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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56회 제7비행장이전추진및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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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비행장 특위가 7월 말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장 취지설명은 박장원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박장원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연구가 2008년 3월 14일~2009년 9월 13일까지 18개월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소음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건강권 피해조사,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용역 착수 후 50% 시점인 2008년 12월에 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성과품 작성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소음피해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전투 비행단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비행특위와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요구 등 특별지원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단계로 이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2008년 8월 1일~2009년 9월 30일까지 1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娩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박장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간사님 얘기를 듣고 연장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14개월이라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대해서 법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연장한다면 6개월로 잘라서 하는데 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장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하는 동안 6개월씩만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발주한 명분이 18개월이라고 하는, 특위에서 의뢰했던 용역사업 기간이 분명하고 또 관련 규정이 몇 개월간 연장하여야 한다. 라는 제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와 특위의 사업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14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네.

이종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