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안 제25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이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6조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군세 조례 합동작업 결과 공관이 시달되어 공관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의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자로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1호 전방조종자동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편성되어 있는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본 조례의 기본취지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영농분야사업은 소액의 기금이자 수입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발전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시범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예산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및 수련회, 연찬회 등 일과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금폐지안 상정으로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300만원으로 지도자 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및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말 현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적립금은 4억 4,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수원시 4-H회 후원기금은 적은 원금으로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금수요가 많은 각종 훈련, 교육행사 및 과제이수, 4-H회원 해외연수, 영농 4-H회원 육성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예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4-H 우수회원 장학금, 현지연찬회 등 일과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금 폐지안 상정으로 본예산에 300만원을 책정하여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두 개 사업인 4-H회원 장학금 지원과 4-H회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말 4-H회 후원기금의 적립금은 1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4-H회 후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