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추가 접수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과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3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한 진흥국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이원백 공인회계사,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이 3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5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제안한 추가 안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정동근 : 안녕하십니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은 수부도시 수원시의 명산으로 인근지역 수백만 시민의 안식처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등산 이용객과 주변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에 따른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수원시민의 염원과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7년 3월 30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 의결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 한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고 2007년 9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1차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 의결로 2007년 10월 1일~2008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산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3,000여 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광교산 보전을 위해 집행부에 서 39억 여 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위해 집행부 관련부서의 그 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보고·청취코자 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과업과 관련한 과제선정을 위해 토의를 하였으며 집행부 사업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단절구간의 생태로 및 등산로 복원을 위한 수원시민의 한 뜻을 모으고자 특위위원은 물론 전체 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동참하여 2차례에 걸쳐 광교산일대 등산로 입구 현장에서 1만 4,000여 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기관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생태로 및 등산로 복원추진을 위한 양측 간의 대안과 합의점을 찾고자 적극적인 활동과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 측 실무진과 합동으로 영동고속도로 절개지 상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등산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고속도로 단절로 인한 생태교란 문제 등을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대표에서 추천하는 생태학 및 조경, 환경 등을 연구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태로 및 등산로 복원과 관련한 제3자 입장의 견해로 합동토론회를 하여 중·장기적 다양한 방안을 제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로 하여금 광교산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과제로는 광교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현황과 환경적 현황, 그리고 광교지역의 현재 문제점과 비전 설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광교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조사와 자연학습장 조성방안,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연구용역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용역수행 전문기관으로부터 1차 중간보고회를 받았으며 향후 최종 용역 성과물을 제출받기 전에 2~3차례의 중간점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수원시와 관계기관에 광교산 보전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영동고속도로 단절구간 복원에 따른 지속적인 한국도로공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광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에 보다 충실을 가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궁극적으로 수원시의 명산인 광교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광교산 보전을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활동 기간을 2008년 4월 1일~2008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개회 중 지난 3월 1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 채택해서 발의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중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 하여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하였던 안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운영규정을 안 제4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3일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 4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2006년 7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수원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으로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안 관련 규정을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의 운영관리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차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며, 조례안 중 안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항 중 “1000분의 30 이상”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8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별표 6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중 “과실류 (17개 품목)”을 “과실류(20개 품목)”으로,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홍시, 떫은감, 자두, 복숭아, 참다래, 유자, 모과, 살구, 밤, 곶감, 호두, 양앵두(버찌)”를 “홍시, 유자, 매실, 앵두, 살구, 모과, 대추, 호두, 은행, 참다래, 땅콩, 깐잣, 양앵두(버찌), 무화과, 자두, 곶감, 산딸기, 머루, 밤, 석류”로 수정하고, “채소류 (34개 품목)”을 “버섯류, 나물류, 채소류(22개 품목)”으로, “열무, 배추, 알타리무, 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통마늘, 깐마늘, 마늘쫑,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건고추, 양파, 참외, 조롱수박,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송이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당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두릅, 취나물, 도라지, 연근, 생강, 우엉, 콩나물, 건고추, 통마늘, 깐마늘, 양미나리(셀러리), 붉은양배추(루비볼), 케일, 고들빼기, 산립초,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아욱, 향미나리(파슬리), 마꽃양배추(칼리플라워), 생도라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비행기 소음,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인한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고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려움을 가슴깊게 통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첫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법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용역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용역을 통해 시설주변 환경영향 조사, 간접영향권 설정, 악취 정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수행 시 해당지역 시의원 및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용역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폐촉법 및 지방자치법, 법률사무소 등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청원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 기본이념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원시 조례로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중첩으로 인한 예산부담을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국비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 하도록 규정한 조례로 안 제2조 중 “제35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보류가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103조 제1항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부칙 조목 “제1조(시행일)”을 삽입하고, “제2조(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10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명욱, 이종필, 이종후 의원님 등 총 세 분으로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먼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때 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합하여 총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만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내용은 금일 시정질문한 의제에 한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있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몸으로 실천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사회 간접시설과 노후주택 재건축 바람이 도심에서 수원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생활소음 문제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9개 도시 281개 지역 1,386개 소음 측정망의 측정결과, 학교, 병원, 녹지,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낮 57㏈, 밤 51㏈로 낮과 밤 모두 수원시가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꼽혔으며, 갈수록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로 인한 교통소음 민원이 빈번한 입체화 도로 중에서 율전 고가도로는 평균 낮 68㏈, 밤 64㏈, 우만 고가도로 낮 68㏈, 밤 65㏈, 세류 고가도로 낮 70㏈, 밤 70㏈ 등 수원시 자체 조사에서도 기준치, 즉 낮 68㏈, 밤 58㏈을 넘어서는 소음도가 조사되었으며, 수면장애, 난청 등 2007년 한 해만 각종 소음민원이 1,018건이나 접수되어 수원시민의 건강상, 환경상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문화와 환경도시로서 삶의 질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명품도시 수원의 위상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각종 도로와 사회 인프라 시설은 포화 상태에 직면했고, 더 이상 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생활, 교통소음 문제를 저감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첫째, 우선 교통소음으로 고통받는 우만, 율전, 세류 고가도로에 소음방지용 터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고가차도일 경우 정온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이 완화될 수 있는 저소음 포장재로 재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음, 분진 등으로 낙후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만 고가 등 고가차도 주변에 소음완화를 위한 수목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각종 대형 재건축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50%나 증가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소음규제 지역 관리는 실제로 시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으로부터 파생된 잦은 황사와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가 결합되어 생활을 위협하는 혼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주변 소음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는 자치단체 국제 환경협의회(ICLEI)이사 지방자치단체로서 환경도시로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대체 에너지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구 110만, 자동차 등록대수 35만대 등 기후변화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현실을 고려하고 2013년 발효되는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지금부터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도시계획, 기업, 대기 등 각종 행정 체계가 분산된 형태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통합적인 감축노력을 위하여 단일팀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호 하수처리장 내 골프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호 하수처리장 내 지하 1층 지상2층의 골프 타격장과 Par3-9홀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하수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민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서호 하수처리장 주변에는 각종 철새가 모여드는 서호 저수지와 백로 서식지로 유명한 여기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로 인하여 수원 팔경의 하나인 서호 낙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했으며, 여기산 백로 서식지도 최근 백로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생태계 교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수 보호구역인 여기산과 서호 저수지 인근지역에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각종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골프장보다는 공공성있는 태양광 에너지 체험학습장이나 습지공원 등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주변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서둔동, 입북동, 구운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수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서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고통 속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역시 수원의 교통 정책과 서수원터미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활성화 대책을 부시장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처음 수원비행장 문제와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수원비행장과 전투기의 소음 등으로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7년 1월 31일 피해지역 의원님을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그리고 간사에 박장원 의원,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의원, 김영대 의원, 김종기 의원, 이재식 의원, 강장봉 의원과 김진우 의원, 김효수 의원, 문준일 의원, 염상훈 의원, 김호겸 의원, 문병근 의원, 그리고 홍기동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그동안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우선 수원비행장을 방문하여 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음피해 주민들의 실태를 전달하고 소음저감 대책 등을 촉구하는 한편, 수시 상호 협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소음피해 학교와 학생들의 심각한 피해 실태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피해 실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지역 학교에는 이중창 등 방음대책을 요구하고 하절기를 대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교 교사들에게는 교원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특위 구성 경위 및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학교별 피해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와의 향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특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피해조사 용역예산 약 4억 5,000여 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수원시가 비행장 또는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피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수업중단, 시험방해, 집중력 부족 등 학습권 피해조사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청력손실,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 등 주민들의 건강권 피해조사, 비행장 및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재산권 피해 등을 파악할 것이며, 조사결과물을 근거로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피해실태를 전달하고 직·간접적인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 또는 비행장 이전 등 특단의 대책과 지금 추진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수원권 주민 약 20여 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비행장의 소송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충주·군산·서산 해미비행장 등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보상판결의 주요내용은 “항공기 소음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소음도가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만 5,000원, 소음도가 95웨클 이상~10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소송에 대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종 특정환경에서의 공동 소음기준치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해 놓은 소음기준치에 대하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엔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기준치 영어로 작성된 원문사본과 번역문을 참고자료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평소 수원비행장 소음대책과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비행장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셨으며 비행기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장비 예산과 특위에서 요구한 피해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는 등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그리고 비상활주로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내용을 소상히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의 추진방향은 어떠하신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터미널의 문제에 대해 부시장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수원터미널의 문제는 서수원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의 대중교통망의 편성과 광역교통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수원터미널이 당초 계획된 노선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미널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9월과 2007년 12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서수원터미널 활성화와 운영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 왔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수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어 서수원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과 지역경제 슬럼화를 방치하는 시정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원시의회 역사상 보기드문 현상 즉, 한 의원이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 임기 내 3년간 3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대책 없는 똑같은 답변만 들어야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 110만의 경기도의 수부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행정력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공직이라 함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직위와 직책으로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연계성과 지속성이 상실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공직자를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몇 분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가오는 7월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서수원터미널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며, 의식 있는 수원시민과 서수원 주민들은 본 의원과 함께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륜 있는 행정의 전문가이신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서수원터미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파악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터미널은 2005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2003년 5월 “(가칭) 서부여객 터미널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아주대학교로부터 받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지금의 서수원터미널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수원시가 당시 1,4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배경, 현재 수원시의 도심체계는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한 2핵 구조를 형성,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동부생활권은 상업, 업무기능의 집중입지로 수원의 신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급격한 중심상업지역의 형성으로 기존 도심상업기능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서부생활권은 유통물류 및 산업중추지역으로서 지역 간 통행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수원시를 기준으로 서남, 북서쪽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여 수원시는 서부지역에 터미널 공사 착수를 계획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부터미널의 시설물 규모를 산정하고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부터미널 건설 시 현 남부터미널 운행노선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남부터미널의 운행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적인 분류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별 적정규모를 산정하였다.”라고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서의 수원시 교통현황을 요약해 보면 “수원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도시기능과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2핵 중심체계에서 다핵구조로 개편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성장에 의한 공간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를 꾀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적정 분담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고려하고 이를 위해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 요소이다.” 이에 수원시의 “수원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현황 및 대중교통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서부터미널은 대중교통의 분산과 신시가지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부터미널 신설에 따른 노선운행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서부지역 관련 노선만 운행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대안은 서부지역 관련 노선뿐만 아니라 서부터미널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동북부 관련 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중 “서부터미널의 적정규모의 추정결과 가장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고려되는 대안 1-2, 서남지역과 서북지역을 운영하는 노선을 기본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이용객수는 1만 6,979명으로 추정된다.”고 이 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서부터미널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노선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서부지역의 택지개발이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본 분석은 적정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노선체계에 의한 정책적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장래 서부지역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잠재수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상세 계획서에는 잠재 수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른 잠재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부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경위 및 실적과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각각 분리 운영에 대해 추진해 온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향후 서수원터미널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서수원터미널의 문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서수원 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시 대중교통 체계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서수원터미널 운영의 정상화로 수원시의 교통정책을 바로 잡고 그동안 소외되어 온 서수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화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질문 참고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할 필요가 인정되는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이 지역구인 이종후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당장은 “쓴 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110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 성역화사업 중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화성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 묘를 수원에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수원화성은 수원시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시의 화성 관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6년 5월 방화로 인해 서장대가 손실되었으며 최근 1월 서북각루 갈대밭 방화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대왕의 효심어린 훌륭한 업적과 18세기 실학정신,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수원화성을 복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계인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된 화성성역화사업 역시 수원시 재정부족 및 관련법 미흡으로 사업조기 마무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화성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9,922억 원 정도인데 현재대로 매년 300억 원 정도 투입할 경우 5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주 지중화사업 역시 수원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한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 전주 개당 연간 425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의 개당 점용료는 원래 850원이지만 공익시설이란 이유로 50%가 감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전은 전주 사용료로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개당 1만 7,5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수원시의 전봇대는 1만 3,049개에 달해 한전이 수원시에서만 전주 사용료로 연간 2억 2,8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전주 지중화사업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비용이 가공선로에 비해 약 12배 가량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 지중화사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외부에 노출돼 파손되기 쉬운 일반선로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적다는 것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전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을 비롯한 문화재의 경우 전주가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전주 지중화사업 지역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자체가 지중화 비용의 50%를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면 해당 사업을 자동으로 승인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승인제라는 제도를 시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지중화 비용의 50%를 감당하더라도 무조건 우선순위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주 지중화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올해 화성 전주 지중화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겨우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화성은 군데군데 솟아있는 많은 전주로 인해 미관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상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전통 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그동안 한옥마을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목되었던 전신주를 모두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중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약 300개의 전주가 있으며 현재까지 50개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250개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한옥마을 지중화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수원시 담당자는 화성에 지중화사업 대상 전주가 총 몇 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중화사업 예산으로는 전주시의 15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을 책정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화성 성역화사업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원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62만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도 33.7%에 불과한 전주시에서조차 지자체가 앞장서서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에 반해 수원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숭례문 소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채울 수 없는 정신적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형태를 아무리 완벽하게 재현하더라도 불에 탄 시커먼 잔해의 영상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시민도 이미 서장대의 화재로 인해 정신적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화성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원시는 한전 및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화성 성역에서 전주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화성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 성역화사업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성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욱,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수원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은 수원시의 권역별 도시균형 발전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1993년 5월 14일 2011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자동차 정류장)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신세계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3년 1월에 1일 이용인구를 9,001명 이상 1만 2,0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에 맞춰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판매시설 위주의 면허신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여유용량 등을 확보하고자 2003년 3월 아주대학교에 서수원터미널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터미널 1일 이용인구 2만 5,000명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보완 신청하도록 (주)신세계에 통보하였고, (주)신세계에서는 당초 신청한 1일 이용객 기준 9,001명 이상 1만 2,000명 이하에서 2016년 기준 1일 이용인구 2만 4,001명 이상 2만 9,000명 이하로 터미널 시설기준을 확충하여 면허를 보완 신청하였으며, 2003년 7월 18일 서수원터미널 사업면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기준에 따른 절차 이행 후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건립하고 2005년 8월 25일 판매시설인 이마트와 함께 서수원터미널을 개장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서수원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주)한터디앤디에 위탁하였고, 경기도로부터 시외버스 16개 노선을 인가받아 1개 노선만의 운행개시 상태에서 개장하였으며, 현재는 16개사 17개 노선이 1일 91회 운행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180여 명입니다. 따라서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한 서수원터미널의 시설규모에 비해 현재는 이용객이 적은 실정으로 이에 따른 운송업체의 서수원터미널 운행기피와 광역도로와 연계한 교통수단의 미비 등으로 서수원 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터미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수원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터미널 사업자와 위탁운영업체, 운송업체간의 이해관계와 신규노선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단시일 내에 이를 해소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터미널을 설치하기 이전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제시된 노선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3월 용역비 1,404만 1,000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서수원터미널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은 서수원터미널의 적정 시설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10월 29일 기준 수원 터미널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60개 운행 노선을 수원시를 기준으로 서북, 서남, 동남, 동북쪽 노선으로 분류하고, 안중, 조암, 평택, 태안, 목포 등 서남권과 고양, 안산, 시흥, 인천, 부평 등 서북권을 서수원터미널의 시외버스 노선운행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1일 이용객수를 추정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에 따라 서수원터미널 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은 서수원터미널의 구분 확정된 노선체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터미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실무자들이 장래의 서수원 지역 발전과 교통수요 등이 반영되고 주기능인 터미널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다 여유있는 터미널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긍정적 결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향별 노선이 서수원 터미널 개장 시의 노선체계로 구분되고 운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지난 2006년 9월 시정질문 시 답변되었던 바와 같이 서수원터미널에 해당 방향의 시외버스 노선이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 결론부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래 서부지역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잠재수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세 계획에서는 전환수요 및 잠재수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용역이 수행된 바는 없으나 수원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그리고 수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으로 수원터미널 및 서수원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경위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수원터미널 활성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3개 노선 34대의 서수원터미널 기·종점 운행과 마을버스 2개 노선 9대의 서수원터미널 경유 운행, 그리고 2007년 10월 1일에는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노선의 신설 운행, 작년 12월 7일에는 울산, 그리고 2008년 1월 24일에는 전주행 시외버스 노선 신규운행 등 서수원터미널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외버스 노선 및 연계교통 수단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로 각각 구분, 분리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초 서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신세계와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대우 및 위탁 운영업체,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가 3회에 걸쳐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터미널의 고속버스 노선 4개사 5개 노선을 서수원터미널로 이전하고 반면 서수원터미널의 시외버스 14개사 15개 노선을 수원터미널로 이전하여 고속 및 일반 시외버스로 구분하여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터미널의 구분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이행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합의안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 5월 30일 수원터미널이 (주)대우에서 (주)하이파킹으로 매각되고 2007년 8월 22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양도양수, 대우에서 하이파킹으로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현재의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하이파킹을 대상으로 터미널의 구분운영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하이파킹은 터미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판단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터미널의 구분 운영에 대한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하이파킹은 2005년 개통된 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 등으로 수원터미널의 이용객도 2004년 8,200명, 2005년 7,000명, 2006년 6,700명, 2007년 6,5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태이며, 해당 운수사 및 터미널 입점 분양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고속버스 노선 조정의 어려움을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시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터미널 사업자의 변경과 당초 예상치 못한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터미널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한 논의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원터미널과 서수원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터미널사업자 및 경기도의 관계부서와 실무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터미널의 구분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해 왔으며, 현재는 시외버스 노선 확충 및 양 터미널 간 기점 및 경유지 조정, 양 터미널 이용객의 연계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 노선 신설, 울산, 전주행 시외버스 노선 신규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수립된 “수원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에 의하면 서수원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권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적 연계 교통수단의 확충 등이 필요하며, 환승센터 운영 등 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수원 및 북수원 생활권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여 장래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수원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서수원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수원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서수원터미널에 다양한 방면의 버스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앞으로도 시외버스 신규노선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현 수원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의 이해 설득을 통해 시외버스 일부노선의 기점을 서수원터미널로 이전하고 수원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하여 시민이 가까운 지역의 터미널에서 편리하게 해당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수원터미널을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환승센터로 운영하여 서수원터미널이 지역간 여객수요를 창출하는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서수원권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수원산업단지 개발, 신분당선 및 순환전철 계획과 광역도로망인 오산~수원~안양을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역적 접근체계 향상을 통한 서수원권의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터미널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수원터미널은 향후 서수원지역의 도시개발 여건을 감안한 장래 교통수요 및 접근성, 이용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 서수원터미널을 구분 운영하는 것은 교통수요 및 공급측면을 감안할 때 장래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시의 도시기능 및 규모적 측면과 도로이용체계, 수송능력 및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수원권의 도시개발 여건에 따라 터미널 기능이 유지되도록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함은 물론 수원의 문화적 위상확립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종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성곽주변 지장전주 지중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보존, 그에 맞는 도시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 성내·외 지역 일부에 건축물의 정비와 각종 지상물의 지중화를 포함한 수원화성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224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팔달로 주변, 화서문 주변, 행궁앞 광장 주변, 수원천 주변, 창룡문 주변 등 8개 지역 16만 3,000㎡에 대한 지중화를 완료하였으나, 전체 면적 대비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원 화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정비를 위해 지상시설물인 한전주, 통신주 등 주요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한전주 1,291본, 통신주 878본 등 총 2,169본의 지장전주가 존치되어 있으며, 이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약 8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는 수원화성박물관과 한데우물길, 창룡문로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인 11억 7,200만 원을 부담하여 한전주 61본과 통신주 19본의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부담 지역인 남향, 연무 등 6개 특별계획구역 38만 8,000㎡ 내 603본을 제외하고도 약 5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는 50%인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020년 목표로 자체 검토하였으나 현재 지장전주는 대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도로법 등 관련법 규정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지장전주 지중화 및 지하매설물 이설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상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화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은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에 포함된 공약으로 “창조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공약사항과 경기도·인천광역시 공약사항 중 11번째 “노후도시 뉴타운개발 관련사업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 및 보전,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복원 정비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왔으며 2007년 말 문화관광부로부터 3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수원화성 관광프로그램 지원화와 국책사업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 용역을 적극 활용하고 새 정부와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 복원정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욱의원
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필의원
네.

홍기헌의장
이종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후의원
네.

홍기헌의장
세 분 다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 시간은 총 질문시간 40분에서 본 질문시간을 뺀 잔여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실한 답변과 또 풍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과연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가 없나! 이런 안일한 대처로 여태까지 일관해온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21세기 인구 110만의 자랑스러운 명품도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2,500여 공직자들은 과연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이후 최근에 도심의 입체화 여러 가지 공사들이 급속히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7개의 고가차도, 또 지하차도 입체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원시의 소음 저감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저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진행돼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율전 밤밭고가차도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연 공직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룻밤만 거기에서 한 번 주무셔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잘 수 있는가! 저는 과연 이렇게 최근 5년 동안에 1,000여 건의 고가차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고가도로의 고정하중, 바람 때문에 터널공사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과연 하중과 바람, 풍향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학적인 계산, 충분한 연구와 용역조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가도로의 고정하중 및 풍하중 증가에 따른 불가” 이렇게 해서는 주민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교량구조와 하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증가된 하중이 어떻게 돼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라든지 이런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용역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중과 바람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고통 받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불가하다고 하는 용역조사라든지 정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조사를 하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하실 의향이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소음 민원이 많은 고가 중의 하나가 율전동 밤밭고가차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소음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의원이신 강장봉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일찍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음저감을 위해서, 밤밭고가차도 같은 경우가 지금 저소음 포장재로 시공이 돼 있지 않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소음 포장재로 조속히 재시공할 의향이 계신지 이것 하나하고요, 지금 7개의 최근 5년 동안 건설된 고가차도가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저소음 포장재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값싸고 저성능의 그런 저소음 포장재가 아닌가! 특히 2003년도, 2004년도 과거에 기술력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지금은 보다 고성능의 어떤 소음저감이 충분한 그런 고성능으로 다시 전환할 의향이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LMC 또는 개질아스콘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일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하나 줄어드는 소음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직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3㏈ 미만입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왕 저소음 포장재로 하려면 소음이 적어도 5㏈, 10㏈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돈 투자한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정말 소음에 대한 민원에 부합하는 자세이지 그것은 형식적으로 거의 3㏈ 이하로 조금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기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저소음 포장재에 성능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재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질아스콘은 저질아스콘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소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저소음 포장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사실 최근 저희 수원시가 환경 명품도시로 저희들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ICLEI에 가입하고 ICLEI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시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노고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향후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체계도 그와 맞춰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기후변화 T/F팀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혹시 연내에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천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에 시설 들어가고 지상 평면에는 사실 골프장 즉, 70타석의 골프연습장과 거기는 Par3-9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하나 있고. 그것 외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시설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실제 집행부에서 나온 설계를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이 하나 더 추가되면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백로 서식지로 유명한 여기산이 있고, (사진을 보이며) 좀 멀어서 사실 제가 보여드리기 뭐합니다만, 또 여기산과 서호저수지나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에 논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습지조성과 맞물려서 조류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조수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딱 한 가운데 저희 골프장이 끼어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그런 조류생태계와 연계돼서 어떤 자연학습장, 또는 습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여기산과 저수지를 함께 이어나가는 아주 굉장히 좋은 테마형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 환경과 문화 수원의, 또 화성의 그런 어떤 브랜드를 지향하고자 하는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어떤 학습장을 조성하고 또 실제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일부 전력을 사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거기에 구축하려면 굉장히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고 또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오히려 그런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골프장을 무원칙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정책적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골프장이 경제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경제성 이전에 과연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 또 그들의 어떤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콘셉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철규 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홍기헌의장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나요?

김명욱의원
시스템이 바뀌어서 출석요구를 제가 우리 국장께는 못해서,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똑같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평소 수원비행장, 우리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고통에서 얼마만큼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평소에도 많이 파악해 주시고 여러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서수원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헌의장
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부시장님, 행정학 박사님이시지요? 지금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정책에 대한 연구인가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의원
이론과 실제를 두루 겸비하신 부시장님으로서 지금 서수원터미널 문제를 몇 차례 본 의원과 집행부와 의견을 개진하고 나누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콘셉트에 맞는 획기적인 어떤 안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의원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업체 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개선명령 제도라든가 사용명령 제도라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개선명령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떨 때 개선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개선명령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명령이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지금 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필의원
예.
창근
예창근부시장
시외버스는 경기도,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죠.

이종필의원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종필의원
본 의원이 부천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달랐지만 부천시에서는 버스터미널이 편익을 제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수원시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경기도에 개선명령을 요청해서 받은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시에서는 사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관련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업체 간의 이익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염려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시민이 처해 있는 어떤 불편사항이 정책에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 시에서도 업체 간의 어떤 그런 문제는 당연히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망 그리고 서수원, 동수원 간의 균형적인 발전, 또 향후 어떤 수요 이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검토한다는 뜻이지 업체 간의 어떤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지,

이종필의원
아니,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수원터미널, 수원터미널에서 이용객수가 점점 줄어가고 이익이 보전되지 않으니까 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노선변경이라든가 협의에 응하지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사용명령의 행정력을 발휘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터미널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노선 운행률을 100%로 봤을 때 시외버스 운행이 91%고 고속버스가 9%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년 전 자료니까 조금 더 향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버스 노선만이라도 서수원 터미널로 운영을 해서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라든가 고속버스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로 방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선명령, 사용명령인데 시외버스는 도, 고속버스는 부서가 바뀌어서 국토해양부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진달하여 도 및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조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단순히 어떤 고속버스 노선 하나만 현재 움직여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종필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그 개선 대책으로 고속버스 노선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러면 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 당시의 사항이 담당 실무부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질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 서수원터미널, 수원터미널 다 다녀오고 또 실무 그쪽의 현장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또 입주 업체도 듣고 또 이쪽 서수원터미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단순히 앞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4개 노선 이것만 서수원 쪽으로 움직여서 이게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금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하기를 정책이 입안되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백지화되어 있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오신 종합적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정책이 바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터미널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기 분류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서수원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 노선을 다 그리 주고 고속버스를 받아서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분 진행이 되어 온 것을 백지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백지화 시킨 것은 아니고 현재 고속버스 4개 회사에 4개 노선을 움직였다고 해서 서수원터미널이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수원터미널에 현재 그 노선을 움직였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 주민들의 정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은 백지화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의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지만 답변이 그동안 해오신 노력하겠다,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전부 일관하시는데 몇 번씩 시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창근
예창근부시장
의원님께서 벌써 세 번째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당장 어떻게 구체적인 언제까지 한다든지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의원
그러면 기획단계의 그런 기획서라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분리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차선책은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연계 노선버스라든지 새로운 시외버스 그것을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증설하고 또 환승센터 그런 개념으로 서울 강남 이쪽으로,

이종필의원
잠깐만요, 수원시에서 노선을 증설할 수 있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도하고 지속 협의를 통해서,

이종필의원
도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종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정도 방치를 해온 상태에서 노선을 아까 전주 노선하고 울산 노선인데 전주 노선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6시 반 막차 한번만 그것도 수원터미널을 경유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점이 된 게 그것 하나뿐이에요, 시간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니고. 이것을 그동안 해오신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안을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종점에 대한 연장, 변경 이 부분을 제안주셨습니다. 맞죠?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원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기점으로 가는 것을 보면 오산IC 방향과 수원IC 방향, 동수원IC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기점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와 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변경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간과 시간과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죠. 현재 당장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 만큼 연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버스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죠?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그 다음에 유류대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개선명령이나 사용명령 제도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러면 지금 양쪽 업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조정할 상황도 이미 본 의원은 지났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의원님이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그 정도로 강한 만큼 지속적으로 중앙부서라든지 도, 기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의원
답변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도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더 좀 할애하겠습니다. 기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의원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곤란하신 부분이에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기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의원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수원터미널이 서쪽 끝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과 지금 남부터미널 기존의 수원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쪽 중서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지금의 수원터미널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점을 서수원터미널로 해놓으면 향후에 서수원택지개발지구 또 주변의 도심,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도로의 연계성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서수원터미널이 기점이 되어서 지금 터미널이 경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오산IC 방향, 또 동수원IC 방향 다 간다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기점 운영에 대한 것을 고속버스 노선과의 문제가 어느 시점에 또 여러 가지 협의해서 봉착될 수 있다면 기점운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해 주시고 이 계획안에는 시기도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끝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용역이 제시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제시한 대로 반영되지 못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낭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용역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적정 규모에 대한 그것이 중점적인 용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적정 규모도 있지만 제시된 노선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논할 상황이 아니고 노선에 대한 안을 줘서 지금 2016년이라고 하면 2005년부터 계산한다면 11년 간 향후 2016년에 2만 5,000명을 계산,
창근
예창근부시장
2만 4,000명입니다.

이종필의원
2만 4,000명을 계산하신 것이고 그리고 2003년 당시에 몇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3년 1월부터 1일 이용인구가 9001명 이상 1만 2,000명으로 이미 기준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것을 2016년으로 다시 변경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문제, 터미널을 2016년도에 2만 4,000명이 이용을 할 것으로예측이 되어서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2010년 정도에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3년에 이미 1일 이용객수가 9,000명이 넘고 1만 여 명이 이용할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용역보고서가,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놓은 상태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70명, 80명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어요. 지금 180명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최대 150명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관에서 개입하도록 관련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우리 서수원터미널이 입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서수원 지역이 향후 대규모 개발, 또 발전에 따른 권역별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서수원 버스터미널 개장 시에도 노선별 구분 운영이 아닌 시외버스 노선 유치에 따른 종합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방향별 버스노선을 구분하여 터미널을 운영하기보다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수원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로망 등이 보다 확충된 후에 구분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필의원
그랬으면 서수원터미널에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16년도에나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미리 터미널을 위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오해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점점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면답변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예창근부시장
서면답변은 의회 규정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기점 분야, 또 고속과 시외 다양한 방법,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그리고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이종후 의원님 한 분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이종후 의원입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굳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을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 정도 답변을 들으려고 시정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충영 소장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수원화성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나 답변을 살펴보면 전주 지중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또한 예산확대와 관련해서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지중화사업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 연결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2020년 목표로 자체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중화사업을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연결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처럼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성곽주변에, 도심에 전주들이 많아서 경관을 많이 훼손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 84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팀장들하고 회의 때 마다 지중화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광장 내에 한전주와 통신주가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과 통신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장은 도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50%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장을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중화 사업비를 납부했고 바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완결이 되면 완결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0년까지 화성성역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의원
그러면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중화 사업에는 손을 놓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팔달로,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지역, 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 이것이 꽤 많은데,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소송을 저희가 2006년 말에 제기를 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바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당면사업장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데우물길, 화성열차길, 박물관 주변을 하고 있어서 사업과 연계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의원
소송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수원시 예산으로 화성사업소에서 그것을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도 현재 세계인들이 우리 화성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에 많이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지에 가면 수원시같이 이렇게 전봇대가 난립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없애주셔야 됩니다.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상세계획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의원
화성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후 의원님,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예창근 부시장님께서는 10일 이내에 시정질문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비롯하여 의견청취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활발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로 해가 적도 위에 직시하여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이제 운동이나 독서하시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계발과 함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기분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