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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16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정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는 의원이 직접 하기로 규칙을 정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그 정한 적 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권고사항으로,

강기남위원

권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서 제안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사항.

강기남위원

예, 제 생각에는 정완기 의원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이따 민간위탁조례를 하는데 총무에서 가서 제가 직접 발의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지금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회 회의방해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에서는 ‘회의록에 의원이 서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법 제69조,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퇴장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저요.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어요. 검토하는 중에 80조를 보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번에 대해서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가, 이 모자는 이해가 가지만 ‘외투가 왜 착용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신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그 사항은 정확하게 어디 쪽인지 확인이,
경숙

윤경숙위원

163쪽입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163쪽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80조.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의회의 권위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것 아니네. 여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회의 규칙에 80조네요.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검토보고서 보면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여기에 79조3항을 생략하고 80조 지금 신구문대조표 여기에서요, 왼쪽 4쪽에 79조3항을 생략하고 80조2항을 신설했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80조2항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있죠, 145쪽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쭉 넘어가다 보면 80조가 있어요. 163쪽.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 80조가 있는데 80조2항. 1항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번은 이해가 갔어요. 회의장 안으로 지금. 2번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모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외투는 왜 착용할 수 없을까요, 겨울에? 방청인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는요 어떤 경호라든지 물병을 숨겨온다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이해 가요. 물병이나 이런 것은 도구로 그것이 물먹는 도구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가해의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병은 안 된다고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외투를 입고 그 안에다가,
경숙

윤경숙위원

외투는 추운데 외투의 의미가 우리가 겨울에는 다들, 이것 의미 없는 조항이죠. 외투를 그렇다고 안 입고 오나요? 저도 방청객을 이렇게 둘러보고 저도 겨울에 회의를 할 때는 저조차도 외투를 입고 있고 방청객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규칙하고 실제 상황하고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으로써 이것은 부적합하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2007년도에 국회에서도 외투 안에다 인분을 숨겨와 가지고 투척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광범위하죠, 포함관계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모자를 쓴다든지 두꺼운 외투를, 여기서 가벼운 외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두꺼운 외투를,
경숙

윤경숙위원

두꺼운 외투는 겨울에 춥고 그 안에 본회의장에 저희도 들어가서는 썰렁하고 처음에 ‘난방을 먼저 해놓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겨울에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외투 속에 뭘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뭔가를 외투 속에 숨겨오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사실은 추워서 입는 외투예요. 실제 우리가 본회의장 방청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의회방송에서도 ‘의원님들이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어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요, 이것 다른 타 지자체도 외투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례안과 관련 없는 것은 따로이 논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이 조례안이 한 번 개정이 될 때, 이게 일부개정안이지 않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한 번 개정할 때, 이게 저희도 그랬어요. 뭔가 여기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수정, 개정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방청인의 퇴장명령을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차후에 조례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인한 취소 사업비 감액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의원변호비용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34억 1천 2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60만 8천원이 감액된 34억 1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0.02퍼센트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의원변호비용지원 소송수수료를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회기운영 예산으로는 본회의장에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비 4천 483만 2천원과 모니터구입비 2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회 예산으로는 어린이의회 운영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열린의정홍보 예산으로는 의회단체견학운영비 3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비 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구축사업 집행잔액이 6천 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상반기 직원 체육주간행사 취소에 따른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취소된 사업비 감액 및 의정활동 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및 목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1조 9천 814억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1조 6천 786억 대비 18퍼센트인 3천 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34억 1천 200만원 대비 0.02퍼센트인 60만원이 감액된 34억 1천 140만원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의원변호비용,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비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의회, 어린이기자단, 의회견학비용 등이 취소되어 삭감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림막 설치에 관해서 이 산출내역서 그리고 지출명세서 그리고 설치업체 관련 일체 자료를 주시고, 자료 지금 없으시니까 일단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지금 추경에 관한 심의 의결 예비심사 중이긴 합니다마는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들어왔을 때 회의 들어오기로 했냐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4일 날 월요일이었죠, 11시쯤에 법원 결정통지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선고결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향후 향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송고실에서 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 전체가 공유되지 않은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분들의 답변이었고 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이번 2차추경은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민생현안들이 많이 관련된 예산 심의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도리상 예산 심의에 보이콧하기보다는 참여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도리고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전체 의원의 뜻이 반영된 입장문을 꼭 발표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덕남 대표님께서 등록된 정식대표이시기 때문에 정덕남 대표님의 이름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정말 당연한 입장문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31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가처분소송된 것에 대한 인용이 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답변을 듣기에는 좀 촉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8월 31일 날 회의석상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벌써 답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움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바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9월 14일 날 11시 이후로 효력정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의 직무효력이 정지되었으면 거기 관련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직원들도 보필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전 아니면 또 차량 관련해서 아니면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상의 결재 이러한 고유의 직무를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우리 사무국에서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국장님 답변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각이 되었거나 이 부분에 저희들이,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신 국장님,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제가 사무국 의사팀하고 같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무팀 의정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장 또 의장님 카드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일 날 14일 날 12시 한 17분쯤에 각 전문위원들한테 아니면 또 비서실에 ‘카드 사용을 일단은 중지를 시켜라’ 이렇게 구두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는 우리 그 당시 의회운영 강기남 위원장님하고 코로나 사태 그 당시 2.5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가림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의회 예산 일부하고 본청 회계과 예산 일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이 직무정지 인용에 따른 회의를 오늘 1시쯤에 양당 대표님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이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림막 예산 총액은 알고 계시죠? 총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시의회 예산으로 한 2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시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0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총액이 460 정도 들었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원들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직원하고 위원장 자리 옆에는 거리상 보면 우리랑 거의 같거든요. 저기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 98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전체. 본회의장까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무국 전문위원, 위원장님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 관계상 못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때 그 당시 강기남 운영위원장님이셨죠.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실은 회의가 시간이 길기도 하고 서로 발언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은 사실은 의원들 의석에서 아니면 공무원들 의석에서 또 아니면 직원들 의석에서 발언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림막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의논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바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고정형이에요. 본드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뗄 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는 안전해도 되고 누구는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있는 그 가림막을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가서 쓰세요. 저 뒤에도 지금 지원들 앉아있잖아요. 저분들은 왜 그것을 안전장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배분해 가지고 다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8월 31일 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9월 7일 날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행안부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질의해 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에 대해서 카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카드사용 중지시켰다는 말씀은 어쨌든 그런 조치는 신속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차량은 운행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1호차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1호차는 운행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비서진들이 지금 의장님께 했던 다른 의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이 수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비서실은 그러면 비서실 직원은 수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스크랩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공유하실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현재 법적인 판단은 현재는 의장은 의장 맞잖아요. 그런데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이지, 의장으로서는 대외기관으로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직무가 정지되면, 제가 그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싶고요. 의장에 대한 의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별도로 의전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날 9월 14일 날 말씀하신 대로 11시경에 송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1호차 기사를 대동하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주선해 가지고요 제 카드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1호차 기사를 대동하고 의회차량 2호차량인가? 카니발 운행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 기사분의 얘기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런 행위들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보필을 잘못해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사실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냉정하게 정말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 세심한 것조차도 확실하게 규정에 맞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정지가 되어서 앞으로 지금도 부위원장님이 임시회의를 맡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소송 건에 대해서 분명히 기각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는 여당과 또 야당이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좀 전에 우리 김필여 위원께서 그간의 어떤 상황을 지금 심경을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여야 간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다툼 없는 그런 의정활동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삶 속에서 와닿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원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구축사업이 이미 지금 4개 상임위원회에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천 6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하고요. 그리고 생방송 송출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언제쯤 이게 송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다 지금 사업비가 감액되고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의회단체견학 운영 300만원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300만원 안에 의회홍보물품 구입비가 무려 240만원이네요.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비가 60만원인데 제가 대면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거다라고 누구나 감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원이 지금 초등학생들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을 대비해서 어떤 대면접촉은 하지는 못하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전액삭감 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59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아시다시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에만 추경에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회의장 그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비하고 모니터 구입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이따,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바로바로 질의․답변 바로바로라고, 일문일답으로,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예, 그럼 김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6월까지 4개 상임위원회 생방송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예산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조달구입하고 입찰을 해서 한 6천 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거고요. 송출은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연초에 회기 전에 사실 이게 워낙 디지털방송으로 선명하게 송출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탁자 위에 올라와 있는 불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새로 기준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송출해서 내년 초에 송출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단체견학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내지는 배우는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소중함을 알고 또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시의회에 견학을 오면 홍보물을 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서 리뷰해서 본다든지 또 아니면 집에 가서 시의회에 방문했다는 소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에 맞게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건은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된 그래서 지금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모니터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그게 선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저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한테도 문의 왔지만 강기남 위원장님한테도 저것을 좀 교체를 해주십사 이렇게 의견이 왔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강기남 위원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 생방송 구축하고 6천 600만원이 남았으니 추경에 반영해서 구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은 우리 생방송 송출에 대해서는 시민알권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의회단체견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대면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소규모로 견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소규모로 10명 이내로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가능한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아예 이게 진행사항이 진척이 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1회추경 때 삭감을 고민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재개하자 하는 측면에 있다가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등교도 제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단체견학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소규모 학생들 10인 이내의 단체견학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응해줘야 만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학생들로 우리 단체를 견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학교에서 서로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쌍방 간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단체로 견학하는 인솔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는 사실상 의회단체견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조문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보니까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 조례가요. 그런데 회피여부가 마치 재량행위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피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회피하도록 어떤 그런 것 등을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현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는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임의규정에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꼭 이렇게 강행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제가 여러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조례에 어떻게 지금 준용규정을 두고 있냐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저는 입안규칙에 맞지 않는 조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용규정을 ‘그 밖의 사항’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가 저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사실은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라든지 의정회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본청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다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 입법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강령이라든지 윤리강령은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바라볼 때는 행동강령이 따로 있고 윤리강령이 따로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회피사유도 구체적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든지 이것은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저희가 안양시도 수준 있는 안양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여당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발언 중에 협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발전과 또 의원의 의정활동에 맞춰볼 때 반드시 그런 공감대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항을 우리 여당, 야당이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이루어나갈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의회사무국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규정에 없는 것은 행안부 또는 다른 기관에 질의해서 정답을 얻어서 빨리 우리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히 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과 함께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 해봅니다. 이에 맞물려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의장 및 상임위원장 직무정지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거의 처음이죠, 우리 의회 역사상. 그러다 보니 그전에 전례도 없었고 다른 사례를 볼, 또 행안부나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여러 법을 따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답변 필요 없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의장은 어떻게 되고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 명시를 해주셔서 나중에 자료로 나중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연계된 문제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입문이 좀 빡빡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제가 3층에 있다가 다시 1층에 내려와보니까 1층 화장실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탕비실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자화장실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남성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다든가 또 혹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한다든가 컵을 씻는다 이럴 때 여자화장실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화장실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떨 때는 또 화장실 오신 분들 있으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안 잡혔으니 본예산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여성분들이 제안을 해서 잘 정비가 되었는데 반면에 남자들에 또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야지,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아, 답변,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답변 들으셔야지.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1층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저는 사무실 화분에 물 뜨러 갔을 때 그게 여자화장실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탕비실 부분은 공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의정팀하고 별도예산이 수용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탕비 그 뭐죠,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회의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의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덕남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양당 대표하고 같이 상의하에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면 우리 여야의원들과 빨리 논의하에 양당대표님 만나셔가지고 의회가 빨리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게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길게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안양시의회가 진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많이 성숙하고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달 안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탕비실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어요, 저도 유심히. 그런데 여자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좌측으로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막고 밖에서 그게 원벽인지 예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문을 하나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굳이 남자화장실에 더 만들 것이 아니라 원벽만 아니라 하면 그냥 한쪽 문을 막고 밖에서 들어갈 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문만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에 본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이 긴급했느냐 긴급성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긴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발언을 하는데 계속 그쪽을 봐야 하는 이런 모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SNS시대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제가 해봤더니 서로 동료 타 지자체 의원들끼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서로 공유하고 했더니 우리 10년이나 된지, 얼마나 낙후돼 있어서 세부적인 것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제가 글자 크기를 크게 해도 선명하지 않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비디오 찍는 분도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찍어야 되고. 지금 SNS시대에 타 지자체에서 딱 정면으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의원발의와 맞춰서 이 프로젝터에서 딱 시각적인 이미지를 뒷받침해 주니까 발언도 선명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의정생활에서는 이것이 제일 필요하니 좀 해달라’ 하고 제가 간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긴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서 체력단련실에 비용이 들어가고 1층 화장실 개조에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긴급하냐 이런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칸막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칸막이 본회의장 설치건에 대해서 전에 저랑 통화하실 때 본회의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당 쪽은 본회의장 설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 것은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여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본회의장 설치 건에 대해서 미통당 쪽은 반대표명인데 우리 당 쪽은 찬성하는 분은 동그라미 치시고 반대하는 분은 서명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그 회의주체는 최우규 대표가 했죠. 거기서 13명 의원들이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규 대표가 그것을 갖고 있었고요, 표를. 그것을 제가 의사팀에 전화해서 ‘의사팀에서 갖고 있어라, 만약에 김필여 의원님 오시면 그것을 보여드려라’. 제가 분명히 전화 통화할 때는 협치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다수결로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 프로젝터․스크린 구입 이것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평의원일 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선화 의장님께. 전 의장님께 이것은 필요하다,

이채명위원

잠깐만요, 강기남 위원님. 제가 지금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의의를 얘기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잘하신 거지, 그런데 상황을 모르니.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을 했었으면 이게 왜 올라왔는지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떻게 말을 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를 다 듣고 나서 기회를 주었을 때 질의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나서는 것은 안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네, 지금 발언하시는 분은,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왜 필요한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채명 위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12년 된 노후로 인해서 너무 화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1층화장실이나 의장실 작년에 싹 개조했죠, 인테리어 하고. 그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것만큼 은 우리 의원들이 3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초반부터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단 회의에서 전부 찬성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장과 위원장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가처분이 인용된 겁니다. 말 그대로 가처분이고요. 현재 의장은 의장이 맞아요. 임시의장이 뽑혀도 의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직무대리로 지금 부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현재 위원장은 유지하는 거예요, 본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거기서 그러면 직무대리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법의 해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자, 직무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의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임의대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를 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의 해석이 많이 갈리는데 대법원 판례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전에 의장단한테 카톡을 뿌렸고요, 그다음에 요 해석을 지금 전체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명확히 딱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 정덕남 이렇게 써는 표를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하는 거지 완전 위원장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법의 해석을 놓고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좀 전에 윤경숙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경이 올라왔을 때 서두에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사업을 모르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소통하게 되면 아, 이 사업이 뭐다라고 미리 알 수가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 와서 질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상 집행부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추경이 올라오면 이게 불요불급하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들어보아 하니 정말 필요한 이것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정말 필요하네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설치된 스크린이 집행부 공무원 쪽에 편리하게 돼 있고 의원님들은 정면을 바라봤을 때 고개를 돌려야 되는 이 측면에 있어서 의장님 오른쪽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의장님 오른쪽에다가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선명도의 모니터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좌석에 앉으셔가지기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야만이 스크린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면으로 그냥 쳐다보고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내구연한은 굉장히 지난 지도 한참 오래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세요? 진작 하시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래야지 저희가 의정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강기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온하게 잘 써왔는데 꼭 이번에 추경에 필요하냐, 내년에 본예산으로 했으면 안 되겠냐”, “의원님들이 너무 불편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정수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좀 긴박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2년 전부터 이호건 위원장님이 됐을 때부터 제가 의정생활을 해보다가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방청석에 있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발의하는 의원조차도 이렇게 정면으로 발의할 수가 없고요, 내내 그쪽을 바라보고 이런 자세로 발의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5분발언 첫 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그 프로젝터를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 “위원장님, 저 위원회에 못 들어와서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하고 이호건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실행이 되지 않고 체력단련실 고쳐지고 1층 화장실 고쳐질 때 제가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저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채명 위원님이 긴급한 건지 소통이 안 돼서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나서 긴급하냐고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긴급하게 올려놓은 추경 전부 다 이렇게 긴급성 있냐, 다 질의를 하셔야겠네요? 본인이 의정생활이 하고 본인이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이 내용을 딱 봤으면 판단을 했어야지, 뭐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면 그러면 모두가 질의사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환영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팀장님 박은하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변호비용이 지금 소송수수료가 1천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조례에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려서 지금 김선화 전 의장님이 제일산업에 소송이 걸려와서 이것을 1천만원 변호비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장을 제가 대략 읽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광의의 범위에 들어가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서 사실 안양시를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개별적으로도 했어요, 김선화 전 의장께.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기각이 되면 이 청구소가를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호비용을?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소가가 2억입니다, 지금 2억. 2억에 대한 1천만원 이것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 되면 바로 청구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소송을 수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각이 당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지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강기남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나가야죠, 돈이. 선임을 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야 되고 기각이 되면 이긴 거니까 회수를 하라는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돈은 지출이 되어야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저도 강기남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1천만원이 지금 맥시멈이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소송비용 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첫 번째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도 강기남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송비용 환수에 관련된 것도 어떤 그런 소송비용 환수기준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소송에 관련된 것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안에 보니까 조문에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제9조에 “의원 변호비용 지원”에 조문이 들어있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별도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것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어느 누구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돼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하고 구비서류 등등을 별도로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직무정지 가처분 내지는 본안소송에 있어서 이 조례는 의원님들한테만 소송비용을 지원하게끔 돼 있지 의회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본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는 의원님들의 소송비용만 지금 지원하게끔 돼 있지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든지 개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채명위원

네, 왜냐하면 소송비용의 그 지원하고 환수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비용 지원하는 신청서는 따로 안양시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조례가 작년에 삽입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소송비용은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각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조례보다는 우리 내실 있는 시의회 조례가 더 개정이나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96년도에 의정회 설치조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의원님들의 본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안양시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규칙 등등이 좀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소송 결과에 대한 보고도 사실은 저희가 함께 첨부가 돼서 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30초만 할게요.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조례 얘기가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도 변호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한 줄 넣어서 하자 해가지고 입법 김윤서 팀장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법 김윤서 팀장이 본청하고 통화를 해서 얻은 결론은 의회사무국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원이 된다. 본청 직원들은 다 되잖아요, 현재 변호비용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모두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법률적인 것은 일단 입법이랑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을 강기남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은 의원변호비용 수수료 요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환수조건도 있더라고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내용도 면밀히 살펴서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피치 못할 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꼭 예산을 조례로 꼭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또 필요한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사무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조례를 만들고 또 명문화하는 것에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가 준비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심사의견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4억 1천 14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4억 1천 200만원 대비 0.02퍼센트인 6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변호비용과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비용과 미운용된 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 발전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