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25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7-02

김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한창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제25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제25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조례는 관람료와 입장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부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 문제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일절 동결 등해서 보류되어 있고 시 자체나 중앙정부,도에서도 7대 공공요금에 대해서 동결하도록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상향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사전설명회 때 홍보관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전부 면제를 하자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등을 해서 그런 부분만을 이번 정례회 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 화성을 운영하는데 큰 별 문제가 없겠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사항을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로 해서 이미 드렸는데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253회 임시회 때 상정의안을 다시 저희가 인쇄해서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49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네 개의 테마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박물관 정책의 수행과 문화관광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조례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영통구 이의동에 수원 역사박물관과 한국 서예박물관 그리고 사운 이종학사료관이 건립되고 팔달구 매향동에는 수원화성박물관 등의 테마 박물관이 건립되어서 110만 수원시민들에게 문화, 역사의 교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문화관광 벨트로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건립하여 관리 운영할 수원 역사박물관과 한국 서예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과 사운 이종학사료관 등 테마 박물관의 개관 및 전시품의 관람,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유물의 수집, 소장품 관리, 시설의 사용 등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내지 3조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사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12쪽에서 13쪽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는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관람권 기본요금은 어른이 2,000원, 청소년, 군인이 1,000원이며 20인 이상의 단체권 요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조례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내지 19조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 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어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과 전시 및 공간활용 계획, 유물수집 및 관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4조 내지 29조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수집 자체 평가회를 두어 예비평가를 실시한 후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해서 사전에 감정을 받도록 하고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또는 유물 등도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7조에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유물구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8조에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대여,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2조 내지 33조는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이용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유물의 이용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산정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 내지 제39조는 박물관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해 박물관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고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시설사용료는 36쪽에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7조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당 또는 기념품점 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테마 박물관을 110만 수원시민들에게 문화역사의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문화관광 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사운 이종학사료관 등 박물관과 사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람료, 사용료 규정과 박물관 운영, 유물의 수집, 소장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관람료에 대하여는 사전설명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주요박물관과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되어 있고 안 제33조 제2항 소장유물 이용료는 낮게, 안 제40조 제1항 시설의 사용료는 비교적 높게 되는 있는바, 이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 제2호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행인을 몇 명까지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안 제38조에서는 사용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부득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민원인의 불만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먼저 우리가 했던 사항을 사실은 어떤 사회 기류에 맞춰서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맨 처음에 여기서 바뀐 사항이 제17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이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거기에다가는 다른 조와 같이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 다음에 30조에 보면 “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1호가 1월 1일, 2호 설날 및 추석, 3호매주 월요일, 4호 홍보관의 개·보수 기간,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이나 홍보관의 개·보수 기간은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 인정이 되면 휴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3, 4호를 삭제시키고 5호를 3호로 올려 줬으면 좋겠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월요일도 쉴 수는 있겠죠, 시장이 인정하는 날이라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밑에는 32조 관람료 및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된다면 관람료가 필요가 없겠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32조를 괄호열고 사용료만 넣어놓고 1항에 여기는 현재 “홍보관을 관람하려는 사람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 또는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관람료가 없으니까 그대로 홍보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을 관람하려는 사람과” 이것을 지워버리면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홍보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뒤에 “다만 화성행궁 관람권 소지자는 홍보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것도 관람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삭제시켜 버리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2항에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는 별표 10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람료 및을 빼고 “홍보관 사용료는 별표 10과 같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제33조 관람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삭제를 시키고자 한다면 이 33조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단지 34조가 33조가 되고 35조가 34조로 하나씩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40조가 39조가 되겠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정도면 이게 다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사항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요금에 대한 동결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뒤에 관람요금표가 별표에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이것은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마침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네요. 장애인복지법 30조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행인을 몇 명까지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국가유공자 분들은 시행령에 활동보조인을 한 명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에 대한 동행인의 수 이것을 시행규칙에 인원수를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한 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 한 명이면 한 사람만.

박명자위원

한 사람만 면제하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 넣어주시고 또 여기에서 지적한 사용료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이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사에다가 어느 날 가겠다고 했을 때 예약을 해놓고 그때 되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약 금액의 몇%, 그런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국장께서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통상 보면 항공권 예약해 놓았다가 1주일에 해약하면 항공료에 50%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안하고 상정할 때는 사용료 정도 할 경우라고 하면 분명하게 할 의사가 이미 확인되었고 또 많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자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소비자 고발상담센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었을 때 학생이 다 그것을 못 채우는데 그랬을 경우에 얼마를 반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기하고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도 시행규칙에 날짜의 시간적 흐름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규칙에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규칙에 넣되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사용을 했다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2일 이내는 뭐 50% 반환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박명자위원

뭐 당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에 타 관례도 보고 해가지고 차등을 둬서 반환의 비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7조 중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30조 중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과 중첩된 안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안 제32조 조문 “관람료 및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홍보관을 관람하려는 사람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성행궁 관람권 소지자는 홍보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를 “홍보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를 “홍보관 사용료”로 하며 안 제33조는 제32조의 조문 “관람료 및 사용료”는 “사용료”로 협의되어 안 제33조(관람료의 면제)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제33조의 조문 삭제로 인하여 안 “제34조부터 제40조”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9조로” 하며 별표2의 관람요금표 중 “화성(행궁 및 화령전) 개인 어른요금 2,000원과 군인 및 청소년 1,500원”을 각각 “1,500원 및 1,000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요금 1,500원과 군인 및 청소년 1,000원”을 각각 “1,200원 및 800원”으로 하며 별표4의 주차요금표 중 승용차, 승합차 등 추가 주차료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고 대형버스 등 추가 주차료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며, 별표 5의 화성열차 이용료 중 개인 어른요금 “3,000원”을 “1,500원”으로 하고, 개인 군인요금 “2,500원”과 청소년 요금 “2,000원”을 군인 및 청소년 요금 “1,100원”으로 하고, 개인 어린이요금 “1,500원”을 “700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요금 “2,500원”을 “1,200원”으로 하고, 단체 군인요금 “2,000”원과 청소년 요금 “1,500원”을 군인 및 청소년 요금 “850원”으로 하고, 단체 어린이요금 “1,000원”을 “550원”으로 하며, 별표 7의 국궁체험료 중 국궁체험료 기본요금 “1회 7발 2,000원”을 “1회 5발 1,000원”으로 하고, 별표 8의 화성시설물 사용료 중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기본요금 주간 2시간 이내 “3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4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시설물(공원 등) 이용료 2시간 이내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기본요금 주간 2시간 이내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비용 기본요금 1점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별표 10의 수원화성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 중 “수원화성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를 “수원화성 홍보관 사용료”로 하고, “관람료”의 표를 전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세훈 장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수원시 4개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업무의 성격, 기능, 구성 등이 유사함에 따라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수원시 건강실천협의회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아우르는 조례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와 업무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민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구의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2007년 9월 4일자 기구개편으로 장안구 보건소에 보건관리과와 보건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과 보건기획팀장으로 각각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 중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1조는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설치 및 목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보건소 업무 중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지도감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와 과태료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전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는 제2조부터 제11조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항이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고 있고 이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처리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1998년 8월 7일 지정된 이후 학계, 시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 3년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충남, 경남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흥, 용인, 화성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성·근거 법령이 다르고 구성취지는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협의회 및 위원회의 개최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성격이 유사하여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통합하려는 것으로 행정 내실화와 간소화 및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중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전세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1998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랬는데 최근 3년에 1회를 운영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왜 이렇게 저조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최근 3년 간 협의회를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이전 자료는 별도로 또 있는데 그것은 3년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8년이고 2005년도는 별도로 있는데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저조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간은 3회라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듯이 그 전에는 지금 전세훈 소장님께서는 전에는 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약간 다른 성격인데,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우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성한 것이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을 합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소에서 원안대로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협의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명자위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그것만 집어넣고 통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개최한 수가 저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위원회를 내놓았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09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