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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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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및 한여름의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6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원시는 인구가 110만을 넘어서면서 과도한 인구집중과 교통량 증가, 아울러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확대되면서 각종 생활·교통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20% 증가되어 단순한 지표상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와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가 결합하여 대기환경이 더욱더 악화되어 숨쉬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선 조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0,000㎡ 이상의 공사장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곳과,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사장 출입구의 먼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사업장이라도 도로먼지 억제를 위하여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물청소를 실시하게 하였고 특정장비의 사용을 오전 9시 이전과 이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로 공사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넣었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저감대책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이웃 주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많아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음원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욱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생활환경 소음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소음·진동 및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등에 대한 시민피해 민원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집단민원의 예를 살펴보면, 2005년 5월 7일 영통구 매탄동 주민 488명이 신매탄 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민원, 기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집단민원은 2005년 5월 11일 장안구 조원동 주민 36명이 고물상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신고한 사례 등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성북구에서 2003년 6월 20일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공사장 등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 보호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밀집된 지역하고 밀집되지 않은 지역의 구분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밀집된 지역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돼서 재건축이나 그런 준한 지역이지만 그 외에 있는 지역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문제에 두 대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은 아마 더 대수를 늘리거나, 한꺼번에 공사할 적에는 왕창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마냥 끌고나가기도 뭐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문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명욱의원

예를 들면 일단 도심이 아니라 교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제한조건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장비사용이라든지 또는 오전 8시 이전, 오후 6시나 동절기 5시 이후의 공사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하에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조례상에 넣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지역의 입북동 저수지 있는 동네는 동네 전체가 한 3만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없고 다 논바닥하고 밭만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떨어진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런 데를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회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데를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김명욱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은 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에 대한 시간제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지금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굴착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낮에 기계로 굴착해서 뚫는데 만약에 그것을 시간제한해서 밤에 하게 되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장 소음 관계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제한을 할 것 같으면 조례로, 우리가 낮에 공사를 못하고 저녁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는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기계를 우선 소음이 안 나는 기계로 조치를 해서 그런 시간대를 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고맙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조례안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10조를 보시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저녁 때 장비사용에 대한 제한이 좀 있는 거죠.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별표9에 해당되는 특정장비들, 예를 들면 별표9는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략 아홉 개 정도의, 별표9가 여기 조례 안에는 첨가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깨는 장비라든지 또는 대형 포크레인이나 굴착기 이런 류의 장비를 오전 8시 이전, 또는 저녁 6시 이후 야간에 공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의 공사는 원천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과 협의 하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그러니까 일몰 전까지만 공사할 수 있도록, 주로 소음유발이 심한 기계와 장비에 한해서만 그렇게 여기에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전과 오후로 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장비 목록을 뽑아서 장비 제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보통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시간이 아침이 됐든 오후가 됐든 하여간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한 번 뚫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목록을 보고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먼지발생에 대해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장비 사용제한에 있어서 시간을 동절기 오전 8시, 오후 5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밀집돼 있고 학교가 있는 데는 낮에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야간이나 그것을 피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런 조항도 여기에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례에 보면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장비문제도 사실 면적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면적 없죠? 면적이 얼마나 돼야 장비를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소음이 많으니까 두 대 이상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인지, 면적이 나와서 몇 ㎡에는 몇 대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조건 두 대 이상, 시끄러우니까 두 대 이상 쓰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여기에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 대비해서 장비를 쓰라는 것인지가 나와 있느냐 이거죠.

김명욱의원

그래서 20페이지 공사장 소음 제6조에 보면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대상 사업장이고 다음에 장비를 몇 대 쓰고 이것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업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때, 소음이 발생되고 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또는 지역 민원이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우리가 뒀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두 대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의 편리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몇 대를 쓰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이고,

김진우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넣을 때는 알아서 하라고 조례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몇 대, 정확히 몇 ㎡에는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지 그냥 주체가 나는 1만㎡ 이상, 3만㎡ 이상 쓰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것은 조례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몇 ㎡는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조례의 개념이 없지 않겠는가, 그냥 300세대 짓는데 두 대 이상 쓰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보고 정확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서 면적, 시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실은 도로공사 할 때 몇 m에 어떤 장비, 교통체증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6m 도로냐, 36m 도로냐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냐하면 조그만 2차선 도로에 공사한다고 퇴근길에 한 선을 막아놓고 큰 장비 들여다 놓고 하다보면, 그런 도로에는 장비도 적은 것,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교통 체증에 따른 장비제한, 특수장비 제한 이런 것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식 환경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사항도 있었고 김명욱 의원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류중식 국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예, 전반적으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규와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 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제3항”까지를 “제2항~제4항”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류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됐듯이 집행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우위원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4호 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제3항”까지를 “제2항~제4항”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는 김명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된 상태이며 오늘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안 제25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이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6조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군세 조례 합동작업 결과 공관이 시달되어 공관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의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자로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1호 전방조종자동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편성되어 있는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본 조례의 기본취지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영농분야사업은 소액의 기금이자 수입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발전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시범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예산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및 수련회, 연찬회 등 일과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금폐지안 상정으로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300만원으로 지도자 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및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말 현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적립금은 4억 4,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수원시 4-H회 후원기금은 적은 원금으로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금수요가 많은 각종 훈련, 교육행사 및 과제이수, 4-H회원 해외연수, 영농 4-H회원 육성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예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4-H 우수회원 장학금, 현지연찬회 등 일과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금 폐지안 상정으로 본예산에 300만원을 책정하여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두 개 사업인 4-H회원 장학금 지원과 4-H회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말 4-H회 후원기금의 적립금은 1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4-H회 후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는 물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관계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에 의한 개정이 주된 이 상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통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5월 30일 집행부에서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 상정 개정안은 정부의 표준안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조례 일부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영농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농촌 정착을 위하여 '95년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농민학습단체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익률 저하로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와 신기술보급,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사업시행이 어려워 국·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로 기금 활용사업은 농업인 단체의 선진지 견학, 수련대회, 연찬교육 등의 일과성 사업에 투입,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상정 조례 폐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농업인을 위한 이 기금 조례안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될 때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및 새로이 농업인을 위한 신규사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이 전면개정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전면개정이고, 전면개정이면 개정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부분이 개정된 거예요? 다 개정된 거예요? 비교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뭐가 개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정도 전면개정이 됐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대충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주로 용어순화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쭉 보니까 양이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방대한 양을 추가 상정의안이라고 해서 불쑥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전에 무슨 검토가 있다든지 사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내용이 뭔지 전체 다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된 것인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용어만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도 그때그때 전 위원한테 내용을 못 알리면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통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이렇다 하면 회의진행도 순조롭고 별 검토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기왕이면 일일이 직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용이 아주 중대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고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중요한 내용을 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딱 보고 전면개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전면개정이 된 것인지 아주 난감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리고 내용에서 9조와 10조가 있는데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가 되고 해서 상세히 되어 있는데 10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인지, 그냥 15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불충분하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보면 항상 관련 팀장이 와서 사인만 받아 가는데 심의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또 조례 자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하고 위원이 15명이면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그것도 상세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9조는 보면 상세히 되어 있어요. 판사·검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면을 보면, 또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인만 받아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미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식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직접 모시고 심의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위원장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조례가 아닌 규칙에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오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각각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명단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10조 사항들은 조례가 미비한 것 같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원안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4항, 5항 한꺼번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4, 5항 함께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4항, 5항 이 부분은 지난 2007년도 3월 제246회 임시회 때 상정됐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보류됐다가 지금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돼서 이 추세가 폐지로 간다면 기존의 기금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지도자나 4-H회원들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사용되어 왔는데 기금만 폐지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여튼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 이상으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금사업 하던 것만 반영하지 마시고 이 분들이 이와 연계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기금사업을 하던 것보다 좀 늘려서라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사기가 상당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의 지원이 아니라 진정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기금사업을 할 때보다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니까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받고 혜택이 더 돌아온다는 인식이 되도록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반영이 되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에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용 조례안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폐지된다는 마음 아쉽기도 하고요, 또 폐지되더라도 더 많은, 더 좋게 농촌에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관련 단체들하고 의견수렴은 되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

정동근위원

폐지 이후에는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계승해 준다고 하는데 지속성이 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속성이 있도록 해야지요.

정동근위원

국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조례가 없어지는 판에 지속성이든 제도적이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잘은 모르겠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 관내만 해도 각종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보조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처음에 물꼬를 트기가 힘들지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이 우리 시정의 발전과 부합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더라도 전례로 남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국장님,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시민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를 받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을 민간단체에 대한,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는 것과 같은 절차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정선위원

여태까지 이 두 단체는 그렇게 해온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농촌관련 부서에서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내년부터 반영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내년부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 사업 계획하는 것을 여기에 남아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아까 두 단체하고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심사할 때는 단체에서 오셔서 뒤에 앉아계셨거든요. 오늘도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시지 않으셔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분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스템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이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소장님이 직접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지도자협의회는 한 1,700만원 정도 이자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기 얘기가 돼서 다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수원시가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에 자꾸 통보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각 시·군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도자협의회장하고 다 해서 원만히 협의를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단체에서는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시 입장을 많이 반영해 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해야만이 주고 요구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직접 그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 저도 상당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 단체하고는 이것이 별개입니다. 그것은 실링(ceiling)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간 사회단체한테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를 심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이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대영위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자 분들한테 걱정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중도 크고. 먼젓번에도 이 문제로 조례가 올라와서 했던 것 같은데 보면 명분도 제안이유가 투명하지 않아요.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는 여태 투명성이 없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상위단체에서 작년부터 독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폐지하도록,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농촌 분들의 사기도 저하 안 되고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여기에서는 국장님께서 더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될지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피해나가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신데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농촌 분들 굉장히 순수하고 진솔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고 땅은 베푼 대로 돌아온다 했는데 그런 것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 통·폐합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냥 폐지 안 하고 이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통·폐합 안 시키고 이대로 현행대로 가면 어떻겠느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독자적으로 수원시 혼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계층이나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위의 중앙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아니, 그 사람들 방침이 뭘 필요해요? 우리대로 가면 되지. 위에서 수원시한테 돈 주는 것 있습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해 나가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만한 규모가 사실 또 안 됩니다. 지금 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꼭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기금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폐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논의된 내용,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폐지를 원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농민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초두에 설명 드린 대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금년도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회에서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 외에 별도로 두 개 단체에 대해서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폐지하므로 인해서 그 이상의 보조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금년도 수준보다 월등히 충분한 액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농업기술센터 쪽에 4-H회 기금이라든가 해서 할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