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헌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4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통합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서부경찰서장의 추가 지정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문구를 수정 또는 행정기구로 변경 표기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주택신축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반조정과 관할구역의 일제 정비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코자 파장동 23통 등 12개통이 감소하고 주상복합 신축지역인 인계동과 영통1동에 각 1개통씩 2개통이 신설되며 총 53개반이 감소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 절차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의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 수원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9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이 2008년 1월 1일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역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입법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4일과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정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과 더불어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모든 학교는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조례안 제24조제3항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을 “학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 등으로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한 공원이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자의 화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관외자 사용요금 인상 및 납골자격을 강화하여 수원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 제8조제5항 중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유골"을 제8조제5항제7호로 신설하고, 별표1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 “화장장 대인 사용료 관내 “1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소인 사용료 관내 “100,000원”을 “8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대상 보조 사업의 신설 및 변경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설립되는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한 명칭, 위치, 주요기능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원발의 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14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4일과 2008년 6월 9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주차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 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환승객을 위하여 주차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일반차량 이용자에게도 주차료를 감면하는 것은 다른 개별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 제4조제5항 중 “개별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포함)에 대하여”를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12조2 제3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19조의2 제1항은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재산압류,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불만과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주·정차 단속과 주차 공간 확충이란 균형적인 정책의 추진,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확고한 시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연도 수입을 해당연도의 주차장 관련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조례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어 안 제3조제3항 중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사용하거나 집행을 계획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용량에 따른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직접교육비에 재투자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7조제1항 단서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의 규정에 따라 감면 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안 제37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2 단서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요금은 1세제곱 미터당 73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희정, 김기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실효적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3항제4호 중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회의로서 제가 전반기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후 금일 본회의 회의진행을 부의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사회권 교대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진관
김진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거 규정 등을 참고하셔서 의장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투표 순서를 호명하면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대로 가셔서 의장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투표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선출하는 위원으로서, 앞좌석에 앉아계신 이대영, 이희정, 홍기동 의원님 등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 수는 3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표소에 후보자의 이름을,
진관
김진관부의장
이름 다 써넣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알았습니다. (“후보자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진관
김진관부의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이름을 전부 써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이름이 틀려도, 글씨 하나가 틀려도 무효입니다. 정확하게 지지하는 의원님 성함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자라도 틀리면 무효입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의장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성명을 기재해서 해놨습니다. 기표대가 세 군데니까 제가 빨리빨리 부를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08분 투표시작
11시 14분 투표종료
진관
김진관부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자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헌 의원님 17표, 홍종수 의원님 7표, 김광수 의원님 9표, 명규환 의원님 1표, 무효 1표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 투표결과 의장 당선자가 없었으므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투표 시 투표관리를 해주시던 감표위원 세 분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투표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심상호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1, 2위 의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진관
김진관부의장
아닙니다. 이번도 전과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등, 2등이 결선투표를 합니다. (“이번까지는 그대로 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네, 이번까지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책상 위에 투표할 수 있는 요령을 다 깔아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시죠?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2차 투표를 하기 전에 잠깐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에 성함을 쓰셔야 되는데 앞면에 성함을 쓰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뒷면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효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무효입니다. 뒷면에 써야 됩니다. 앞면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20분 투표시작
11시 25분 투표종료
진관
김진관부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자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선거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명 중 홍종수 의원 8표, 김광수 의원 9표, 홍기헌 의원 16표, 무효 2표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차 투표에서도 의장 당선자가 없었으므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이신 홍기헌 의원님과 차점자이신 김광수 의원님 두 분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만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 시 투표관리를 해주셨던 감표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투표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과 홍기헌 의원님 두 분만 정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분을 투표하시면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시죠?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30분 투표개시
11시 35분 투표종료
진관
김진관부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자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표 중 홍기헌 의원님 23표, 김광수 의원님 12표로 홍기헌 의원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홍기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헌의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투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출발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널리 반성하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성심성의껏 해서 올바른 의회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홍기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에 앉아계신 김명욱, 박장원, 윤경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시죠?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재석의원은 3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부의장 선거를 하기 전에 이미 의장 선거에서 홍기헌 의장님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부의장 선거에서는 홍기헌 의장님의 성함을 쓰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41분 투표개시
11시 46분 투표종료
진관
김진관부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자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표 중 오상운 의원 19표, 강장봉 의원 8표, 홍종수 의원 2표, 김진우 의원 2표, 명규환 의원 1표, 이재원 의원 1표, 노영관 의원 1표, 무효 1표로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제8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상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의원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8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주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시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거르지 않고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고와 행동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익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부패시키기 위해서는 곰팡이균이 있지만 사람과 음식을 익어가게 하는 것에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유산균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유산균의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되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의 2년간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오상운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 및 총무개발위원회는 8명씩,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는 9명씩 선임하여 의장을 제외한 총 3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며, 또한 5월 22일~30일까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임위원회 선임 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수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을 선임하고,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욱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동근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며,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기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문준일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강장봉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바와 같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