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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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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강기남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 수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 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선화․김은희․이재현․이은희․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한정하여 실시되는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의 수집만으로는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확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의원들의 평상시 의정활동 속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된 감사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제1항에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 요구자료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6항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어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기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의정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료요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간을 명시했어요. 보통 우리가 처리기간이 서류들이 일주일 정도인 것도 있고 물론 긴 것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0일 이내로 이렇게 날짜를 고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우리가 기존에 최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입니다, 최대한. 저도 평상시에 본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거의 15일 정도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기 전에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3일 전에 자료를 요구해야지 올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며칠 안으로 이것을 줘라 하는 하나의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자 해서 10일 정도로 상위법에 맞게끔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를 하면 1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5일 채워서 그래가지고 1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0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가 어떤 거였죠?
필여

김필여위원

의원이 의정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는데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것을 내용을 왜 추가로 넣었는지 답변.

강기남의원

여러 가지 의회 「지방자치법」에 두 개의 문장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그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을 확대해석해서 상위법의 어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만든 게 사실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제출. 그래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사기간 외에도 자료제출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의장에게 할 수 있고 10일 안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법에는 조사기간 이외에 이런 문구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취지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사실 저도 김필여 위원에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조사기간 이외 관련해서도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제 경험상 10일을 지나서 온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에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조례에다가 10일 이후가 넘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10일 이후가 넘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혹시 경험들이 있으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저는 2년 넘는 의정활동에 10일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들은 한 번도 저에게 주지 않거나 집행부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조사기간 내에 꼭 날짜 기간을 명시를 했어야 됐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저는 아직 금시초문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기남의원

저 같은 경우는 민감한 자료를 신청해서 그런 건지 10일 넘긴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15일 안에 주면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자료를 안 준 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에 있다가 보사로 갔지 않습니까? 1년여씩 있었는데 도시에 있을 때 처음에 최우규 대표랑 저랑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기관이랑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는 자료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데 보사를 갔더니 자료가 어떤 짜깁기한 자료예요, 솔직히. 어떤 비공개정보이유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서 자료를 빼먹고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진 게 뭐냐 하면 자, 지방의회는 공적기관이다. 비공개정보자료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요하는 상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게 맞는 거고요,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대로 받냐 못 받냐 그것을 취지로 봤을 때 보사에서는 기존에 자료를 좀 허술하게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비교하면. 민감한 자료는 잘 안 주죠, 솔직히. 안 주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자료를 다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거기서 안 주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식의 방식이죠, 그게요? 제가 뭘 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안 준다고 생각하나요?

강기남의원

그게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채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지 않아도 모른다, 이런 식인가요?

강기남의원

예를 들어서 보사에 갔더니 어떤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이름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명확하게 줘야죠.

이채명위원

명확하게 이름 석 자를 앞으로 다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남의원

그렇죠.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자료제출요구는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이게 지금 개정안 보면 오히려 산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1조2항을 보면 의장에게 자료제출을 의뢰를 하네요. 그다음에 의뢰를 했더니 의장은 관련부서에 요청했다가 그다음에 절차가 그래요. 사무국장에게 또 관련부서의 요구자료를 받아서 의장이 의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가 의장, 사무국장,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냥 11조2항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팩트(fact)의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의장에게 자료제출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또 의장 하는 일도 많은데 의장은 또 의뢰가 있을 때는 또 자료제출을 관련부서에다 요청하고 또 사무국장이 또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는 것도 또 사무국장이에요. 이게 지금 절차가 복잡한 것은 오히려 더 해로운 게 뭐냐 하면 저도 5분발언을 해가지고 자료를 신속하게 받고 싶었는데 이게 사무국에는 전달이 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제가 몇 달, 두 달이나 묵혀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은 오히려 안 좋고 그냥 11조2항에서 의장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의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더 우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강기남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에게 자료제출을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법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제출이라도 고유권한으로 법률로,

강기남의원

법적으로 나갈 때는 밟아야 돼요, 법 쪽으로 나간다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전문위원에게 직접 우리가 위원회활동을 하잖아요? 위원회별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더 복잡해요. 의장한테 하는 것은.

강기남의원

위원회가 의사팀 통해서 의장에게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해놓는 거예요, 이것은.

강기남의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본청한테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고유권한이에요. 왜 없어요?

강기남의원

고유권한인데 절차를 통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 그냥 의원이라고 썼죠, 제가. 그런데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저도 이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닌데.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의장 결재를 통해서 예산법무과 넘기는 게 맞잖아요.

강기남의원

아, 결재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의장에게 자료제출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요청을 우리 사무국 통해서 하면 그것도 취합해서 의장님의 사인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서 가니까 의뢰한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요.

강기남의원

이것을 의원이 간단하게 받는다 할 수 없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꼭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 같다는 그 말씀이죠.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