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때 가결되었던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장봉 의원님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번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서명해 주신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2일 제253회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만으로는 충분히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법 개정 시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국민의 법 생활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중 부칙 제2조 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제10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건축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강장봉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이 경과규정은 저희가 입안한 대로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는 번안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