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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9-16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1차 회의는 위원장의 사고로 인해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호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두로 호천된 위원 중에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표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표결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왜 추천을 안 해? 아무나 하세요.

김은희위원

제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직무대행

해.

김은희위원

이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직무대행

김은희 위원님께서 이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이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희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지금 상황이 좀 특이상황이어서 부위원장 자리가 이제 제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직무대행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직무대행, 이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김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되어 지난 7월 7일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내용 중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이 상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강화나 역할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 현재 전국 각 기초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이에 동참하여 기초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결의안을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제안설명해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기남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규․김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9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제안설명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 여러분과 그리고 또 안양시민 여러분께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은희가 좀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참 송구한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원활한 자리가 되어서 의회와 우리 또 집행기관이 원활한 회의가 돼서 합의점을 잘 찾아가는 자리이길 바랐으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여러분께 많이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의회와 함께 열심히 발전하는 위원들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현재 법관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와 김은희․이은희․정덕남․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을 재위탁․재계약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호 민간위탁 사업의 재위탁․재계약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5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무를 종전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서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우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상임위 활동 때문에 공동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최우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특이민원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과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안양시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여 민원담당자와 정당한 민원인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특이민원 중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또는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한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고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통합기금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특별회계 및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예금이자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별 정기예금 중도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 손실 등을 막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지원 제외대상인 유흥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재난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에서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유흥업종에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중에 있었던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이들 업종에 대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31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예산 6억 2천 8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검토결과 타당함에 따라 부칙의 제7조3항에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444호,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자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많은 부분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로서 세정과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구청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유지 및 관리점검 업무’와 ‘건축물 해체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환경정책과는 ‘조수보호․수렵․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신규 사무’를, 끝으로 기후대기과는 ‘소음․진동 관리’, ‘악취방지에 관한 신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운영절차 마련 등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설치․가동 태세를 완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약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이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장 “안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안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1 내지 별표4는 2020년 7월 10일에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3조는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무과로부터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치행정과로부터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두 의견 모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와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위약금 부담을 낮추고 박달복합청사가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사용료 감면규정과 안 제12조의 반환규정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2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마련 및 별표1과 별표2에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일자리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1년 단위의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위탁내용으로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이며,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하고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14억 9천 150만 5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일자리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에서 현재 법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민간에 장기간 재위탁․재계약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넓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특이민원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과 민원담당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안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예방대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교육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8조 및 제9조에서는 시민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확충 조치 강구와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신속한 특이민원 대처를 위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공무행정에 대한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담당자와 정당한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도 분리되어 있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안 3조에서는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 의무와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통합기금융자 시 수반되는 검토사항과 융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설치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회계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문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특례보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기부금 또는 협찬 금품을 수령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받는 자발적 기탁의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전한 기부금품 접수와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세정과의 위임 사무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건축과의 건축물 관리 및 해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 환경정책과 위임 사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고, 기후대기과 위임 사무에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악취방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7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상황 및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9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지자체장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함께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준공 예정인 박달복합청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양시 병역명문가 및 국군포로․대한민국 귀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여부와 형식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6쪽,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매년 용역업체를 통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던 기존 방식을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의 법인․단체․기관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 일정이 원만하게 되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오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서로 이렇게 다루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의 목적은 우리 안양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여야가 협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일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과 우리 집행부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개인으로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우리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습니다. 사전에 한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 2.5단계로 인한 피해가 사실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아마 유흥업 운영자에 대한 주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따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기준이 상세하게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출 받기 너무 까다로워서. 거기 줄 서 있는 것도 줄 서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것 이따 자료, 상세한 지원 기준 특례보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아마 사용료 감면 등등 기준, 조건 여러 가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병역명문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국군포로 송환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면을 해 주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상세히 보면 이게 개인이 어디 수영장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볼링장이든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활동보조인이든 이렇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혹시 단체일 경우 예를 들어서 야구장, 축구장 예를 들어서 족구 이런 데는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 분이 신청해서 그 단체가 다 지원을 받는 건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감면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일자리센터를 현재 용역 1년으로 하나 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1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 현재 용역 1년으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임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또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문제 등등을 같이 맥락 해서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 그럼 내가 해야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요,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운영방식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나 우리가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면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을 통해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연속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정식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업경제과장, 황인섭 과장님이시죠?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례보증지원금은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해가는 그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최우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희 위원님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특이민원이 과연 지금 보면요, 지금 2조에 2항, 2를 보면, “1”,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라고 지금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이라고 봤을 때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냐,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것인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안양시에 있는지, 그럼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가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끝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조금 할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최우규 의원하고 김은희 의원님께서 낸 안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혹시 하는지 이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운영실태, 운영이 잘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왜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심의․의결하여 옴부즈만으로 가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분, 옴부즈만, 옴부즈만이요. 옴부즈만 이분들이 팀장 한 분하고 거기 직원 두 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같은데 부서가요?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 1퍼센트, 특별회계 예비비 1퍼센트를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일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특례 사용 시 예산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제주도 쪽에서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잘못된 규정에 대해서 아마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안양시하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우리 안양시가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조건이 되면 신용대출이 적게는 2천에서 몇천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7조 1항에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이것은 지금 특례보증법 저것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네, 보증기관에서 합니다.

임영란위원

보증기관에서, 이분들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유흥업 운영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유흥업 운영자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유흥업 운영자에 대해서 이분들을 특례보증에 의해서 그것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기준이 그분들이 되는 것과 이분들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금액을.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의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사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모든 게 지원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신용보증을 서줄 수도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보증금 받아 대출 받겠다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절대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저기를 하더라도 진짜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이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형태, 발급 받은 수―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한 예산 대비 수,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서혜원 과장님이신가요? 여기 보니까 심사기준이 좀 있어요, 보니까요. 심사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은 2분의 1 이하 초과할 수가 없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회의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 그러면 나머지를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옴부즈만 쪽으로 하나요? 회의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심의위원회가 11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은 당연직 4명이 있고 민간위원이 7명이 있어요. 그 11명 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 민간위원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성우위원

아니, 여기 묻고 싶은 게 민간인이 참여를 하면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는 대부분 회의 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수당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아,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는 위원 수당은 있죠, 10만원씩.

이성우위원

위원 수당은 있는 거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예, 그럼요.

이성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따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안양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할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일자리가 연속성으로 운영이 될 거고, 할 거라는 얘기도 돼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받을 경우 예산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와 같이 100분의 1 이내로 하고 잔액발생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1천 485억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취지, 법 개정취지는 금년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면서 지방재원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에서 이번에 반영해서 해 주는 거고요. 특별회계 예비비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여유재원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활용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을 지방채라든지 그런 재원을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칸막이를 없앤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제주도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주도 사항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해 주시는 건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주체 제주도가 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돌려 융자한 이후에 재원을 다시 채워 넣는 데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투자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의회와 소통을 해서, 한 상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병준 과장님 여기 운용조례안을 보면요, 2쪽에 보면 우리가 정기예금 만기 시기를 조정을 했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유는 뭐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원래 즉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각 특별회계별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정기예금을 거의 연말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허물면 이자가 중간에 좀 다운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연말까지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면 정기예금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회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한 통장에 다 집어넣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1차로 쓰는 데도 있고 2차, 3차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거의 예금을 많이 해놓는데요. 그것을 가장 그래도 이자를 은행에서 좀 많이 저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기간이, 가입기간이 지금 몇 년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가 다 5년씩으로 지금 돼 있어 갖고 그때 되면 갱신을 하는 거고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예금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기간은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연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예금은 해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이쪽을, 제가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한 722억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통합재정안정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부분을, 예금 들어 있는 것을 지금 깨면 이자가 예를 들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나오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약간 좀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즉시 시행이면 우리가 방망이를 치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12월로 가게 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아서 재정안정화로 좀 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저도 가입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것 금액이 큰데 손실이 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안 계셔요? 누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황인섭 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를 1년 단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예산 및 직원의 변동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그러니까, 1년 단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은 1년 단위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1년 단위에 ‘너네가 이렇게 요만큼의 일을 하라’는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입찰로 저희가 그것을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시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그 기관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그런 자원 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하고 직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는 작년 8월에 시장님한테 이게 용역으로 갈 건가, 민간위탁으로 갈 건가를 선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검토안만 저희가 지금 드렸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가기 위한 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그것 신청을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안양시 일자리센터하고 최고로 적합한 기관이라고 선정을 해 주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3년간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민간이든 어차피 내부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갖춰져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용역계약으로 갈 거냐, 위탁계약으로 갈 거냐 이런 형태를 지금 보니까 여기 서면답변서가 왔어요, 보니까. 왔는데 여기 하나 1년 단위가 있고 2, 3년 단위가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는 저희가 용역으로 가는 거고요. 2, 3년은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간으로 가든 위탁으로 가든 보면 용역으로 갈 때 공개입찰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위탁협약으로 갈 경우에는 모집공고 형태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운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 3년 단위로 간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여기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들이 선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면 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11월에 수탁자 모집,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을 보고 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안양시에 적합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3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린다면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면 안양시 업체를 좀 눈여겨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잘 설명 들었습니다. 내용 다 이해했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자료에 보면 현안문제에 그게 2010년에 운영지침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 없이 지금 약 10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10년인 경우가 됐는데 지금 혹시, 굳이 지금 하게 된 사유와 배경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큰, 장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마련을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단기적으로 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좀 받아서 안양시민들한테 일자리,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신중년들 제2의 인생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요즘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먹고살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사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미미한 것도 있고 실제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은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와 또 일자리센터와 또 일자리를 구인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정말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냥 돈 얼마 이렇게 예산 잡아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방 가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아무튼 이번에 한 번 기대하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하다 보면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용역은 하지만 민간위탁에 3년 정도 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그런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노하우 이런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랑을 좀 하면 2019년도 저희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제에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9천만원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옵니다. 29일 날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숙 과장님 일자리 목표 시상 축하드리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축하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옴부즈만은 이게 언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어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변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권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1대 옴부즈만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6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옴부즈만에는 지금 이제 행정인력이 조사관 1명 또 담당공무원 1명, 팀장 1명 이렇게 3명으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질의의 요지와 답변이 많이 빗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옴부즈만을 몰라서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가 다 조사해서 알았고 사실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여기 보니까 최우규 의원과 김은희 의원이 발의를 하시고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같이 들어온 건데 여기에 보시면 6조, 안 6조 “민원조정위원회”, 그렇죠? “민원조정위원회 등 회부”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한희숙 과장님!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장 한희숙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그것 민원봉사과에서 있는 소속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무엇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주로 저희는 반복민원에 대한,
재현

이재현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반복민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든가 할 때 그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장기,
재현

이재현위원

반복 악성민원,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악성은 아니고 그냥 반복.
재현

이재현위원

반복?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장기 미해결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복합민원 불허가 반려 시 이제 그럴 때 저희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반복민원이 주로 어떠한 내용이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너무,
재현

이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 앞에 저런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1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건데, 딱히 어떤 건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냥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회의는 몇 번 합니까?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부서,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면 사안을 검토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부서에서 아직 저희한테 안건 제출한 것은 없고요. 2017년에 공장증설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건이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1건이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위원 위촉하면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건?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2건밖에 없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문제예요. 보니까 여기 위원회가 위원장이 안전행정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이시고 이 위에 저기 법률전문가부터 민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관도 있고 행정팀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하시는,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크게 한 것이 없다고 내가 보여져요, 봤을 때.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이 보강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다시 옴부즈만으로 가서 사실 옴부즈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흔히 재개발․재건축 또 도로․하천 어느 부서든지 어느 민원이든지 이런 민원들을 그분들이 처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애환을 서로 같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조를 보시면 “특이민원 중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의 해소”, 그렇죠? ‘방지를 위하여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그렇죠? ‘필요될 때 이러한 민원을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옴부즈만에다가 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옴부즈만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왜냐하면 반복민원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제6조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요, 민원옴부즈만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또는”, “또는”이라 저희가 다시 또 옴부즈만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부즈만은 옴부즈만대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님처럼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거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민원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회별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내용 그대로 보면 ‘특이민원 중에 반복민원 해소’ 이렇게 돼 오면서 쭈욱 나오면서 옴부즈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끝에는 “심의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조정이 필요가 없는데 “심의․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의원입법하신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시민이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 옴부즈만 운영조례는 반대입니다, 반대.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완전히 상충되는 업무를 위원회에다가 회부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의견은 제6조에 “또는” 다음에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사항과 6조2항에 “「안양시 민원처리규정」 및” 다음에 있는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문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 송재우 국장님이신가요?

이성우위원

과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그럼 삭제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처리하는 데 참 많은 시간과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아까 참 좋았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참 우리 국장님부터 하면서 쫙 과장님들 봉사 또 감사원들 또 입법기관들 이런, 그렇지, 법률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기관인데 의외로 옴부즈만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추세가 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럼 옴부즈만 자체는 그러면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희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발의하신 분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것 ‘답변을 제가 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벌써 민원봉사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송재우 과장님께 답변 주셨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지금 6조에 “민원조정위원회 등 회부”에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 민원옴부즈만하고는 지금 아까도 송재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역할 구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을 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미처 몰랐고요. 발의한 의원으로써 정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려는데 순서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6조에 보면 ‘민원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의 주장 타당성 여부를 심의․조정한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는 민원옴부즈만 위원회에 회부하여”라는 단어는 문장 자체가 삭제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2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회부되는 민원은 「안양시 민원처리규정」 및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양시 민원처리규정」과 그다음에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에 대한 조례는 이것하고 또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구 자체가 빠지는 게 맞다라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정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삭제될 문장으로 좀 봐주시고요. 이따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발의한 의원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좀 문제되는 부분은 삭제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검토를 통해서 잘 조정해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 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 또 안양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딱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좀 동의를 가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그러면 “특이민원 중 반복민원의 경우” 여기를 좀 민원조정위원회를 저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한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과장님이 좀 이렇게 우리 집행부 플러스 다 여기 지금 보니까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더 좀 들어와서, 이것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저기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주무부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분만 지금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조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조정할 때 다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사용료감면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경우하고 단체가 사용할 경우 감면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기준에 따라 50퍼센트 감면을 하는데요. 단체인 경우에 그 감면대상자가 대표로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단체로 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감면대상자가 두 분이면 두 명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상세한 지원기준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지원을 위한 보증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금융대출 담보력이 미약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신용심사 등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원제외 업종 중 금번 조례개정 시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한 유흥업종의 범위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원이 가능한 유흥업종은 지난 5월부터 6월 중에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던 유흥업종으로 유흥주점 368개, 단란주점 77개, 콜라텍 4개소가 해당되며 총 44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실적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그러면 신용상의 문제만 없다면 신용불량자는 체납․연체자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에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집 담보대출이라든가 어떤 담보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특례보증에 의해서 시가 보증을 그냥 하는 건가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다 시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끝난 거예요?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했던 특례보증, 시가 보증 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하면 100억 지원 받나요, 이 보증서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10배 지원받나요? 보증을 출연을 할 경우에, 과장님?

김은희위원

10배.

이성우위원

10배 받죠? 우리가 시가 저기다가 보증재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10배 해 가지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10배 받습니다.

이성우위원

보증금을 지원을 받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증은 아니고요. 저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지원사업을 굉장히 해 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시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또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장사를 해 먹고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 실태를 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가서 보증서를 끊으려면 은행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있고 대출을 결과적으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 시가, 신용보증재단이 안 해 줘도 이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충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재단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면 아, 그리고 또 보증서를 끊는데 생각보다 보증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 연리 거의 한 1퍼센트, 2퍼센트 가까이 아마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보증서 그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실질적으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1천여개 정도의 여기 현재 점포들이 있어요. 여기 소점포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하루에. 그렇다면 보증재단 가서 실질적으로 보증서 하나 끊기 위해서 굉장히 가서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신용이 안 좋으면 무조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에, 저기 도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재검토할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협정을, 뭔가 협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에서 막 무지하게 뭐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 부서에서, 주변 그쪽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실태조사를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실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이 부분만 자꾸 하시지 말고 예산을 시에서 얼마든지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증재단이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나 도가 거기다 지원을 편성해 가지고 자꾸 줘봐야 걔네들 보증재단 장사만 시켜준다. 그래서 재검토할 필요는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분명하게 한번 저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그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나 체납이나 자격이 그런 것 아닌 소상공인 400 몇십개의 안양시 관내업체는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요, 세금체납이나 아니면 대출금 연체가 있다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용보증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금액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영란위원

그러면 신용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아까 10억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자금도 나가는 게 있고 특례보증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상공인하고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 돈도 나오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서?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이성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엄청 까다로워서 받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기본 대출을 받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연체나 체납만 없으면 시가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산이 없어. 보통 소상공인들은 집 담보라든가 뭔가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집 담보도 없고 돈도 없지만 신용은 좋으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요, 6등급에서 9등급까지 신용이 낮은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증금을 해 줍니다. 2차 차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또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특례보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또 그런 신용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2차 보증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한번 알아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성우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 그쪽만 좋게 한다,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납득이 가게끔.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예, 잠깐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2차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면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나 이런 재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7조 지원대상을 보면요. 금융업, 유흥업 이런 게 많이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데 많이 힘들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도박 및 사치” 이런 부분도 정말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지원대상에 넣어서 같이 확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금융업이나 유흥업 그리고 불법도박이나 사치․향락업소는 원래 신용보증기관에서 제외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유흥업종 있잖아요. 유흥업종은 소상공인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합명령 정지 받은 그 업종 중에서 세 가지 업종만 저희가 이번에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기 조례에 개정안에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법도박 및 사치” 이런 부분은 좀 빠져야,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제외대상을 규정해놓은 겁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외대상인데 지금 우리가 제외대상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유흥업종 중에 세 가지만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

아까 김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정안대로 조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재현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제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현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제7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