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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6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10-08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5일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구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한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주요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대상기관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겠습니다. 2페이지 안건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입니다. 3페이지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1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4건입니다. 5페이지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10월 19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0월 20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나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이하일 경우에는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 8페이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신상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61회 시의회 개최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이번 261회 시의회 임시회는 좀 짧은 회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지 않기로 양당대표가 시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것이 261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은 신청하는 의원 모두에게 다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5분발언은 6명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선착순 6명.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260회 임시회에서 하지 못했던 5분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6명 이상 초과될 때는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좀 논의해서 몇 분이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6명이 넘더라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논의된다면 또 다른 의원님한테 알려드릴 때도 용이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먼저 의사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규정상에는 ‘6명, 3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보고를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신청하는 분들이 갑자기 닥쳐서 하고 싶은데 6명이 다 차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하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고 하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발언 신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암만 그래도 시정질문 하는 분들이 5분발언 또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큰 인원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 6명이 넘더라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그 대신에 시정질문하고 중복하지는 않도록 하면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방금 전에 김필여 위원께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5분발언이 6명에 한해서 30분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이 어디 돼 있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회의규칙 제34조의2 5분자유발언이라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규칙에 34조?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강기남위원

안양시의회 규칙이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하는데 이 규칙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것을 규칙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많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의사팀장님! 그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5분자유발언이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표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것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규정상으로는 규칙상에는…….

김필여위원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

강기남위원

아, 규칙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죠. 그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김필여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강기남위원

‘할 수 있다’니까?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의사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 또는 의논해서 하면 아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법규를, 분명히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아까 김필여 우리 대표님께서 사전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당대표끼리 합의되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못 했으니 이번에 자유스럽게 신청자가 몇 명이 됐든 발언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어저께 ‘할 수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래서 한번 우리 의사팀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하시겠다면 이번에 그것도 찾아봐서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마무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의사팀장님한테 지난번에 여쭤보고 한 건데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양당대표가 합의하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안 할 수도 있고 또 더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포괄적인 해석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민주당대표랑 또 얘기를 나눠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여기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양당대표랑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 회기에서 건너뛰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이 말씀했듯이 먼저 양당대표들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러면 규칙상에 할 수 있다 하면 그날이 아까 말씀했듯이 6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승인 건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니까 오전에 12명이 됐든 해가지고 오전에 60분 뭐 해가지고 5분발언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뜻을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하에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그냥 정리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내려가지고 10명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규정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프린트물을 한번 해가지고 와서 돌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한 5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10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뭔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은 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역할을 뒷받침하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그런 격려와 응원을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정덕남 대표랑 얘기를 했던 건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회와 또 그분들의 역할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기본장치예요, 5분발언, 시정질문은. 그것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본인의 역할이 빛나는 그런 기회인데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자에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정을 못 한다고 하면 의사팀에서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식의 융통성 없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 다 있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의 어떤 인지력이라든지 통찰력, 판단력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요식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생각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갑론을박이다 내지는 활자에도 없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등. 융통성은 법규 내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의회운영의 역할은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즉 우리가 정한 조례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에 의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규, 조례, 규칙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고 정말 의미 있고 괜찮은 그런 5분발언, 시정질문 그것 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것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뭔가, 조례와 규칙 위에 양당대표 협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의장은, 이래놓고 또 5분발언에 대해서 규정도 있고 시정질문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괄호 열고 ‘양당대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를 수정을 하든가. 아무리 바람직한 아무리 선한 이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민들 시민들 아니면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규는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법규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두 분 의원님 충분히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알고요. 당연히 의회는 의원들 간의 어떤 정책적이나 시정질문, 5분발언 이런 것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죠, 당연히 그래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자, 안양시의회는 교섭단체가 두 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서 야당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제가 만약에 야당이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할 말도 많으시고 한 건데 이 규칙이라는 게 정확히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 다음번에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명이잖아요, 30분이면. 6명이 우리 여당 3명, 야당 3명 아니면 더 양보해서 저번에는 우리 양 대표 간의 우리 쪽이 이렇게 제의를 해서 받아들여 주었으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한 네 분 하시고 우리가 두 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율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조례를 하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우리 박은하 의정팀장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제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자료요구제출에 관해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기 때 말고 평상시 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가 쓴 거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은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도시건설 있을 때 집행기관하고 비공개 자료를 주냐 마냐 이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자료를 잘 주었어요, 아주. 2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자료에 대해서. 전화하면 바로 메일로 쏴주고.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처음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받았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달라는 자료를 제대로 안 주는 이런 형태는 그 당시에 제가 효력정지도 아니었고 운영위원장인데 정말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전부 다 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숨기고 안 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직무유기로 무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책자에 의해서만 지금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규정은 없는 건가요? 조례 없어요,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안양시 규칙이에요. 안양시 조례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좀 전에 회의규칙상에, 예.

김필여위원

아니, 이것 그것은 책자 복사한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 책자가 안양시 조례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아니, 우리 안양시 회의규칙이에요.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 조례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게 안양시 조례예요.

김필여위원

규정이에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예.

김필여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평상시라면 이런 내용이 의제로 성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번 260회 임시회에서도 갑자기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 제가 분명히 정덕남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못 한 사람들 다음에 혹시라도 못 했던 것 준비해서 다음번에 또 하면 그 6명 정원이 초과돼서 못 한 사람 생길 수 있으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이 기회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양당대표하에 5분발언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조례, 규정인가요, 규칙인가요, 조례인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규칙.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규칙.

김필여위원

규칙입니까?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원님 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에요. 규칙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안 해도 돼요. 조례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영렬

박영렬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규칙인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규칙은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서,

김필여위원

우리가요?
영렬

박영렬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여기서 심사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영렬

박영렬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면 돼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그것 마련해서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경우죠. 그래서 한 회기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아마 이제까지 유례상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지를 다음에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규칙에 34조의2항에 따른 문구를 저는 말씀하시길래 주어는 의장이고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어가 돼 있지만 가운데 조건부허가예요, 이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부허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뛰어넘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건이 여기에서는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의원들 자유롭게 김필여 대표님의 발언으로 열어놓고 싶다는 것 그 바람직한 것 그것은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정상 안 되니까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양당대표가 협의하기 이전에 이 규칙을 먼저 참고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김필여위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아까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원이 많으면 30분 내에서 인원수대로 시간을 배분하면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지금 현재는 사실 6명이 초과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회를 열어둔다는 의미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대로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면 신청하는 인원수대로 n분의 1로 시간을 나누어가지고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6명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발언을 하시고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넘기든. 그것도 그런 자유의사에 좀 맡기고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n분의 1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을 보고 신청인원수를 보고 양당대표님께서 그 인원의 n분의 1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신다면 만약에, 만약에 제가 신청했는데 n분의 1에 조금, 더 저쪽을 줘야 된다 할 그럴 일이 생긴다면 저라도 그것은 다음에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청인원수를 보고 양당대표가 논하고 난 다음에 의장님의 결정을 얻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5분자유발언의 이것 규칙 규정을 지금 당장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원칙하에 이 범위 안에서 양당에서 그렇게 해서 n분의 1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보다 더 원활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