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중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지급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검토한 바 제4조(보조금의 교부) 조항 사항이 앞서 설명드린 지방재정법 위배사항에 해당되어 동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였던 제4조를 삭제함에 따라 조문형식 유지를 위해 제5조를 제4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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