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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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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특별위원회 1건, 수원시장 제출 11건 등 총 15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6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결산승인안, 1회 추경안 및 의견청취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6월 23일 노영관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6월 25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 김명욱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이윤필,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한기, 김호겸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자로 총무개발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이종필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6일 폐회중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6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영통초등학교 학생 74명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어린이 모의의회를 참관하시고 학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6월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장님께서는 집행부 대표단과 함께 중화권 우호도시인 중국 소주시를 방문하시어 양국 도시 간의 발전 및 상호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김영대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7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쪽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6,195억 4,105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194억 6,27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77억 7,457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316억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65억 5,146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669억 1,5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91억 7,8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77억 3,706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5,629억 8,959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525억 4,7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85억 9,61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39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633억 8,98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2,403억 5,75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30억 3,228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63억 7,887만원이고 지출액은 9,295억 9,89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67억 1,240만원으로 불용액은 2,000억 6,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669억 1,5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91억 7,844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74억 2,243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06억 4,81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7억 7,43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2,3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9,09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734억 4,2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4억 2,048만원이며, 이월액은 192억 8,997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79억 9,302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2억 9,69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40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6억 3,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200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5,028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43억 7,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59억 1,986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3,002억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2,754억 7,676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2,266억 6,322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88억 1,3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식결산의 회계도 단식결산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 처리된 유형별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2007회계연도 자산내역은 유동자산 6,803억 5,198만원, 투자자산 926억 8,877만원, 일반유형자산 8,002억 1,290만원, 주민편의 1조 3,185억 3,362만원, 사회기반 7조 1,813억 4,513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188억 9,595만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920억 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부채는 유동부채가 549억 1,556만원, 장기차입부채 2,625억 1,254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 276억 4,390만원으로 총 부채는 3,4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운영상황 수익계정을 보면 자체조달 수익 7,213억 8,828만원, 정부간 이전수익 3,521억 643만원, 기타 수익 249만원으로 총 수익은 1조 734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분류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되어 나타낼 수 있고 2007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8,017억 5,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7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9조 4,701억 7,362만원, 운영차액 2,717억 3,865만원, 순자산 증가분 64억 873만원, 순자산 감소분은 13억 6,464만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 말 순자산은 9조 7,469억 5,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진흥국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이 2008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8년 7월 2일~7월 9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93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예산절감 추진 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879억원으로 자체수입 1,627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2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275억원,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1,5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555억원에 대해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과 공기업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1억원,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에 71억원,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및 관광분야 347억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97억원,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233억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등 교통분야 474억원, 하천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분야 317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분야 23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09억원, 도시교통 등 8개 기타특별회계 205억원 등 총 7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그린파킹마을 지정시범 사업 28억원,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 35억원 등 사업예산 175억원과 예비비 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와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화성성역화 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스포츠 메카도시로의 위상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7월 17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예결특위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김호겸 의원님과 문병근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대영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장봉 의원과 이종필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김명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그리고 이윤필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균관대 역사 2007년도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진행사항과 성균관대 북측 역사 개찰구 설치 추진 현황을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관내 초·중학교 실내 교육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학교 실내오염원 정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방안과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 순위에 학교 실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수원천 복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서 수원천 복원방안, 공사기간 중 상권위축 최소화 방안과 주차공간 확보대책, 수원천내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및 상권 활성화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및 효율적인 지원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행정지원체제 구축방안, 지분 쪼개기 등 편법 제어방안, 수원시 전체 도시경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관련하여 수원 화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방안, 성 안의 대형주차장으로 행궁 앞 광장의 지하에 주차장 건설 방안과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개발을 재검토하여 그 지역의 효율성을 잘 파악하여 그 자리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여 사용하거나 장안공원이나 창룡문 외곽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형 식당이나 관광 상품 판매점, 매점 등 설치방안, 그리고 팬티만 입고 갓 쓰고 30리 뛰기 같은 수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문화체육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영관 의원님께서는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방안과 영어 체험교실 증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문화체육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법원 앞 입체교차로 계획 수정요구와 관련하여 법원 앞 입체교차로 조성공사 내용이 2009년 확정될 경전철 사업 노선이 미반영된 시설공사로 경전철 노선계획을 고려한 도로폭, 공사범위,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시어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목표년도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07년 수립한 목표연도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고 일부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지역 면적은 당초 우리 시 지역에 일부 포함, 관리하여 왔던 화성시 태안읍 반정리 0.287㎢를 제척하여, 상위 도시기본계획 구역과 일치하도록 121.103㎢로 하였습니다. 둘째, 매탄동 삼성전자 주변 일부와 고색동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부족한 공원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5개소의 근린공원 신설과 총 10개소의 공원을 변경하였으며, 고색동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차단과 혐오시설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입안대상에는 상위 도시기본계획 2단계로 계획된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확장부지와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지원부지, 곡반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예정부지, 정자동 SK케미컬부지 등의 5개소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하였으며, 아울러 대규모 주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발생되어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의 경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향후 도시관리 정비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안 11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 7,304㎡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1%를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646세대입니다. 남측 수성로에 접한 면은 향후 도로확장이 용이하도록 공공공지를 계획하고, 1번 국도변까지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저층부 마감재는 석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는 등 동마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일원 9만 7,122㎡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1%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1,305세대입니다. 이 지역은 3분의 2이상이 성곽으로부터 5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하였으며, 단지 내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분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29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단계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개발·재건축해야 됩니다. 국가시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을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세대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재개발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 문제라든지 기타 학교 관련된 사항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헌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김기정 의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자 주거대책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의무적으로 17%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서 농성중인 세입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합에서 또한 법률상 주거대책을 지원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수용인구 등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부지 내에 학교를 지정하도록 의견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지정한 사례가 있고 또 학교 수용계획을 검토를 해서 학교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시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주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지금 이상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17%건은 당연히 의무규정이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시청에서 데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대주택 자체가 지금 시영아파트가 우리 수원시에 진행해 왔고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당초 임대주택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한 2~3% 정도밖에 실지로 못 들어가고 다 다른 데로 옮겨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세입자가 실지로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9군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이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리 단계별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014~5년도에 입주가 동시에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거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단순하게 17%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학교, 당연히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1,300세대, 600세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준 협의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100m 이상 되는 학교, 초등학교 100m 이상 되는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협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교육청 안만 가지고 초등학교 설립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수원시가 11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협의사항, 과정만 가지고 100m가 넘는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게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대주택 17%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는 협의사항으로 될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이 되어 있는지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드리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광수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115-11구역 지정 구역에 대해서 우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께 설명과 해명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동이라는 데는 동서남북 간 세계문화유산이 창룡문부터 지동 재래시장까지 2㎞가 넘는 지역을 가로막아 놓고 있습니다. 성곽부터 직선 500m 범위 내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두고두고 얼마를 막대한 손해 재산상의 손해, 생활의 피해, 삶의 질에 너무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115-11구역 지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 수원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상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수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이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서 시작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동 재개발 구역에서, 115-11구역에서 직선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30층 이상 층수 100m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도 우리 문화재에서 공제된 이 지역을 골라서 주택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15층 이하 또 층수 50m 이하로 제약을 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월드메르디앙 고높이는 창룡문 올라가서 봐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제약을 두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여기는 더 해줄 수 없는지, 층수 허용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해명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공정, 불평등한 도시계획 입안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설명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태국 아웃바운드 마케팅 관계자와 오찬 관계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전반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스럽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역 70%의 면적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적,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성곽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도 참 고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 현실적으로 무시하고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메르디앙은 화성 성곽 총안으로부터 800m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때문에 월드메르디앙은 규정상 심의대상이 안 되어서 층수가 지금 현재 지동 못골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층수가 높이 건축이 되어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재 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높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가지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높이도 제한을 받지만 대지면적에 비해서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용적률이 높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성곽 주변 쪽은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그나마 14층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토지이용을 높여서 얼마든지 사적 제한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런 여론을 조성해 가면서 승인해 줄 수 있을 텐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7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7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14일~7월 17일까지 나흘 간 심사하신 후에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예비심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일~7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