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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60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0-09-17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중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소관과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안양시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만안구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4개동 동장님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2회 추경은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고 성립전예산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도로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61억 7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의 2천 43억 8천 200만원의 0.88퍼센트인 17억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복지문화과에서 1회 추경예산액의 0.89퍼센트 증액한 16억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의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1천만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총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 우려 해소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총 7억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누리과정 운영 8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자의 양성과정 예산 330만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14개동 공통으로 경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비 1억 8천 9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7월 10일자 평안동에서 동안환경위생과장으로 임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액 2천 64억 7천 19만원 대비 0.92퍼센트가 증가된 2천 83억 7천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816억 3천만원 대비 0.85퍼센트가 증가된 1천 831억 8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복지지원금 3억 6천 625만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및 부족한 장애수당 7천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격리나 입원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2억 5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수업 실시로 높아진 결식 우려 해소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을 7억 2천 208만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는 단가상승에 따라 8억 7천 456만원을,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비용으로 3천 47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과 마찬가지로 17개동 경로행사 취소됨으로 해서 행사비 1억 8천 7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김광택 구청장님, 박의순 구청장님 또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은 연이어 이틀을 뵙고 있는데 항상 현장에서 앞서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우리 복지문화과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변동이든 감액․삭감이 되는 사업이 좀 많아요. 이게 삭감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삭감되면 추진했던 사업 또 그 업체 이런 데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감액․삭감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라도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감액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로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는데 내년에 사업, 또 코로나19니까 그것 전액 삭감하면 그 업체나 직원들이나 모든 게 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잘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 업체도 살아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앞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무조건 삭감보다는 그 방법을 잘, 대안․방안을 잘 찾으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 있잖아요. 그 팀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 안 하면 그 직원들이 그만큼 사업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대안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대안 일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했을 때 그 직원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었는지?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 구청장님하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대안사업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이영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감액․삭감한 대안을 제가 이제 하면, 어제는 예산법무과에 다 금액이 일단은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올해 지금 감액을 해서 다 올렸어요, 지금 2차 추경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이따가 양 구청장님하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따 대안․방법 좀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것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이따가 오후에 같이 답변 좀 주세요. 이따 각 팀․부서 직원들, 삭감한 부서 또 사업추진 안 하게 된 직원들 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안 이틀째입니다. 오늘 또 새로 뵙게 되는 우리 사무관님들 또 주무관님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예산 또한 증액예산으로 대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실무부서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양 구청 또한 주민센터 주무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액되는 예산이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꼼꼼한 주의와 세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72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비용이 약 1천 20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 분에 대한 지원비용입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돌아가신 분한테 드리는 장례비용인데요. 위로비로다가 자녀분한테 1천만원 주고 나머지 잔액 그것은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에서 발생한 부분이 1명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1명이 돌아가,

이호건위원

돌아가셨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발생될 사망자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예산편성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다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만 이렇게 한 분을 해놨는데 이게 추경이 집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돈이 또 내려와요.

이호건위원

그럼 또 우리 사후 추경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장례비용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예산통과를 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지금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중증환자는 몇 분으로 파악되는지 한번 조사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이성희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예산안 286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안양시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폭력건수 및 또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증액분이 약 3천 900만원인데 그 예산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용 및 인력증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인력증원분의 업무분장이 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정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먹거리의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식당의 어떤 매출증가라든가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식당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심식당 한 군데당 품목지원을 뭐뭐뭐 얼마 상당의 지원을 하는지, 안심식당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고 몇 개나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안심식당의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에 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별로 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장에 줄 것인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7대 때 전반기 들어왔었는데 올해 또 여기 과에 계신 분들은 4년 만에 제가 또 여기 와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너무 고생이 많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비가 감액되었어요.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약간 빗나간 질의인데 지금 학교별로 아마 석면이 다 교체가 안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학교가 초․중․고에서 어느 어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관내 2개교 체육관 건립 지원이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체육관을 여러 군데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인지, 그게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립할 때 우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항상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체육관에 대해서 좀 주겠다.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내어주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을 때는 약속이 잘 되는데 몇 년 지나고 교장선생님들이 몇 해 바뀌다 보면 이게 자꾸 슬금슬금 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들로 인해 가지고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있지만, 가서 좀 깨끗하게 사용하고 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너무 깨끗이 쓰고 있다 해서 감사장을 준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너무 깨끗하게 쓰니까 감사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공간 조성인데 지금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옮기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끄럽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과 지금 어떻게 현재 대화를 가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많네요, 질의가. 예산안 301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기금이 지금 한 5억이 올라왔어요. 노후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개선비인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향후 학교시설 개축 등의 대규모 투입사업에 대비하고 현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편성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학교별로 노후가 많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후가 된 학교면, 우리 아파트도 30년 이상 지나가면 지금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왜 학교는 이런 사항을 안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정말 60년, 70년 된 학교도 있는데 계속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는 개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학교별, 지금 초등학교 이제 오래됐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다가 자료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심식당 지정이 200개소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동안은 몇 개소이고 만안은 몇 개소인지 이 부분에 이호건 위원님 자료 주신 데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구청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또 복지에 왔으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아닌가? 하여튼 말씀드릴게요.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은 이 부분에서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모 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질문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장면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니 이런 부분을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지정을 얘기하면서 안양시 전체를 못 하게 하니 안양 동안․만안 그 봉사자들이,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박정옥 의원은 그냥 가만히 있냐고. 같이 동참하고 있으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서 왜 거기에서 반박을 안 했냐고. 그런데 ‘같은 의원으로서 거기서는 반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무리는 그리 했는데 추후에는 한 사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다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럼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의원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 이 장소를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저희 만안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일차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상인들이 과연 그 상인들의 의견은 어떤지, 유충이 발생이 돼서 나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 그래서 상인들께서도 이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또 일부는 사실 ‘그래도 하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른 쪽으로 한번 그럼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적극 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책이라는 게 한번 전개가 되면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가장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상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아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다른 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나무에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이제 주민들과 같이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아마, 자원봉사자들은 ‘안양시에 참 보기 좋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 모든 게 반반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반이 있고 나빠하시는 반이 있고 이런 부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퍼센트만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나와도 한 표만 가져가면 우리가 이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다음은 동안복지문화과입니다.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내 민간경로당 19개소 한다고 올라왔어요. 또 그전에 이중창호 교체한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이것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또 추진할 경로당 19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경로당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입니다.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동안․만안구청의 건설과가 제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건설과 아니에요.

박정옥위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도로포장하고 뭐하고 공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국․과장님 다들 정신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발로 뛰지 않는 부분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안 592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 다니다 보니까 피해에 다니다 보니까는 저희 관양동의 모 빌라 지하에 양쪽 집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정화조가 지하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화조가 넘쳐 가지고 그 지하에 다 잠겨서 냄새가 무척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가지고 가서 퍼야 되는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는 왔어. 2대를 가지고 왔는데 1대는 됐다 안 됐다 또 1대는 멈춰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물이 계속 차면서 거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 것을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또 천재지변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화조를 위로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 파악이 되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지문화과 소관부서에다 질의를 하고 나서 양 구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요양시설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약 19억원은 새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세부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이 원래 시 단독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그것을 삭감하고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선정기준과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천 8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지급내역서와 상담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출금이 5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사유와 기금사용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간 제공횟수가 28회에서 30회로 증가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예산편성내역서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예산이 국비와 시비 합하여서 1천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직화가 된 후에 향후 사업 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또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305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 예산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기준과 또 신청 및 선정 현황자료 주시고요.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 양쪽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우리 삶과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우리 구청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 여러 생활현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세부적인 자료는 좀 어려우시니까 개괄적으로 특이한 민원 또 그런 민원 신청내용하고 또 우리가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한 어떤 발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7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안복지문화과에는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는지, 어쨌든 제가 못 찾아봤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전체현황 자료제출과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복지문화과는 531쪽이고 동안은 583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 만안구는 4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동안구는 5천 3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재료비 구입, 급식비 등의 그런 내역입니다. 어쨌든 두 과에서 희망일자리 종류와 대상자 등 관련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복지문화과의 예산요구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나와 있고 동안구와 만안구를 비교해 보니까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참여인원이라든지 사업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은 더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부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기준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양쪽 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복지문화국 소관의 재난기본소득 같이 그 TF팀에 활동하셨던 여기 부서 여성가족과 또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인가요? 장애인복지과인가? 여기 참여했던 그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주무관들한테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검사비 증가추세 3년 치 좀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증가와 이 진단과 검사비를 받는 대상 추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또 김필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안양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늘어난대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안양에서도 정말 이러한 가정폭력상담이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군데 포함해서 가정폭력상담 통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청소년 건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여성생리용품 지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에서 만 11세에서 18세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런데 월요일 날인가요? 14일 날 기사를 봤더니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 11세에서 18세 미만을 지급하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안양시도 이게 지급이 이제는 될 텐데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추계는 못 해도 대략 인원 파악은 가능한지, 아니면 인원 파악 못 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급이 지금 대상별로 여기에서는 되게 많은 곳이 나와 있는데 얼마큼씩 지원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 또 각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 또 주무관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동장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수강료는 냈고 그래서 ‘이제 반환을 받고 싶다’ 이래요. 그런데 반환을 받으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3조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돈이 반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는 ‘이것을 신청서를 작성해야지 돈을 줄 수 있다, 반환.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양시민들은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찾아가서 돈 받는 게 맞냐’, 그리고 제가 지역구인 귀인동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원확인은 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 최근에 돈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도 다 전화로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다가 우리 과장님과 또 민원인과 저와 이야기를 잘 해서 전화로 유선으로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1개동도 아마 우리 귀인동 같은 사례가 없으라는 법 없고 또 가 가지고 직접 제출해 가지고 반환받은 경우도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서 수강료 반환의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박주준 과장님. 예산안 271쪽,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요양시설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이거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게 이제 잠시 보류된 거죠? 이전이 아니라. 보류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보류가 된 게 아니라요 거기 그 토지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지을 거예요, 이 부지에다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 면적이 좀 협소해서 당초에는 공원부지를 편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거기가 용도변경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 이게 언제 들어가죠, 수립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용역은 들어가 있고요.

강기남위원

언제 끝나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게 내후년에.

강기남위원

그럼 그때 다시 하겠다고요, 이것을?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거기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요양병원하고 또 요양원 이렇게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기남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타당성조사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 부지 선정기준 설명서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유, 필요한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적어서 주십시오. 이게 기준이 있어요,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그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79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게 신고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이 세 군데가. 민간위탁 협약서 세 군데 것 좀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297쪽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 지금 현황,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영교육은 정부의 지침이고 교육부의 지침 해서 각 지자체가 다 하고 있죠. 교육부 지침에 의한 생존수영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에 대한 지침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관내 수영장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같이, 예산안 298쪽,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 인력증원 3명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건전재정위원회 의결완료’ 쓰여 있네요? 이 건전재정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있고요, 예산안 279쪽에 진단비․검사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이것뿐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지원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99쪽,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 장애수당이 있어요. 그것 구체적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주요사업이 이제 삭감이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정확히 이렇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적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 척사대회가 중지가 됐고 또 10월 달에 개최 예정인 시민체육대회 또 경로잔치 이렇게 큰 것, 동 단위 행사들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구청장으로서 한번 동에 다니고 싶었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자체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작품발표회를 유일하게 구청장 주관으로 하는 대회 탁구대회 이런 게 전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또 이번 추경에도 삭감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줄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각 동에서 사실 일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방역을 실시해야 되고 또 재난소득 기본소득을 5월 달부터 직원들이 매달려서 매일 야근을 하면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나와서 발급을 희망하기 때문에 주말 없이 사실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가 가중이 됐고요. 또 일상적인 민원업무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허가업무를 계속해야 되고. 그럼 구청은 어떠냐. ‘구청의 업무가 더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업소 점검이라든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각종 이런 시설물을 전부 점검하거나 또는 사회적거리두기 홍보, 이래서 직원들이 그 팀 직원만 할 수가 없으니까 과 전체 풀(full)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밤 11시까지 사실은 안양1번가에 또는 주요상가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업무가 동에 이렇게, 산술적으로 봐서는 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다가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그전에 단위사업이 적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검까지 합니다.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또 종교단체, 토요일 날, 아,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은 종교단체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나가고 동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들이 또 매번 가서 전화도 해보고 또 음식도 갖다주고 이런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코로나 업무가 그래도 주요업무에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또 안타까운 게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결원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또, 저희가 원래 정원이 396명 했는데 현원이 358명, 약 37명이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저도 구청장으로서 직원들 보기가 상당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업무배분 조정 잘 해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한 특이민원 해결한 게 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행정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주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지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 구에서 할 일이 무언가.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장사가 안됩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일례로다가 석수시장에 ‘우리슈퍼’가 있는데 확진자가 왔다 갔더니, 매일 한 500만원, 600만원을 팔아야 된대요. 그런데 5만원도 못 파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장이 얘기를 해서 저하고 또 시장님도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방역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래서 해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요구가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석수시장 대표로 법인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료 인하해 달라’. 그래서 50퍼센트를 인하해서 석수시장에 45개 점포가 있는데 인하를 50퍼센트, 아, 30퍼센트 했군요. 20퍼센트인가 해갖고 2개월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슈퍼가 얼마냐면 5천만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20퍼센트니까 1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내려준 사례가 있고 또 안양1번가 회장을 만나서 ‘1번가에서도 장사가 안 되니 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번가 회장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내리고 있더라고요. ‘미안해서 못 받겠다’. 또 중앙시장은 자발적으로 주위에 내릴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붙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료 반값운동’ 이것을 제가 지속 추진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양7동에 기업애로사항이 한 군데 접수가 됐어요, ‘파인테크닉스’라고. 그 기업이 중국하고 2천만달러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도로 들어오는 통행료를 도로점용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게 경찰서에서 협의를 불가 조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애로를 통해서 다시 해서, 기업이 그 당시에 ‘서산으로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했었는데 그 기업이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봐서 기업이 떠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석수1동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동안 사도를 막아놔 갖고 주민통행이 불편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 2명이 분당하고 서초에 살아요.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우리 건축과장한테 좀 오라 그래서 청장실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안양에 집 팔러 온 사람들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냐. 이것은 100퍼센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저쪽 우리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으로서 특별하게, 동 사회단체장들이 저를 모릅니다. 그 얘기를 몇 군데 듣고 7월 달에 시장님 취임 2주년도 됐고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 14명이니까 14명이 책상 하나씩 앉으면 격리가 되겠다’ 그다음에 코로나 발열체크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시정이 돌아가는 방향, 구정이 뭐냐’ 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이래서 얼굴을 익혔는데요. 단체가 총 1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81건을 접수를 해서 전부 66건을 완료를 해주었고 또 추진 중인 게 8건이고 또 시가 내려오는, 거의 시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다행인 것은 이 단체장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또 제가 동에 가도 단체장들은 그래도 구청장이 누군지는 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람을 좀 느꼈고요. 청렴도시를 지향하는 안양시 입장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집합교육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6급 이상 부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동에 또는 그 상황실에서 격려를 하면서 함께 토크식으로 ‘우리 청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만안적십자회장님께서 피가 모자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구 차원에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구 주관으로 했는데 우리만 하니까, 직원들이 매년 하는 사람이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 경찰서․세무서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복지관 네 군데에 전화를 했고 또 그분들한테 ‘직원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제가 청소과장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총 54명이 왔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부적격 나면 안 하려 그랬더니 몸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해라 그래 갖고 어쩔 수 없이 400시시 뽑았는데요. 주민들이 일부 또 오셨어요. 석수3동이랑 안양8동 주민들이 동장이 얘기를 해서 왔는지 이렇게 오셔서 14명이 백(back)이 됐고 나머지 39명이 헌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주요 사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건축물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옛날같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간단하게 해대는 게 아니라 와서 막 심한 말도 하고, 심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 아주 좋은 지적과 함께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적극행정지원위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에 따라서 ‘전화를 받든 문자로 받든 해주자’ 그래서 진취적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희들 4개동에 대해서는 전화받아서 해결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것에 대한 민원은 우리 만안 쪽에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직접 방문해서 쓰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 입장에서. 그래서 사전컨설팅이 나오는 대로 더 홍보하고, 또 올해는 거의 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돌려주는 방법을 가장 손쉽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석이시네요. 구청장님, 여기 ‘장기간 통행폐쇄’ 이게 석수1동이 김중업박물관 밑에 있는 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삼성산 경로당 그 위의 길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골목이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구청장님 하시는 일 여러 가지로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열의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앞장서시면서 또 좋은 일도 무조건 다 나서서 앞장서 주시는 그런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김광택 청장님, 명쾌한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그러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한 팀의 주무관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답변에서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업무에 코로나19 등 해 가지고 지금 대체사업이 다 하신다는 얘기 충분히 설명 들어 가지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체력대회 등 여러 사업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서 빠지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삭감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삭감을 하다 보면 거의 행사성사업인데, 그것은 구에서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삭감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적에, 일반 행사성사업이 들어가면 그것에 관련된 업체 있어요. 업체들이 이제는 일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서 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추후에 예산을 짤 적에 내년에 그냥 ‘코로나19’ 딱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새롭게 어떤 방향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새로운 복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어쨌든 금액은 다 삭감돼서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 예산 반납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청장님 생각은 좋으실 것 같아요? 대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제, 재난기금을 주는 방법도 지금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통신비도 지급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이런 돈을 소위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하면 좋은데 사실은 재정적인 한계 이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코로나 관련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복지사업 이런 쪽에 아마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없어지면 그만큼, 그러니까 사회적인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되지 않는, 또 그분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완기위원

네. 각 과에서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어느 하나는 복지 같은 것 주면 그만인데 그만큼 또 늘어나요, 어려움, 사회적으로. 사회적 구조가 어려워지니까 최소한 그분들이 연명은 할 수 있게끔 버텨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도 올해까지시잖아요? 갈 때 사업부서 예산 이번에 할 적에 무조건 삭감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대안 해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냥 당장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어려운 분들도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기존에 했던 일도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안양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부서 하실 적에 그렇게 대안․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도록 각 과에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방금도 당부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완기 위원님께서,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예산을 또 감액․삭감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온택트(on-tact) 행사로 전환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많은 행사가 취소되니까 거기에 소요된 우리 인력들 다른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 해서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업무 발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은 하고요. 그러나 공무원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분장에 나와 있다든가 고정된 업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떨어지는 그런 발생하는 현안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털실옷 가로수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은 삭감은 됐지마는, 저희들도 사실 어찌 보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아서 또 지역에 어떤 뭔가 좀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자발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참여했던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어떤 사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장 장마 또 태풍으로 인해서, 금년은 유난히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 정화조 문제는 아까 우리 하수팀장하고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면밀히 좀 살펴서 보완하거나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 생활현장 민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문제 그 간소화 절차,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각 동에서 이제 많이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그것은 평상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절차이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엄중한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서 ‘연계해서 다음에 수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반환을 받을 것이냐’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김광택 구청장님과 박의순 구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엄중한 상황이고요. 시행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민원이 먼저 와서 민원 제기하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 이런 것들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안양시가, 적극행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알고서 행정조치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두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발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위원

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옥위원

박의순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건설과인데 제가 도시에 있다 와서 있다 보니까 질의할 상황이 안 돼서 아까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 하면 일단은 천천히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펌프기를 좀 각 동에다가 더 비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장 난 것, 안 고장 난 것 상황을 잘 살피셔 가지고 다음에는 즉각즉각 물이 차더라도 퍼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가로수실 털실옷 입히기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은 호응도가 진짜 좋았습니다, 중앙공원은. 예술공원도 좋았는데 단 한 가지 미비한 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들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만안구청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동안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모여 있는 게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삭감은 됐지마는 아마 가지고 있는 실이 좀 있을, 걷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저 또한 1년에 한 30장씩 떠 가지고 저희 관양동 현대아파트 그 소공원에 붙이고 있는데 저는 올해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다른 동에 갖다 붙일 거예요. 다른 동에 갖다가 그 나무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천만원 도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전체현황 및 증액사유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대응 등 취약계층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서 배치가 됐고요. 그 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입니다. 인원은 각 동별 1명에서 14명인데 안양2동은 2명으로 해서 3개월씩 근무해 가지고 15명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이 예산이 편성된 게 2억 100만원이며 이번에는 추경요구액이 2억 1천 100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예산이 평균 월 239만원 지출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25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12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휴일, 국경일 같은 경우에 일은 안 하지만 유급으로 해 가지고 일당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좀 약간 빠졌고, 액수가. 또 월차수당, 현재 지출은 안 했는데 월차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 인건비로 이번에 1천만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3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천 530만원 편성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종류와 대상자 등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진짜 일이 하도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희망일자리 이 사업예산은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희망일자리 지원금, 지원되는 그 돈은 다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희망일자리 개인들한테 625명한테 주는 돈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예산 국․도비, 시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지금 이 4천 530만원에서 이 625명의 돈을 다 준다는 것 아니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인건비는 시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필여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없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운영비라 해서,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운영비만 편성이 돼 있고 순수한 인건비는 시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에 편성된 일자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받는 임금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당,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시간도 같고 받는 임금도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76개 사업인데 아마 시가 하는 일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임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다르게 되면 차이는 있겠죠.

김필여위원

그 차이가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많이 차이 나서 그것은 좀 이따 동안구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경비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운영경비입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사실은 전반기에 상반기에 했던 것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자리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하반기 사업을 필요로 해서 편성된 거죠? 전반기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사업이 상반기에는 ‘공공일자리’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고 다시 ‘희망일자리’로다가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이게 이제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우리가 사업이 삭감이 되고, 그럼 공공일자리에 대한 사업은 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갔다는 거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끝난 거죠, 가져간 것보다. 그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죠, 공공일자리는.

김필여위원

그 공공일자리 대신에 희망일자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여기 76개 사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해졌잖아요. 한 달에 27만원이라는 것 정해졌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임금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같으면 같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임금지급 총액은 틀리게 되겠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공공근로 하던 사람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다 옮겨가서 그분들이 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신청은, 희망일자리사업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시던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시에서 받기는 다 받아, 현재 받았으면 다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신청 안 하신 분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김필여위원

사실은 공공근로 대상이 우리가 오히려 더,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저소득층 계층에. 또 연령제한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희망일자리에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김필여위원

시에서 지금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기가 조금 그러시네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저도 지금 자격요건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공공일자리 하는 자격하고 희망일자리 하는 자격하고 똑같은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삭감된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65세 미만은 121만 4천원을 월 받고 4개월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은 72만 5천원이라고 가격이 보수가 정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은, 글쎄, 종류가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뀐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명에 연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공공근로면 주로 잡초 제거라든지 화단정리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좀 가벼운 일 같은 게 있어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볼 때는, 공공일자리사업 종류하고 또 희망일자리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도 많이 발굴했거든요? 일자리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제가 볼 때 희망일자리가 사업분야가 더 광범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참여인원이 2천 900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51명이거든요. 엄청나게 확대된 건데 제가 질의의 요점은 이 공공근로사업들은 사실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보수를, 공공일자리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연계가 됐는지를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것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아서 제가 별도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필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조남동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면서 어떤 답변이 나올까 지금 걱정스럽네요. 2천 900명에 대한 희망일자리가 말 그대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중견기업을 하더라도 2천 900명을 상대로 한다면 굉장히 큰 좋은 일, 많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자리사업 76개 사업을 쭉 검토해봐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저희 지역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랬냐 하면, 처음에는 땡볕에 굉장히 엄청난 더운 때 이게 시작했어요.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8월에 엄청 덥고 땡볕이 내리쬐는데 풀을 뽑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풀을 뽑다가 도저히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해서 옮겼더니 또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 고등인력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적재적소에 인력을 쓰고, 여기에 어쨌든 업무보조 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물론 화장실 청소도 업무보조라 그러면 말을 갖다 대면야 다 말이 되니까. 그것 참 이게 싹 없어져도, 2천 900명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싹 없어도 유야무야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한 일자리인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떤 일의 성과든지 나오겠지마는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라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 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나눠주기 위한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은 분한테 일자리 줘서 이렇게 수입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창조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바람직한, 정말 ‘희망’이 들어가는 진짜 참된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으시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세요, 차라리.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일자리정책과 따로 있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기서 한번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많은 것을 듣고 지금 답변할 정도의 그런 실질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맞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무의미한 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어떤 제가 가려운 곳이 있어도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답변이 준비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기간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11월까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2월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11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1월까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4개월 동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희망’ 빼야 돼요. 그렇죠? 그냥 돈을 나눠주기 위한 일자리 이렇게 되고 유야무야 일자리 또는 없어도 되는 일자리. 참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일자리에 전문은 아니지만 2천 900명을 주면서 정말 뭔가를 하나를 큰 보람된 일을 할 것을 한번 계획해봐라 이러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는 분들도 이 땡볕에 이 풀, 과연 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뇌출혈 일으킬 정도로 뙤약볕에서 풀을 뽑아야 되는지 또는 화장실 청소 기존에 다 맡아서 하던 사람 있는데 그런 보조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물음표가, ‘이런 일자리를 희망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거의 환경정비이고 도우미고 텃밭지킴이고 이런. 저는 진짜 그러니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답변을 듣겠어요,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고 오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장애수당은요 이게 시청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하죠? 거기도 장애수당이 들어가 있던데, 과장님. 동일하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선정은 거기서 하고 등록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애수당은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급은 해도 지금 제가 받아 보는 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도 장애인 거기에서 받아본 내용하고 지금 겹쳐서 같은 장애수당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같은지 모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옥위원

조남동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윤경숙 위원장 말씀했듯이 각 동의 어르신들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젊은 사람과, 워낙 인원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아마 인원제한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희망일자리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잘 모르시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희망일자리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박정옥위원

주는 인원 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선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할 역할은 각 부서에 배치돼 가지고, 운영비를 구청에다가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인원 관리나 그런 것은 각 부서와, 또 선정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 뽑는 기준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기준은 연령제한은 있었나요? 구청장님, 연령제한 있었습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 연령제한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일단 그 선정은 시에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체를 저희가 다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옥위원

좀 받으셔 가지고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박정옥위원

이것 하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수 비례로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들어오신 분들을 다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딩 가진 사람 와서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월세를 받아먹는 사람이 와서 희망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기준으로 뽑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뽑을 때는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인원이 모자라도, 그럼 돈을 이월시키면 되는 거지 그 돈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각 부서에서 보고는 있겠지마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잘 선정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희망근로자, 어르신들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막 이런 나이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진짜 꼭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얼마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 나이제한 없이 그러면 각 가구별로 우리가 주고 싶으면 의료보험을 얼마 낼 수 있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뽑는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희망일자리사업의 참여인원을 2천 900명, 300개 사업으로, 이제 이것은 아마 계획을, 아니면 시달을 그렇게 받은 건가요? 자료 주신 것은 지금 625명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전반기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현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천 900명은 시 전체인원이고요, 625명은 만안구에 배치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안 이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이 책자를 보면 ‘참여인원이 2천 900명이고 만안구 21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사업규모는 300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봐서 이거랑 대비를 해보니까 그런 거고요. 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전반기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후반기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했던 거고요? 이제 만안구는 625명을 배정받은 거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총 2천 900명이면 2천 거의 한 275명은 동안구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동안구에 될 수도 있고 본청일 수 있고요. 시청․구청․동에 있고 본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필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2천 900명이라는 숫자는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인원이 1천 586명이고요, 만안구에서는 623명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691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총인원이 2천 900명이 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총인원이 그런 거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것도 시기는 똑같은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2천 900명 그 모집은 완료됐다는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임금은 혹시 알고 계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인건비는 시에서 일괄 나가고요. 하여튼 구청에는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잘 모르시는군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왕 답변하시는 참에 그 비용, 이 사업 관련된 진행비용에 대해서 차이 나게 선정한 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좀 이따가?

김필여위원

하는 김에 하시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아까 김필여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제출한 예산요구 설명서에는 안양시 전체 사업량을 기재한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안구는 실제 참여인원이 623명, 사업규모는 76개 사업으로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참여인원이 68명이 더 많고 사업규모도 20개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조금 더 만안보다 많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 코로나19로 일자리사업에 지금 저희가 배정된 인원, 사업 이것은 열심히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에 51명이 있었는데 이 희망일자리로 가면서 포함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정책과가 전담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거기 차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밑의 부서에서 ‘다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과장님의 설 자리는 없잖아요. 밑의 팀장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 업무파악 안 돼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하시러 오셨는지, 참. 다음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관련 기이 완료한 경로당 및 추진 예정인 경로당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일자리 종류, 대상자 등 현황자료 제출과 사업규모는 만안구가 훨씬 큰데 동안구가 예산이 더 많은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만안구가 훨씬 큰데 동안구가 예산이 더 많은 사유는 조금 전 답변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만안구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증액편성이 됐잖아요, 1천만원이. 동안구는 따로 특별히 증액된 사항이 없어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업은 있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죠? 네. 자리 이동이 좀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주준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절차하고 또 현재 중증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서류에 보시면 장례비 지급절차하고, 절차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네, 과장님, 이것 자료로 제가 읽어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호건위원

중증환자 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중증환자는 2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림대성심병원이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천 병원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이 돼서 요양시설 건립 용역비 삭감내역하고 또 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반영근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질의를 하셔서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호계동 172-8번지라고 해서 예전에 노인전문병원 지으려고 하다가 중지가 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안양장례식장 옆에 저 끄트머리로 하천변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입니다. 거기가 3천 718.5제곱미터인데 거기가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 부지를 이용해서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치매안심병원 이렇게 두 건물을 복합타운으로다가 하다 보니 부지면적이 조금 협소해서 그 공원부지 일부를 편입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가 공교롭게도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많이 편입해서 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거기를 그 토지용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주거시설 용도로 바꿔서 하게 되면 건폐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추진은 5월 4일 날 2040도시기본계획 용역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022년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2023년도에 착공하고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전문요양원은 중앙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50퍼센트를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이미 신청을 해서 19억원이라는 돈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 400만원 용역비를 이제 삭감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2040 기본계획에 바꾸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 주신 이 설명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면적이 나왔고 연면적이 나왔어요, 층이랑.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도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가설계도나. 인원이 지금 150명, 50명, 총 200명인데 이런 게 나왔다면 어느 정도 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주셔야지 글로 이렇게 적어 갖고, 번지수도 ‘172-8’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위치도를 주시던가 지적도를 주시던가. 이것 계획서를 좀 달라는 건데 이것 뭐예요, 이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종합계획서는 맡아놨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업개요이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5월 4일 날 착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층별로다가 무슨 시설을 넣을 건지,

강기남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자세한 계획서가 있겠죠, 당연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까지 다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된 것 아닙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시장님한테 방침서 보고 다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좀 주셔야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강기남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자료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시유지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을 옆을 포함해서 좀 넓힌다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공원부지를 편입을,

강기남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이 필요하니까 2040계획에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2030계획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왔어요, 결과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040계획을 넣고 지금 2020년인데, 2030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2040계획을 지금 넣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10년 후면 2030년인데 2030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또 2040계획을 지금 수립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죠. 그것은 도시계획과 얘기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40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자연녹지지역은 용도변경이잖아요. 용도변경은 시도지사, 도지사 관할이죠. 그러면 시장님이 도지사 허락을 맡아서, 웬만하면 이런 것은 해줍니다, 관공서에서. 허락을 맡아서 그 부분만 변경해서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어느 세월에 2040계획을 세워 갖고 짓고 하면 2025년, ’26년, 이것은 너무 길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요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물어봤더니 5월 달에 이미 착수가 됐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2021년 하반기에 도에서 승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것도 미리 안 알아보고 지금 여기 2천 200, 2천 200 잡아놓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적 대비. 이게 왜 들어가죠? 기존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 그,

강기남위원

5천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지금. 요양시설 짓는데 무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자연녹지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이 20퍼센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공원부지를 1만제곱미터 이상 편입을 하게 되거든요.

강기남위원

1만제곱미터 이상 넓어져요,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용을 세웠었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되는 그것도 같이 주셔야지 이것만 주시니까. 지금 현지에서 그러면 녹지지역을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넓힌다 이런 계획도 좀 주셔야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 녹지지역은 봤더니 한 3천 38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편입을 되게 되는 것으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동안구에 치매전문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관양동에. 치매 그 병원이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관양동에요?

강기남위원

예. 치매센터인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강기남위원

예. 아, 그거랑은 좀 틀리죠. 그런데 만안구는 지금 없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없죠.

강기남위원

그래서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있어요.

강기남위원

만안구에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강기남위원

보건소에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소규모 조금 그냥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안구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부지가 적합할 것은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요 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좀 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계획서 그게 조금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것을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주준 과장님, 예. 이게 진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듬성듬성 돼 있어서 솔직한 말로 강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요 이 답변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 답변 주실 때 좀 충실하게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2040, ‘그간 추진경과’에서 2020년 5월에 20년 후의 그 용역에 착수했다 이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명칭은 ‘2040 도시기본계획’이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용역착수,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5월 4일 날 이미 착수를 했어요, 5월 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5월에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5월 달에 착수를 했고요. 이 결과물이 도 승인사항인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21년 하반기에 도 승인이 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내년도 하반기에 도 승인이 돼서 도지사 허락에 의해서 용도변경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것 정말, 자료 주세요. 저도 같이 주세요,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기 사업계획서 보면 자세히 나왔다며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한테도 주십시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단지 시기적으로, 지금 변경된 것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요. 보니까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도비보조금 19억이 내려왔어요. 올해 2월 달에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입시켰는데,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은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이 2022년 12월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23년에서 시작해서 2024년이 돼야 완공될 텐데 지금 이게 확정 내시된 19억원은 아직도 사용하려면 3년 정도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19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 예산 가지고 이제 그 용역이 끝나면,

김필여위원

용역비로 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그러게 되겠죠.

김필여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새로 또 이월해야 되고 또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하더라도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되니까 세 번을 이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20년, ’21년, ’22년. 그럼 세 번을 이월할 수 없다고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서,

김필여위원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돈부터 내려와서 ‘이게 어떡하나, 이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고민이 돼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다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예산부서하고도 잘 이야기하고 해서,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소통이 되고는 있거든요. 한 두어 달 전에 보건복지부 과장이 직접 왔었어요.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다 보고 가셨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1개씩은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부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시보다 그래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건축비 5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이제 이것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계획한 건축비가 작년에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이 건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고 당연히 건축비가 훨씬 더 들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50퍼센트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는 방법이 또 가능할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요율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미리 받아놓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처리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것은 현명하게 잘 하셔 가지고요, 다시 돌려받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런 것도 행정적인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 및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3년간 예산현황과 등록장애인 현황,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277쪽과 예산요구 설명서 168쪽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곳의 사업현황 및 민간위탁 계획, 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277쪽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곳은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신고시설이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현황과 신고필증 각 3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및,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이것도요 과장님, 사업현황을 좀 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세부적인 것을 주셔야지 이것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며 여기에 대한 돈이 어떻게 나가며, 이런 것을 좀 주셔야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계속 세부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피곤한 일이 발생되잖아요, 서로가. 어느 정도는 좀 주셔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그다음에 여기 ‘민간위탁금, 3개소’ 이것은 뭔가요, ‘관악․수리․만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관악․수리․만안은 그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위탁하시는 그곳에서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거고 여기서 희망아카데미, 열손가락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풀이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3개소가 있고 이곳은 다시 신고시설로 해서 본인들이 다누리협동조합, 희망아카데미협동조합, 열손가락협동조합이,

강기남위원

여기서 이제 신고했다 이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고해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민간위탁금 들어간 것 ‘관악․수리․만안’ 이 협약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여기는 신고를 하면 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것도 따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추가로 그것은, 네, 이것 168페이지에 있는 것에 충실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것은 신고시설이라서 신고증을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협약서를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 올해 3월부터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확대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명칭 사업은 예산삭감하고 다시 편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애초에 우리가 사업대상 범위를 거의 109명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10명 정도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왜 그런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저희 사실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제출받아야 될. 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서가 포함된 진단서, 이 중에서 배변조절검사가 2점 이하라든가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저귀가 필요한 가정이 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단서 받으러 가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안 가실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내년 예산 대비 실적이 적어서 개별 안내까지도 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문자라든가 우편, 이 대상이 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조금 대상을 ‘뇌병변뿐이 아니라 지적이라든가 자폐까지도 확대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좀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이 신청하는 그런 게 좀 까탈스럽고 의사 진단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109명이라는 대상인원을 추계했을 때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자료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10분의 1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진단서 받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물론 하셨지만 사실은 장애인 특성상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또 약간 치부에 가까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드러내서 이것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복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좀 신청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꼭 이 의사진단서가 아니어도 간병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의견서를 줄 수 있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체크를 해도 되고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건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것 플러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만 했던 것을 이번에는 조금 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지금 벌써 9월, 조금만 있으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0월 되죠, 예.

김필여위원

3개월도 안 남았고 사실 이 사업도 그렇게 신청자가 얼마나 많을지 좀 걱정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저기 때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대략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상자가 없을까 봐 약간 미리 홍보를 했는데 10명이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한 육칠십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효과는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사업 비교표를 보면 서울시는 ‘진단서 및 평가서 확인’이라고 돼 있고 우리는 ‘의사’라는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물론 공식적인 진단서는 당연히 의사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같은 것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진단서라는 용어 자체가 의사가 하는 것으로.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사업추이를 봐 가면서, 좀 간소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차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거기에서 이제 중복되는 것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아까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요 장애수당이 같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저희가 드린 사업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지급은 만안구청에서 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니까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어요. 가구당 월 4천 200원 이내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좀 한참 됐고요. 구청에서,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해서 이것을 또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대신 생계의료급여 대상이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을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몇 가구나 지금 하고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SNS 시대에 무료 신문보급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 지원대상도 의료수급자 중에서 심한 재가장애인가구, 1순위가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저소득장애인이다 이런 포인트에서 본다면 이분들한테 차라리, 이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4천원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그것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고 있는지, 아무 실익이 없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들었었는데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장애인신문을 만드는 곳 입장에서는, 여기다 보급하는 장애인신문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장애인신문이라든가 경기복지신문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SNS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또 지면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확 줄이기에는 조금, 이제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저도 신문을 봅니다. 보는데 이제 바쁠 때는 SNS로 보고 하는데 이렇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신문이 그냥 가 가지고 폐지처럼 그냥 버려지는 경우는 없는지? 차라리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이 이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비 30퍼센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얼마나 지금 예산을 여기에 들어가는지도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저소득장애인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반적인 것을 쭉 훑어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며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검토 이것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한번 그것 검토해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희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 가정폭력․성폭력 건수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가정폭력․성폭력 발생건수는 경찰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렸는데요. 사법기관에 사건화된 건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통합상담소에서 상담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건수입니다. 이것은 시효가 없어서 10년 지난 것도 10년 지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담이나 그 치료비용까지 다 지원하는 거라서 금액이 이렇게 많고요. 지금 이것은 70 대 15 대 1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예산 산출내역서 및 증액사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지급내역서와 상담현황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번에 증액사유는 양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상담원이 1명씩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n번방과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가지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여성의전화에다가 개설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비로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데 거기에 3개월분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도별 예산하고 상담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상담실적 통계자료를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늘어났고요. 그게 형사사건 안에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예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안양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달라 했는데 물론 안양시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또 안양시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수가 줄지는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후에,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상담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어디다가 아까 전에 개설했다 하셨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내에 설치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여성의전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을 1명 채용해서 그분이 전담하는 건데요. 벌써 5월 달부터 시작했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런 상담내역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 상담실적이 26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서 7월까지 199건이 상담이 됐고요. 그래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n번방과 관련해서 피해자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이나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서 상담건수는 늘었고요. 그게 수사기관까지 연계되는 건수는 초기부터 경찰서 수사관하고 상담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경찰서랑 연계돼서 지금 상담과 수사를 하고 있는 건수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라, 2019년도에도 디지털성범죄 상담건수가 262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성폭력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은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디지털성범죄는 사실 그 실태상 막 물고 물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동시에 되기도 하고 이런 성향 때문에 또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신고하는 건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많이 끌어내서 이런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어떤 직무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요. 일단 종사자 1명을 채용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5월에 전체 시청직원들 물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6월 19일 날 아름다운가게랑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금 500만원을 기부받아서 지금 그쪽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이미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담원 같은 경우에 상담사 자격을 가진, 그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가 지금 하기로 했고,

김필여위원

전문상담사?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는 여성인권진흥원이나 경찰서나 연계해서 같이 소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능범이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예.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아마 이쪽으로 사이버수사범죄 쪽에 있었던 분들이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이 적정하게 채용됐는지,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셨는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김필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이제 예산 서면 10월부터 예산은 지원할 거고 지금은 기존 있는 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도 조직운영상 그냥 상담사로 채용을 해서 전문가인 여성인권진흥원이나 경찰서나 공부를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력은 사실 채용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급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높아요? 어쨌든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 또 걸맞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그 답변서에서 보면 상담현황 자료에서요, 과장님, 2018년, ’19년, ’20년 6월 말까지 돼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에서요 2018년에는 ‘기타’에 15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기타’에 457이라는 이런, 갑자기 숫자가, ‘기타’ 지원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6월 말까지인데 2020년에는 442,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지원내용이 ‘기타’에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타’ 내용이 뭘까요? 어떤 지원내용인데 2018년에는 15건밖에 안 됐는데 2019년 457로 늘어나고, 지원내용이에요. 그런데 2020년 6월, 6개월인데도 또 작년 1년 치의 지원내용 442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서 분류 보면 ‘기타’는 ‘심리․정서’ 이것 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심리․정서’는 있잖아요, 여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 ‘기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거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가 기타가 들어갈 것 같은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글쎄,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인데 일상적인 게, 봐요, 보세요. 연도별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직접 상담을 한 게 아니라 ‘기타’는 정확하게 뭔지 지금 파악이 안 됐으므로 나중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인력증원 3명에 대한 증액 세부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면 교체되지 않은 관내 초․중․고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서면 봤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현재 건립 중인 학교체육관 현황, 사진자료 포함해서입니다. 체육관 개방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드렸는데, 지금 건립 중인 학교체육관 현황은 총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 중은 5개고요. 설계 중에 지금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진은 현재 아직까지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단기청소년쉼터는 현재 공정률이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이달 말에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또 10월 중으로 이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 넣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전화민원뿐만 아니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끔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사무실에는 실질적으로 찾아오거나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우리가 감사실뿐만 아니고 모든 조사를 했을 때 정당하게 했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해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포유, 그러니까 단기청소년쉼터 지금 현재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뭐라 그럴까, 범죄자가 아니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가출한 청소년들인데 정말로 제가 만나보고 했지마는 착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과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경찰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 출신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8명 중에서는 2명은 제빵학원에 수강을 하면서 취업준비 중에 있고요. 또 고등 검정 합격을 해 가지고 진로를 지금 선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명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중학생 3명, 고등학교 3명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입주를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내 초등학교 설립일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출금 편성사유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편성사유는 안양시 학교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년 이상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진보강,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세 수입의 1퍼센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요가 사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나 안전문제가 발생 대비를 해서 계속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만들어진 게 없고요. 조성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증액사유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먼저 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1천 9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 23명으로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29.09회에서 30회로 이제 변동이 됐고요. 간식시간에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교재비가 추가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 각 58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될 경우에 우리 시 대상인원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8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저소득층 청소년은 639명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추가로 할 경우에는 일반청소년이 1만 9천 48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간에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 지침과 사업계획서, 관내 수영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뒤에 첨부를 해드렸고요. 수영장 현황도,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인력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강기남위원

예, 서류 봤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였는데 초등학교 수영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같이, 도교육청에서.

강기남위원

도비랑 같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도비가 왜 안 쓰여 있죠, 그러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역은…….

강기남위원

도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3억 1천 600 아닙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50퍼센트고요 시비가 50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국비 50, 시비 50?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쓰여 있지? 빠뜨렸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왜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기록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빠뜨린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관련 지침과 사업계획서와 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셔 가지고,

강기남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여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사업계획서에요?

강기남위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사업계획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강기남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요한 것은 3억 1천 600이라는 거죠, 총예산이 1년에? 거기서 지금 삭감시켜서 감액돼서 2억 9천 500?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1년 예산이. 그런데 제가 수영 쪽을 좀 알아요. 젊었을 때 수영강사도 해봤고 하는데 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방송 나오고 막 그냥,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꽤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게 사실 어떤 생존에 관한 수영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10시간 정도 하는 건데 그냥 물놀이하다 오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이 뒷받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지자체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생존수영이 왜 생겼냐면, 아시겠지만 매년 물놀이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결국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제대로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10시간 이렇게 교육해서는 그냥 물놀이하다 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돼요. 제가 어린아이들도 봤어요,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요 안양의 41개 학교 수가 전체 참여하는데 4천 800명, 그 활용장 수영장 수가 4개예요, 지금. 그럼 4천 800명이 4개 수영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던데 그게 맞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이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 많은 인원이,

강기남위원

그렇죠. 안양에는 수영장이 많이 없으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강기남위원

네. 그게 어려우시면, 위탁수영장을 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사설수영장과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우리 종합운동장 이런 것을 진작에 왜 안 했죠,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 이게 오래됐잖아요, 꽤, 수영 시작한 지가.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지 왜 운동장 같은 이 수영장을 이용 안 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물놀이하러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버스 타고. 그것 시간낭비죠, 사실. 거기서 뭘 배워요.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조금 배우고 싶은 애들은 또 5만원씩 내야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고 이런 상당한 부담과 비효율적인 어떤, 배경․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활용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영 배우는 애들은 못 봤어요, 제가. 그냥 조금 놀다 오는 수준.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한번 시정질문하고 조례 만들고 제대로 된 어떤 안양에서의 초등학생 수영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그런데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출산위기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익사사고 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설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예산지원, 보조금으로써 예산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영교육에 대한,

강기남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교육청 돈은 안 들고 시비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이게 좀 안 맞는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경비 문제가 제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학교에 운동부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그렇게 종목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 밖 교육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규교과과정으로 하는 것은 학교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갈까,

강기남위원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따로 있던데 그것은 왜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알아서 운영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시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개입이 되겠죠,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필요성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계속하는 건데, 당연히 정부지침이라 하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강기남위원

의무예요, 의무, 이것은.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쓴 돈에 비해서. 소수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수영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 그 많은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3억씩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도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청소년재단 인력증원 문제입니다. 4급 한 분, 8급 한 분, 9급 한 분을 채용을 이미 하신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의 자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로 되어 있는데,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돼 있다고 예산은 왔는데, 제가 이해는 갑니다. 저기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아직 채용계획도 없는 겁니까? 채용계획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 지금 9월 중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9월 다 됐잖아요. 아직,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9월 중이 아니고 참 10월 중으로요.

이호건위원

10월 중으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럼 10월 중으로 채용을 해도 채용계획안이 나와서 공고하고 면접 보고 채용을 하려면 10월 달 중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고 나가고 채용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그럼 빨리한다고 해도 11월, 12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두 달 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10월 중순 정도 전에는 아마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이런 산하단체의 인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설명 목록에는 ‘건전재정위원회 의결을 완료해서 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만 거치고 이렇게 채용이 증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재단에서 이사회 측에서,

이호건위원

이사회에서 하셔야죠? 이사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사회가 언제 결정이 났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예, 7월입니다, 7월.

이호건위원

7월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분들 4급 한 분, 8급 한 분, 9급 한 분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4급은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8급인지 9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안․동안 청소년수련관에 한 분씩 더 증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분장표가 한꺼번에 와서 이 채용되는 사람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업무는 그 재단에서 세부적으로 배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예정에,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라 채용계획서가 올라오면 이 사람을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한 채용계획을 과장님이 물어야죠. 판단할 때가 그런, 그런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이나 동안청소년수련관이나 자체수입이 없어졌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는 분들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람들의 업무는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채용계획을 내서 인원을 뽑는다? 이것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는 좀 줄어들, 행사 같은 것 못 할 때는 줄어들 수 있지마는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미 조직개편을 해서 충원, 그러니까 증원계획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정원계획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변해서 이게 필요 없는 인원이라 그러면 증원시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업무공백 상태가 돼 버려 갖고 업무적 여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4급하고 8급․9급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2차 추경에 나온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관련된 업무 지원, 포스트코로나19 부분에 대한 증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세워서 이것을 더 이상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100퍼센트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한가한 예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의 총 직원 수를 보니까요 현원이 지금 75명이거든요? 75명인데 이 중에서 보면 대부분 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신이나 출산하면 육아휴직자도 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사실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업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원하는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호건 위원님하고. 지금 현재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업무상 결원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인력증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사무처가 지금 2개로 나눠지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저기에 1명, 말하자면 사무처에 경영지원실과 정책기획실로 나눠져서 1명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1명, 동안청소년수련관 1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3명이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지금 이것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일단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출금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7대 때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학교 그때 지진피해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안전성도 확보하고 노후된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 학교시설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이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기금이 보면 현재 그 기금액이 기정액이 5천 451만 8천원이 기정액으로 기금에 들어 있었고 올해 지금 추경에 이제 5억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큰 금액이 필요해서 사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조성비용이 시세수입의 1퍼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올해 우리 시세를 보니까 약 4천 160억이에요. 그러면 1퍼센트라고 그러면 4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5억만 편성하셨어요. 기정액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를 편성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게 조성목표액이 180억이거든요? 1년에 5억씩 조성하면 36년이 걸리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워낙 코로나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있어서 우리 장학금 주는 것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그때 위원장 하면서 목표조성액 3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50억씩 해서 이제 거의 지급목표액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많게는 보니까 ’70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동안에 보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 점점 노후되고 있으니만큼 이 기금 조성사업에도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기금조성을 빨리해서 조성액에 도달하고 난 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쓴다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기금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잘 운영하는 것에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속도를 좀 빨리해서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요 내년에 사업예산 편성 때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간식비 지원이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모든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되고 있는 데 반해서 여기는 오히려 증액이 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게 초등돌봄은 학교에 남아서 돌보는 거잖아요, 초등돌봄교실이. 그런데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보니까 또 국비도 내시되다 보니까 따라서 같이, 어떤 시는 감액이 되고 어떤 시는 증액이 되고 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교재비용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또 과일간식 관련된 실제 비용도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 우유급식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 아동에게 직접 집으로 우유를 배달하니까 그 금액은 증액된 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학교에 나와서 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는 간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됐을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것 자료에 있듯이 인원, 지원대상 수는 사실 늘어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인 출석하는 학생 수는 적지마는 돌봄대상자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 자료로써 보이거든요.

김필여위원

이게 내시된 것이 4월 달이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이게 편성 못 하고 이제 2차 추경에 한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간식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필요한 예산 수립한 것들을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다음번에 행감 때나 이럴 때 전체적인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조문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석면 교체되지 않은 관내 초․중․고를 제가 현황을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학교가 많네요. 그때 당시 석면은 하도 기사화하고 해 가지고 저는 얼추 학교가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학교를 가니까 ‘아직까지도 학교에 석면교체를 안 해주고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학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다 교체가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교체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석면교체에 관련해서요?

박정옥위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 오늘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학교환경시설 쪽 보조금으로 대응투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것을 하면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게 ‘가장 문제가 된 게 석면 부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사업을 할 때도 ‘석면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사실 좀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부터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생각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잘 안 들려서.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학교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또 그리고 체육관 건립에서 제가 또 이 부분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재차 내가 항상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장님과 체육인과 운동하시는 분들과 대립이 안 되게끔, 같이 언성 높이지 않게끔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마다 개학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앞전에 모 중학교로 인해 가지고 데모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아마 조금은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장님 바뀌시면 그래도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팀장님 가셔 가지고 ‘학교장 바뀌었으니, 안양시에서 체육관을 쓰고 있으니 교장선생님 오셨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체육인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잘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먼저 교장선생님 찾아 봬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장선생님들 그 부분에서 노터치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 주민과 또 학교와 서로가 언쟁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시민들 특히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건립하는 학교마다 서로가 운동을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언쟁 없이 잘, 제비뽑기를 하든가 누구에 저기 하지 않게끔 잘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말 많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민원사항에 많이 동참을 하다가 아이들의 그 성격과 거기 계시는 주민들의 성격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가 대립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가 이제 깊이 알게 되면 참 좋은 아이들인데 맨 우리가 TV나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성폭력죄 이런 아이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선입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공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진행 다 됐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주민들과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마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협상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박정옥위원

지금 같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직 우리한테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감사원이나 모든 기관을 총동원에서 조사․감사 이런 것을 다 요구를 해서 그 기관에서도 우리가 대응한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은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같이 또 요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해 주시고 그분들에 서운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입주를 하고 나면 아마 실질적으로 또 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거기 머물고 있지 않거든요? 다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만나보면 아이들이 참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6명이 어디어디에서 온 아이들인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것까지는,

박정옥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안양시민의 아기들도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정옥위원

우리 팀장님 그것 파악이 안 됐나요?
성은

김성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안양도 있고 타시에서 온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성은

김성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기관,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의뢰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에 있는 아이들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내 초등학교 설립일자를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지금 41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 받은 것에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제가 이제 연수를 쭉 따져 보니까 안양초등학교가 93년 된 학교고 두 번째가 안양남초가 74년이 됐고 세 번째가 관양초가 이제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가 노후가 된 것은 다 알고는 계시지만 교육청이랑 협조해야 되니까 아마 이리 개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30년 살다 보면 노후화가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안양시에 와 가지고 우리가 무척 민원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사항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학부모들이 그냥 ‘내 아기가 졸업하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아마 이렇게 역사가 깊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주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도 들어가면 학교가 노후가 됐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개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시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야지만 이런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안양동초가 이제 재개발 들어가면서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많이 시끄러워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아이들도 신축에 와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도 겉에 리모델링하는데 완전히 인테리어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맨날 내부수리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도 리모델링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요즘은 디자인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교도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양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주위의 학교를 잘 보살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로 신축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학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시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학교가 새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학교에다가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자꾸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다 보면 운동장 자꾸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학교 운동장 딱 가서 보고 ‘아, 그럼 운동장을 그렇게 체육관으로 지으면 운동장에다가 신축을 하고 그 뒤로 부수고 운동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석면교가 55개교인데 그렇다면 관내 초․중․고 전체는 몇 개교인가요? 전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초․중․고 전체가 몇 개냐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87개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87개에서 55개교가 석면이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비율이 엄청 높네요? 그렇죠? 32개교만 석면이 아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대상이 지금 학교밖청소년 42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밖청소년이 안양시에 사업대상이 422명인지 아니면 지금 센터에서 운영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422명인지? 학교밖청소년이 422명이죠?
성은

김성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예, 전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전체가?
성은

김성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양시 전체가?
성은

김성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직접지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심히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검정고시학원을 운영을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온 학생들.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몇백명이나 돼도 실제 수업하는 애들은 얼마 없고요. 얘네들이 거의 다 PC방에, 수업을 하다 보면 PC방에 가서 또 제가 원장인데 불구하고 컴퓨터로 하다 보면, 애들이 PC방에서 막, 그때는 막 이렇게 채팅하는 것 있었어요. 학교 나가서 애들을 끌어모아서 정말로 여러 가지 보람적인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사회훈련을 시킬 때까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억 3천이나 들여서 지금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양시 전체는 422명인데 얘네들이, 정말 3억 3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좍 운영을 하는데 여기 열댓명이 다니면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렇게 하면 3억 3천을 들여서 솔직한 말로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전체 안양시에서 422명이라면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 검정고시, 제가 과거에 20대 때 입시학원 하고, 여기 제일검정고시학원 아직도 있네요. 이동을 해서 있는 건데 거기에 ‘협약하여 학습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아직? 그렇죠? 위탁이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지금 못 한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도 좀 한번 확인하고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3억 3천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학교밖청소년 애들이 몇 명이나 도대체 이 혜택을, 몇십명 안 되는 아이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된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애들이 순수해요. 착하고 순수하지만 이게 바람직한 교육을 시키기가 참, 거기에 싫증을 느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주 영양가 있는 것 양질의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놔도 얘네들은 PC방으로 갑니다. PC방에 가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을 하셔서, 제가 이것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직업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자료는 아주 좋아요. 이게 정말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함께 예산안 305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관련 지정요건, 지정방법․기준, 지원물품 비용과 향후 지도․감독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05페이지 이호건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관련 사업장별 세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05페이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외식업체 간 협력을 통한 직거래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시 농림축산식품부지정 우수외식업지구인 삼막맛거리촌상인회가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15개 업소가 참여하여 야채 전 품목과 과일을 공동구매하고 있으며 향후 인건비․물류비․기타운영비로 집행한 1천만원에 대해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산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전 1차 질의에 의해서 ‘참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19 안심식당이 이것을 통해서 매출이 더 향상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이 며칠 안 됐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동안 아마, 지금 지정요건이 마스크 쓰기, 음식 덜어먹기 또 수저케이스 하기 이런 부분인데 점검 나가서 본 적은 있나요, 지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 지정요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런 지정요건이 잘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 한 군데라도 코로나19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든 안심업체가 같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규모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지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고 또한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십시오,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인증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삼막맛거리촌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이 이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마 국비 500만원 또 우리 시비 500만원인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게 3넌 전에 삼막맛거리촌 음식축제 할 때 이런 제안이 나왔었고 사실 시도를 한 번 해봤는데 안착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제, 그때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 있어서 열다섯 업소가 참여를 해서 이게 이제 조직화돼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말하자면 어떤 업체가 이것 이윤을 남기려고 한 그런 것을 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정된, 그 담당자가 있네요. 그렇죠? 실무담당자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인건비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실무담당자가 공동구매를 위한 주문을 받고, 아마 온라인이든 아니면 직접 본인들이 산지농가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서 다양하게 열어놨는데 지금 처음 조직하느라고 비용을 1천만원 정도로 운영계획이 잡혀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 15개소 음식점들이 시작을 이미 한 거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업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매월 4천만원 공동구매를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인건비가 300만원이, 이게 월 300만원인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조직을 했을 때는 이 비용을 제공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 인건비는 연 인건비 같습니다, 연.

김필여위원

연 인건비가 300만원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실무담당자는 이 15개 참여업소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요.

김필여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선정돼서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용이 들어갈 거고 결국은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지출이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향후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했던 거거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김필여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 앞으로도, 올해까지는 다, 한 달이죠?
진영

신진영식품안전과식품정책팀장

1년.

김필여위원

1년?
진영

신진영식품안전과식품정책팀장

1년이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고 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상인회 총무님께서 그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게 외식업체에 대해 컨소시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 개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그런가요? 글쎄, 여기는 이 사업시행지침을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추진을 유도한 것이 돼 있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같이 본인들에 그런 발생하는 이익들이 그 조합원에 돌아가고 또 저렴한 식재료 그리고 또 신선한 식재료 공급 이렇게 하는데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운영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식품안전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는데 이게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반갑게 이 사업을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