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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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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른 아침 아름다움을 더해 가는 개화의 계절이 지나 무성하게 자라버린 가로수 잎을 보면서 벌써 여름의 문턱으로 치닫고 있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되는 의사일정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중성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이 상정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 2의 2항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관계법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서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에 학교에서 정산서 제출시 “시장에게 제출”을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으로 변경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서면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상위법령에서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2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비 정산보고는 교육청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학교 및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또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글로벌 인재육성과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난 며칠 전에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 받았던 사항이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 4페이지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확대시키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절차적 사항은 큰 간소화보다 일단 각급 학교에서의 절차가 간소화 되었겠죠.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 앞으로는 각 학교에서 다 우리가 받지만 학교에서는 교육청도 보내고 저희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받거나 그러면 상당히 학교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사업비의 확대는 지금 뭐냐하면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흔히들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하는데 지금은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아마 교육정책에 있어서 각 학교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9쪽 중간 정도 제3조 3항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삭제한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시켜 놓은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하는 조문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제4항 쪽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자체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바꿔 놓았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것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개발이라는 자체는 3항하고 부합되는데,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세부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3항과 4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삭제를 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4항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3항에 있는 사업을 내용을 바꾸고 4항에 넣어서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왜 삭제하고서 그렇게 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저희가 조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3항에 대해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어졌거든요. 지역사회 관련된 사항이 3항, 4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3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문준일위원

자체개발사업은 똑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4항으로 내려가면서 3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역사회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4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3항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학교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에 관한 것만 넣은 것이고 4항에서는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는,

문준일위원

교육과정하고 개발까지 다 집어넣은 것이라는 말이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얘긴데 말을 변경시킨 것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같은 얘긴데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추가를 했으면 훨씬 더 편했겠죠. 그렇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완식입니다. 항상 높은 식견을 가지고 평소 원만한 시정운영과 서민생활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중성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25쪽에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현행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새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2조~안 제6조까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용어정비 및 언어를 순화하였고 안 제7조 2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제9조로 하여 가지조를 정비하였으며 별지의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두 번째 상정의안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영통구 신동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인 행복을 만드는 집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한 명칭, 위치, 주요기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2항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31조 규정에 의한다”를 “제140조에 따른다”로 하며 별표1의 장애인 시설란 중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다음에 신규 설립하는 “행복을 만드는 집”에 대한 명칭, 위치, 주요기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복을 만드는 집은 아파트형 공장인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디지털엠파이어Ⅱ 103동 402호, 403호,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95평이고 분양금액은 6억 5,348만 원이며 현재 수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 개정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제7조의 2 결손처분 가지조를 정리하였으며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용어, 조문, 서식 등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인용, 개정하고 신규설립되는 사회복지 시설인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하여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유완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한 명칭을 “행복을 만드는 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집” 명칭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확한 답변을 담당 과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그 이후에 정비한다고 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동작업장이라고 넣다 보니까 좀 그 명칭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공무원 내부적인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공무원 내부 거기에서 명칭을 정했다 하는데 처음에 무조건 행복 만드는 집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어떤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인지?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공모를 통해서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행복을 만드는 집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행복을 만드는 집은 기 선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네 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꿈을 나누는 집인가 하는 식의 그런 유사한 명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명자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할게요. 사실상 검토를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고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조례가 바뀌는 부분은 길어지면 엄청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전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각자가 또 시간도 없겠지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툭 던져놓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접 여기 와서 하시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232쪽, 233쪽을 보면서 변경된 것이 지금 현재 제7조 2항의 결손처분이 8조로 이관이 되고 8조가 9조로 되면서 종전과 같아진 것이죠?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조 2가 8조로 바뀌고,

문준일위원

결손처분한 것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현행과 개정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가 1항이고 대불금 채권시효가 소멸된 때가 2항, 3항이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때, 4항이 의료보호법 10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또 8조로 넘어와서 결손처분, 똑같은 얘기지만 체납처분 종결과 해당 권리 소멸, 3항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지금 4조, 5조, 6조는 왜 이것을 이유없이 삭제를 했습니까?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법상에 바뀐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모법을 그냥 따온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사망했을 때는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결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자동 결손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대상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해야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 삭제가 되어버리면 아무 근거없이 그냥 소멸시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3항에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결손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5항이 3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결손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범위 내는 사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준일위원

간주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사망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인적사항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셔도 사망 자체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문준일 위원님 말씀도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법에 개정된 내용을 그래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3항이라는 자체 말이 빠졌어요? 모법 근거서류를 지금 줘 보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행의 4항, 5항, 6항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법조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8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말씀도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모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꼭 모법을 참고하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는 그대로 첨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법을 그냥 그대로 이관시켜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준일 위원님 말씀대로 조문을 해서도 사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맞긴 합니다. 다만 저희는 전적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 뿐이지 지금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도 그냥 뭐, 우리 쪽에서도 모법을 갖다가 이관시켜 놓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심의위원회를 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번거로움이 있죠. 문제가 빠진다고 그런 것은, 사망 자체는 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사망을 해도 심의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4조, 6조도 마찬가지입니까? 7조 4항과 6항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주홍입니다.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면 사망이라든지 보호자 행방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징수 가망이 불구폐질되어서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망이나 아니면 의무자가 또 변경된다든지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그렇기 때문에 8조 3항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4항, 5항, 6항 전부 삭제한 부분이 그래서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사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묶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큼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셔서 몇 가지는 나열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법을 그대로 따진다면 조례개정 뭐가 필요해요, 그냥 모법을 갖다 대리 카피해서 쓰면 되지, 그래서 예외의 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를 신경쓰셔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항시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탄탄한 조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위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8일 16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모레 19일 10시에는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과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