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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6-17

김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가로수 잎을 보면서 벌써 여름의 문턱에 와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주차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으로서 우리 시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월정기권 요금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주거용 건축물과 학교시설물의 야간개방 유도,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등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항까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과 주기,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수급률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지역 중 최소 10퍼센트 이상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하였고, 안 제2조의3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수급률이 개선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과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에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감안 개별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증진 등을 위하여 정기권 요금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 규정 월정 주차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였고,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제3항, 별표3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기계식주차장의 산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개선, 학교에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등에 보조금 지원, 유료운영, 시간외 주차시 견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2항에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등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재산압류 외에 할증 및 구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불만과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어 주·정차단속과 주차 공간 확충이란 균형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이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 홍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라고 사료되며,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확고한 시책 실행의 의지 표명과 5개년 주차환경개선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입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보완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에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5년간 한시적 적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에는 주차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의 70퍼센트 이상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거나 집행을 계획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님의 발의로 수원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효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2월 21일 조례 제2674호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의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 안건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주차수급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시 주차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주차환경 시설 개선 사업 시행 시 시설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보조 관련사항은 주차장 관련 행정행위 및 집행과 긴밀히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효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제정 공포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으로써 주·정차위반 미납 과태료에 대하여 재산압류 외에 할증 및 구류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및 특별회계 예산 사용계획의 구체성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의무전입금 명시규모 및 집행규정 명시사항은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방향 설정 및 집행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주차 문제에 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김효수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번 저희가 사전 검토할 때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이윤필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은 저희 시의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만약 개방하는 규정을 정해놓았을 때 개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수의원

지난번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규정을 신설해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개방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학교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 조례 규정이 없다고 하면 학교에 운동장을 개방하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겠다, 그리고 운동장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의 유휴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지하라든가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조례에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그 취지와 목적은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우리 수원시 조례로 우리와 전혀 무관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효수의원

타 시·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예가 있고 제가 또 아침에 오늘 날짜 한국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차장 50% 미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기사로 해서 학교 운동장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나 해서 타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형태로든 유도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목적이고 좋은데,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을 하라고 딱 조례에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부합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의원

제가 지금 조례에 반영시킨 것은 학교 운동장 개방 이런 쪽보다도,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는 것은 학부모나 학교장 등의 문제로 해서 이루어지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하면 우리가 스쿨존을 학교에 1억씩 들여서 만들어준다든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하지만 사실상 스쿨존 사업이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차량, 어차피 통학시간에 자녀를 학교에 태우고 오고 또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이들 통학로와 다 똑 같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인의 호응도 못 받는 그런 실정에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별도 장소에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서 낮에는 5시까지 근무하시니까 선생님들 주차를 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재산압류 외 할증 및 구류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까?

김효수의원

6월 22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상위법에 이것이 명시되는 있는 건가요?

김효수의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차장 마련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동안 우리 특별회계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김효수의원

그렇죠. 특별회계와는 별개죠. 그런 법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 위반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 과태료에 우리 수원시 일반회계 일정 부분을 보태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재산 압류 외 할증 및 구류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생겨서 6월 22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수의원

특별회계 규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 구도심이나 구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한 면을 신설하는 데 5,000만원~7,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김효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규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견이 같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가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용역이 1년 미만으로 정리가 되긴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계획,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4년~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5년 주기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1항나목에 보면 시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 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은 저희 주차장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아파트나 세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법률상 위계가 맞는지 이 부분이 연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2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주차장법 관련 과와 의견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3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주차장의 수급실태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매년 분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할 때, 어차피 그 때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분석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5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해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면을 설치하는 데 5,000만원씩 드는데, 가뜩이나 효율성이나 경제 측면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의 경제논리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를 또 월정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비 회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다 50%까지 감면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비 투입에 대한 효과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재정측면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조례상에 설치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상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차장 결정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차 구획이라든가 주차 각도라든가 진·출입 통로 등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만 해도 제2조제2항이나 제3항처럼 구태여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2조제3항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노외주차장과는 별개입니다. 종단경사도 6%라고 하면 경사가 완전히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 설치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견이 전과 같습니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일 마지막에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거나 집행을 계획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과와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차장을 한 번 설치하려면 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사업추진,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끝내라는 것은 도저히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19조에 대해서 김효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에 대해서 “시장은 비주거용 민영과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으로써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사실 수원시 조례로는 학교를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부분의 문제는 수원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 결국 수원시 교육청과 학교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1항에서 진·출입구라든가 구체적으로 주차정보시스템, 보안시설, 보완비용, 통학로와 주차장 출입구 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 의견이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비용 등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제19조의2는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 개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정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외부에서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소홀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단순히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진·출입구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와 발의자 간에 연구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된 것이 조례가 거꾸로 됐어요. 수원시 담당 부서 간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이 호흡이 안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에는 일부 집행부의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저는 제가 발의한 내용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또 조례안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발의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사항을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제12조의2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종단경사도가 어떻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하자고 제가 안을 냈어요. 왜냐하면 2년으로 할 때는 예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기를 5년으로 하되 2년~3년 후에 보완조사만 하고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하자,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통사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더니 주차장 시행규칙에 실태조사 주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2년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로서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대상 실태조사에 넣으면 경비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0% 미만인 광교나 이런 데 취락지구, 이런 곳도 당연히 제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개발 지구, 1~2년 이내에 헐 지구에 구태여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 실태조사 관리를 하면서,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시행이 가능하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매년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주기를 2년으로 하고 보완조사를 1년으로 하고,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라면 매년 분석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좀 그렇고, 또 주차요금 및 가산금도 그래요. 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해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낸 안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뺐습니다. 왜, 비싸게 돈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왜 무료로 하느냐,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안 받거나 100% 감면하거나 90%하거나 50%하거나 30%하거나 20%를 하거나 아주 업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뺐어요. 뺐더니 결단코 이것을 또 살려야 된다, 어떤 이유냐, 시청에 민원인이 잠깐 와서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댈 때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상 주차할 경우에 무료로 하자는 것을 넣자고 했더니 뭘 그것을 하느냐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넣었던 사항이고, 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료로 해야 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시행규칙에 무료로 운영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라고 해서 넣어드린 사항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인데 집행부에서, 제12조2항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외하고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에 대해서도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두루뭉수리하게 해 놓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 제정 취지,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100분의 70이상 집행하거나 계획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주차장 만드는 데 2~3년 걸려요. 그러면 당해 주차장 만들 비용이 100억이라고 하면 시행하고 계획을 70%이상 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예산 가지고 또 시행하고 집행을 계획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당해연도에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의견과는 전혀 다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6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만약 또 이렇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국장님과 조례개정을 협의해야 되는지 난감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 중 “개별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포함)에 대하여”는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12조2 제3항은 삭제하며, 제19조의2 제1항은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3항 중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거나 집행을 계획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제안자이신 이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주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용량에 따른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당진군, 부천시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경남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가 학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미래 수원시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직접교육비에 재투자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2 업종별 요율 업무용 제1단계를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운영비 총액에서 상수도요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늘려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수원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이희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월 3일 조례 제265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어 교육재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사항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맑은물 공급사업 지속 추진에 따른 추가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석 사항 및 적자 해소방안 등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의자에게 질의하고 하나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업무용 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표 3항을 굳이 삭제하는 것보다 내용만 그냥 수정하더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뜻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그 내용 이전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사항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복안은 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 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부임한 이후 부단한 업무파악을 통해서 앞으로 상수도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오랜 경륜과 각별한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시설용량이 1일 62만 톤으로 2020년 인구 130만 명이 사용하게 될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7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2008년 5월 말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9.1%로 상승하는 등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관 개량 및 정수장 시설 개·보수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 절약과 유가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병행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안이 시달되어 전국의 시·군을 3개~15개 시·군씩 통합하여 22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하는 형식입니다. 수원은 화성, 오산, 안성, 평택 등 5개 지자체와 경기 남부권으로 통합하여 지방상수도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주체와 운영자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살피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상수도 통합관리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소 160여명의 직원들은 수돗물의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시설물은 일반에게 개방되고 또한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적용 단계를 1단계~4단계 중 1단계로 단일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 수입이 감소는 됩니다만 학교시설 개방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 간접적으로는 교육비 지원효과도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원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시정의 우선시책으로서 학교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제3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에 따른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현재 99.1%입니다.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금액은 1년에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학교 지원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감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발의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또 다른 부분, 운동장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교실지원이라든지 해서 연간 1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 금액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낸 안은 기존 별표 3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항으로 내용을 다시 신설했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만 하면 같은 제3항에서 충분히 발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 제3항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희정의원

지금 말씀하신 제37조제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수원시내 학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감면 금액이 되는지, 지금 4단계 요금 1,210원 적용하던 것을 730원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의 40% 이상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1단계~4단계가 있는데 학교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1단계가 적용되는 곳도 있고 2단계, 3단계 등으로 구분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요금으로 인하했을 때를 예상해 보면 4억 8,300만원이 연간 감면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5억 정도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이희정 의원님께서 다른 시·군 사례도 보셨겠지만 대략 수도요금 감면은 보통 약 20%~30% 정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릴 때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되고, 다만 이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표2의 내용을 수정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4억 8,000만원을 감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7조제3항에서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2 중 업종별 요율 업무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별표2 단서 “3.「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요금은 1㎥당 73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희정 의원·김기정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못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도 같이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에서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120조에서는 금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0조, 제74조, 제107조, 제124조에서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별표에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4월 11일 조례 제2755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정하는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제74조제2항제9호 중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면 일반 준공업 지역에서의 공장 면적은 5,000㎡ 미만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건축행위를 해 보니까 5,000㎡이상을 짓고 싶어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가구나 일반 복합 상가를 못 짓게 하고 단독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그것과는 어떻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장 용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장 용도에 한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구들이 들어와 있나요? 여기서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공장만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나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74조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관련되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63쪽을 보시게 되면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9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9항 내용은 지금 제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인데 개정안에 보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해당 용도는 공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5,000㎡ 미만”인 것을 “5,000㎡ 이상”으로 하면 전부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미만이라는 것만 삭제가 되면 공장은 어떤 면적이든 상관없이 다 된다는 얘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른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묶어놓는 것 외에는 지금 다 풀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공장지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인지가 안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0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혹시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법만 개정이 되어 있고 구역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할 생각인가 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향후에 세부 기준이 내려오면 그 때 저희가 그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인 조례 개정만 하고 난 다음에 기준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올릴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은 별도로 또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자본을 알선하며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5일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노점상을 하다가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 희망자가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1998년 10월 5일 제정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77쪽~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제2조제3항제4호 중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근거법령 중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2조가 삭제되어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4항”을 삭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안 제3조제2항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개정으로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 요건 및 의결 요건 구체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제5항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2/3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를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기술위원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의결은 재적평가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의결은 출석 평가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심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84쪽~3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융자된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계획이 차질 없는지의 여부를 집행부로부터 설명하게 하고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조례 제2640호로 전부 개정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위원회 회의요건 및 의결 요건을 구체화하여 효용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를 해 준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내용에 보시면 '8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가 '98년 10월 5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항이 중복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해 주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개의 조례안이 중복되니까 하나 폐기한다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오래된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제2조제3항제4호 중에서, 이것은 경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문위원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년이면, 지금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 위원회에 한 번 들어와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쭉 재임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추천을 다시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많이 바뀝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바뀌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공동위원회만 잘 안 바뀌나보죠. 그러면 자문위원은 자주 바뀌나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위원들은 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설계자문 위원들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스무 명이 있으면 이번 회기는 누구누구, 다음 회기는 누구누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기정

김기정위원

바뀌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바뀝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중에 그것 한 번 볼 수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보면 제17조가 수당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시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일반 위원들은 돈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요. 순수한 공무원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은 못 주는데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라서 안 주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단 이 설계자문위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조례에 되어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86쪽 제2조(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인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분야별 위원의 수는 8명 이내로 한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수당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 공문이 있었답니다. 그 공문은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과 관련되어서 비단 설계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수당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290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위원만 안 주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시의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286쪽, 제2조제3항제4호 내용을 보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서울에서 광교 신도시 수변 공원과 관련한 세미나에 갔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학부에 있는 교수가 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들로 우리 수원시에서 설계자문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되겠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내용에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나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으면서 그냥 여기 저기 이름만 올려놓는 이런 경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격증이나 학위만 받으면 어디든지 통용되는 속 빈 강정 같은 그런 내용을 어제께 듣고 있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한 실적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학부에 있는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얘기를 어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겸임교수 정도나, 그렇게 해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책임 연구원이나 책임 경험자로서의 실적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구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책임실적 “다섯 건 이상”이나 “세 건 이상”,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력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사한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가질 만큼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검토를 하니까, 또 이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격조건과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이윤필위원

수원시 조례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윤필위원

강화시키는데 지금은 수원시 조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데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는 학위를 받는 데 필요한 연구가 대부분이지 사회적인 실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구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런 식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실적이 있는 자”로 해서 “책임 실적”을 반드시 수원시에서는 확인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같이 의견을 다 얘기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그렇게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내용을 한 소절 넣어서 분명하게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적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똑 같이 제2조(구성)에서 제7항을 보면 “기타 당해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조항을 지금 1, 2, 3, 4, 5, 6으로 해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7항에 있는 이 조항이 어째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서류를 받다 보면 일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를 위촉할 때 그것 말고 특수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7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데 만의 하나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당해분야가 특이한 직종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특이한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제안을 해야지,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임명을 시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조건은 일단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7항에서 “기타 당해분야에”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해당 분야에 특별한 적임자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하면 조금 더 제한적인 그런 문구를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구상으로는 시장이 어느 분야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당해분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넣은 것이고,

김효수위원

그러면 “기타 특정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특정”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특정”에 대한 것을 명시하든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최소한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제2조제3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환경단체나 이런 쪽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개입을 해서 추천할 만큼 상황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왜 넣어야 되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가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럴 경우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중점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경실련이 들어가면 그런 단체의 대표로 계신 분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아까 김효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단체”라는 것을 빼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특정 부분은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우만 고가도로를 할 때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자격조건은 밑에 있는 것과 똑 같이 이런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시민단체는 시민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만든 것도 아닌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한 조항은 좀 그렇고, 제2항에 있는 당해분야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과 제4항에 있는 당해분야에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은 학교에서 전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라는 것은 전임이 있고 현장 실무를 가진 사람이 객원이나 외래나 겸임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수에 대해서도 항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관한 연구라든지 실무경험은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세밀히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당해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데 대학 조교수급 이상이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죠. 밑의 사항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 것이고 대학 조교수급 이상은 그 학교에서 정교수냐 부교수냐를 따져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교수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놓는 것이고, 밑에는 당해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중복은 아니라고,

이희정위원

학교에서는 교수라고 할 때 전임일 경우 학교에서 종일 근무하고 반을 맡는 경우인데 외래나 겸임이나 객원교수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외래나 겸임은 제가 보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교수이기 때문에 전임강사나 시간강사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장 실무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연구나 실무 경험을 더 한다고 그러면 더 추가 추가로 해서 옛날 것 다 끄집어내어 증빙서류랑 기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사항 그대로 정리하기로,

이희정위원

서울대 교수님, 유명한 석학에게 들었는데 책에 있는 내용만, 정말 죽은 지식에 대해서 듣는, 주차비도 아까울 정도의 경험을 하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다른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제4항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도 있고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거니까 어렵지만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차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실적이라든가 논문 등을 저희들이 다 받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2조제3항제4호 중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8일 16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모레 19일 10시에는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결과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