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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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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와 함께 2021년도에 반영할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10월 8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필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제7항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동발의 의원인 최우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우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준모․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및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으로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제2조의 “지원 및 적용범위” 중 “적용범위”를 분리해 안 제3조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존 제2조 및 제3조의 “지원대상”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존 제3조의 “지원대상”과 같이 있던 “지원기준” 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맞추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호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13호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외 공동수도요금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필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동발의 의원인 김경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음경택․김필여․박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인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보호구역 내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교통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76번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시의회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 2019년 3월 8일 출범하였으나 공사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안양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자본금의 부족으로 관내 개발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본금 증자를 위해 안양도시공사에서 평촌동 214-2번지를 현물출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에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하여 개발이익 외부 유출을 막고 향후 안양도시공사에서 각종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물출자 주요내용입니다. 현물출자 대상기관은 안양도시공사이며 출자금액은 총 638억 2천 600만 60원입니다. 현물출자는 토지 한 필지 면적 7천 771제곱미터, 건물 4개소이며 건물 용도는 현재 농수산물 직판상가, 보훈단체 사무실, 동안구청 제설장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해병전우회, 경우회가 사용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직판상가는 총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안양도시공사로부터 자본금 증자 요청이 있었고 금년 4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1월 중으로 현물출자 통보 및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도시공사로서 현물출자를 통하여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향후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안양시 관내에 재투자하여 안양의 균형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의안번호 477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 관문인 석수역 약 580미터 구간 면적 1만 3천 55제곱미터 일원에 무허가건축물의 철재상가 난립으로 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개발법」의 환지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12월 1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초 수립 고시하여 추진하던 중 구역 내 철도부지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신안산선 신설 부지 및 철도지하화시설물 저촉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금년 8월 변경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당초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8년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관련 협의결과 사업규모, 지리적 여건 등의 사유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토지소유자, 신탁회사 등과 사업시행을 협의하였으나 안양도시공사 외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 없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안양도시공사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 2020년 9월 18일 안양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에서는 금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내년 상반기 보상 및 공사 착공예정이며 내년도 안양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금번 시의회 의결을 통해 안양도시공사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약 117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시 관문인 석수역 주변을 도시미관 향상과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윤경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와 대상을 분리하고 지원기준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수도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 지원의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예산 수립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필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인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교통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요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여 안전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공사시방서 등에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안양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통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관내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에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양시 보유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안양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현재 안양도시공사의 자본금 중 개발사업 예산은 50억원으로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개발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관내 재개발사업 등 참여를 통한 안양도시공사의 수익 창출 및 사업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동안구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사항은 아니며 동안구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우리 시 관문의 석수역 일원이 무허가 철재상가 난립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양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우리 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해 왔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안양시를 사업지정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안양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인 117억 2천만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최우규의원

제가 답변석으로 나가서 해야죠.

음경택위원

뭐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서서 하는 것은 좀,

최우규의원

나가서 해야지. 집행부도 나가서 하는데,
덕남

정덕남위원

계속 서있기 뭐하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도 앉아서 합니다.

최우규의원

앉아서 하나?

이채명위원

부담스럽죠. 집행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최우규의원

뭘 부담스러워?

이채명위원

아유, 부담스럽죠.

음경택위원

아, 최우규 대표님이 발의한 조례를 직접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우규의원

네, 그러려고 그러죠.

이채명위원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최우규의원

아, 그런 뜻은 아니고 당연히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죠.

음경택위원

아니, 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발의하실 의원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박준모 위원장 발언에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의원은 자기가 답변을 하고 어떤 조례는 또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사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일문일답이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하고 오효중 과장님, 거기 뒤에 마이크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음경택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길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일단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제안설명서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하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나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또 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오효중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양시의 가장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의 관문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인덕원 쪽도 있고 박달동 쪽도 있고 호계동 쪽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보여져요, 거기가. 그래서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을 할 때 안양시 관문에 걸맞은 개발이 돼야 되고요 또 안양시의 관문인 만큼 안양시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관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면서 이것은 우리 안양도시공사에서 제출이 될 건데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 드린 이유는 계획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예산 심의단계에서 얘기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안양시의 관문인 만큼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개발이 돼야 되고 상징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여기서 마치고요.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요즘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잘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동의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기본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마이크 좀 이렇게 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8년, ’19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과장님이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 하셨던 말씀들 중에 도시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자본금에 대한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한 내용들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게 답변하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마는 현 지금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도시공사가. 그때 취지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 예산심의 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유감 표명은 하고 가야 이것이 매끄럽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나 그 당시,

음경택위원

아니, 자본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자본금, 예. 그 당시 현재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3년간의 운영비라든가 그다음 투자비 했는데 일부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그 개발사업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2018년쯤 설립 당시 예측한 것하고 지금하고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안양시 예산으로 봤을 때 현금출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출자 방식을 이렇게 택한 것인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물론 가장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평촌동 214-2번지 말고 또 다른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추가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이번 현물출자를 가지고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 지분에 맞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목표는 박달스마트밸리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1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한 현금이나 현물출자 계획이 있냐? 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관양고 주변에 일부 들어갔고요 인덕원 쪽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지금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부지를 출자해서 대출받을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현금을 인덕원지구하고 관양지구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인덕원역 주변하고 관양고 주변은 이 자본금 가지고 가능하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분투자는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 지분투자죠. 그러면 관양고 주변 1퍼센트고 인덕원역은 몇 퍼센트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30퍼센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니고 총사업비가 현재 GB 해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역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양도시공사가 그 지분을 얼마에 참여할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관양고 주변에 1퍼센트, 인덕원역 주변에 30퍼센트의 지분 참여를 가지고 출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발생될 그 공사채가 한 500억 정도 잡는 거예요, 발행 예상액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한 570억 정도,

음경택위원

570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570억 가지고 30퍼센트, 이쪽에 1퍼센트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 참여율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여기서 30퍼센트다 딱, 현재 관양고는 1퍼센트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인 거고요. 인덕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30퍼센트 정도는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대비 30퍼센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추계,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다시 계속 반복되는데 인덕원역에 30퍼센트, 이쪽에 1퍼센트는 이 현물출자 가지고 가능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물출자도 할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도 현금 일부를 좀 하는,

음경택위원

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120억원 정도 아마 법무과에서는 현금출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 내용도 넣어야죠. 제가 물어보는 게 저는 ‘570억 가지고 인덕원역하고 관양지구에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거네, 결국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 120억 정도를,

음경택위원

120억 정도 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인덕원역하고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우리가 출자한, ‘원금’이라고 표현할까요? 출자한 금액 플러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수익을 여기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최소한 그 수익들을 우리 안양시 공공기여 쪽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에 주로,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익을 최대한 남길 게 아니라 수익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의 입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중요해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안양도시공사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현물․현금출자를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하고 상반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출자금액이 한 120억 되나요, 130억? 여기는 110억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117억 2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117억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사업은 하게 되면 환지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얼마 정도의 이익이 창출이 되죠, 원금 빼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수수료로 해서 7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7퍼센트?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7퍼센트면 얼마예요? 한 20억, 30억?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8억 정도?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인덕원역하고 관양고 주변에 출자를 600억 가까이 하는데, 600억이 뭐야, 700억 가까이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그 이익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출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하는 거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 이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한 것이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추계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저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잠깐만 제가 좀,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보상가 하고 분양가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그것은 계산하면 계산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70퍼센트는 결국 도시공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중도위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안양시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돈으로 안양시 특별회계로 줄 수도 없고 해서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개를 따지도록 조건을 줘서 그것을 용역 중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안양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이익 정도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남느냐 하는 그 순수한 이익은 아직 계산이 어렵고 보상가 대비 분양예상가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은 너무 막 자료가 왔다갔다 해서 별도로 제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것은 제가 예산 심의 때 다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오늘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날이니까 그것까지 지금 답변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준비는 돼 갖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어떤 공공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자생능력을 갖추려면 스스로 자본금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안양시에다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공감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동의하시면 안 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남의 돈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총재산을 털어서 장사하는 것만큼 사업하느니만큼 이것 잘 돼야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답변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순서에 따라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는 특별하게 지금 개정된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하고 14호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지금 지원대상에서 확대를 해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는 상태였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그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조문은 현행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1항3호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별도 지원대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부분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제2조에. 이것을 제3조 내용으로 다 담아지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도 그 있었던,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한 번 지원받게 되면 무한정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명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이 안전점검하는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안전점검을 다니는 기관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열이라든가 지붕방수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있을 것 같고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된 후에 몇 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에 관련돼서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제4조제14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항목에 굉장히 많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줄로만 이렇게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에 보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제5조에 보게 되면 “안전관리 비용 지원”해 가지고 제2조제1항제3호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그런 건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안전점검이 주민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건물별로 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사가 안전점검이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의 일정비용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에서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사례별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이채명위원

그럼 이게 환경개선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지원이 가게 되면요 5년 내에는, 그 조문들이 또 있는데요. 보조금의 지원이,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3년이 경과하게 되기 전에는 또다시 재차 다른 사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적인 사업 도로포장이나 이런 환경미화 쪽에 관련된 사업을 선호하시게 되면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부분이 더 필요하다, 전문기관에.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여유 있게 정해 가지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동안에 지원범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균열 또 지붕의 방수라든가 담장, 옹벽 등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해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5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니까는 좀더 범위가 확대가 돼 있어요. 지금 큰 덩어리에 대한 안전점검인 것 같거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 상위법에 대해서요 시행령에서 조금 더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150세대가 넘어가는 중앙승강기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300세대가 넘어가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했는데요.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도 주민들 그러니까 입주민 등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에 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것이 이번 조례의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3호로 다시 담게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일부개정한 내용만 지금 보고 와서 구체적인 조례를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은 지원되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했던 그 현황들 있잖아요, 지원했던 현황들. ‘기존에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도 되는데요.

이채명위원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지금 이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요,

이채명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요 어떤 재난․안전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재난기금이 안전총괄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더라도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안전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점검까지는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이것은 추후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호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 관련해서요 우리 안양시의 지금 영구임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이채명위원

여기에는 수급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또 수급자 말고 다른 가구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 안양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1개소가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흥관악아파트’라고요 약 489세대가 있는데요. 평촌신도시 조성하면서 주택공사에서 그 당시 영구임대주택 여기에 대해서 공동요금을 그러니까 일반 개별세대에 대한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채명위원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 예.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가로등이나 아니면 복도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타시에서도 이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요금을 같이 포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이것도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그냥 담은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상위법에서 원래 지원이 가능한 거였고요. 이게 수도요금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공동수도요금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나 다 같이 쓰는 것 아니면 경비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이것도 같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전기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3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공동주택” 여기는 지금 영구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영구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네, 9쪽입니다. 9쪽 3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 이 조항은 지원하지 않는 대상인데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수명이나 이런 내구연한 그런 것을 다 증가를 시키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어떤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건물이 곧바로 철거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이 조항은 이번에 신설조항이 아니고 종전에도 있었던 그런 조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쪽이 신설이 아니에요? 개정안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게 조문이 제2조에서 현행 조례 “지원대상”하고 “적용범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돼 있던 것을 제3조로 해서 그 적용범위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조하고 그다음에 제5조의 ‘지원기준’을 별도 조문으로 해서 분리해서요 조문을 알기 쉽게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쪽에요 단지 내 아스팔트,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었던 것을 재정리한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번에 지원대상의 폭을 더 넓혀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당초 종전에는 열두 가지 항목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13호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하고 수도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14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조항을 14호로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지 지원대상을 넓힌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해 주는 데는 어디어디가 해 주는 데인가요, 지금? 어느 아파트?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소규모,
경숙

김경숙위원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 아파트도 이렇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일반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스팔트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아스팔트, 보도블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무한정 지원이 안 되고 한 번 지원받게 되면 3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게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주민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개정하는 것은 지금 13호하고 14호 이것 두 개뿐인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13․14호가 그,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은 다 정리,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2조에 있었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 시의적절하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렇지 않아도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라든가 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보면 두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그냥 설치 가능했던 건지? 지금 제2조3호부터 5호까지를 신설을 한 것 중에서 제5호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해 가지고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녹색횡단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범계사거리에 두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법적근거 없이 그냥 설치가 가능,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이채명위원

아, 있었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2조에 보면요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공사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방금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관리 안에 공사현장 관리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공사현장 관리’라고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 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어떤 공사현장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서도 교육환경평가 요청, 교육청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현장 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 시에 유의하라는 그런 것을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이번 조례에 신설해서 더 안전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노란천사 프로젝트’도 저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일단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업이고 우리 조례로서는 좀더 제도적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고 노란신호등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시인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이채명위원

방금 전에 12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안 주셨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 관리’라는 그런 문구보다는 안전관리를 좀더 큰 범위에서 해서 명칭을 ‘안전관리’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안전관리 안에 공사는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설계설명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시방서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게 마찬가지로 공사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채명위원

그래서 지금 큰 범위로 하셨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전관리가 다 수립돼 있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공사설계설명서의 큰틀이 공사시방서이듯이 공사현장 관리의 큰 범위가 안전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 안에 공사현장이 들어가니까 문구를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라고 표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큰틀에서는 안전관리 속에 다 공사현장도 들어가고,

이채명위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내용 자체는 공사현장, 다 안전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12조는 조문에서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좀더 안전을 강화하자’ 그런 뜻으로 이 입안하신 건데요. 지금 12조 전체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라 하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꼭 공사뿐만이 아니라 제조일 수도 있고 안전관리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 범위가.

이채명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련해서만 지금 지정을 해서 이렇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냥 ‘안전관리’ 하면 제조 쪽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쪽으로 해서 안전관리 좀 좁혀놓는 게 더 전체 조문상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또 건축과 또 스마트시티과, 도시정비과가 오신 것은 출자 동의안과 아까 다루었던 조례가 뭐죠?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이게 아니네. 도시공사 출자,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나오신 것 같고. 김승건 국장님, 김산호 과장님은 지금 다루는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나오신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최우규위원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가 발의한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의원님 발의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답변을 해 왔는데.

최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 온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거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세요. 지금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뭔가를 좀 구체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시지 왜 의원님들이 하시고 답변은 다 집행부에서 하고, 이것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 줘 보셔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과정에서 발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발의 의원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개정되는 조례가 나름대로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 정도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 법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 정도는 좋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은 이름만 올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기 좀 하세요. 아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발의하세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최근에 8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김필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예요. 그 제안을 김필여 의원이 한 거지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준 것은 아니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원발의가 맞는 거고요. 다만 ‘답변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우규 위원님의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가 회의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발의한 의원이 와서 이것을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의원발의는 의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자’라는 어떤 제안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실은 저도 오늘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답변석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고 좀 이게 생소한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의회 내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어떤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다 입법전문위원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되도록이면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는 게 맞다’ 그 의견에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예. 여하튼 나름대로 발전의 과정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원칙적인 것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아시죠. 이 조례라는 것이 일부개정조례안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법」 이런 것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지마는 경미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 처리를 했다가는 같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라고 그래서 깊이 있게 못 보고 놓치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법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발의를 한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 같은 의원님들이 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법을 만드는 만큼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준법은 먼저 해야죠,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시행되면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나름대로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가장 잘 알죠, 사실은. 그런 정도의 조언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마는 발의는 이쪽에서 해 놓고 답변은 엉뚱한 쪽에서 하는 이런 것만큼은 조금 바로잡혀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뭐 누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그런 앞으로의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성실하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우리 다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자율방범대 무슨 조례인데 단어를, 단어인가? 뭐 글자가 열 글자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서너 글자 바뀌는데 발의 의원이 9명인가 그렇더라고요, 9명. 단어 하나 바꾸는 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앞으로 발의 의원이 직접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끝났어요?

최우규위원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없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하튼 오늘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사전설명보다는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동의가 중요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의안 자료에는 나름대로 자료가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물출자 동의안 그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기본적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이것을 현물출자를 우리 안양도시공사에다 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에다 하는 겁니다, 안양시가 아니라.

최우규위원

도시공사에다 하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업무분장표에 이 업무가 들어있나요, 스마트시티과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과가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그러니까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도시개발사업은 스마트시티과, 청소는 청소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대신 현물출자라든가 이것 출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단순 현물출자가 아니라 어떤 사업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가 해당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출자보다는 단순 현물출자가 바람직하고 또 상위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그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넘기지 않고 스마트시티과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커다랗게 ‘개발사업은 스마트시티과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출자의 조건을 간략하게, 출자의 조건은 어떤 것 때문에 안양시에 출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은 가장 큰 중요한 게 안양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토지도 없지만 최근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을 주로 LH나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시행자를 하게 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물론 경기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안양시가 포함되기는 하지마는,

최우규위원

네. 그 정도 예견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런 개발이익금들이 그쪽에 가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 와서 재투자를 하고,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선순환돼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 얘기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자체 예산 편성권이 있나요, 없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

최우규위원

자, 쉽게 얘기해서 출자를 해서 안양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이익금이 발생됐어요. 그 이익금을 안양도시공사 스스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일부는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동의라든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에 대한 조건은 그 요구에 의해서 출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양시 재산을 출자를 하고 현금을 출자를 해요. 출자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고 원금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니까 그냥 알아서 우리가 때 되면 갖고 오고 찾아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이게 안양시가 하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대행하는, 그러니까 100퍼센트 안양시에 출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양도시공사가 안양시하고 거의 같다. 어떤 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공에서,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자,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가 ‘안양시에서 계획을 하고 요청해라’라고 한 것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우규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우리 도시건설위의 한 소관부서이기도 하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현물출자와 또 석수동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주변―석수역 주변 이런 사업들을 출자를 받으면서 도시공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찬주 사장님, 특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는 상당히 참 우려와 또 걱정,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의 업무를 도시공사에서는 가만히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거기서는 다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 오효중 정비과장님 이렇게 우리 심의하는 데 와서도 설명하고 이러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는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기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출자해 주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받는 입장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할 건가? 저희들하고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설명하고 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눈에 안 나타나지마는 각기 맡은 일에 지금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스마트시티과나 도시정비과나 그 분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출자하는 것은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니까는 그쪽은 전혀 그냥 ‘스마트시티과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이런 얘기인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의원들 설명드리고 저희한테도 같이 사업구상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저도 지금 상․하반기를 다 도시건설에 있고 그렇지만 정말 도시공사가 출범을 할 때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권한이 부여된 도시공사가 기대치는 못 미친다. 그리고 움직임이 사실 너무 미미하고 정말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탐탁지는 않지만 김진수 과장님을 보고 일단 한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예. 진짜 탐탁지 않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다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도시공사에 뜻하지 않게 현물출자를, 그것도 한 630억 이상이죠. 현물출자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과 또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 시간이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설명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 관련한 어떤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타 어떤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 이게 저희의 어떤 책임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동의안을 무조건 의결을 해 주는 것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촘촘히 따져보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로서는 좀 기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보니까는 관양고 주변에 인덕원사업에 돈이 지금 없으니까 현물로 도시공사에서는 안양시에 달라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안양시가 도시공사의 투자자가 되는 건데, 맞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말하자면 시민이, 내가 지금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우리 시민이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손해 보면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만이 나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구조가 일단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먼저 첫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획서를 주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이 뚜렷하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평촌농수산물 근처에 있는 그 땅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채명위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도 가봤는데요 저 땅이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굉장히 지금 높을 확률이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역세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투자해서 역세권에 있을 때 그 땅값 상승분보다 도시공사에서 투자했을 때 상승분 이익이 사실은 저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한테 어떤 계획안을 제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지만 차후에 어떤 시장님께 제출한 그 계획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인덕원 주변에 관양고 주변에 저 땅이 얼마만큼 나중에 이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스마트시티과랑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답변,

이채명위원

아니요. 자료만 제가 요청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자료, 예.

이채명위원

추후에 자료를 제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김진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금에 대한 그 계산을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 해본 게 아니라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경숙

김경숙위원

숫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재를,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진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획은 계산이 되고 후에 이익금 그것은 계산이 안 될 수는 없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익이 돼야만이 이것을 하는 거고. 도시공사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익금이 없다면,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도시공사라고 그러지만 이익금이 없으면 이것은 뭐 있으나 마나 한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도시공사는 공공사업만 이렇게 해서 안정성 있게 간다고 그러지만 공공사업 이외 플러스 이익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또 이익을 창출한 부분은 또 새로운, 이익금이 없는 데로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안양시에서도 시급하게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도시공사에서는 이익이 창출한 곳에서 또 그쪽 이익이 창출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환경을 개발해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서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여기에 배석을 안 하신다’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시공사에서도 이럴 때는 한번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포부 같은 것,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랑 같이 저희들이 열려있다고 하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그쪽에 지금 아까 같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으로 가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예. 하고 있고 첫 번째 했던 수익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공사하고 회사가 다른 게 그겁니다. 회사라는 게 수익을 창출해야 존재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수익과 공익을 이게 정말 적정한 수익만 내야 돼,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안양시가 100퍼센트 다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시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발생돼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적정한 이윤을 하고 하는 것이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적정한 수익이 되는 것이 공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인덕원하고 관양고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린벨트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 조건 중에 수십 년 동안을 재산권행사 못하게 묶어놨는데 그냥 풀어서 개발사업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안 된다라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토위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가급적 발생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공공의 이익에 써라’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딜레마입니다. 안양도시공사 30퍼센트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 70퍼센트인데 수익을 너무 많이 남기면 경기도시공사에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은 안양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반시설 안양에 필요한 시설들을 그 수익금으로 많이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일정 부분의 수익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을 하려면 수익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금이 없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그러면 안양시의 공공시설을 아니면 안양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목적인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소화하자. 왜 그러냐 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공공시설을 투입하면 수익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중도위라든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조건도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너무 많이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타 공사가 들어오다 보면 수익금을 더 그쪽으로 주는 것이 되니까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알뜰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는 그런 주목적이 들어있기도 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 약간의 이익금으로써 공공사업으로써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목적, 네, 이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답변 중에 보면 도시공사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나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예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우규위원

뭐 때문에 총무경제를 가 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금도 출자 동의안이 있습니다. 현물도 있고, 현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우규위원

117억이요? 석수동?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최우규위원

또 아까 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20억원, 예.

최우규위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물출자를 하면서 125억을 또 현금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금, 예.

최우규위원

그 정도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인덕원사업과 관양동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큰 그림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박달이라든가 기타 개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100퍼센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전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125억 갖고 사업을 해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공유는 당연히 하게끔 해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이 또 그렇게 필요하고 현물출자도 필요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금은 저희들이 현물출자에 의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각종 세금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채를 또 발행하려고 그러면,

최우규위원

비용이, 현금의 비용이?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담보로 하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나온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우규위원

네, 이해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 대해 각종 제비용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

이해했고요. 최소한의 상임위원회 출자 동의안 정도라면 그런 정보는 상식적으로 상계를 시켜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현찰 따로 현물출자 따로 이러는 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흐름 또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동의도 얻고 함께하는 것이지 현금 동의받는 것은 별도 또 현물 별도 이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말씀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우리 오효중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석수역 주변 개발사업이 정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내지는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공사로 주체가 넘어가는 건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공사가 생기기 이전에는 계속 용역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최우규위원

네, 알고 있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러다가 이게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성격상 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효율적이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현물출자는 도시공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것은 아까 사전에 설명을 주셨듯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비과에서 판단한 것 아니에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사전협의는 공사가 창립되기 전에 협의가 됐는데요. 시장․군수가 직접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만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작지 않냐, 예.

최우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117억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1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117억이 출자가 되면 회수계획은 어떻게 세웠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의 회수는 개발을 하고 환지가 발생이 됩니다. 네 개 환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환지를 매각을 해서 매각한 금액과 상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117억을 안양시 예산으로 다시 환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판매를 해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스마트시티과도 마찬가지지만 정비과에서 이런 사업을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게 함에 있어서 컨트롤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공사를,

최우규위원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아까 김진수 과장님의 그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모든 컨트롤은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시장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오효중 과장님, 저번에 오셔서 설명도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어쨌든 석수역 주변이 환경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거기 주변도 그쪽에 철재상가가 안 좋지만 석수역 그 자체 환경도 많이 안 좋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석수역이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석수역이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오면서 교통이 편리하니까 모임의 장소를 석수역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도 술 먹고 차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찢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장소로도 석수역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주변환경에 광장이 없어요, 제대로. 석수역광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면서 석수역광장, 공원 이렇게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공원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돼 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석수역 주변으로 돼 있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광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광장은 그렇게 면적이 많이 나오지를 못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면적 나오는 만큼만 좀 좁더라도 모임의 장소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현물출자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이나 보면 저희들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그 안에 다 하셔서 제가 더 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다른 석수역 주변 지역에는 제가 혼자 가봤습니다. 혼자 가봤더니 참 지금 안양시에도 이렇게 역 주변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어요. 연현마을인가요, 그 옆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도시공사가 이것을 이렇게 출자를 한다고 해서 저도 다른 의원들보다, 이게 지금은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수익을 내냐, 안 내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가 암말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각 지주들 땅들 모양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듣고 지적도를 봐도 개개인의 땅들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잘 됐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석수동이 지금 우리 안양시의 관문 하나 없으니 이왕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설치하고 하는 것을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땅 모양을 보니까 광장 같은 것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게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것을 이렇게 해도 거의 수익이 안 날 정도로 또이또이한다.’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나마 또 환지가 발생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생긴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이렇게 저희들 앞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제가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반면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좀 전에 처리됐던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김승건 국장님, 우리 장두산 전 국장님은 명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신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명퇴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명퇴라 하면 공무원 신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신 분인데.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최우규위원

어떻게 증인출석을 좀, 요구가 가능한가요, 어때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서요.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일단 공로연수를 갔으면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