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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255회 제1본회의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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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법 규정에 따라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입법발의 4건, 집행부 제출 22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이 중 조례안 13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6월 4일자로 총무개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 서면 회부하였으며 의견청취 9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효수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희정ㆍ김기정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6월 5일 접수되어 6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욱ㆍ이희정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접수되어 6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입법발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장인 시청 중회의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문 격려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9일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수원시 새마을회관을 현장 방문하시어 새마을 지도자 수원시 협의회 관계자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으며, 6월 13일에는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장님께서는 6월중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6월 6일 의장님과 23분의 의원님께서는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현충탑을 참배하셨습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수원시 대표단과 함께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도시를 방문하시어 양 시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6일~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명규환 의원님과 민한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영대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정자지구(11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권선 113-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고색동 큰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권선 11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9건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은 수원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에 따라 단지 내 중학교 예정부지 1만 3,425㎡를 폐지함에 따른 것이며 폐지한 학교부지 중 51%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원 등 기반시설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총세대수는 당초 4,736세대에서 177세대가 증가한 4,91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정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만 8,582㎡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1%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2,312세대입니다. 단지 내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 부분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특히 아파트 입면디자인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3만 5,732㎡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0%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세대수는 총 592세대입니다. 본 구역은 지형의 고저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단지 중앙에 광장을 배치하여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 1,440㎡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2%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649세대입니다. 본 구역의 동서로와 버드내길에 접한 면은 향후 도로확장이 용이하도록 공공공지를 배치하고 완충녹지를 두어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권선구 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2만 6,830㎡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2%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1,967세대입니다. 동 구역도 동서로변 및 버드내길 변에는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대로변으로부터 개방감과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공동주택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113-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권선구 고색동 88-1번지 일원 9만 1,850㎡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1%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세대수는 총 1,545세대입니다. 본 구역의 북측은 수인선 복선전철 노선에 인접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고색동 큰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고색동 74-1번지 일원 11만 4,280㎡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획면적의 19%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1,711세대입니다. 본 구역도 수인선 복선전철 노선에 접하는 면은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저층부 마감재는 석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는 등 동마다 입면디자인을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 4,243㎡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의 19%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1,054세대입니다. 화서문길에 접한 면은 향후 도로확장이 용이하도록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상업지역과 접하는 면에는 12m의 집산도로를 신설하여 구역의 정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팔달구 매교동 115-41번지 일원 13만 9,175㎡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 전체 면적의 26%를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1,998세대입니다. 본 구역도 동서로에 접한 면은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단지 안에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을 계획하여 주민의 운동,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색동 큰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즉 123-10구역과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 예정지구에 바로 접해 있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고색동 큰말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바로 접해 있는 고색동 373-13번지 등 5필지 상에 있는 중앙빌라를 포함한 건물 4동은 현재 남서측 대지 경계에 대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재개발 사업으로 북측과 동측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사방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쌓이게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됩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재개발 예정구역을 설정하였으리라 보여지나 이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여 금번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상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박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말 주변에 있는 중앙빌라 24세대가 있는데 그 지역은 도로로 이격이 되고 약간, 현재 구역 지정된 면적에서 도로로 구획이 되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만 별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이 정비구역에 넣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추진위원회 측에서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난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주 내에서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의원님,

이종필의원

저는 의결하고 난 후도 괜찮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본회의는 최종 의결의 장소이고 민주주의의 총 본산의 의결장이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또 어떠한 의견이나 안건이 해당 담당 간부공무원과 관계가 있건 없건 수원시에 대한 모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총 운영을 하시는, 의결을 진행하시는 분은 사회자이신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부 공무원들 자리가 중간에 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지난 254회 임시회 때도 관계 공무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총괄, 최종 받아들여서 대행해서 사회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254회에 그러한 사태가 있었던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던지 여부와 지금 관계 간부 공무원이 퇴장한 것이 허락을 받고 퇴장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254회 때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의장단, 또 사무국장, 과장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미리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저한테 통지를 한 다음에 이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들께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네 분이 다 이석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종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6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 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