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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6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0-09-18

김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38억 5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과태료수입 2억 4천만원 그다음에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억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600만원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 예산 및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2건에 대하여 7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협의각서 체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1천 800만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8억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비 4억 9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결산 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2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도비 30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50억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30억과 예비비 68억 8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 4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총 319억 4천 2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56억 7천 400만원 증액된 312억 9천 700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6억 4천 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08억 4천 3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요 수입내역은 기금 조성 전입금 8억 3천 600만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주요 수입내역은 옥외광고탑 수입 1억 5천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 등 총 2억 9천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억 400만원과 예치금 3억 3천 100만원으로 8억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구축 등 비융자성사업비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증가와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비 등 세출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것 인쇄가 잘 된 것 없어요?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 안 설 명(계속)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4천만원을 증액한 3천 38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천 50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25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3억 600만원이 증액된 877억 1천만원, 수도시설과는 4천 800만원이 감액된 297억 600만원, 정수과는 920만원이 증액된 167억 8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5억원이 증액된 164억 6천만원, 하수과는 25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된 국내여비 등 총 5건에 4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할 퇴직수당 부족금 1억 1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건에 1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학교 노후 옥내 급수설비 교체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에 4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정수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과 소관으로 총 19건에 257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5억 9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5천 800만원, 박달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5억 6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 2억 1천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5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소로 17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어제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예산 심의했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어제 모니터링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어제 모니터링 잘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직원들이 잘하신 것 같아. 일단 어제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 제안서에 안 넣었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깔끔하게 잘 갖고 오셨어요. 역시 도시주택국 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만 6년 있다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왔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대부분이 현장업무가 많고 또 직원분들 자체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직원들이 많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잘못 알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배워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예산 편성을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또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먼저 우리 김창선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그러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 터미널부지죠. 터미널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까지 ‘주민설명회’라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돼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의견들을 시에서 반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게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서 예전에 팀장으로 계실 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충자료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충건 주택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되는데 평촌동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오늘도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청와대 앞에 가서도 1인 시위를 해 보고 또 수원지방법원 앞에 가서도 1인 시위를 해 봤는데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요 되게 절박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1인 시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답답하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뭐 때문에 1인 시위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합의 승인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입장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이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인데 석수동 76번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용도가 뭔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어디 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앞에 자리도 많은데 잘생기신 얼굴을 왜 뒤에 숨기고.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잘 안 보여. 이 자리 있잖아요, 앞에, 이 옆에.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 앞으로 좀 오시라니까. 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 박달스마트밸리 잘 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TF팀 운영비하고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이게 용역비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풀성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을,

음경택위원

위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하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각종 뭐 검토해 와라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5억을 편성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세부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정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비용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것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국방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 제안을 국방부가 받아준 거예요.

음경택위원

받아주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우리 유한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죠? 437쪽. 그 예산을?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이게 추경인데도 이렇게 예비비로, 하긴 뭐 추경이니까 또 예비비로 편성해,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결산 끝난 것을 그 끝난 후에 첫 번째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6월에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게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반납이 아니고요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이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441쪽,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 받아보고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옥외광고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이 됐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조례 심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옥외광고 정비와 관련된 조례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LED 바닥광고가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초창기에 공익광고 위주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등 이 바닥광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것을 상업광고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범계역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지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속할 근거가 없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6월 달에 도에서 조례가 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국회에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됐나요? 발의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에서 규정을 바꿨겠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고정광고물 단속에 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도록,

음경택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시에 물론 지난번에 이것 예산도, 이것은 기금전출금이고 지금 LED 바닥광고가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사된 게 없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 불법LED 바닥광고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이고요. 2020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시비 반납인데 결국은 도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도비에 대응하는 우리 시비가 반납된 거라고 보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7개 단지 2천 708세대는 지원이 된 거고 나머지 예산이 반납되는 건데 7개 단지 2천 708세대 지원 현황,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을 했다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됐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03쪽입니다. 2019년도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 도비 반납 이것은 아까하고 또 반대인 경우 같은데 11개 단지 사업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은 이 정도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와서. 수도시설과 과장님이 누구시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죄송해요, 죄송해.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과장님을 또 순간 이용진 과장님을 착각을 했네. 예산안 477쪽에 학교 노후 옥내급수시설 교체 지원됐는데 아, 안양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아무튼 반납이 되는 거예요. 학교 자체사업인데 어떠한 이유로 취소됐는지와 또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지 최초 당초의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좀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 먼저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시네요. 어제는 제가 너무 신경성이 있어 갖고 숫자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숫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본예산 대비해서 4억 6천 653만 6천원의 증액 관련한 것에 대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면적에 비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계획서가 있다면 그 한 부 해 주시고요. 대지보상특별회계 금액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부 주시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1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예산 5억원을 성립해서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안이 있을 거예요. 협의 추진계획에 의한 지금까지 합의를 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한 부하고요. 그리고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도 한 부 주시고 향후 조성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가 먼저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사전에 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지하저류조 설치에 따른 1977년도 홍수재해 이후의 홍수해 저감대책 검토와 홍수․강우에 의한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 강우 변동 및 홍수․강우 시 방류하천 수위의 수립계획에 의한 지하저류조 3만톤 설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시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홍수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와 그리고 3만톤 설치에 따른 홍수 저감대책 분석에 대해서 자료 요청 미리 한 적 있고요. 지하주차장 1․2층과 3층이 저류조 분리 운영하는지와 3층 지하주차장, 4층 저류조를 겸용해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한호 과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단 하나, 지금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암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소유주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명분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일환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과연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맞는지, 그 맞는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공원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토지소유주와 지금 보상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만 남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을 거예요. 최근에 언제 간담회를 추진했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학교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지원 예산이 5천 50만원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사업인데 당초예산 요구를 했을 때 세부내역과, 당초에 요구 시 세부내역과 학교 측에 사업 취소를 했는데 그 사업 취소요청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한 부를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진행이 불가한 사유로 삭감하는 것 같은데 향후 부흥중학교, 평촌초등학교 노후 옥내급수설비에 대해서 교체 추진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절감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이월 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역 수목이식계획서를 보고 상당히 제가 흡족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외에 더 많은 나무를 가져다가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 수립으로 굉장히 과장님 지금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식을 하면서도 좀 뒤에 잘 관리를 하셔서 폐사,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사.
덕남

정덕남위원

예. 없도록 잘, 지금 진흥아파트에서 옮겨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501페이지에 보면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5억 9천 730만 3천원 정도 예산 증액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표가 있을 거예요. 현황표 한 부만 주시고요. 두 번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개선 전수조사한 게 있으면요 중단기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너무나 정말 만족하고 정말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청결하고 시설이, 물론 오래 쓴 기계는 기름을 쳐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안양시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만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주택국 그리고 또 상하수도, 스마트시티과 이렇게 같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도시주택은 우리 도시 전체를 안양시 전체를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양 중심의 이런 일들의 사업을 하는데 서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멋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사명감과 또 성취감도 아마 함께 느끼시리라고 보고 차후에 이곳을 떠나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뿌듯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도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물은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상하수도 손진일 소장님과 과장님들 다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수과장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면 진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한테는 인사를 안 했네요. 앞으로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큰일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용역비 올라왔는데요. 중앙부처 협의 시 용역비예요. 지금까지 해 온 진행사항 전체하고요 협의각서를 하면 그에 따른 의무라든가 발생되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업무 사무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18년도, ’17년도 1년 동안 유예를 준 게 있죠. 임대사업자 신고기간인가요, 아니면 신청기간인가요? 그것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아마 그때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 한 5년치 비교 좀 해 보게 5년 전치로 해서 임대사업자 숫자를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예산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어제와 너무 비교가 돼서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를 바로 이렇게 연관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서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우리 주택과 예산서 139페이지네요. 세입예산에서 2억 4천 664만 5천원이 줄었어요. 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세출에서도, 우리 주택과예요. 이것 매칭사업인데 도비 삭감에 따른 이것도 시비 삭감이에요. 이것은 4억 9천 329만원이네요. 이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스마트시티과 우리 5억 예산 잡은 국방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위한 용역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듯이 지금 어느 정도의 스마트밸리가 진행됐는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옥외광고발전기금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6억 3천 900인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7천 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7천 900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7천 944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저희한테 지금,

최우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총 예치, 지금 예탁금액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1억 546만 3천원이 현재 있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를 한번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별로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가 왜 조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세입을 보면 상수도․하수도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수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자본적수입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요약된 게 목록별로만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자산취득비 9천 400만원은, 자산취득비는 증이 안 됐군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큰틀의 축이 되는 상임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또 음경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요 아직은 사실은 낯섭니다. 용어 자체도 낯설기는 하지만요 열심히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시면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그야말로 삶의 질과 복리증진하는 데 힘쓰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혹시 모니터링하셨으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큰틀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를 들여다보게 되면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수도 지금 줄고 있는 저희 안양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큰틀에서 안양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큰 로드맵을 적으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개념정리는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주요 시설별 미집행 실효대상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해서 결정면적과 집행면적 구분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미집행했다라고 하면 미집행실적 그리고 장기미집행과 나누어서요 2020년도 7월 달의 실효대상까지 해서요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것 또한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비 5억에 대한 것은 이따 자료 오는 것 보고요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당초 예산 대비 4천 932만 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 대비 2천만원을 절감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는 직원들과 함께 수선을 하셔서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저희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당초예산 성립할 때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2020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 추진계획 하신 거잖아요.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요 향후에 부지개발 세부 추진계획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지막입니다. 건축과장님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예산안 39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5천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보사환경에 있을 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도 느꼈어요. 도시건설에 왔을 때 회기 전에 우리 박공복 하수과장님 그리고 우리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등등 해서 과장님들께서 직접 저희 개인 의원들 방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말 세부적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궁금한 것 등은 미리 소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혹시나 우리가 회기 시작 전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과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회기 시작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를 보완하기 위해서죠. 주요 안건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번에 느낀 건데요 효율적인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도 많이 사업도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질의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부지 관련 지난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및 반영 예정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우선 주민설명회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다음에 또 인터넷 설문은 9월 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향후계획은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자 측에 통보를 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 중입니다. 그 보완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입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하천정비, 주차장․공원사업 공모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 중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뒤의 별지에 뒷장에 추진실적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변경사항은 2016년 4월 7일 날 사업대상지가 당초 공모사업 한 것보다도 그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게 안 맞아서 약간 면적을 증액시켜서 고시한 것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 의견청취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반영, 2020년에 감정평가할 때 보상금액 변경된 것 주로 세 가지를 주요 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1인 시위 원인과 배경, 조합운영에 대한 안양시 관리감독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시위의 배경․원인은 조합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추가분담금의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그것에 대한 홍보 호소 겸 시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은 지금 모든 행정지도는 다 할 예정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또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승인대상이 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감사권까지 있지만 이 「주택법」에 의한 것은 법률상에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된 문제에 대해서 고발 조치나 이번에 총회에 대해서 조합규약에 대해서 대리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있고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별로 말씀하신 것 아마 일괄답변하는 설명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안양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시장님 취임 공약사업을 기반으로 시정목표가 5대 비전 17개 정책에 9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큰 키워드로 제가 두 개로 그냥 간단하게 압축을 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거고 또 하나, 이 목표 아래 가장 큰 것은 지금 현 시장님이 가장 주장하시는 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이게 아마 현재 모든 전 부서가 이 목표하에 각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의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먼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니까 지금 현재 2040년도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인데요. 이때 지속가능한 도시나 안양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큰 게 공업지역 재배치 등 적정 용도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 중이고요. 가장 큰 교통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또 지금 인구가 안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무조건 인구가 느는 게 어디까지이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또 어디까지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안양이 지금 가장 도시가 정주할 수 있는 기본 필수요건 먹고 마시고 자는 요건이 상하수도입니다. 그 기본 교육청, 학교 그 기반 베이스에서 정말 안양시의 어떤 한계 수용량과 미니멈과 맥시멈이 뭔가를 이번에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잘 알다시피 박달스마트밸리에 100만평 정도 되는 그런 광대한 면적이 과연 거기서 조성이 되면 안양이 어떤 동서축이나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물론 기본계획, 공업지역 관리방안까지 같이 들어가겠지만 대표적으로 스마트시티과 이 사업을 2027년까지 해서 이 시기에 완성이 된다면 안양시의 도시활력은 상당 부분 많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수적으로 거기에 관양고․인덕원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스마트 빅데이터 나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계획도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석수․명학․박달 등이 있는데요. 이 각각 공모사업별로 석수2동, 박달동, 명학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암천 하천정비 지금 이번에 있는 것 말고 수암천이 안양1동․2동․3동․9동 해서 5개 동을 흐르는 구도심에 안양천하고 학의천 만큼 중요한 하천인데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 위주로 수암천 일원의 접근로하고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지금 낡은 주택들 개발하는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건축과는 건축경관이 아마 도시의 미관이나 관련돼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바쁘게 많이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만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은 어렵고 4호 아니면 10호 이렇게 블록별로 소규모 주택사업이 지금 입법이 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많이 되고 계획적으로는 유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금 안양의 도시 활력을 찾는 도시주택국의 업무 내에서 그런 사안이 주로 핵심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로드맵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기 시작 전에 주요안건 사전설명회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매번 되풀이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은 아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양시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꺼풀 벗겨보면 좀 의심스러운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제가 뭐 말꼬리 잡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안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제안자가 시에서 통보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사안에 따라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예 사업 자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면 제안자가 제출할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계획범위 내에서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안 한다면 저희가 1차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심의 권한이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그것을 검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돼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상자들이 낸 의견을 그러면 그대로 제안자한테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은 빼고 제안자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거르지는 않고요. 이 의견을 보고,

음경택위원

있는 그대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가져오면 이 가져온 의견을 가지고 또 실무선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정도의 어떤 회의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안자 측에 이것 언제 보내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설문 끝나고 저번주 초에 보낸 것 같, 예.

음경택위원

‘설문’이에요, ‘설명’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설문이요, 설문.

음경택위원

설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설문하고 설명회도 그분들이 또 참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견 정리되는 대로 즉시 내용을 거의 다 저희들이 보내준 것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대위 설명이 9월 11일 날 있었던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안양시에서 제안자 측에 다시 말씀드리면 코리아신탁에, 여기서 ‘코리아신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해조건설’이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등기사항은 지금 원 위탁인이거든요, 해조는. 그러니까 ‘코리아신탁’이라도 맞고 ‘해조’도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제안자’로 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제안자’로 하시죠.

음경택위원

제안자에 측에 보낸 공문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설문지하고 설명회 때 나온 의견 그러니까 ‘제안자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적극 반영․검토’ 이런 의견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 그 내용까지 그,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이것 금방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 설문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문?

음경택위원

아, 설문지는 제가 내용 알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예.

음경택위원

그 결과 하여튼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게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49층 오피스텔 건립 반대’, ‘공공기여로 복합도서관 건립 요청’, ‘터미널 전체 지하화 및 복합개발’, ‘매매계약 무효 요청’,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안양시에서 매입’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끄덕끄덕하셨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을 제안자 측에 보내면 뭐 하냐고요? 안 받아질 건데. 그래서 이것 다분히 형식적이고 그냥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제가 설문 문항을 보고 ‘아, 참 이것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지구단위계획과 변경돼서 주민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먼저 했었어야지. 설문지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예요. 내용을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죠, 다 아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적절한 설문조사냐 이것도 결국은 면피용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흔치 않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아, 많이 있었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러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꺼풀 벗겨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지구단위 변경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뭐냐?’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봐야지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들을 속이는 거고 호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계획이 사실은 설문하게 되는 것은 법적절차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때 한참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한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없는 경우를 한 겁니다만 그것은 사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하신 건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계획이 시가 어떤 백지상태에서 어떤 공한지를 놓고 백지계획을 하는 상태의 계획이라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됐든 그 개인이 그 땅을 사서 법률상에 제안한 것을 그 자체 틀을 벗어나는 설문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지금 행정의 범위를 그것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계획에서 계획의 근거 내에서만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국장님, 이게 개인이지만 토지매수자가 시에 제안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안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한 거지,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설문조사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형식적이고 또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고 이것은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설문에 참여했던 그런 주민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한 것은 되게 잘한 거다. 그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쪽으로는 고무적이지만 한 꺼풀 벗겨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또 제안자에게 그냥 하여튼 간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인 설명회였고 설문조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자에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다고 하니 그것 결과 지켜보겠고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보면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벌써 10분 했어요, 10분.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모르겠습니다.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인 시위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갔는데 거기 경호원들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가는데 왜 막냐?’ 이렇게 또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러한 영상들을 또 보내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의 승인 권한이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안양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도 안 되고 갖가지 많은 정보를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것도 조합에서 정보를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도정법에는 그렇지만 「주택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 사실은 당연히 그 조합원들 말이 맞죠. 다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데 비근한 예로 어떤 분들은 ‘주택과 직원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판정을 내려주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기대는 행정에서 굉장한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만약에 거기 가서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나 이런 수단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히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아침에 시청에 와서 일명 호소문을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준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거리두기 하고 있고 정부나 경기도나 안양시에서 각종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실내․실외. 그런데 벌써 조합총회 일정을 또 잡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권한 밖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방역수칙은 안 지키면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는데 또 피해 변상요구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집행부 일부가 지금 안양시로부터 고발당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고발만 해 놓고 그냥 방조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당한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조합사무실 왔다갔다 하는 것 또 각종 서류 이렇게 조합에 내는 것 또 그 조합의 회계와 관련된 정보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추가분담금 1억 7천만원 해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것 정상적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을 안양시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기대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약자들은요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의. 이 어떻게 보면 국가잖아요. 국가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창우 주무관님이나 이인수 팀장님이나 이충건 과장님이나 우리 또 김창선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 눈높이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획기적인 방법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도 공문을 보냈는데, 참 어제도. 직접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조합사무실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직접 구두로도 말씀 또 경고도 하시고 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 직접 가신 적은 없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는 안 가고요 직원들은 갔었는데,

음경택위원

직원들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문제는 가서 어떤 수단이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기나 아니면 와봐야 뭐 효과도 없다는 그런 또, 이 재개발지구도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재개발지구도,

음경택위원

이것은 그런데 그런 거고 지금 민원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안양시에다가.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은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왜 시에서 안 하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저희들이 명령을 하면 듣지 않으면 곧바로 즉결처분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례로 지금 정보공개만도 정보공개를 해서 안 했으면 저희가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결국 고발조치뿐이 못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어떤 적어도 국 단위나 과 단위에서 나가서 조치도 없이 가서 그런 것은 몇 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보여주기 행정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보여주기 행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조합사무실 오시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압박을 받아요. 사람인데 ‘그래, 우리가 좀더 조합원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업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보여주기는,

음경택위원

뭐 일부 아니, 정치인들 같으면 그런 것 사진 찍어서 언론보도 내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은 안 그러잖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에서 나갔는데 그게 어떤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형식상 끝나버리면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일단 해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들이요 재개발지구 안양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요구가 맨날 ‘조합사무실 와라, 총회에 와서 뭐 봐 달라’ 이런 저기였지만 그 주변에 가서 막상 그 직원이 간다 한들 아무런 현장처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괜히 무의미한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신중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잖아, 지금요. 그게 문제고 지금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대위를 비롯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안양시에서 왜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느냐?’라고 있는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뒤에 누가 있길래 그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벗어나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아, 그것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딱 19분 썼어요, 지금 19분. 이제 1분 내로 마쳐야 되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터미널부지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행정이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제안자라든가 여기 또 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시의 행정력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둘 다 조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발 좀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마지막에. ‘시에서는 사업내역․회계감사․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동안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 2020년 7월 7일’ 이게 맞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어떤 조합을 상대로 고발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흔치는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는지만 말씀 좀 줘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조합이요?

최우규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조합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정비사업조합인데요.

최우규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최우규위원

지역주택조합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양에는 한 30여개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문제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적극행정 해라’ 늘 얘기를 하면서 적극 개입해서 다수의 말 없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잘못 뽑히면 비대위하고 싸우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싸우고 그 많은 얘기를 해서 내가 서울시 사례까지 가져다가, 그것은 어쨌든 경고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으면 하는데 반갑게도 이렇게 보니까는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이전에도 조합에 대한 고발사례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행정 한두 개 위반사례 있으면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정보공개 안 하고 시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고발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금 저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지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행정력이라는 게 행정지도․관리감독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관공서라는 안양시에서 고발조치를 해 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죠. 이랬을 때 앞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관리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행정력이 적재적소에 적당한 타이밍에 적극 개입을 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가 안양시에 있어요? 한번 그것 자문을 좀 받아서 답변을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희성촌, 예.

최우규위원

대규모, 이것도 평촌동 지역주택조합도 보면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대림아파트 지금 미륭아파트 건너편 지역주택조합 형식이었거든요. 문제도 많지만 또 안양에서는 성공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거기 잘 알죠. 제가 우리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운명은 달리했지만. 그게 지역주택조합이였었던 모양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지역주택조합이 마지막에는 동의하는 그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거의 95퍼센트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95퍼센트입니다.

최우규위원

사실 지금 평생 우리 토목직에 계시는 분이나 건축직에 계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주택조합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사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95퍼센트를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관계가 얽히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대립이 돼서 싸우는 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 그냥 편안하게 이것은 사견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95퍼센트라는 게 최종 사업시행인가 때 토지를 95퍼센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토지를 처음서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하고는,

최우규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사업 진행방향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정리를 하면 이래요.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이러는 아주 끝까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것도 저도 저 또한 이 시의원이 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와서 그나마 이런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지, 일반인들은 옆에 생기는 게 지역주택조합인지 어떤 주거환경개발사업인지 이런 개념들이 사실 잘 없어요. 이랬을 때 참 평촌동을 감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부딪히면서 95퍼센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고 이거야 뭐 한 치의 앞을 예측할 수는 없는 일들이죠. 그랬을 때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게 서로 잘해서 가도 어려운 이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되면서 이것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굳이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끼리 시작이 개발사업이 되면서 서로 흉흉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질의에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사례라든지 이런 됐던 사례 안 됐던 사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적극 진짜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당한 타이밍, 적재적소의 이럴 필요는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여기 와서 시위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까 터미널부지 이것은 ‘49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 결과에 보면 ‘49층 오피스텔’. 49층이라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계획에 제출된 게 49층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제출된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먼젓번에는 또 64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된 것들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수암천 정비사업을 보다 보니까는 저기가 나와요. ‘2020년 9월 1일 공사착공’ 이것은 어떤 의미의 착공이죠? 여기 무슨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공사내역에 철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철거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저희들이 서둘렀던 게 사실은 조기발주, 이게 이 보상이 들어간 사업은 조기발주에 대해서 리스트에서 빼야 되는데. 그래서 기성금이나 공사 조기발주 추진하다 보니까 철거와 조기발주 두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약간 빠른,

최우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시에서 매입한 것들은 철거가 된 게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잘못 철거하면 또 자극을 할까 봐 지금 보완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이 자료는 ‘공사착공’이라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서류상이고요.

최우규위원

서류상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상황을 봐서 중지할 건가 계속할 건가 고민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안 그래도 깜짝 놀랐고요, ‘공사착공’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갈이 됐고. 저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누누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상업용지에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은 정말 참 심정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100퍼센트 반대다’ 일관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추진이 된다 하면 주민들하고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반복되는 얘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는 이런 입장을 십분 헤아려 가지고 잘 되기를 늘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진행사항은 간략하게 어느 정도까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2차 수용재결까지 했거든요. 수용재결이요.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렇게 전문용어가 이제는 와닿지는 않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보상의 한 70퍼센트 정도는 수용재결해 놨습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마지막 한 분까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여간 제가 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또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처럼 생각해서 일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을 20분을 써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하려고 수암천 하천정비 관련된 질의를 뒤로 미루었는데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또 답변을 유도하셨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게 최초의 사업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거나 시끄럽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결국은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사업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제출된 자료 보면 ‘공모선정구역’ 또 ‘현재사업구역’ 이게 늘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우리 최우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업용지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논란은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2019년 2월 1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고 의회 의견청취한 거죠?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런데 주차를 이왕에 수암천 복개주차장 철거용량만 딱 맞추지 말고 그 가능한 공간에서 좀만 더 확보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늘려보려고 했던 거죠.

음경택위원

그럼 그 제안은 누가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때,

최우규위원

공모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모?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이것을 그때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나왔어요, 의회에서 나왔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주차면을 늘리는 것으로 권고를 했을 적에 의회 의견청취 하면서,

음경택위원

의회에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의회면 8대는 아니겠죠. 8대는 아니고 7대 정도.

음경택위원

아, 여기 보면 2019년 2월이에요. 그러면 도시건설 전반기인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요청해서 이게 주차면 182면이 261면이 됐고,

최우규위원

아, 주차면은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지 확장이 된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사업부지 확장은 그 주차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철길 우측만으로 공간으로 공모할 때는 했는데 저장용량이나 어떤 협소 등 모든 계획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음경택위원

그것 제가 지금 잘잘못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이 최초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대로만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재결신청을 1차 했고 이제 2차 했어요. 1차 재결신청한 데가,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어디어디 한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여기 지금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음경택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설명 주세요, 제가 대충 아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여기 보면 삼각형 이게 추가할 수,

음경택위원

예. 제가 그림 알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여기 추가 편입된 부분,

음경택위원

예. 그 뒤쪽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들이 빨리 수용을 원해서 이런 분들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2차는 지금 이 코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군데, 붉은색은 이미 협의보상 완료됐고 나머지,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편입된 토지 내에서 일부분이 1차 재결 요청한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세 필지, 예.

음경택위원

1차 세 필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2차는 그 앞부분에 또, 그게 몇 필지죠? 당초 사업구역 내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크게 분할 전으로 한 네 필지나 다섯 필지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결이라는 게 뭐예요? 쉽사리 토지 수용이 안 되니까 관의 힘을 빌려서 수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최종적인 수단은 그건데요. 지금 1차 이런 분들은 전에 협의보상 응할 용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재결해서 받는 금액이 은행이자를 넘어서거든요. 그런저런 차원에서 재결로 형식을 가겠다, 이 2차 재결까지는 극렬하게 지금 나머지 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먼저 재결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그런 분들이라는 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재결 요청을 해야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예산도, 이게 지금 풀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이나 또 먼저 원하는 분들 빨리 재결해 드리는 그런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음경택위원

재결 요청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협의 보상해서, 그러니까 협의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수단이 없으니까, 시하고는.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음경택위원

재결 요청을 누가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시에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재결 요청을 했다고밖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일단 시에서 협의보상을 요청했는데 3회인가 몇 회까지 안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보상을 본인이 안 하고 재결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나 또 안양시는 협의를 안 하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재결 요청을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저 추가로 들어간 당초 사업구역보다 넓어진 곳에서 1차 재결 요청을 했고 나머지를 올 10월이나 12월에 3차 수용을 위한 재결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3차는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향후계획에. 서류 이것 잘못 갖고 온 거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은,

음경택위원

그래요. 에이, 그것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용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재결 신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가 제 사고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벌써 8분 지났어.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토지수용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민원인들이 경기도에 민원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보상이 해소했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이 저희가 11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안양 시비 316억이 있고 추가공사비 이런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음경택위원

그 얘기예요? 민원인들은 ‘안양시하고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를, 그 얘기에 똑같은 말도 어떻게 뉘앙스를 받아들이냐 문제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지금 공사비,

음경택위원

보상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이 그 보상의 합의라는 것은 그것까지 도에서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협의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요. 경기도에서 안양시에다가 민원인들과 면담을 요구했죠?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는 민원인 면담은 안양시 면담은 그분들보다는 도지사나 도 관계자 면담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양시에다가 그분들과 면담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 하여튼 ‘협의를 잘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그런데 지금 그,

음경택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안양시에다가 지침을 내렸는데 안양시에서 그 면담을 지금 안 잡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를 만나자고 한 적은 제가 모르겠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분들이 만나자는 자체가 이게 사업을 아예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땅을 빼달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안양시에다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안양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진위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부지도 마찬가지고 평촌동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꼭 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시 공무원 중에서도 시장님 면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모든 민원인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장님이 되어야 되고 또 국장님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서.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 제가 두 번 요청했는데 두 번 다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세 번째 또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면담이요?

음경택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음경택위원

그게 다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뒤로는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제가 헛물켜고 있었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계획 자체에 어떤 논의 가능한 사항이면 되는데 ‘매수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면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그런 전향적인 자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만 이렇게 자꾸 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짧게 말씀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대화의 전제는 서로의 어떤 대화 가능한 사안인데 너무 극단으로 어떤 대화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아무리 행정이 예술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극단의 대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극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수암천 같은 경우도 아예 내 땅은 빼고 그것을 빼고 계획하자는 자체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한데요.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니 어떤 대화가,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 해도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요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국장님이 거기에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민원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귀인동 비대위 주민들의 목소리도 시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극단의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안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극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화 주제가 너무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같은 게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분들 시장님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김창선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견해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목소리 안 높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지.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귀인동 주민들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안 좁혀지기 때문에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죠. 제 얘기가 틀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약간 순수, 저희 입장은 다른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순수하게 보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귀인동 주민들 전반적으로요 학력수준도 높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운동권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과격한 분들도 아니고 내가 뽑은 시장님한테 우리 지역문제를 협의하고 상의하겠다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네 번째 다시 한번 그분들과 시장님의 면담 주선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일단 요청한다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페이지 및 3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 및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집행하지 않은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저희 부서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을 2년 내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4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석수1동 삼막마을에 있는 석수동 76번지 대지 620 중에 136.1제곱미터가 편입돼서 도로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도면 및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은 이게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다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현황 및 금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대상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석수동 76번지는 이것 도로예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로?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나대지로 있으면서 양 옆에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다고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 옆에 상가들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고 도로로 편입돼 있는 데는 쇄석이나 이런 것 깔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매수하면 도로개설 할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언제쯤 해요? 2025년 6월 실효 전 도로개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도로부서에서 할 텐데 ’25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 서면 바로 매수절차 들어가나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가격이 적절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답변으로 실효 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수하면 바로 공사 시작할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해서 주지만 나머지 구간은 도로부서에서 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5년까지 하겠다는, 예.

음경택위원

이 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대지가 해당되는 것은 이거고 청구된 게 이거라는 의미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장기미집행시설들 또 우리 시에 매수 청구를 요청한 그런 분들 꽤 있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2페이지 아래 부분이 최근 3년간 현황 집행내역이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에 있는 백데이터가 다 미집행시설인데 그중에 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에게 질의드렸는데 지금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30년 일몰제 적용돼서 풀린 데가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제 김경숙 위원님 말씀은 그게 일몰제 적용 전에 그, 임곡공원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전에 토지를 매입하면 좀더 지금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것을 일몰제가 해제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어저께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매수 가능하죠, 일단?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협의만 성공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순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매수를 못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특히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착오로 알고 계신 것 같아,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상태에서 제가 그 있을 때 협의매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뭔가 착오를, 해제가 되고 나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음경택위원

계속 협의가 된 거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전에도?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리 한 겁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온 건데 뭔가,

음경택위원

아, 그러셨구나.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착오를 일으키신.

음경택위원

아니, 먼저 공원관리과에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몰제 해제 전에 토지매수 협의를 했고 매입을 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다만 어떤 사업의 예산의,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규모가 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음경택위원

규모라든가 등등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수절차를 밟고 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재차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정덕남 위원, 김경숙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비 5억에 대한,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세부 편성내역 그다음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김경숙 위원님께서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의무가 뭐고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기부 대 양여사업의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하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군사시설 그러니까 탄약고를 비롯한 군사부대시설을 우리 시가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양만큼의 땅을 우리가 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부 대 양여사업이 되고 이 제안을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국방부에 해서 금년 6월 15일에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까 ‘이전협의 통보하고 합의각서 차이가 뭐냐?’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협의 통보는 이것 적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각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본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용역비 5억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자료 제출을 해 드렸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역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풀성 용역비, 제출한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하는데 국방부 있고 국방시설본부, 지상사령부, 1군수지원사령부, 수도군단, 50탄약대대,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이 많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요구할 건데 그 요구들을 현재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대충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풀성의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 개발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제가 그냥 일반적인 멘트가 ‘답변 잘 들었고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답변서는 잘 못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5억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달라 그랬더니 뭐 이럴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해서 풀성으로 5억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참나, 아이. 그래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1군수사령부, 수도군수지원단, 50탄약대대 등등 어떤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이것 이해를 하죠. 이렇게 그냥 ‘풀성경비 5억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출한 자료 2페이지를 좀,

음경택위원

2페이지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보시면 예상 주요내역이 있습니다. 대규모 지하 탄약고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전에 테크노밸리전략관으로 오셔서 저하고 도시공사 때문에 논쟁 벌였던 적 있죠, 총무경제에서? 직무대리로 오셔 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억납니다.

음경택위원

자꾸 그때 생각이 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세부 편성내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고 그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 지금 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빨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또 편성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또 편성하려면 또 많은 그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이것 답변서 보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5억원의 예산을 어느 기관하고 무슨 협의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이 된다면 저희들이 탄약시설은 탄약 전문업 지금 이런 예상이 되고 그 규모가 나온다면 내는데 국방부나 협의 가면 무슨 말을, 저번에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봐도 여러 다양한 변수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풀성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마 할 때도 이 부천이나 다른 데 한 사례를 좀 ‘이런 질의가 나오더라’ 뭐 참고는 했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용역비도 없이 딱 나오면 그때 예산 세우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좀더 디테일하게, 예.

음경택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건은요.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한번 좀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 한번 짜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요! 오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이것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상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상되는 금액을 이렇게 안을 짜 갖고 오세요. 어차피 안이잖아요. 안인데 그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김진수 과장님, 안양의 미래가 바뀌고 안양의 역사가 바뀌는 스마트밸리사업에 아주 동분서주하시는 것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여기를 와서 도시건설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발전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예산이 이런 거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수 과장님, 총무경제에 있을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기억이 납니다. 말 한 마디가 이렇게 또 저기가 돼서 오래 가고 마지막 예산 심의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안구 건설과에 보면 예산이 풀예산이 만들어지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도로관리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라는 게 예측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파손이 예측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 풀예산이 이번에 맞나 모르겠네요. 한 20억이 세워졌었는데 또 부족해서 5억인가 10억을 더 추가로 세워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박달테크노밸리의 사업은 한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한 94만평이 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랬을 때 지금 국방부라든지 중앙부처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버거우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안양시가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열 번, 스무 번을 와도 참 힘든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데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장, 국장 정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마다 각자 틀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의회는 이러는 곳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심의를 하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무수한 일들이 아까 국방부, 기재부 또 어디라고 그랬죠? 또 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국토부.

최우규위원

국토부 또 나중에 저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까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일부 뭐.

최우규위원

이렇게 협의가 돼야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아까 우리 김창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으로라도, 저는 음경택 대표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 심의는 당연히 또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커다란 일을 하시면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도와드릴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고. 아까 개념은 그 개념 같아요. 풀예산이라는 게 양 구청의 도시건설과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이러한 일들 도로 파손이라든지 어떤 공공기물의 파손이라든지 또 많은 자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저 또한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개략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예. 세부내역 안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 그러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안이라는 자체도 대략 이런이런이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라도 이렇게라도 가시적으로라도 이럴 때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안구에서 태어나서 만안구를 살고 있고 지금까지 동안과 만안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양시의 미래가 바뀌고 또 안양시 전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기는 한데요. 저희야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김진수 과장님, 앞에서 또 훌륭하신 음경택 대표의원님하고 최우규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냥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도 궁금한 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의각서(안) 협의’가 각서 안을 협의하는 여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용이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5억의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안 그럴 것 같으면 내년 7월에 협의각서를 7월 달쯤에 쓸 건데 미리 할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이 없었던 건데.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내년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안은 올해,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 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출하고 국방부가 또 나름대로 그 안하고 기재부도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개월 통상 걸려서 저희들이 안 제출은 올해 연말까지 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은 7월로 예상,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 만들 때 협의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연구검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게 어떠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페이지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대규모 탄약고 지하화사업은 우리나라 최초 사업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사업이 최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로드맵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탄약의 안전성 이런 문제들 현재 제출했지만 추가로 또 요구할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요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측을 한 건데요. 가장 큰 것들이 안전성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방부라든가 예하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이 타 지역에서는 이런 곳이 있었나요? 지금 군부대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탄약고는 말고요. 군부대 이전사업은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군부대 이전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부대들이 감축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부대시설 이런 거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탄약,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탄약고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부대도 있지만 탄약시설에 대해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탄약고시설을 다시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받는 거죠?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가 탄약고시설을 지어주고 그만큼의 돈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 탄약고시설을 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대략 한 8천 7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천 700억, 예.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 기부채납 받은 거기에서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결국은 토지대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천 700억원을 기부하고 8천 700억원어치 토지로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한 94만평이고요. 그중에 27만평 정도가 탄약고를 집적화하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64만평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물론 사유지 일부 포함된. 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기대할 만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 전 시민이나 다, 지금 시나 엄청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 제일산업 레미콘 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 회사에서 우리 시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찰떡같이 거기가 공영개발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그 주민들은 거기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들어서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고소당한 거요. 시도 당한 거죠, 지금? 시도 고발을 당한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부모연대 부모대표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의장님 했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 마음들을 또 다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해 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혹시라도 제가 5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하는 게 또 오해로 비추어질 수밖에 아니, 비추어질까 봐 염려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제2부흥추진단에서 이것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저는 총무경제위원 또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박달테크노밸리는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넘어서 미래의 안양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발언도 많이 했던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게 김진수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또 이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지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이 박달테크노밸리 여기 공식명칭이 바뀌었죠. 조례도 바뀌고, 중간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처음 시작이 언제예요?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2017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전에 물론 여러 가지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전에 중요한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자료 갖다 드릴까요? 이런 자료도 좀 정확히 갖다 주셔야지. 결국은 전임 시장 때 했던 많은 추진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2017년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는 게 적절해요? 그전의 사정은 모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전에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식적인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것을 삼자 대질질문해 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잘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초선 위원님들은 잘 그것을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아, 이게 2017년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김진수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전에 2015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 얘기 됐으니까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성립하고,

음경택위원

그래,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이후에 뭐 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추진경위에 포함이 됐었어야지 어떻게 먼저 이종걸 의원님 계실 때부터 이필운 시장님 계실 때부터 협의돼서 한 내용들은 다 빼고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주요 추진경위가 최근의 것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음경택위원

에헤, 참 자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예전에 이종걸 의원님하고 이필운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그전에 직원들이 한 것은 주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최근의 것을 하다 보니 그랬고요.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질의, 이것도 녹음기를 틀어봐야 되는데. 박달스마트밸리 추진 현황 또 향후계획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진 현황이면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이 됐는가를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이것도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됐어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자세한 답변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음경택위원

잘 좀 합시다. 저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 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김진수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이 음경택 위원님하고 겸해져 있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은 제가 거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5억원에 대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했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는 주셨지만 기밀사항이 너무 많고 또 국방의 비밀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뭐 하다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국방부 기밀은 정덕남 위원님은 아셔야 돼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통신 이쪽으로 나간다 뭐 한다 해서.

음경택위원

아, 상관없어요. 저희도 같이 좀 압시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한호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수암천사업 관련해서 토지소유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명분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사업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현재 보상 협의된 성과라든지 최근 또 보상 협의를 위한 간담회 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수암천사업에 대한 강제 수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까 저희 국장님 답변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상업지역에 그런 시설을 토지 수용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집중호우 때 수암천 주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류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수 방어대책을 수립할 때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하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확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단면을 확장한다든지 제방을 축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가장 기본원칙인데 이것은 도심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부분이 있고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역에서 하는 대책으로 저류조 이런 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저류조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입니다. 이 부분이 80년대에 도시화되면서 아마 토지이용 증대를 목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된 구간이 저희 사업구간부터 안양3동사무소까지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연형하천으로 모범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13년까지 한 22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동사무소부터 안양로까지는 했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거기 1번가 이런 데서 굉장히 주차수요가 많은데 여기를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그 부분은 빼고 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가까운 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되고. 세 번째는 이 오픈스페이스를 통해서 그 부분은 지역 옆에가 굉장히 슬럼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도심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불투명하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이 과연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 할 때는 이런 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도로 사업을 해도 토지소유자와 저희가 갈등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서로 불만이 있고 하나는 또 여기처럼 사업을 절대 반대, 나는 지역은 빼 달라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분쟁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한 20여차례 민원에 대한 협의 등등 그다음에 적법절차를 다 해서 했지만 그분들은 ‘너무 협의가 적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은 현재 425억이 대상이고 필지는 34필지, 소유자는 28명인데 저희가 9월 중순에 87억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는 9명 정도 해서 비용으로는 한 20퍼센트, 소유자는 32퍼센트가 보상이 됐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재결신청을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8월 4일 날 여섯 분이 저희한테 61억 상당 재결 요청이 왔습니다. 재결방법은 저희가 직권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재결신청에는 절대 못 가게 되시죠. 그럼 저희가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섯 분이 한 게 있고 저희가 9월 9일 날 스물네 분에 대해서는 179억 재결신청을 지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는 저희가 2020년 2월 17일하고 27일 날 시에서 두 번 이렇게 주민들 참석하에 보상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5월 21일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세입자하고 현장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20여차례 협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는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했고 감정평가를 3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서 가격시점이 5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5월 25일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 앞부분에서 미리 저 순서와 관계없이 음 대표님께서 수암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어떤 사업보다도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여야 하나, 오늘도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재산권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데, 저 역시 개발지역에 많은 지분을 가졌는데. 저런 개발을 원하지 않아도 어떤 퍼센티지에 대한 명분으로 사업을 해서 거의 그냥 감정평가만 받고 현 시가로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돈으로, 현 시가는 하나에 1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억 4천이라는 것 가지고 받아서 이주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을 제가 만나봤는데 무엇보다도 그 시가보다는 대대로 살아온 그곳을 떠나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떠나기가 싫어서 그러한 것 없지 않아 있어요. 지키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 있는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헤아려보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꼭 우리 안양시가 ‘시민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말만 시민이 주인이지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냐 그런 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의 당위성만 주장하지 말고 정말이지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 어떤 구호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신경 손해고 이 이빨이 흔들려서 다 빠지고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실천이 됐나 했는데 과반수는 좀 넘었지만 아직도 미비하네요. 미비한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추호도 시가의 이 사람들이 조금 억울함이 없이 너무 감정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 건물만큼 현 시가에 맞춰서 다른 데 가서도 그만큼의 건물을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터무니없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도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어디에도 그럴 만한 건물을 살 수 없고. 지금 제가 그 봐도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맞은편에는 백화점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유가네 건물 그 앞에다가 공원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예 그 건물은 빼고 그 뒤에다가 공원을 하니까 과연 우리 안양시민들이 역전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먼저 소통하고 시민들의 억울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먼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이것도 유한호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신데 아까 김창선 국장님하고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나요? 하여간 마지막까지, 세입자 부분은 괜찮아요, 어때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세입자분들도 저희가 재결신청한 게 사실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결을 빨리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다 일맥상통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 잘하실 수 있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그 관심사예요. 예. 자, 우리 유한호 과장님은 수고하셨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이렇게 쭉 보더니 아까부터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 세입예산에 말이에요. 세입예산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그래서 한 6억 받은 게 없나요, 6억?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우규위원

누가요? 아, 재생과?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말씀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어제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이 설명한 안양8동 명학마을 그 사업에 대한 국비입니다, 그게 국․도비.

최우규위원

국비가 6억이고,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됐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세출로는 8억 3천 400이고 2억 3천 400은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최우규위원

아, 2억 3천이?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도 이것은 세입에 왜 안 잡았냐 이 얘기죠.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세입 어디에 잡혀있어요? 이것 프린트 한번 해 보세요, 세입에 잡혀있나. 난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예.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세입은 저희가 이게,

최우규위원

특별회계.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이것 예산요구설명서가 세입은 이상하게 제출을 지금 현재 안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예비비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자원이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보니까는 세입에는 안 잡혀있고 이제는 뭉뚱그려서 그리 넣어서 예비비를 넣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잡고 아주 보기가 너무 복잡하다, 진짜.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세입안도 일단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지금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로 뭉뚱그려서 넣어서 예비비로 가기 전에 세입을 잡아서, 지금 이 세입을 거기가 묶어서 이렇게 해서 또 아까 교통정책과로 또 예산 줄 것은, 세출예산은 잡을 것은 잡고 그리고 예비비로 남기는. 이 참 진짜 이것 들여다보기가 아, 참.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다음부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래요. 맞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정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유한호 과장님이 정답을 주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법무과에서부터 나름대로의 일목요연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예산서 이것 들여다보기 아주 혼란스러워 죽겠네, 혼란스러워 죽겠어. 하여간 그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박공복 우리 하수과장님 계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아까 누락을 했는데 우리 박달․석수종말처리장 그 나름대로의 다음 사업 선정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요약해서 이따 자료 갖다 주셔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유한호 과장님이 그것을 좀 도맡아서 이렇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아, 좋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회의는 16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LED 바닥광고를 활용한 상업적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나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빔 등 도로면에 투사하는 광고행위는 원칙상 금지하도록 돼 있으나 금년 5월 19일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익적 광고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저희 안양시 전자빔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현재 만안에 7개소, 동안에 13개소가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내지 10조의3에 의거 시정명령 후에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유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5천 증액 관련 구체적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채명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이따 혹시 궁금한 것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시에 조례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조례만 갖고도 LED 바닥광고는 단속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은 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지금 단속을 미온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우후죽순 늘어나요. 저것 설치하는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오히려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려고 저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것을 안 해 놓으면 우후죽순 생겨나면 나중에 저것을 또 단속하면 과태료 내야지, 돈 들여서 했는데 저것 사용 못하지 그러면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지 나중에 가래는커녕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예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아마 과장님 민원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평촌동에 예전에 KT전화국 자리에 지금 새로운 건물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버스정류장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또 안전사고의 위험을 부추기면서 저 밑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음경택위원

그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차량의 진출입로를 저 아래쪽으로 호계동 쪽으로 제일 끝 쪽으로 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노출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게 2018년도 일일 거예요, 아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허가가 이미 나가서 지금 공사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허가 시 반영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횡단보도에서 좀 멀어졌다는 게 많은,

음경택위원

문제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불편이 초래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그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잖아요, 거의. 현장 나갔다 와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 현장 한번 나가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우리 김종원 과장님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서 반영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저것 골치예요. 버스정류장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만만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LED 바닥광고 이게 적발건수가 만안구 7건, 동안구 13건이 있는데 동안구에만 계고가 1건이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적발은 20곳이 적발이 됐는데 한 곳만 계고가 된 건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게 아마도 여기에 민원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태이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도 양 구청에서 계도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계도하면서 그러면 LED 광고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계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하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계고할 겁니다,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적발은 돼서 앞으로 계고할 예정이라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전에, 이게 광고물이나 이것으로 장비를 등록한 것은 아니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어차피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불법광고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현황 및 시비 반납 관련 세입․세출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게 되면 2020년도 노후 공용배관 교체사업은 도비, 시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써 당초에 도비 7억 2천 200만원, 시비 7억 2천 200만원, 총 사업비가 14억 4천 400만원이었었으나 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도비가 일부 감액되어져서 4억 7천 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라서 시비 차액분에 대해서 2억 4천 6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11개 단지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게 되면 2019년도 예산액은 2억인데 이 중에서 도비는 6천만원입니다. 이 6천만원 중에서 1억 8천 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도비가 3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도비 집행잔액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1만 6천 550원입니다. 그 합계액인 322만 5천원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의 임대사업자는 4천 782명이고요. 2020년도 8월 31일 현재 7천 692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유형별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임대가 되어진 것이 1만 9천 986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사업 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서 도비 2억 4천 664만 5천원에 대한 삭감내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는 2020년도 본예산의 도비 세입예산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의 도비가 7억 2천 200만원이 있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액이 올해 도비 세입은 9억 215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은 도비가 2억 4천 600만원이 축소되었으나 임대주택 사업자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2억 4천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으로 8억 9천 5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어느 아파트가 못한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현재 노후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한 그 단지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다 나갔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총 8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1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가 다 이번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개 단지는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만 더 지원됐으면, 금호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동안구에 있는 꿈마을금호아파트인데 거기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음경택위원

여기 꿈마을금호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 아니아니 잠깐만. 아, 박달금호입니다. 제가 잘못,

음경택위원

박달금호?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박달금호.

음경택위원

거기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 주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일단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어 가지고요 그 도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지원이 되어진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배관 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선정됐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런 이유로 밀렸잖아요.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 준다면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요 민감하게 일반시민들께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에 대한 축소 또는 세제혜택에 따른 확대 그 부분에 따라서 개인별로 해서 지금 접수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게 되면 많이 등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 많이 등록된 이유는 그런 세제혜택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많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인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게 세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하고 장기하고 두 가지로 종전에는 4년짜리하고 8년짜리 장기였었는데요 지금은 10년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올해 8월 달부터는 10년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년 후에는 비과세라는 얘기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비과세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요 그것은 저희 국세청에서 양도를 하거나 향후에 매매를 할 때 그런 세제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기보유면 몇 퍼센트 정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그런 세무과의 사항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개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갖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신고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왔나요, 아니면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그런 이유로 한 것인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임대사업자는 원래 자율적입니다, 지금 등록에 대해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자율이에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래서 본인들이 장기임대 이런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나 그런 세법상의 혜택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부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최초로 등록을 할지 말지는 본인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파트 임대를 자기가 본인이 두 채가 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로 낼 것인가 아니면 본인 소유로 그 두 채를 본인이 2가구로 사용할 것인가는 본인의 결정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모르겠네.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지금 두 배로 늘어났다는 이유가 그러면 특별하게 세금혜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있던 집을 신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신 주택을 사서 새롭게 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것은 파악은 안 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4천 807명에서 6천 769명이 된 것은요 그것은 2018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것은 여기 법적,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수를 보면 아는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2018년도 10월 23일 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세제 감면혜택이 그때 법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관련해서 많이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8년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2018년도에 그게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 유예를 주었나요? 1년 동안?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때 등록하게 되게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세금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중과배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과배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배제 그러니까 임대주택 자체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을 양도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1년 유예를 주었을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등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요 지금 여기 따져 보니까 이분들 7천 692명 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해 보니까 한 사람당 3.5세대에서 네 채에요. 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총 합하면 지금 이것 1만 9천 900이니까 한 2만세대가 지금 세를 주고 있잖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것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세제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집을 더 사려고, 10년 뒤에는 양도세를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더 살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분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 분야는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맞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분야이기 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이유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세무서에 대한 그,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국세청에 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이게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일일 방문건수가 민원 140여건이 하루에 이렇게 왔다고 적어놨는데 한 달 하면 2천명이에요. 지금 9월 달이면 1만 8천명이 왔다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왔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오고 있나 보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은 상반기에 비해서는요 8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았고요. 9월 달부터는 방문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세제해택을 주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법령상 아파트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파트도 여기 임대사업 들어왔는데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 그것은 종전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법에는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는 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나머지는 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신고하는 것들은? 나머지 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전부 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임대사업을 받는 거고 아파트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파트값이 주로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에는 넣어주지 않았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아파트는 임대사업을 못하게 막아놓았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되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올해 8월 달,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올해 8월 달부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올해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8월 달이 맞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주택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짚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세금 혜택을 준다면서 8월 달에 이것 아파트를 막았잖아요, 임대사업자를. 예? 그전에 열어줬을 때 그때 세제해택을 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아파트를 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어지니까 수요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또 그런 정책에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발전방향과 로드맵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마이크.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개발 가용용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그린벨트 일부가 있고요.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면서 인덕원이라든지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의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적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고요. 그리고 질적 성장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럴 방향에 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스마트개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질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땅들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것은 거의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 나머지는 관리형도시인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주택이 지금 20만호가 넘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공원관리에 따른 전문가, 환경에 따른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의 공무원 비율만 봐도 지금 행정직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관리형도시에서는 조금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업소 발전방향은 상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천억 이상을 들여서 2024년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수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이라든가 시설개선 등을 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요안건 중에 하나가 지금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소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는 가용토지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보니까 관리형도시로써 일단은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안양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전체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과 함께 이 모든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향후 미래세대에 우리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로드맵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려보고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 일단 소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별 예비비 편성 현황 및 조성사유와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항목을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학교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 지원비 취소된 학교 및 당초 사업계획서와 교육청 당초 지원비 요구내역 및 사업취소 요청내역 제출과 본예산을 이월하여 향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급수 조례 제38조 및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수도배관이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는 학교에 우리 시 50퍼센트, 교육청 50퍼센트 예산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예산 반납학교는 평촌초교, 부흥중학교 2개 학교이며 반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 즉, 짧은 방학기간 동안 공사 추진은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사업취소 요청이 있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이월은 사업추진 주체인 학교에서 향후 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비가 불용될 수도 있으므로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향후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협의 후 우리 시에 지원 요청이 오면 공사의 적정성을 검토 후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용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답변서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학교 27개 학교’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건데 ‘총 지원학교 54개교 중 50퍼센트인 27개교는 교체완료로 대상에서 제외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7개교 중 50퍼센트는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교체가 기이 완료된 학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수요조사가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그 자체사업비로 마무리된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 학교를 27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요예산이 1억 6천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1억 6천인데 결국은 1억 6천을 가지고 54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27개. 54개 학교 중에서 50퍼센트는 자체 예산으로 해결했고 해결이 안 된 그 교체가 안 된 학교,

음경택위원

아, 이게 그 얘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지원학교 27개 학교(총 지원학교 54개교 중 50퍼센트인 27개교는 교체완료로 대상제외)’ 그럼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넣으면 ‘54개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7개 학교는 이미 교체를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 머리가 나쁜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머리 나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50퍼센트는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이 문구는 안 넣어도 되는 것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지금. 원래 27개 학교를 지원하는 게 1억 6천 세운 거죠, 한 학교당 2천만원씩?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굳이 이것을 왜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어느 학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공사를 못한 거예요? 교체를 못한 거예요? 뒤에 부흥하고 평촌초 두 학교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금년에 신청했던 두 학교 모두 다 사업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것 이월 안 돼요, 예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이월했을 때 우리 시 사업비가 불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또 향후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특수시책사업인데 제가 볼 때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교 측에서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 답변서를 보면요.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해, 이것.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교육청소년과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하거나 할 텐데 이것을 하수과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하수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게 우리 하수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안 하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죄송해요. 수도시설과에서 이것 안 하면 이렇게 부서 평가받고 하는데 지장받는 것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과에서 특수시책이라는 그 어떤 명분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음경택위원

다른 시책사업 찾아보세요, 다른 시책사업.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학교에 1년에 거의 지금, 올해는 모르겠네. 최근 2, 3년간 각 학교별로 70억에서 80억 이 정도 이상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물탱크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배관,

음경택위원

배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녹슨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 조례에 “학교 등 공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할 수 있다’,

음경택위원

‘할 수 있다’로 되죠?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봐야겠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년에는 사업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음경택위원

없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서 이것 관심도 없고 해 줘도 고마운 것도 몰라, 이런 거요. 그런데 학교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수도시설과에서는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이 없고 하면 이것은 굳이 저희가 앞장서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비슷해 가지고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거의 다 일부는 들어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없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대체로 이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계 방학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 추후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가능한가? 내가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요. 겨울방학 때는 수도 급수공사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 요청 시에는 가능한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추가 요청 시에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덕남

정덕남위원

취소했던 학교가 다시 재요청을 할 때 가능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처음에는 코로나가 있을 때는 이 등교하는 것이 일부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게 만약에 온라인수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학교에서는 굳이 왜 취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지금 말씀대로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닌가, 대충 그냥 조금 그런데 신청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신청하면 다시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녹물이 나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그것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관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성격 좋은 이용진 과장님! 예산은 달랑 두 개네요. 두 개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똑같이 있나 봐요, 저도 체크를 해놨던 건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010년부터 옥내 노후 급수관공사를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학교 이런 데서도 또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최우규위원

네, 알겠어요. 사실은 ‘학교’라는 영역으로 끊어야죠, ‘노후 배수관로’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비 교육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학교마다 대응사업이다, 지원사업이다, 아주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시 예산에 우리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7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예결위원장을 할 때 보니까는 정말 큰데 굳이 ‘노후 배수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은 안 해야 맞는 거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언뜻 보니까 2017년이에요, 하필이면. 2010년부터 해 왔는데 2017년에 해 가지고 2018년 6월에 사업비 정산을 하고 다 끝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반환을 하는 건데 언제 세워졌던 예산이죠, 이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계속 세웠다는 얘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연도별 지원대상 선정은 ’17년 8월에 했어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매년 연도별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하셔요. 여하튼 나름대로의 우리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역을 ‘수도’라고 보는 것보다는 ‘학교’라고 환경개선비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학교에 사실 대응사업으로 해서 커다란 금액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학교의 환경개선, 시설개선 이런 것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에서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01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5억 9천여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하여,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공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손진일 소장님이신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할까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여하튼 박공복 우리 하수과장님 진급하셔서 하수과를 지금 아주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할 것은 사실은 많기는 한데.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임금인상분 반영을 해서 780을 세우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 업무하고 하수도요금 징수 업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을 보장받는 분들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대략 인건비를 계산해 봤더니 4대보험부담금은 별도로 하고 한 달에 한 367만원 정도를, 세전이겠죠. 이것은 이렇게 타 가시는데 정말 우리 시의원하고 보수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참 괜찮다, 보수가’라는 생각이고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하수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하수과 예산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서 다 처리를 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회계과에,

최우규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그래서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하수과는 특별회계가 있는 곳만 이렇게 하나 보죠,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상수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특별회계로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다른 일반부서는 회계과에서 월급 정산해서 지출하는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1억 5천 831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501쪽.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요구설명서,

최우규위원

네, 설명서 갖고 해 주셔도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산요구설명서 405페이지에 보면 퇴직한 김종강 과장님, 김석태 팀장님, 노홍주,

최우규위원

같은 날 퇴직하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마지막에 노홍주 주무관의 금액이 약간 잘못됐고 총 금액은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예. 이제는 퇴직수당까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이 2억 1천이 올라왔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줘 보시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은 안양처리장과 같이 장래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써 저희가 예산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가져다가,

최우규위원

안양시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최우규위원

그러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투자사업 BTO에서 비용 들어간 것을 이렇게 채택이 안 되면 주게끔 돼 있는 모양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침에 저희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제안된 부분이 안양처리장에 제안된 시설된 공법과 방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그 방식으로 석수하수처리장에 도입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비로 민간투자 제안 지침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규정대로는 했겠지만 안양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가 제안이 안양시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 비용을 청구를 해서 2억 1천이라는 것을 준다라고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뜻인데 일단은 그쪽에서 제안을 했을 때 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채택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혈세가 2억 1천만원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몇 년도 제안을 받았던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18년 12월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어요? 2018년도면 어떤 과장님이세요? 2018년도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용진,

최우규위원

아,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래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접촉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완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후 그때 2018년 12월에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당시의 과장님을 물어보니까 뭐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여하튼 이런 것은 그냥 깊게 얘기 안 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사례는 썩 좋지 않다. 있어서는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봐라’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나름대로의 민간업자가 스스로 투자사업을 제안을 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2억 1천만원씩이나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비가 5억 8천 8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5억 8천 800 정도는 줄여도 큰 무리가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온 것 대비해서 우리 시가 집행한 실적이 적어서 일부를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탄력적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상황상황에 맞게끔. 이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다 이렇게 각 과별로 아까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넘어간 것은 괜찮다고 보고 우리 하수과 마지막 우리 박공복 과장님이 아주 정통하시네. 예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참 이게 여러 차례 중복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의 운용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잉여금이 나중에는 또 새로운 세입으로 잡히고 이러는 것은 탄력적인 예산의 흐름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벌써 258억의 예비비가 또 들어가면 한 950억 정도 예비비가 잡혀요. 예비비가 잡히면 3회 추경에 또 할 계획이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최우규위원

설명을 줘 보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에 예비비가 많은 이유가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이 대법원에 승소를 한 결과 거기에서 남은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분을 법원의 공탁이 266억이었는데 그 공탁비용이 저희 수입으로 잡아져 있는 바람에 예비비가 늘어졌고요. 이 비용은 나중에 내년도부터 재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우리 박공복 과장님이 업무를,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가보다. 우리 전 과장님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으셔요, 이해의 폭이. 그러면 연관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먼저 소송에 이겼던 그때가 어떤 사업이라고 그런 거죠? 전체 ‘턴키(Turn key)’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재판을 해 왔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죠. 그 업체 이름이 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려산업’입니다.

최우규위원

고려산업이죠.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주게 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페널티를 주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주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은 계약법상의 위반사항으로써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입찰참가․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영업정지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곧?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정을 알고 계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23일 날 시공사에 의견청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다음 달 중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아마 다음 달 말 정도나 11월 초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회계과 직원 중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있나 봐요. 뭐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쪽에 청원을 먼저 받는 모양이죠, 의견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변명을 듣는 거겠죠.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안양시가 보면 승소한 것은 처음 들은 것 같고 다 지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이용진 과장님 옆에 앉아계시니까요. 박공복 과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진짜 주말이고 밤낮이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종횡무진 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타 사업부서가 우리 박공복 과장님의 장점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도 탄탄하게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편익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부서별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회기 시작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에 바탕을 둔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개설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시민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급하고 시민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부서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비슷한 사업이 중복 편성되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사전조사와 관련 부서 간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