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6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09-16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먼저 구두로 추천받은 후 단독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여 선임하며 두 분 이상 추천 시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표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 말씀해 주시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위원회 윤경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윤경숙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윤경숙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경숙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금일 이 자리에서 제8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윤경숙 위원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셔서 의회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바른 협조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윤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한용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예산편성방향과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쪽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천 814억 4천 6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천 2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9퍼센트가 증액된 1조 5천 143억 3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12.3퍼센트가 증액된 4천 67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과 5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45.6퍼센트인 9천 38억 9천 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천 522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0.4퍼센트가 증액된 8천 990억 3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4퍼센트가 증액된 48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8.5퍼센트인 1천 441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3천 904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만안구보건소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6퍼센트인 24억 8천 500만원이 증가하여 179억 9천 200만원 그리고 동안구보건소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4퍼센트인 7억 5천 600만원이 증가하여 179억 5천 200만원, 평생교육원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7.3퍼센트인 11억 5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147억 2천만원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4퍼센트인 30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914억 9천 400만원, 만안구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0.7퍼센트인 14억 3천 200만원이 증가하여 1천 832억 4천 300만원, 동안구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0.8퍼센트인 15억 5천 200만원이 증가하여 1천 831억 1천 8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 예산 대비 1.7퍼센트인 6천 600만원이 증가하여 38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금번 추경 시에 예산액이 2천만원 이상 증 또는 감된 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지역화폐 판매 지원 등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과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임곡공원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편성 및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 예산의 감액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지난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집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천 316억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 선별진료소 설치, 방역용품 구입비 등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치매전문요양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비와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청년정신건강 증진 등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과 관련법규,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검 토 보 고 학교시설사업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5퍼센트인 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20억 6천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6퍼센트인 7천만원이 감액되어 10억 8천 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2쪽 기금수지 현황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도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계획에서 도비보조금 1억 200만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회수액 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어 합산 결과 총 8천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8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관내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향후 개축 전망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억 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지출을 상계하여 이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2개 기금 모두 기금 본래의 조성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들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총무경제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이제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궁금해요. 과에 하나하나 그 사업비를 제가 다 궁금한데 보니까 보사 쪽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거의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궁금한데 추후에 우리 복지문화 이영철 국장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각 과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알아가면서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단,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의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 워크숍 등 또 문화관광과 안양단오제 개최, 노인복지과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추가비용이 나와 있고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는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하고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 이용권 등 또 식품안전과는 음식문화축제 등이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은 맞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금액이 전체가 있어요. 추후에 이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대안․방안을 생각하신 게 국장님께서 있는지,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 삭감금액을 갖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따 한번, 해두신 게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 혹시 계획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오늘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고 첫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영철 국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각 과장님들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사항을 두루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삭감, 코로나19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또한 우리 복지문화국의 실질적인 실무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24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벤치마킹 이 모두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 때문에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민복지업무 서비스 질 향상 및 또 업무 협조체계 등에 대한 방안, 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의 자료를 보면 796개소, 이번에는 2차 추경에는 64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1차 추경은 말고 2차 추경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명단하고 지원물품 개수를 좀 파악해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문화공간 조성사업 내역, 지출내역 포함해서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268쪽,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내용 및 계획안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 우리 안양시의회가 먼저 시끄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대 때 전반기에 보사환경 쪽 2년을 있었습니다. 2년을 있다 보니까 낯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래도 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에 보면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천 661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1명,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람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왜 1명을 인건비, 어떻게 돼서 나가는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에서 보면 작품설치형 프로젝트 2개, 주민참여 공동체프로그램형 프로젝트 2개 이렇게 이제 사업량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가 선정이 된 건지 위치선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어요. 21개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지금 165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정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도 있었고 침수피해라든지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정상적인 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엊그제 행정소송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원활한 소통으로 의회 정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안양시민께 사과드리며 더 많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철 국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또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거리두기로 최소인원, 과장하고 국장님만 세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중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안양시 전체예산의 4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일이 정말 비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복지정책과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및 복지문화국에 파견해서 열 분의 공무원들이 지하에 있는 거죠? 매점 옆의 그쪽에서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파견된 그 공무원들이, 나머지 몇 분이 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안양시한테 지급했던 금액, 또 우리가 이제는 환수를 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환수금액 얼마인지 또 환수내용 간단하게 보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49쪽입니다. 의사상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하여 전입이 된 것 같습니다. 1명이 늘어서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7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도 전반기 때 이 수당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안양시가 7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 수당에 대한 지급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여기에 요구사항도 지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정도 올릴 예상이고, 지금 안양시가 일곱 분 계신 거죠? 일곱 분으로 있는데 최초 이 수당이 지급한 금액 그리고 최근에 7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리실 수당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가 기정액은 4억 4천 520만원에서 1억 7천 700여만원이 감액되고 2억 6천 82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사업비 산출예산은 자료 설명에 잘 이해가 됐고요. 시립합창단이 이번 활동 중에 코로나로 두 분이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어떻게 시립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모두발언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입장을 조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소속된 위원으로서 입장을 조금 밝히고자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런 안양시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4일 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 통지문이 송달되고 난 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위원회 활동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닙니다. 이 내용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5분발언을 통해서 하시든 본회의장에서 하시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위원회 활동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질의에 관계된 내용만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그 내용과 다 연결되는 게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연결되지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저희가 회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기회에 다음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활동이고요, 질의하는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기 지금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기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기자하고의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잠깐은 괜찮지만, 한 문장 두 문장은 괜찮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지금 빨리 끝나는 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 미리 알고 또 어떻게,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향후 향방에 대한 입장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입장을 듣지 못했는데도,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는데도 왜 상임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냐고 하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발언권을 얻은 거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발언권 그런 내용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십시오’ 했을 때는 이 관계된 오늘 그 내용만, 위원회의 활동내용만 추경,
필여

김필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만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이 여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현안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의 본연의 의무인 현안 관련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괜찮습니다. 마지막 말만 괜찮습니다. 네, 이어서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은 위원들의 발언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하든지 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발언권은 유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격려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오늘 처음 위원장의 임무를 맡으셔 가지고 지나치게 좀, 저희는 조금 섭섭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이야기 끝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기 이제 지금 가림막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세 분밖에 참석을 안 했으니 괜찮지만 어쨌든 저희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직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있는 가림막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선 뒤에 배치를 해서 더 많은 직원분들과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러 오시면 그분들에게도 안전장치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 후에 오늘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앞서서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요. 또 특히 복지정책과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17.3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증액과 마찬가지로 또 감액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감액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 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또 나름대로 방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복지정책과 예산이 317.32퍼센트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 수립 시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1천 313억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카테고리별로 지급대상자와 지급현황 명세서를 좀 주시고요. 아마 또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실제로 여러 가지 사유 등에 의해서 미지급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미지급된 현황과 사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인데요. 자활근로사업 2억 6천만원과 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약 4천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좀 큰 액수를 반환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환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창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약 4억 2천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와 편성사유를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만 가능한 것이에요.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한 문장 정도는 괜찮지만 기자들이 원하고 있다 해 가지고 내용을 무한히 끌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제지를 하자 ‘처음 진행’을 운운하는 것은 위원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프로그램 지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 프로그램 말고 전반적으로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서가 먼저 도착한 문화관광 이창윤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

문화관광.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사업내역,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이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내용 및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명세서, 편성사유, 사업위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코로나로 두 분이 감염되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최근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활동상황을 공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시립합창단은 8월 14일 날 코로나, 단원 중의 1명이 용인 소재의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함으로써 확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단원 1명이 또 추가로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4일부터 8월 26일 간 2주간 자가격리하였고 다행히 나머지 단원들 46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그분들이 합창하는 연습의 형태가 마스크를 쓰고 하기에는 발성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자가격리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가격리하면서 재택하면서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합창을 제외한 개인역량 발전프로그램하고 이런 과제들을 그 단원들한테 줘서 개인연습 하고 재택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형태를 부여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연습을 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관광상품 팸투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내용 및 지출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문화원 내 휴게공간 확보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맨 처음 1차 추경에 5천 500만원으로 해서 저희 안양시가 2천 750만원을 50 대 50,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편성사업인데 최초에는 그럼 우리가 5천 500만원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만원을 더 준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담이 250이 된 거예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미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5천 500만원에 맞췄을 텐데 그 작은 돈이 들어와서 또 모든 것이 변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그럼 그것 변경되다 보면 변경에 대한 비용이 더 커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매칭사업 부분에서 보면 맹점들이 이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느닷없이 도움 되지 않는 돈을 줘 갖고 더욱더 사업에 실시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50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가로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되거나 큰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이런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실시되는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될 우려가 있어서 참 걱정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 부분 질의가 예산안 268쪽에 보면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요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그 선정결과를 쭉 보니까 안양시가 유난히 시비 부담이 많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섯 배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추진계획안을 냈을 때 뭔가 좀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당초에 도비공모사업 할 때 8개 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안양예술제를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1천 700을 예술제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축제를 예술제를 좀 원활하고 또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으로써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또한 자부담이 최소화되고 또 지원비용을 많이 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이, 저도 주변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유튜브에서 ‘우리 함께 이겨요’ 이런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도 이야기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되게, 재택근무하면서도 같은 시간대에 모여 가지고 줌(Zoom)으로 다 연습을 하는 거죠, 똑같이? 발성도 하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개인연습도 하고 저희 과제를 지휘자를 통해서 별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합창 전제로 해서 개인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제를 주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과제를 영상으로 받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오늘의 연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마치 숙제 검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사실 안양시에 이 코로나 확진 판결에 대한,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또 합창단에서 1명이 먼저 확진되고 또 1명이 확진됐다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 지금 회복된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회복됐고 당초에 연습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연습한 것은 아니고 조별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몇 조, 몇 조 조별로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연습을 실시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잘 해결된 것 같고, 또 재택근무가 지금은 2단계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재택근무가 있을 건지 또 3분의 1 정도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한 건지? 이게 2.5단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을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은 2단계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이 단계는 언제까지 갈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일반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 공공부문은 약간 좀 주의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부문은 거의 다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재택근무는 아직도 3분의 1씩 하시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획이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2단계이고 조금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 부분이 아니고 도나 중앙 단위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자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주 심할 때는 재택근무가 일주일 정도 하고 돌아가고 이랬는데, 특히 합창 같은 경우는 합창이잖아요, 독창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재택근무도 시기적으로 되게 필요한 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정해 놓고, 오히려 합창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파트타임 시간대로 나누어서라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시립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람 명수는 좀 조절이 되더라도. 해야지 합창이 재택근무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이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소 많은 예산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떤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프로젝트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안양예술공원 내에 어떤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APAP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또, 그것은 굳이 번역하면 공공예술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APAP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공공미술프로젝트라 그거랑 별개의 것인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미술 분야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창작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화뉴딜정책에서 중앙부터 추진이 돼서 문체부에서 시작돼서 재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는 경제적 지원이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마스크를 하셔서 그런지 말이 울려서 정확하게 이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술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창작활동에 많이 제한이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에서 수입이 없으니 미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소위 말하는 문화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존치미술이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언제까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제한 5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5년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3년입니다, 3년.
필여

김필여위원

3년간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네 팀이 선정이 이미 되었네요? 8월 28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작품을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 되면 이제 이 부위에 지금 파빌리온 대각선 방향 공터에다가 그 한 장소에다 4개 작품이 동시에 모이는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2개 작품을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한쪽은 파빌리온 좌측에 있는,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걀 모양의 그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길 건너편에 거기에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 양쪽인데 그 부지 자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설치예정지는 거기로 지금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사실 이 정도 큰 예산이면 본예산 때 세우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예산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미술인들의 많은 어려움, 작품 어려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충분히 인지했고요. 어쨌든 이 작품 설치하는 분들은 다 안양시 우리 미술협회 소속된 분들로 제한하신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신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네 팀이 선정됐다니까 거기 선정된 자료만 좀 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감사드리겠고요.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이게 공공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주관하는 것만 공모 대상자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예술제는 8개 단체가 예술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연말에 사업,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보고회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매년 하던 건데 그 예산이 8천 500이었는데 이제 그 예산을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하면 예술제 예산에 포함이 돼서 좀더 축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 도에서 선정돼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떤 공모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서 신청해서 또 선정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도비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제 지원대상은 굳이 민간이다 공공이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정결과 표를 보면 각 시에서 8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사실 우리는 좀 적은 편이에요, 사업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특별히 과천시를 보면 과천시 규모나 인구에 비하면 전체사업비가 13억이라는 과천축제가 선정되었고 그래서 최대 도비지원액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안양시민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좀 큰 예산을 신청해서 도비를 좀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옳으신 생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가능한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흑백컬러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약간 위치를 잘 선정한 것을 잘 안 보여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기 컬러,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컬러복사기가 없으면, 우리 국장님, 복사기 하나 사주세요, 컬러복사기 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컬러로 출력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다음에는 출력 등 하실 때 어느 부서나 다들 좀 가지고 올 때에는 좀 컬러로 해다 주면 금방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답변으로 됐고요. 이창윤 과장님은 언제 이 부서로 오셨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1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아, 1월……. 예, 1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안양예술공원 그 앞에, 문화관광과에 관계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답변서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지금 두 달이 돼가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술공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속인 것 같은데 음식점 앞에 굉장히 자비를 들여서 멋지게 홍보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해드린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작품 산 그 음식점에서 거기 앞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 말씀하시는 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멋지게 이렇게 포토라인도 해놓고 자비를 들여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이제 사익을 추구한다고 해놨는데 저절로 예술공원 전체에 공익에 플러스가 된 점이 있어서 제가 매칭으로다가 좀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서면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서를 못 받았거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에는 제출했는데 만약 챙겨봐서 안 됐다 그러면 제출해 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따로 말씀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따로 말씀도 좋고 공개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답변 오는 시간적으로 제가, 7월에 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2개월이 다 돼 가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한 추후 대안․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울러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주요 감액사업 자료 및 본예산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에 7개 과인데요.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일부 축소 또는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이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총 75개 사업에 39억 8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또는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금번 2회 추경까지 사업별로 감액 또는 아예 삭감을 할 때는 사업별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최종결재를 득해서 이제 마무리는 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하나 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삭감 또는 조정을 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도 또 상의를 좀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금년도 추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된 금액은 여입을 시켜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보훈단체 등에 대해서 행사성이라든가 꼭 감액이나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회단체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통해서 감액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이제 세입감소 등의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의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방침대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여타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조정을 했던 이런 사업 또 내년도에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타당성과 효과성을 좀 면밀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에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좀 따져보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이영철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삭감된 예산사업 추후 방안은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추후에 사업을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총괄 취합이 되면 아마 거기서 필요한 사업별로 이렇게 배분이 돼서 편성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주신 것 중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사업이 쭉 많았어요. 75개 사업, 39억 8천만원 감액 또는 삭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에 삭감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감액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액하는 것 좋은데 기존에 그분들이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또 때로는 되게 어려워요. 사업에 이것을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시 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다 지금 정지된 상태라 외부사업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서 보면 새로운 각도로 행사나 축소,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사업만 축소하고 감액하고 다 반납해놓고 하면 그런 것도 국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각 과 과장님들하고, 너무 사업만 축소하면 이분들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는다고 보여져요. 시야 당연히 삭감하고 이런 것 하지만 시에서 삭감됐다는데 그분들이 ‘이것 해야 됩니다’ 소리는 못 하겠고 당연히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놔야 되는데 너무 전액 삭감보다 할 수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는 찾았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아까도 봤지만 국․도비보조사업, 우리 생계 제일 어려우신 분들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죠. 당연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복지문화국에서 계속해왔던 사업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국․도비사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은, 너무 이분들 삭감하면 경기가 돌아가겠어요? 삭감을 하더라도 행사성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것 전액 삭감하면 이분들 앞으로, 생활이 이게 전문적이었는데 이것만 해왔었는데 어느 날 딱 끊었어요. 그분들이 최저생계비 최우선 지원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괴감 들고 그것은 수입이 거의 없대요. 거의 이제는 그분들 두세 달, 석 달인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다 흘러가다 보니까 적자에 대출에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너무 ‘삭감 삭감’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듯이 새로운 각도, 여기서 행사나 축제를 사업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전액 삭감보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우리 시로서 대안․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 검토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그분들 생계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되셨으니까, 아까도 답변 주실 적에 그동안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시는, 좋은 생각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동안 꾸준하게 나갔던, ‘이 사업은 이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이것도 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생계이지만 이 기회에 그분들하고 공존하고 중요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이번 삭감했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은 복지정책과하고 문화관광과 두 분만 오셨지만 제가 아까 전체 7개 과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질의할 것을 같은 내역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그냥 기념행사, 기념, 축하, 이것 음식 이런 것부터 다 삭감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전액. 그럼 그것 행사 준비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학생들 알바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든가 전체를 생각을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19니까 행사 안 하니까 삭감’ 이것은 전혀 답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대안도 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분들한테, 생계 어려우면. 큰 문제점이 복지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삭감보다 더 면밀하게 진짜,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아까 예산법무과에다가 전체금액을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양시에 지금 만 65세에서는 무료, 맞나요? 독감무료접종이 만 65세 이상이?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65세에서 62세로 완화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완화를 해주는 거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다 무료접종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예산법무과랑 협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대안․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감 같은 것 무료접종 해주면,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기 힘들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크게 사람들한테 질타받고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독감 무료접종 같은 것 대안으로 국장님께서 그것 대안․방법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반납은 어차피 한 거니까.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보건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39억 8천만원이에요.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도 있지만 딴 병원들 협력, 지금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병원들에 건강검진 다 연계돼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가 건강검진 병원에서 무료 독감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무조건 반납해서 다른 부서 돈 모자란 데 이게 채우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 안양시에서. 그런 대안을 얘기를 하셔야지,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나. 무조건 반납해서,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만 예산이 39억 8천이에요, 한 국에서만. 전체 국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총무경제에도 많을 거고 도시건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대안․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금 다 반납한 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납한 사업, 한 거예요, 일단. 어차피 반납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대안․방안을 제시를 해보세요,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써야지 우리 사업하는 것 쓴 것은 다 예산 잡아놨던 일이에요. 기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까도 예산 내년에, 내년에 코로나19 예산을 많은 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마시고요 사업추진, 아까 상수로 생각한대요. 변수에 대한 것 인정값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분들 해왔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각 과 과장님들께 지시를 하셔 가지고,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 잘 했는데 ‘온라인이라든가 딴 것 방법이 있냐?’, 그런 것을 찾아오게끔 한번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새로운 복지 대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인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3분의 1이 재택근무한다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아무리, 이 시립합창단이면 우리 문화예술재단 급여제도를 받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활동이 있어야죠. 활동운영비는 일부 삭감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아까 오프라인이라든가 그런 데로 방향성을 좀 잡고 복지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행사는 하시기는 해. 그것을 좀 활성화되게끔 하셔야죠, 직원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그러게요. 지금 시립합창단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시립합창단에 맞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하튼 가장 주안점은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수치가 두 자릿수까지는 안 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중앙에서 봐도 수치가 지금 줄어드는 거라고 광고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산 삭감하는 일반 단체는 급여도 못 준대요. 여기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로 재택에서 근무를 하되 몇 명이든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택근무나 코로나19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하지만 실적이 있으면 그 내부에서 무슨 재택근무를 할 적에 어떤 것을 하는지. 집에 있는 게 재택근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방법. 꼭 시립합창단이 전체가 모여서 합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온라인이라든가 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유튜브 활용 많이 하잖아요,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립합창단 촬영해서 일부, 개개인이 촬영해서 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도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을 테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세우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산액이 0원이고 삭감액이 마이너스 액수가 있는 것을 내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액은 0원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삭감액이 됨으로써 지금 예산액이 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 얘기인 거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금년도 예산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0원이 된 것은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은 감액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지금 잔액이 된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도 추진계획도 보니까 일회성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부를 지켜보면서 또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노인복지과의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어떤 상황이 돼도. 물론 이것도 또 내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여러 해오던 행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과 또 다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면밀히 좀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예전에 비하면 복지혜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수혜대상자들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액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내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도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조례를 개정을 발의했는데 지금 아직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있어서 저희 상정조차 안 된 건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기조라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범위에서 줄어들게 될 경우에, 이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안양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기존에 받던 그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물어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논란이 됐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것은 “55세 이상 단독세대”였는데 이것을 ‘65세 이상 세대’로 바꾸면 사실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방침이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좀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오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자꾸 확대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면 그 수치상으로만 현황상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하나하나 사업별로 비교를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어쨌든 큰 틀에서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방침은, 다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대상자 확대와 또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그 기조는 맞는 거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이렇게 늘어나고 증원되고 한다는 이런 내용은 여건이 복지사업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지금 개략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예,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제가 읽어보고 오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금년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도는 그런 분들이 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그것이 당연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이호건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역물품 지원 관련 2차 추경으로 지원할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호건위원

그것도 자료로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천 661만 6천원을 예산편성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정부재난지원금 지급현황, 환수금액 및 환수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신청대상이 총 22만 1천 560가구 중에서 98.8퍼센트가 신청을 했고요. 지급현황은 총예산액 1천 312억 4천 400만원 중에서 96.36퍼센트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미신청자가 1.2퍼센트가 있는데요. 미신청한 주요원인은 주소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그런 미거주자가 있고요, 또 해외체류자가 있고 타시로 전출 간 사람이 있었고요, 또 기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부한 현황은 1천 747건에 2억 9천 173만 7천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수현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로 결정․통지되는 건수가 190건에 환수예정금액은 4천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및 참전명예수당 반환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 대민 복지업무 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계 방안이 있는가 했더니 그것 안 온 것 같은데 서면으로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도 또 방역물품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안양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통계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시설명으로 분류를 해서 좀 저한테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활근로사업 및 참전명예수당 반환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참전명예수당 반환사유는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이제 자활근로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저소득층이고 또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연초 계획된 사업보다 과다 내시되었더라도, 그러면 사업량을 좀 수정해서 더 많은 사업의 참여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근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들은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참여하는 층이 별로 없고요 주로 차상위계층들이 참여하는데 참여계층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예산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급액수가 정해져서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인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일의 그 볼륨을 더 크게 해서 그분들에 지급되는 것을 더 많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상자는 한정적이지만 일 자체가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더 많은 일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위탁된 그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인원과 시간과 이것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더 고려해서 이제 계획 세울 때 좀 차질 없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소소한 일거리들이 이제 국가에서, 심지어는 벌 쫓아내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생소한 어떤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소통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꼭 정해진 대로 하기보다는 이런 특별상황일 때는 조금 더 근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나눔운동본부 운영계획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눔운동본부로 다시 늘어난 거죠? 하나 더 부서가 생긴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에 나눔운동본부가 시하고 공동모금회 협약을 맺어서 2017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공동모금회에서 2명을 파견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동모금회가 올해 6월 말로 협약을 해지를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은 이제 중지시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명을 채용해서 계속성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나눔운동본부에 간사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소속하에도 운영본부 있고 나눔운동본부가, 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같은 사무실인데요. 협의체에 직원들은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눔운동본부로 해서 이제 1명을,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1명을 채용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간사 1명을 다시 뽑으신 거예요? 있는 부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명 뽑을 계획입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뽑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에 의해서,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아직 공고는 안 나갔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 이제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야지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또 1명 뽑는 데 아마 경쟁이 많이 심할 거예요. 심할 때는 공정하게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역사회아동센터가 동안하고 만안은 몇 개 몇 개 있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21개소인데요. 만안이 10개소고요, 동안이 11개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서 없어진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 저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아직 운영난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한다든지 아직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 질의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63명에서 57명, 6명이 줄어들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못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인원 감소된 데는 정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이를 받을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도 했는데 제가 전반적인 것 달라고 했을 때는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좀 보시면 도비사업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5년 이상 월 15만원, 5년 미만은 월 10만원 이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에서, 그럼 자체사업에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똑같은 지원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월 5만원이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항목이 똑같은데 자체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시비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말씀에서, 그럼 박정옥 위원님 답변서에 감액사유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이게 잘못된 답변이네요?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두 군데 지원항목이 나눠져서 저한테 답변한 것은 지금 모순이잖아요. 100퍼센트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비도 있고 시비에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박정옥 위원님 답변에는 지원액이 1인 월 5만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그래 놓고 ‘도비 100퍼센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 뭔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마 사업명칭이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고요, 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 그게 좀,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럼? 박정옥 위원님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5만원이 제가 요청한 자료 안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떤 항목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종사자 처우개선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다섯 번째,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있네요. 그럼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지급이 되나요? 항목이 똑같은 게 2개 있죠? 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력 5년 이상, 5년 미만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자체사업에는 그게 없네요? 5년 이상 이런 게 없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것 없이 처우개선에 의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5만원씩,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괄적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더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종사자 이분들은 특수근무수당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 같이 합해서 받겠네요? 예를 들어 5년 이상인 분은 15만원과 5만원 해서 20만원 받고 그런 식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도비가 좀 불충분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비가 30퍼센트 지원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급이 좀 많이 최저인건비 수준 정도예요. 그래서 처우개선에 의해서 시비로 더 추가로 5만원씩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전반적인 지원현황을 여쭤본 것은 제가 이제 도시건설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를 모르고 있는데 귀동냥으로 듣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참 여러 방면에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열악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자체사업에서의 월 5만원이 언제 5만원이었나요? 말하자면 ‘5년 전 5만원이다’, ‘3년 전이다’ 이런 거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그럼 알려주시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을 언제, 내 일이 아니라도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고 하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이게 최근에 됐다면 몰라도 오래전에 이게 책정된 거다 하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정부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제가 그때 고생하실 때 또 현장에도 가보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를 다 못 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 이 정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한 열 분이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사상자 명예수당과 또 보훈수당 이 두 가지로 질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2014년에 3만원에서 그다음에 2015년부터 5만원, 7만원 그다음에 내년에 좀 고민을 해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만원 정도로? 맞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안양에는 의사상자 이분들의 수당이 지금 7만원에 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현재 한 분이 전입이 돼서 여덟 분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곱 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입하신 분까지 해서 일곱 분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연초에 한 분이 전입해 오셔 갖고요. 그래서 일곱 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보훈명예수당이나 또 의사상자 이분들도 남을 구조하다가 다른 생명을 구조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런 분들인데 이 수당이 똑같이 우리가 7만원씩 지급하다가,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또 10만원으로 올랐을 때 많지 않은 이분들이 추후에 어떠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서 한번 수당을 조정할 때 함께 논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제가 귀에 언뜻 들려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한 것 아닌데,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고요. 예산안 249쪽에 ‘기부나눔문화 사업에 1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명의 인력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계약이 해지가 돼서요 공동모금회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7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사업은 이제 중지가 된 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 1명의 인건비가 지금 기부․나눔문화 사업으로 해서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 1명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두 분이 다 퇴직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두 분 다 퇴직을 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협약 해지 전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에서 한 분만 사회보장협의체로 가는 티오를 뽑겠다 이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두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바로 밑에 요구서에 보면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7천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다 안 계시니까 전반기에 4천 800만원만 사용하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 부서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나머지 5개 부서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