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작성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금번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7월 1일~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상정의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한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일~7월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과 결산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며, 이어서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종료 후 바로 11시에 제8대 수원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7월 1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 후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의안 3쪽,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정의안 13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주요개정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안건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규칙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시행규칙안 중 23쪽 별지 제6호 서식을 우리 시의회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7쪽,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중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안건을 표결하는 방법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표결방법과 표결절차를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순서대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