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으며, 4월 30일에는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인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셨습니다. 4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화성사업소 관계자로부터 수원 영화 문화 관광지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9일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 관계자로부터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용역 사업설명회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 29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광교산 보전을 위한 용역사업 결과 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광교산을 등반하여 등산로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의장님께서는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3월 중 월례회의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3월 27일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치법규 운영 우수사례 및 현장 비교견학 차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순천시의회 의원단 일행을 접견하시고 환담하셨습니다. 4월 10일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4월 11일~4월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의장님과 김기정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대표단과 함께 제23회 후쿠이 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일본 후쿠이시 우호도시를 방문하시어 봄 축제를 참관하시고 양시간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17일~20일까지 2박 4일 동안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대표단과 함께 국제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하시어 수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시고 현지인을 상대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18일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주해시 인대상임위원회 부주임 이지엔핑 등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시고 양 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4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오상운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과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4월 중 1일 장애체험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어 직접 장애체험을 하시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4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방문한 IAPMC 유엔평화사절 도시연합회 집행위원들을 위한 만찬을 주관하시고 환담하셨습니다. 5월 2일 의장님 등 25명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16일과 5월 6일 의장님께서는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수원시청 역도선수단과 여자 배구단을 격려하셨으며, 5월 18일과 5월 19일에는 도 체전 장소인 안산시내 주요경기장을 방문하시어 수원시청 여자축구 준결승전과 여자탁구 결승전, 여자축구 결승전, 남자축구 결승전 등을 관람 응원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22일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강장봉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명규환 의원님과 민한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원시 본청 1국 증설 승인에 따라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 2월 2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의회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개개인의 고견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호 중 “자치기획위원회”를 “총무개발위원회”로 수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자치기획위원회”를 “총무개발위원회”로 “자치기획국”을 “총무국, 개발사업국”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위생국, 도시계획국(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를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일치 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간, 상임위원회간 크고 작은 갈등들도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포용 정신을 토대로 금번 개정안을 도출해 내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욱 의원님 먼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출된 위원회 개정안이 3개월간 장고의 논의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출되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설명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은 업무의 연관성, 유사한 업무가 같이 동시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과 비전의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지금 제출된 것이 그러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각 위원회별로 역할과 권한이 형평성있게, 또는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한 위원회는 사람이 굉장히 몰리고 어느 위원회는 사람이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어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과 명칭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 현재 입장을 봤을 때 인구 108만의 거대한 도시로 가고 있고 더 이상의 개발은 할 수 없는, 오히려 환경적인 또는 쾌적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리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회구조와 도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은 개발과 건설의 관점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과 환경은 같이 묶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의 총무는 개발하고 엮이는 것이 아니라 총무는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세출과 세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총무경제가 묶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동의와 충분한 합의의 과정, 논의의 과정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공론화 시켜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9대 때는 이러한 수원시의 비전과 정책을 고려하고 또 두 가지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명칭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 주실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지금 김명욱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지금 5페이지에 3조 3항 2호~5호까지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선 문화복지위원회를 보면 이번에 바뀌는 것이 결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같은 위원회 같은 소관부서에서 나눠지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국하고 도시계획국이 “환경국”으로 이번에 합쳐집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환경위생국의 하수관리과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성격이 중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관부서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소관이었던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관해서도 도시건설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지만 또 이것은 자연, 환경이라고 업무 성격을 붙인다면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자치기획국을 총무국으로 하는 것은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개발사업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으로 자치기획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사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뭔가 좀 어색하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난장판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발을 신발에 맞춰 신어야 되는 것인지 신발을 발에 맞추어 신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다 신발을 맞추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성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치기획위원회 성격은 행정사무기능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성격에 맞지 않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의회에 총무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한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는 지난 7대에 결정됐습니다. 1대도 시행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110만 수원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이 자리에는 3,0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2월 20일자로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의회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의회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그동안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의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수원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110만 시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어느 특정 위원회가 집행부의 3개 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 과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게 됐다고 오늘 개정사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금번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 자치기획위원회 명칭을 총무개발위원회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회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의원들이 무슨 밥그릇 싸움이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치기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기획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업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의원님들의 주장에 의해서 공영개발, 신도시 조성, 도시철도 등 도시개발 업무를 연관성이 없는 현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조정하여서 위원회 명칭을 건설총무위원회, 또는 도시총무위원회로 개정했을 경우 과연 그 내용이 어떨는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어느 지방자치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아무리 찾아봐도 총무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도 없고 유사한 명칭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같은 배를 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살기 좋은 수원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 두 기관입니다. 집행부 또한 나름대로 차질 없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회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지역 주민에게 실속 없는 위원회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후반기 소관부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집행부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제8대 후반기 마지막 임시회 때 의원 상호 간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소관부서의 조정과 위원회 명칭이 부합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개정을 해서 향후 출범할 9대 의회에는 정말 부담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리당략, 지역,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의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 정말로 백지상태에서 어느 의원이든 어느 상임위원회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또 이윤필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3월 초부터 의장단 회의, 또 간사회의를 통한 여러 채널과 또 운영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회의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3개월 동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의견은 다 듣지 못 했습니다만 각 위원회의 간사님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김명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세 분이 참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수원시의회를 위한 말씀이고 수원시민을 위한 고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명칭, 구성에 있어서 업무성 연계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1안~4안까지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개발사업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인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의장단 회의에서 국 조정 관계에 있어서 국이 하나 증설되면 지금 다른 데는 다 2개 국씩, 자치기획위원회만 지금 한 개 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2개 국, 3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어느 위원회는 가령 두세 시에 끝나고 어느 위원회는 밤늦게 끝나고 이것은 형평성에 좀, 또한 수원시의회는 어느 위원회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원시의회 의원님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를 볼 수 있고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봐야 되는 그런 폭넓은 수원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개발사업을 꼭 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윤필 의원님이나 김호겸 의원님이나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가 인사라든가 감사,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어떻게 사업하는 부서를 다룰 수가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수원시민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총무개발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또 이번 7월 중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각 구의 과가 3개 정도씩 줄어든다면, 한 과가 20명이 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폐합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7월 정례회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저희가 9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것이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흔든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김호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대 의회 후반기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9대 의회로 넘겨주는 것이, 그때 가서는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서라도 한 번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아프듯이 참 이런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법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개발사업국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는 의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 소관부서에서 모아지고 건설교통국에서 모아져서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단, 경전철사업과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원래 본 업무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인적자원이고 그 업무가 그렇게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기능에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능적인 의회, 생산적인 의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수원시민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존중돼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흑백논리입니까? 다수의결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간사님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아마 참여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도 사실 100% 인정을 하고 가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전체 인원수에 밀려서 결정된 이런 내용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생산적인 의회, 기능적인 의회,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출범할 때부터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의회상이 구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8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이윤필 의원님, 이 질의에 대해 답변을 다시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윤필의원
제 의견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 질의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명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욱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원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과중되어 있는 권한과 역할을 일부 분산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인기가 많고 나머지 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권한과 역할, 사회적인 중요도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출과 세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총무와 경제가 같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원칙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 이전에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와 환경이 같이 묶여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지금 흔들기는 어려우니까 현재는 그대로 받고 하반기에 공론화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추진해서 9대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은 답변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후 논의를 상임위에서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질의 토론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가야죠.” 하는 의원 있음)
중성
최중성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결 순서에서 이재식 의원님께서 이의제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으십니까? (“무기명으로 해야죠.”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이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 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표 요령은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하시면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뒷면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 “반대”를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하시면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어떤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장 안에 계신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35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 진행을 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종필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등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기표대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대영의원
네, 없습니다.

홍기헌의장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 호명)
12시 07분 투표개시
12시 13분 투표종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2표, 반대 13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