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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5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8-06-17

정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 4단계로 분류되어 톤당 410원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어 학교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의 기둥이 될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직접 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과 더불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8페이지 표와 같이 기존 학교급식용 사용요금을 톤당 410원에서 업무용 1단계를 적용해서 톤당 220원으로 산정하는 감면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억 1,500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의 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자체 책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0일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욱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의해 부과되던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바, 요즘 학교 시설물 개방에 의거 많은 시민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상·하수도 이용량이 증가하여 학교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이러한 취지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도 일부 감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 하수도 요금 감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수원시 세외수입에는 저희가 산출한 결과 연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감액분 정도의 예산을 학교운영비나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활용된다면 개정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추가상정안 9페이지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제24조제3항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라고 못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의 종류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9페이지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 백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심상호위원

제24조3항에 보면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동의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정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24조제3항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를 “학교에 대하여는”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정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수원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시정의 우선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류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4조제3항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을 “학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탄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매탄동 811번지 일원의 매탄공원은 1989년 12월에 준공된 공원으로 하루 평균 이용시민이 1,400 여명에 이르는 도심지 내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모두 6개소 35점과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시민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다양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총 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 내 지상주차장 부지 2,800㎡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1,200㎡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의 신축을 통해 현재 실외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등을 실내로 옮겨서 운영하는 한편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 외의 공간은 에어로빅장 등 이용시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내 노후시설인 축구장에 대해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0월 22일 매탄공원 공영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보고 시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문화 및 주민 참여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한 공원이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경기도 지원금 10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총 사업비 130억에 대한 시비 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올해 전반기에 쭉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녹지공간에 이런 여가시설이라든지 체육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저는 이러한 시설이 녹지공원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쭉 다 배려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어린이하고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어서, 사실은 어린이나 유아들을 배려해서 어떤 일정한 시설이 있으면 집에서 젊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배려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다양한 시민들이 계층별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목적 체육시설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유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전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명욱위원

이것은 저희 수원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들 둔 주부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조그만 시설 같은 것을 해주면,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아이 신경 안 쓰고 주부들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워킹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어린이를 보호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시설, 안전한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총 사업비 130억으로 하면서 도 지원금 1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시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매탄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매탄공원에 총괄 전체적인, 매탄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최초 매탄2지구 택지개발 시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국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전체에 따른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 있고 다만, 이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 사유가 국·도비가 최소한 한 40억이 지원되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법적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나중에 국·도비 신청하거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추진사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억이 들어가는 안, 또 40억이 왔을 경우에는 국·도비 40억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1,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한 40억 해서 130억이 들어가고 그것이 40억으로 줄었을 때는 1, 2층이 아닌 일반 다목적 체육시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안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국·도비의 확정 지원, 지금 김진표 의원님이 도에 먼젓번에 가셔서 저희가 10억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회신이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 교부세라든지 추가 도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안 해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원시의 행정절차상 때문에 국·도비를 못 받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원시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또 국·도비 혜택도 받고 시민한테 가장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안 중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세 가지 안 중에서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안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이 사업비 전체적인 내용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의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사회복지파트하고도 같이 양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국·도비 지원만 더, 사회복지팀에서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규모를 조금 넓혀서 같이 복합시설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세 가지 안에서 네 가지 안의 복합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관내 국회의원님의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또 주차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목적 체육시설이 건립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오.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 안에는 실내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또 에어로빅장 이런 것은 실내로 다 들어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별도로 공원 전체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환경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가구당 화장 사용료가 원가의 1/3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인 원가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관외 화장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현상을 개선하여 수원시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사용료 감면을 관내는 전액, 그 외는 50%로 조정하고 추모의 집 관외자 사용요금 인상 및 납골자격을 강화하여 수원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안 제6조제3항에 관내 수급권자 중 사망 시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전액 감면 대상 외의 수급권자는 50%를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전액 감면 대상 외의 국가유공자는 50%의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단위로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5항제2호에는 추모의 집 안치대상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년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추모의 집 안치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나 저희가 검토결과 본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7항, 제8조제8항, 제8조제9항에 추모의 집 사용권 매매·양도·임대 제한내용 및 안치 유골의 권리자 지정, 승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사용료 중 관내자 대인 7만 5,000원을 12만원으로, 소인 6만 8,000원을 10만 원으로, 개장유골 3만 8,000원을 5만 원으로, 관외자 대인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소인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개장유골 25만 원을 40만 원으로, 추모의 집 관외자 사용료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개정되어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사항으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공원시설을 10,000㎡ 이상 설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에는 공원이용 활성화, 녹지 점용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점용대상 공원을 공원점용허가 대상으로,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을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개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원·녹지점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원시설 훼손 및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준을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송유관시설·열수송시설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1/2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56조에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별 부과기준을 조례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7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7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야영행위나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3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는 1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화장 사용료의 현실화 및 균등화로 타 지역으로부터 우리 시 연화장 이용의 집중현상을 개선하고 시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관내자의 합리적인 원가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 현재 70%나 되는 관외자의 이용률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수원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사용료 감면을 관내자는 전액, 관외자는 50%로 조정하여 타 시·군 장사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8년 4월 7일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 1일 사용료가 인상된 후 현재까지 인상된 바가 없고 최근 유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볼 때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 사유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개최된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 및 녹지 기본계획 심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간,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상정개정안은 법률에 맞게 조례전부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8년 3월에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등 기타 의견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일괄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연화장에 화장로가 몇 기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9기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9기가 몇 시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8시부터,

김진우위원

8시부터 몇 시까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시까지요.

김진우위원

2시까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8시부터 2시까지, 그러면 한 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상료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시에서는 화장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성남하고 고양,

김진우위원

성남, 고양,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른 인근에는 없죠.

김진우위원

인근에 성남, 고양 벽제 이렇게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밑으로는 없잖아요? 수원시 주변의 화성이나 오산이나 이쪽 근방에는 전혀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인근 시의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성남이 지금 관외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화장하는데 100만원인데 그러면 성남에는 화장로가 몇 기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5기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꽤 많네요. 많은데 거기에 화장을 하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15기 화장로가 있다고 치면, 우리는 9기라면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계산상으로 볼 때 15기가 얼마만큼 돌아가는 율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성남 가동률은 50% 정도 됩니다.

김진우위원

가동률 50%?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받고 더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의 성남하고 고양이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관내 분들이 화장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적에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수원시 화장로가 쉬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요,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인상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거죠. 수원 분들한테 편리를 준다면, 성남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거기는 15기 우리는 9기란 말이죠. 그러면 인상률을 좀 높일 수 없느냐 이거예요. 높였을 경우 과연 우리 화장로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화장로 사용료를 인상해서 문제될 것이야 없죠.

김진우위원

그러면 왜 100만 원으로 성남을 쫓아서 해요? 그러면 더 올리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근 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00만 원으로 했고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만날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은 100만 원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성남이 금년 1월인가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금년 1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만날 뒤에, 화장 한 번 하려면 힘들다고 주민들이 아주 난리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관외자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김진우위원

그러면 인상을 더 120만 원 이렇게 올릴 의향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신다면,

김진우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가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김진우위원

아니, 올려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올렸을 경우 나중에 성남으로 다 몰리고 수원의 화장로는 쉬고 이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앞으로 화장장은 각 지자체별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올려서 받으면 좋지만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예를 들면 화성, 용인에서 각 지자체마다 한 군데씩 설치했을 때는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때 내리면 되지. 다 지어서 우리,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때는 관외자가 많이 저희 관내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김진우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관내 분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인근 시에 있으니까 또 다시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법은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볼 적에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올릴 적에 더 올리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관외 100만 원은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 있었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120만 원도 좋지만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내의 문제입니다, 관내. 지금 현재도 수원시가 7만 5,000원의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물가도 무척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도 덩달아서 올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접 시를 보면 성남시는 관외가 100만 원이고 관내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6만 원이고 30만 원, 서울시는 9만 원이고 30만 원 이런데 관내는 이번에 그냥 올리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 올린다면 12만 원까지는 하지 말고 한 10만 원, 소인은 한 7만 원, 이 정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은 그냥 현행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구당 화장하는 사용료 원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총 원가가 23만 2,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만 원으로 인상한 것도 원가로 따지면 한 50%밖에 징수를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 유지비가 7만 7,000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까지 인건비, 유류비, 전기료 따지면 12만 원이 돼서, 시설투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한 결과 12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성남시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성남시는 작년 연말에 올려서 지금 관내는 5만 원으로 했는데 대신에 또 관외가 100만 원 하니까 수입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수입은 증가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화장 원가 실제 들어가는 투입비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상 관내자들한테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동근위원

12만 원도 좋은데 7만 5,000원에서 12만 원이면 얼마 오른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 60%,

정동근위원

한 60~70% 오른 것 같은데 60%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 오른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가 따지고 그렇게 하면, 국장님 말도 맞지만 지금 현재 나라 상황이 안 좋아요. 현재 모든 물가를 다 동결시키고 세금으로 다 막고 있는 판인데 그런대로 현재 화장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물가를 올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국장님, 1구당 비용이 23만 2,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23만 2,000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관내자들한테는 적자가 된 거죠.

심상호위원

관외는 적자가 아니었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관외는 30만 원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적자는 아니고,

심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관외자들은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서 233%씩 올렸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인근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인근시민들도 그 사람들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233%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렸는지, 단순히 인근 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관외자들이 저희 화장장으로 너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성남보다 저희가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했을 경우 또 저희 수원시로 다 화장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외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인근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형평성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행도 관외자 때문에 우리 관내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어느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현격한 차이가 아니라면 인근 시하고도 차등이 조금은 있어도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근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야만이 우리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가 저희 관내보다 %로 따지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자를 막아서 우리 관내 시민들이 편리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자들이 화장을 하려면 며칠씩 기다리고 하는 사태,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외자를 저희가 사용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관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233%씩 올렸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지금 현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족이 사망했는데 100만 원을 내서 화장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관외자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시겠어요? 관외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 수십 년 간 살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관외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직계존비속이 살고 있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관외자, 이런 분이 관외자죠. 그렇죠? 제 얘기는 관외자라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를 들면 화성이나 용인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여기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 분들의 자녀가 수원에 살아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런 거죠.

김명욱위원

제 얘기는 관외자가 전혀 수원과 연고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원에 직계존비속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수원에 자녀나 장남 이런 분들이 수원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부모 부양의무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장례비용을 상당부분 올렸을 때 더욱더 서민경제, 또 민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저는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가 영통의 체육문화센터 수영요금 올렸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인상비율을 예컨대 다른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올렸다든지, 지극히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 때문에 올린다, 정확한 손익계산, 또는 예·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과학적인 계산과 타산에 의거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과정이 부재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관련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올릴만한 충분한 명분 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다음 회기라든지 다시 재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관외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자체는 화장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들이 혐오시설이라서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수원시의 화장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명욱 위원이나 심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올린 자체도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다른 인접 시에도 화장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도 있고 왜 우리 시설을 관외 사람들이, 물론 시설이 남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못 쓰면서 관외에서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시간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진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싸고 또 시설도 좋죠. 그러니까 다 와요. 서울 사람도 오고 다 온단 말이에요. 사실 저번에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3기 정도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확보를 해놓으라고 해도 말로 해서 잘 안 듣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빨리 시행을 해서 관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수원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9기는 수원시민이 앞으로 150만이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도 화장장과 추모의 집을 다 짓기 위해서 칠보산 근교에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서명 받고 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좋은 위치에 잘 지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관내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벽제로 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1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저는 100만 원 싸다고 봅니다.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관내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 100만원 우리가 쫓아가는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화장장은 우리가 필요해서 지은 것이지 남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떻고 저렇고 그것은 나라 사람들이 할 얘기고 우리 시민이 제대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막자는 의미에서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짜,올려서 그래서 지자체가 다 짓고 거기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꼭 하게 돼 있는데 시민에게 부딪혀서 많이 못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미리 지어놓아서 아주 좋게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관내자는 현행대로 하고 오히려 올리면 관외자를 한 120 정도로 해서 수원시민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감가상각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5항 중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 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유골”을 제8조제5항제7호로 신설하고 별표1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 화장장 대인 사용료 관내 “12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고 소인 사용료 관내 “10만 원”을 “8만 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141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시면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하면 이륜 이상이면 자전거부터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륜 이상이면 동력장치,

백정선위원

동력장치가 있는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그러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

백정선위원

그러면 요새 바퀴 네 개 달려 있는 것, 동력은 아니고 발로 굴러가지만 마차 같이 생긴 것 그것은 제한하지 않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자전거인데 규제하기가 좀 애매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력장치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실상 공원에서 하는 행위는 피해를 주기는 주는데 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크게 규제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백정선위원

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규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상위법이 없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141쪽에 과태료 부분을 보면 법 제49조제1항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10만 원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만약에 좋은 나무 주목 같은 것, 큰 나무 몇 백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런 것을 훼손했을 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법에 1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 원 받을 것이냐, 7만 원 받을 것이냐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이 당신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하기에는 근거 없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10만 원 이하만 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훼손된 원인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시가로 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태료 금액 10만 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과태료로 10만 원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나머지 나무에 대한 훼손된 금액만큼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별도로 금액이 부과된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 처리하다 발견이 되면 시가만큼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이대영위원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보면 공공장소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해놓음으로써 그래도 경각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하고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분들이 단속을 해요?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단속은 우리 공원관리 요원이 하면서,

이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 거죠.

이재원위원

수시로 어떻게, 그래도 공원마다 일용직이랄까 그런 분들 두세 명씩이라도 써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운영관계는 제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운영 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단속은 누가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단속은 사실상 일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 정규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수시 다니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영대

김영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은 좋은데 지금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한데 이것을 단속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 기능직 이상 직원들이 현재 공원 관리를 수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발각되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과태료 부과는 용역을 줘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시키고 민원인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우리 위탁관리 요원들이 현장 적발을 해서 자인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광교산 같은 데 위법행위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의 적발 감시원이 없어도 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민원관계상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제3자한테 주게 되면 마찰이 꼭 생깁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설명 등을 잘 해서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을 단속요원 누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일이 많은데 과연 단속할 여건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공무원 순찰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원천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천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별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장

하천법에 의해서,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오물을 투척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법상에 별도로 나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하천법에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141쪽에서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목을 차츰차츰 갈아서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숙지산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원상회복을 시켜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논에다 나무 심는 것은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원 내에서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공원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공원 내에서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김진우위원

공원을 갈아서 거기에 경작을 하는 것!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그렇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