에 결재권자 결재하기 전에 사전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시장이나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식행위가 없는 것 같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의견청취 기간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20일간 거쳤습니다.

정동근위원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의견을 낸 사람들이, 각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수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60명입니다.

정동근위원

수산은 60명이고, 그러면 농산물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139명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자본금을 올리면 중도매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관계가 없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사에서 증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동근위원

회사에서 증자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회사 자체가 중매인들을 더, 중매인들도 회사에 어느 정도 돈을 내놓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사에 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증자했을 때 자기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주식 1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데 자기가 증권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것은 중도매인의 자유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 회사가 중매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증권을 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부담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매인들한테 주를 사라고 회사에서 권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도 한 30년 전에 농산물만 중매인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당히 회사에서 압력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강제 떠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오늘 배추가 만 포기 왔는데 어느 정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보내기도 하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제가 도매시장에 간 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물건을 억지로 떠맡긴다는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결재권자 결재 다 하고 시장님 결재도 해놓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법예고 지나서,

정동근위원

입법예고 지나서 지금 여기에 와서 통과시킨다!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원위치 된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위치가 아니라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자본금의 규모)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청과부류는 20억, 수산부류는 10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제45조에 보면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이 별도로 또 돼 있는데 시장도매인하고 도매시장법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출하를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중도매인들한테 경매를 부쳐서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사가면 도매법인에서 지금은 대개 3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합니다. 출하자한테 대금을 송금시켜 줍니다. 그것이 도매시장법인이고 시장도매인이라는 것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한테 상장하지 않고 출하자가 시장도매인한테 매수 또는 위탁을 시켜서 도매를 하는 제도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출하자가 법인한테 안 하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법인한테는 경매이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들한테 경매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도매인이면 내가 홍길동이하고 약정이 돼 있어서 배추가 1톤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톤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사서 저는 다른 수요처에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장도매인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매시장하고 시장도매인제는 완전히 구획이 별도로 돼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것은 도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는데 여기에 청과부류는 7억 이상, 수산부류는 7억 이상,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입법취지나 표준안 내용을 봐서 도입근거를 만들어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도매시장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할 때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에 반영시켜놓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이전할 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청과부류 같은 것은 조례에 없이 약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서 했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증금이 아닙니다. 자기네 자본입니다.

심상호위원

자본으로?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20억으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가 110만인데 현재 도매시장에서 앞으로 이전해서 더 큰 규모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매번 그때마다, 이런 조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상해서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면 자본금도 아예 처음에 할 때 30억이나 50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 부지가 1만 7,000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4만 평으로 해서 옮겼을 때 법인이 지금 우리 청과부류는 3개 법인인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2개 법인을 더 둔다든지, 지금 3개 법인을 2개 법인 더 늘려서 5개 법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인들한테 그대로 넓게 만들어서 너희 3개 법인만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심상호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숫자를 늘리시겠다는 얘기신데,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심상호위원

그때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시 말고 기존에 좀더 큰 규모에서는 물론, 가락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50억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락동하고 저희하고는 거래 규모상으로 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내다보면 지금 현재 이 규모로만 가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규모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나중에 이전 용역이 나왔을 때 규모가 커지면 법인 숫자를 물론,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리고 견학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이전 했을 때 3개 법인에서 2개 법인을 더 늘릴 수 있다,

심상호위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30억, 50억 하는 데는 왜 그렇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0억, 50억씩 하고 있는데 지방 도매시장에서는 지금 자본금을 50억씩 늘리는 데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20억도 일시에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20억 자본금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계획은 법인들하고 협의해서 하신 겁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법인들이 10억으로 하자고 저희한테 건의가 왔는데 10억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0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도 부칙에서 3년 동안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부칙에 보면 다른 것은 시행일을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60조, 제63조, 제84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제84조 같은 것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조항인데 이런 것을 왜, 아니, 금년에 준비가 안 됐으면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년으로 미뤘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상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왜 공포한 날로부터,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농안법에서 안전성 검사를 2009년 1월 1일부터 개설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제60조, 제63조 제1항제2호 이런 것은 왜 또 그러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뒤에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칙에 저희가 신설을 한 겁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안법에서 내년부터는 저희 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출장소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 도매시장하고 안산 도매시장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개 도매시장당 장비구입비 20억 원씩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시회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당초 부처 통합되기 전에는 3월 21일까지 현지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오면 저희가 일부 법 개정사항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와서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검사소의 1년 예산이 한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데 13억 정도 소요된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수원출장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개설자가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심상호위원

아니, 개설자가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된다면서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글쎄 그 법 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심상호위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한다고 그러면 장비라든가 기술 인력을 다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융통성을, 지침으로 내려오든지,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 4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구리하고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 안양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 확보까지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실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벌써 3월 중순에 하면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국 도매시장에서 자체검사는 가락동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빨리 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도,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됐을 때도 저희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농안법, 품질관리법에서 저희 도매시장한테 수거나 폐기의 권한을 지금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개정이 돼서 도매시장 직원들이 가서 수거하고 농약이 나오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권한까지는 저희한테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시 말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있어서는 20억이, 저는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도 커지고 또 농수산물 거래 규모가 커진다고 봤을 때는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지금 20억으로 돼 있는데,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제11조 2항에 보시면 만약에 이전해서, 지금은 중도매인 전체 숫자가 199명으로 돼 있는데 규모가 커져서 늘어났을 때는 중도매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자본금도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놓았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항을 저희가 신설을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의 자본금 규모를 보면 청과부류가 아까 3억이라고 그러셨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3억입니다.

진흥국위원

3억이고 수산부류가 1억인데 이것이 20억하고 1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법인이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작년도 중앙평가결과 전국 평균 부채비율이 83%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칙에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흥국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의 경우 법인이 확보해야 할 순자산액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돼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30이면 두 배를 올리는 것인데 100% 인상이란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가 100%, 어디든지 100% 올리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순자산액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0분의 30으로 일단은 안을 제시했는데,

진흥국위원

너무 100% 인상은, 처음에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순차적으로보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0% 정해준다든지 하시면, 어차피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출하자나 시민들한테 높이든지 낮추든지 전혀 피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100% 인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없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2조에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 현재는 청과, 수산 모두 1,500만 원인데 청과는 3,000만 원, 수산은 2,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거래실적 기준은 '97년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십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봤더니 연평균 3.9%씩의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실적은 기준이 너무 유명무실해서 효율성의 증대를 못 갖고 있고 최저거래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잔매만 팔려고 하지 적극적인 도매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중도매인들이 많고, 현재 거래금액 가지고는 잔매만 팔려고 들지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려고 듭니다. 또한 법상 처벌기준이 무척 얕습니다. 중도매인 장사 안 하고 1,000씩만 팔아도 중도매인 장사 잘 안 하는 사람 정리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정도면 저희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별도 조항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7월, 8월에 누가 회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어하는 사람들은 7월, 8월에는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청과부류는 3,000, 다음에 수산부류는 2,500만 원으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85조에 보면 (표준하역비의 부담)에서 현재는 이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조례상 규정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인데 현재로서는 어느 때는 0%, 어느 때는 0.5%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수정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흥국위원

수정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정안 제시는 이따가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중도매인 월간 최저금액이 여기 조례에 정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지 않으면 중도매인들이 적극적인 물건유치라든지 아니면 판로개척이라든지 현재 적극적으로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조치가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도매시장이 5억 원씩이나 적자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1,500만 원으로 그냥 두면 계속 그런 적자폭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단순계산을 해봐서는 물론, 평균적으로는 다릅니다만 단순 계산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사용 수수료가 저희한테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소장님, 이것이 상향 조정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다는 그런 것은,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전달) 위원님한테 지금 드린 대로 안 했을 때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간 거래금액이 전혀 없다, 그러면 3개월까지가 됩니다. 3개월 동안 장사를 안 해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 합니다. 그냥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그때 가서 허가취소가 되고, 평균 거래실적이 미달됐을 때는 한 사람 정리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장사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잔매만 팔아도 그 사람 그만두게 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1차 위반 때는 주의죠, 다음에 1,500만 원 올리죠, 다음 달에 가서 또 1,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또 주의를 줘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3,000만 원, 2,500만 원 적정수준을 봐서 저희가,

백정선위원

지금 자료 보여주신 이것대로 1개월 무실적은 주의, 거래실적 미달이면 7차 위반까지 가면 허가취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 220페이지 좀 보세요. 제52조의2 지정취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평가결과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림부에서 위탁을 준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정취소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거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그런 조항에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만날 그냥, 그런 법인은 없겠습니다만 자기 먹고 사는 것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법인을 운영해도 허가를 취소 안 시킨다, 그러면 이것을 붙들고 속된 말로 놀아도 법인 취소 못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도입시킨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지금 신설되는 조항인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상 또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을 나와서 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수원시에서 장비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 판매가 된 이후라고 그러셨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제가 미처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지금 3개조로 편성이 돼서 경매 전에 수거를 해서 경매하기 전에 속성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면 전부 다 압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여덟 건씩 계속 무작위로 차출해서 검사해서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 물건 그대로 다 압수해서 다 폐기를 시킵니다.

백정선위원

폐기시키고 난 이후에 물건을 생산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서둔동에 있는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시장에 입하되는 것이 몇 개월까지 중지가 되는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달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출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농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제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서 한 달만 도매시장에 입하를 금지하는 것은,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한 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짧다는 거죠.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을 더 봐서,

백정선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아까 있었다니까요! 1년 이내, 1년 이내 범위에서 출하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온 품목이 상추면 상추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지 다른 농사 짓는 것까지 못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정선위원

그렇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깻잎에서 농약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생산하는 깻잎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입하가 금지되는 것이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백정선위원

그 사람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한 달이 짧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품질관리원,

백정선위원

그것을 조금 더 강경하게 해달라는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질관리원하고 한 달 동안하면 농약 잔류성분이 충분히 없어지는 것인지, 더 간다고 그러면 더 강화를 시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구상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민들한테 보급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목적이 그렇죠? 생산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정구상 소장님께서 이번에 큰일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중도매인들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 10년 전 가격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1,5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린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가, 또 아니면 그동안 생산자, 농민들한테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원시 모든 분,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정해놓은 가격을 가지고 1,500에서 3,000으로 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든가 4,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든가 2,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동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구상 소장님이 하루 빨리 그쪽에 가셔서 벌써 이런 것은 작업이 돼야 되지 않았느냐, 10년까지 가기 전에. 지금 돈 값어치를 따져보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93년도~2007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쭉 계산해서 해봤더니 1,500만 원짜리가 2,466만 5,689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끝나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청과부류는 몇 개가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개입니다.

심상호위원

청과부류는 3개 업체가 있고 다음에 수산부류는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원으로 자본금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결산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2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애매모호하고, 아까 제가 30억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거래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지난해 거래실적도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규모 자체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 또 그 사람들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30억이 적정한지 20억이 적정한지 50억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자본금을 2011년도까지 20억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3억 받고도 이상 없이 지나왔다,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재무건전성 같은 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 제12조에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일평균 거래금액 이것도 지금 업체별로 청과 같은데 3개 업체가 일평균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납부는 현재는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이상 최저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조례안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현재로 봐서 경기청과 같은 경우 현재는 보증금이 2,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429% 인상된 1억 4,272만 4,000원을 저희한테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현금보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받은 것을 가지고 대금정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 물건값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서류를 확보해서 보증 받은 금액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청과가 인상돼서 보증금이 1억 4,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이행증권으로 받든 무엇으로 받든 간에 했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문제의 금액이 1억 4,000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에는 7일 동안, 예를 들어서 2~3일, 이것이 벌써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만 넘어가면 저희한테 전부 출하자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상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백데이터를 드리지 못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심상호위원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 자본금에 대한 문제도 그런 법인체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서 하려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일개 회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도 중앙평가결과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 83.5%입니다. 그런데 어느 청과는 부채비율이 518%, 다음에 어느 청과는 400%,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라고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3%요.

심상호위원

83%인데 500%, 400%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을 현재는 규정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청과 20억, 수산 10억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현 조례에는 자본금 규모가 조례상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드니까 이왕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이 적정한지 30억이 적정한지 하는 판단을 하려는데 전국 평균 부채비율이 83%인데 우리 도매법인이 500%, 400%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인데, 사실 믿고 할 수 있는 자본금으로 하려면 20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래규모나 어떤 그 사람들의 자본금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하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전국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도 20억, 다음에 수산은 7억, 우리 인근 도매시장의,

심상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자료가 없죠?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청과 같은데 자본금이 얼마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결산한 내역이 지금 없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사무실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부채비율이 400 얼마 500 얼마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만큼 부도날 가능성도 있다는 업체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조례상에 자본금 최저거래 금액이 없었던 것을 그나마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심상호위원

만드는데 20억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30억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왕에 하려면 이 자본금 규모는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거래규모라든지 추이를 봐서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매년 행감 때나 수시로 보고를 받아보면 매년 적자거든요. 적자가 되는 이유를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매인의 월 매출 1,500을 10년 동안 계속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시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만 원 하루라도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도매상인들이지 1,500이면, 수수료 보면 보통 수수료가 2%~3%, 4%, 5%, 10% 미만이거든요.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은요. 10% 붙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법적으로 얼마 돼 있는지, 6% 돼 있는지 4%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1,500만 원 받고 그냥, 1,500만 원으로 묶어놓으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팽개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30일에 25일을 장사 한다면 한 2~3일 장사하고 그냥 1,500만 원 딱 남겨놓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물갈이가 됐어야 돼요. 장사 잘 하는 사람, 채소를 잘 하는 새로운 전문가가 와서 서비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장사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나중에 중매권이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유지해 오다 오늘 보고를 받고 왜 그런지 지금 딱 이유가 나온 거예요. 1,500을 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묶어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 매출액이 몇 억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산시장 하는 분들을 제가 대충 봤어도, 그런 것을 봐서라도 어느 정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7,000만 원 올려놓으면 못 버티는 사람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됐으면 이것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좋은 시설에, 주위의 여건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적자를 1년에 6억씩 보니 1억씩 보니 2억씩 보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쨌든 그동안에 조례 개정 못한 것은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1,500만 원을 얼마 올린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000만 원이요.

정동근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한 5,000만 원 이상 돼야 되요. 5,000만 원 이상 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한 번에 5,000만 원 올리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탄력적으로 올렸으면 지금 한 1억이 돼 있을는지 몰라요. 1억이 돼 있어서 1억을 팔 수 있는 그런 업자들만 지금 있으면 소장님 힘 안 들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에 5,000만 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하여튼 최대한 올려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과부류 법인이 몇 개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산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한 지가 2003년인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3년도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이 수산까지 해서 다섯 개 법인인데 현재 이 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섯 개 업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음부터 5개 업체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 다섯 개 법인 자체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 시설상 법인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점포면적 비율로 봐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단지 면적뿐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계약기간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이 아닙니다. 당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지정취소 요건이, 아까 법상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지정취소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희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대영위원

지정취소 되지 않는 여건만 되면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법인으로 걸어놓고 자기가 당시에 하면, 이 다섯 개 업체가 그러면 자손대대로 끝까지 가는 거네요? 면적을 넓히지 않는 한.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법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재허가를 우선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지정을 안 해주려면 아까 지정취소 요건에 맞아야 저희가 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법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상입니다.

이대영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 제77조 뭐 하는 것이 그런 조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본금 자체도 높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개입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거래물량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래물량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 자체가 다섯 개 업체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보다는 경쟁력 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개입찰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행법상 바꿀 수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이전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법인체를 더 모집할 건물 규모가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추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미비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계속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안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항 중 “1000분의 30 이상”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8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별표 6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중 “과실류 (17개 품목)”을 “과실류(20개 품목)”으로,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홍시, 떫은감, 자두, 복숭아, 참다래, 유자, 모과, 살구, 밤, 곶감, 호두, 양앵두(버찌)”를 “홍시, 유자, 매실, 앵두, 살구, 모과, 대추, 호두, 은행, 참다래, 땅콩, 깐잣, 양앵두(버찌), 무화과, 자두, 곶감, 산딸기, 머루, 밤, 석류”로 수정하고, “채소류 (34개 품목)”을 “버섯류, 나물류, 채소류(22개 품목)”으로, “열무, 배추, 알타리무, 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통마늘, 깐마늘, 마늘쫑,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건고추, 양파, 참외, 조롱수박,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송이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당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두릅, 취나물, 도라지, 연근, 생강, 우엉, 콩나물, 건고추, 통마늘, 깐마늘, 양미나리(셀러리), 붉은양배추(루비볼), 케일, 고들빼기, 산립초,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아욱, 향미나리(파슬리), 마꽃양배추(칼리플라워), 생도라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여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를 법인이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출하자가 더 부담되게 돼서 출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진흥국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금도 20억에서 30억으로 수정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최저거래 금액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했는데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추가해서 자본금 30억으로 올리는 안과 최저거래 금액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수정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저거래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상당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차후에 더 거래규모가 커지고 이전했을 시에는 조항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으로 안은 제가 철회를 하고 자본금 30억에 대한 부분도 현재 청과물하고 수산해서 5개 업체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백자료를 좀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이번에 20억, 30억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하고 원안대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심상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것을 철회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일부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안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항 중 “1000분의 30 이상”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8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별표 6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중 “과실류 (17개 품목)”을 “과실류(20개 품목)”으로,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홍시, 떫은감, 자두, 복숭아, 참다래, 유자, 모과, 살구, 밤, 곶감, 호두, 양앵두(버찌)”를 “홍시, 유자, 매실, 앵두, 살구, 모과, 대추, 호두, 은행, 참다래, 땅콩, 깐잣, 양앵두(버찌), 무화과, 자두, 곶감, 산딸기, 머루, 밤, 석류”로 수정하고, “채소류 (34개 품목)”을 “버섯류, 나물류, 채소류(22개 품목)”으로, “열무, 배추, 알타리무, 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통마늘, 깐마늘, 마늘쫑,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건고추, 양파, 참외, 조롱수박,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송이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당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두릅, 취나물, 도라지, 연근, 생강, 우엉, 콩나물, 건고추, 통마늘, 깐마늘, 양미나리(셀러리), 붉은양배추(루비볼), 케일, 고들빼기, 산립초,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아욱, 향미나리(파슬리), 마꽃양배추(칼리플라워), 생도라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는 관계로 안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항 중 “1000분의 30 이상”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8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별표 6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중 “과실류 (17개 품목)”을 “과실류(20개 품목)”으로,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홍시, 떫은감, 자두, 복숭아, 참다래, 유자, 모과, 살구, 밤, 곶감, 호두, 양앵두(버찌)”를 “홍시, 유자, 매실, 앵두, 살구, 모과, 대추, 호두, 은행, 참다래, 땅콩, 깐잣, 양앵두(버찌), 무화과, 자두, 곶감, 산딸기, 머루, 밤, 석류”로 수정하고, “채소류 (34개 품목)”을 “버섯류, 나물류, 채소류(22개 품목)”으로, “열무, 배추, 알타리무, 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통마늘, 깐마늘, 마늘쫑,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건고추, 양파, 참외, 조롱수박,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송이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당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두릅, 취나물, 도라지, 연근, 생강, 우엉, 콩나물, 건고추, 통마늘, 깐마늘, 양미나리(셀러리), 붉은양배추(루비볼), 케일, 고들빼기, 산립초,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아욱, 향미나리(파슬리), 마꽃양배추(칼리플라워), 생도라지”로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흥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대로 안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항 중 “1000분의 30 이상”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8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별표 6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중 “과실류 (17개 품목)”을 “과실류(20개 품목)”으로,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홍시, 떫은감, 자두, 복숭아, 참다래, 유자, 모과, 살구, 밤, 곶감, 호두, 양앵두(버찌)”를 “홍시, 유자, 매실, 앵두, 살구, 모과, 대추, 호두, 은행, 참다래, 땅콩, 깐잣, 양앵두(버찌), 무화과, 자두, 곶감, 산딸기, 머루, 밤, 석류”로 수정하고, “채소류 (34개 품목)”을 “버섯류, 나물류, 채소류(22개 품목)”으로, “열무, 배추, 알타리무, 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통마늘, 깐마늘, 마늘쫑,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건고추, 양파, 참외, 조롱수박,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송이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당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두릅, 취나물, 도라지, 연근, 생강, 우엉, 콩나물, 건고추, 통마늘, 깐마늘, 양미나리(셀러리), 붉은양배추(루비볼), 케일, 고들빼기, 산립초,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아욱, 향미나리(파슬리), 마꽃양배추(칼리플라워), 생도라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와 관련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청원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박장원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기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인께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장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원시 고색동 일대 주민 4,240인으로부터 2008년 3월 14일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도입된 개념으로 현행법이나 시행령이 미처 예견하지 못해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일대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 이후 지난 10여 년 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각종 악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고색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조례를 제정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고 환경부와 행자부는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중앙정부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즉, 폐촉법 시행령에 폐기물 매립장은 2㎞내, 소각시설은 300m 내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범위 즉, 거리가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일 환경부가 수원시의회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면 폐촉법보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환경부는 부연설명을 통해 “공문의 내용은 행자부의 법률해석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시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위법령이 없거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범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공직선거법상 선심성 기부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의 경우 폐촉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임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법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또한 이미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의 운영 및 주변지역 복지향상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폐촉법 시행령 제20조와 제18조제1항 별표2의 법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폐기물 관리법과 폐촉법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정 당시인 1995년에는 자원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색동 주민들은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으며 혐오시설로 인해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서수원 지역 공통의 문제인 비행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주민들의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 관련 민원에 답변하기를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재투자하여 냄새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시설을 단장하면서 음식물 처리량만 더 늘어났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피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의 보완 제정은 수원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사회적 수요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고색동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색동 주민이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인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 고색동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청원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만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 2월 5일 박장원, 홍기동 의원의 소개로 권선구 고색동 주민 백선기 씨 외 4,240인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쪽의 청원요지와 6쪽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혐오시설 위치에 따른 재산적 가치 하락과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수원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일 150톤의 처리용량으로 1997년 11월 설치 완료되어 현재까지 10여 년 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연간 40여 건 이상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원시의회 및 수원시, 그리고 지역주민이 수차례 경기도 및 환경부 관계부서에 민원제기 및 폐촉법 개정 등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 설치된 시설이므로 주민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경기도 회신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폐촉법보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다소 모호한 회신문만을 받아왔으나, 음식물 쓰레기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악화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무이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원시에서는 우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현행 폐촉법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명시해 줄 것과 간접영향권역 기준설정 등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근거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민이 청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 가능여부 분석을 위한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법률해석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용역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주민들이 사는 민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400m, 700m.

이대영위원

울산은 400m하고 700m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수원시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략 한 1㎞~1.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에 소각장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300m 이내 해서 301m 되는 데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의 거리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악취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0년도 퇴비화시설 증설 시에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혹시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회시간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무슨,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영향권이라든지 간접영향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 북구에서 임의대로 자원화시설을 결정했었던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알기로 울산시에서는 폐촉법에는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울산에서는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청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신 우리 고색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서수원 지역이 악취민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계획과 개발로부터 소외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김영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의 오랜 생활상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신망 받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도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수원시 폐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폐기물 시설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기물 시설에는 들어가죠.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수원시 폐촉 조례에 의거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 조례의 영향을 받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촉법,

김명욱위원

폐촉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시 폐촉 조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촉 조례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포함은 됩니다.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소각장이랑 같이 붙어있으면 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홀로 존재하는 우리 고색동의 음식물 폐기물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주민지원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법령적 판단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저희 법령적 판단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

김명욱위원

아니죠. 지금 수원시 폐촉 조례에 의거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폐기물 관리업에 소각장, 매립장,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토털해서 일단 용어정리에 폐기물 관리, 우리 폐촉 조례에 적용을 받는 폐기물 시설로서 자원화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에 쭉 이와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할 수 있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 수원시 폐촉 조례의 대상 시설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묻는 것이라니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번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부 민원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문 보셨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수원시의 폐촉 조례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고 지금 환경부 회신에서도 봤을 때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즉,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답변해준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여기 환경부에서 질의답변 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히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취가 나는데 각종 환경성 영향조사 해보면 이상이 없다, 그렇죠? 악취는 매번 나는데 시설 투자해서 개선됐다, 악취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환경성 영향조사를 근본적으로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 눈으로 직접 조사하고 감시하고 또 주민이 합의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보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다르죠. 주민지원협의체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운영기금이나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된 이유가 일단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악취 방지를 위한 우리 수원시의 노력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상위 폐촉법에 의거해서 봤을 때 주민지원협의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주민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주민들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환경성 영향조사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각종 지원이라든지 악취 방지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이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례에도 위배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조례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성 평가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 시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원을 해달라든가 무엇을 만들어달라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시 해당부서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이 검토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평가 받아야 될 문제이고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악취방지라든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시의 대책과 진솔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도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억울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몇 천명이 청원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악취 저감대책이라든지 조사, 또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법 법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법 문제는 조금 이따 합시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저것이 두 번이나 증설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보통 보면 1만㎡ 이상씩 증설이 됐는데 분명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때 혹시 영향권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영향권은 그때는 조사를 안 했고요,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리별로 정도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악취민원을 계속 호소하시니까 악취 영향권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기준치의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기후조건에 따라서 사시사철 사계절 해서 악취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악취나 침출수에 따른 인체에 아주 지극히 해로운, 예컨대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독극물 비슷한 것이 나와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침출수라든지 나오는 악취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용역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은 저희가 2000년도에 실시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퇴비화 시설도 많이 개량을 했고 시설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이 자꾸 많은 고통으로 피해를 입으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환경성 영향조사에 대해서 그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또는 단체,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영향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가 하나 필요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다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 그래서 기금 조성의 근거와 규모를 빨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뒤에 주민들도 계시지만 당장에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종이 한 장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는 정말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어떤 간접영향권을 잘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울산 북구의 예를 들어봤지만 거기에도 주민지원협의체 만들어서 일정 지원을 해주다가 몇 년 되지 않아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악취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악취가 나지 않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런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악취가 완전히 나지 않도록 시설을 지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더라도 독일식의 악취 탈취시스템을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저감 내지 방지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혹시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원근거 조례 마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관련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금 추가로 더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갔지만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누더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예 장비를 바꿔서, 최근 작년 말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도 대부분의 자원화시설이 졸속으로 건설이 됐다고 하는 기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환경부 2008년 1월 14일 보도설명 자료가 나오면서 2008년 1월 14일 내일신문에 “전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실시공, 예산낭비로 가동중단이 잇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울산시 북구도 그렇고 전북 전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경기도 광주시 등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20억, 30억, 70억, 이렇게 찔끔찔끔씩 해서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를 졸속으로 추진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해서 이것은 돈 몇 푼 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수 백 억이 들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변 택지개발 상황을 봤을 때 그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상황에서 장치와 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은 과거에 기술력이 좀 부족했을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해서 지금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원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일부분이라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한 이유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과정이오?

정동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도 몇 번 말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주지 않고 계속 환경영향평가하니까 별 지장이 없다! 주민들은 또 지장이 있다! 냄새도 고약하게 난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 입장보다는 행정력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시설에 가봤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땜질이에요, 땜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냄새 나는 부분 바깥에다 합판 몇 장 바른다고 해서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막기만 한단 말이에요. 막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어차피 그 악취는 동네로 가든 공중으로 나가기 마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예산 몇 십 억, 5억, 10억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통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잘 돼 있지만 요즘 악취를 그냥 필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악취를 태우는 것이 있어요. 태우면 자료를 보니까 아주 말끔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언제까지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민들에게 드려야지 그냥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해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고색동 주민들을 위한 답변이 될 수 없고요, 이번에 1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올린 1억 예산이 삭감됐다면서요? 삭감됐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저희가 올렸는데 기획 총괄부서에서 재정 형편으로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삭감해 버리면, 영향평가를 해서 제대로, 지금 최근에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악취가 난다든지 안 난다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러니까 자꾸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 많은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고색동 주민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예산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진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예산이 문제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사실 고색동 주민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김명욱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나왔든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개선돼야 된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2000년도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08년도니까 약 8년간 이런 공백이 있고 한데 이번에 사실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하려면 거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공정성을 잃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사해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인정하는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저희가 관할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중간 보고회라든가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면 아예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를 어디 다른 데로 혹시 옮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주민지원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그제 가보니까 바이오탈취시설, 냄새 잡는 시설도 돼 있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냄새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대안도 나왔지만 소각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하든가, 아니면 좀더 100% 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환경위생국장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좀 미비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일부 세워서 보강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도 더 보강하도록 지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강구하려고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색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근거만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진솔하게 주민대표들하고 얼마간 어떻게 얘기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솔하게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해보지 못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도 청계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고 4,000번이 넘는 회동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좀더 터놓고 얘기를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주민들도 피해에서 벗어나고 또 집행부도 문제가 안 생기는 win-win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것이 청원 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갖고 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제시만 해주시고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토의를 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비행기 소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인한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고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려움을 가슴 깊게 통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첫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법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용역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용역을 통해 시설주변 환경영향조사, 간접영향권 설정, 악취 정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수행시 해당 지역 시의원 및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용역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폐촉법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법률사무소 등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례 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