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전반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안 제1조~제6조까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을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기획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 주택 신축 지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반 구역의 통·폐합 및 신설로 현행보다 10통 53반을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의 적용을 위한 단순한 개정사항이며, 그 밖에 현행 조문의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992년 개관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공공 도서관 확충, 학교 도서관 설치, 새마을 문고 운영 활성화 등으로 도서대출 인원이 감소하여 2008년 1월 1일자로 운영을 폐지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한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서부경찰서장의 추가지정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문구를 수정 또는 행정기구로 변경 표기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 주택신축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반조정과 관할구역의 일제 정비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파장동 23동 등 12개 통이 감소하고 주상복합 신축지역인 인계동과 영통1동에 각 1개 통씩 2개 통이 신설되며 총 53개 반이 감소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9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2008년 1월 1일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역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직원들 사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1년 간 기한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던 직원들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4명 중에서 확인된 것은 2명은 재취업이 되었고 2명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인이 안 되었다면 실업자가 되었나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에 서부경찰서장이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김광수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사회단체들이 각 동에 수십 개씩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만 지금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제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냥 옛날 법 그대로 하거나 말거나 두게 되면, 각 동에 있는 예비중대에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셔서 현실에 맞게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의 위상을 정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전자공청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전자공청회요?

박장원위원
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박장원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 전자공청회도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청회 범위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공청회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효력발생이 되지는 않고 의견만 수렴하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절차상 공청회를 꼭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단지 의견수렴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공청회 할 때,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통·반을 폐지시키고 있는데 지금현재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계속 통·반을 조금씩 확대하는 것인데 통장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중앙 지침도 그렇고 약 500세대 정도씩, 아파트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든 곳은 반을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대 통으로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아직 100%정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지역에 보면 개발이 되면서 통·반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정이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일부 되었다가 얼마 후에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한상담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통도 지금 기준에 있는 세대수하고 똑같이 배분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여서 하고 계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세대를,

문병근위원
세대를 늘려가는 형태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지금 새로 되는 데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는 관리가 쉽습니다. 기존 일반 주택보다는 많은 세대, 500세대, 600세대로 크게 갑니다.

문병근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업무량은 옛날보다 두 배, 세배 늘어났는데 수당 똑같이 주고 그 수당 올려달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세금 납부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수당을 받지 않나요?

문병근위원
수당 줍니다. 지금 그 수당 800원 주고 있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건당입니다.

문병근위원
건당!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주로 다세대 주택, 소위 원룸 지역에 가면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 세 번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어서 메모를 남겨놓고 오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그것을 우편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데, 세금 납부서 보내는데 1,30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1,300원을 달라는,

문병근위원
1,300원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800원인데 최소한 1,000원 정도의 수준에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세정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