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필여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30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급격한 생태계 변화 등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안양시에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행복도시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세계 190여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하였으며 선진 국가와 도시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으며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며 적극적인 행동은 아직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지구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의지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양시 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험과 정보공유로 소통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너지․건축․교통․토지이용․산림․환경까지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집행해야 하며 시민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전략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등의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 재․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후변화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도 적용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기후변화 교육체험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만이 우리가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실행을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건물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노후건물은 에너지 성능저하와 손실 등으로 인하여 성능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단열공사, 외부창호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 등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며 신축하는 공공청사는 이제 에너지 자립률 100퍼센트인 제로에너지빌딩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으며 안양시도 이에 발맞춰 8월에 ‘스마트․그린경제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안양형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뉴딜은 건물분야, 에너지분야, 교통․수송분야, 자원순환분야가 핵심과제로 제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디지털과 결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그린뉴딜의 정책으로 이 계획은 도로교통환경국만의 노력으로는 전혀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정 전반이 함께 융․복합되어야 하며 건물분야와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도시주택국,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도로과 그리고 생태계를 총괄하는 하천녹지사업소 또 그 외에 여기에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와 일자리정책과까지 최소한 이러한 정도가 함께 모여서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디지털그린뉴딜의 시범 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양시가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 시 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기과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만 그 부서에 투입된 공무원이 15명으로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기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인력으로는 너무 적은 인력편성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이 20명에서 25명으로 비춰볼 때 최소 5명에서 10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매우 최소인력 편성으로 ‘안양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기후대기부서에 인력을 좀 더 보강하여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결합한 안양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와 이에 따른 실행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계획이 종합된 온실가스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서 안양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사단법인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 사업단 박종섭 단장님 외 5명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금년도 다 지나가고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26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고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정국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및 제3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회 연속 1위 등 다수의 수상과 상금을 받은 결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집필정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하면서 청년정책 기본방향의 비전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청년도시 안양! 전략 및 실천과제인 청년정책 기반조성 청년일자리와 청년문화․복지 추진실적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추진실적을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청년직무박람회 개최, 청년두드림공간 운영, 청년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청년층 맞춤형 정책으로 인한 인구 유입효과는 있었는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는 청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향후 정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안양형 청년일자리두드림사업 및 중소기업 인턴제 등 추진실적과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 등 목표 대비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30명에 1억 5천만원 집행 추진계획이었으나 6개 기업에 6명, 3천만원을 집행, 당초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적은? 세 번째, 민선7기 시장공약인 청년문화․복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또한 인덕원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네 번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주거안정대책으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맞춤형 주거안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향후 중․단기적인 정책. 다섯 번째, 청년정책사업을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안양창조진흥원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 전반적인 평가와 효율적 행정을 위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이상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여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장대행이며 의회의 임시대표인 부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라는 힘을 사용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조례 심의를 지켜보며 안양시의회의 격이 또 떨어졌다는 외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자리 재배치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시민이 뽑아준 공인으로서 사견을 앞세우지 말고 시민을 위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시민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호계사거리에서 군포 방향의 흥안대로 육교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1994년 10월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되었으며 위치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정비기반시설 공사장 주변으로 아파트 준공에 따른 1개 차선 확장으로 인해 육교철거 후 새 육교를 시공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 육교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전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교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을 해소하고자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안전에 기여했다지만 현재는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아 미관을 해치며 육교 이용자와 이용률도 현저히 낮은 상태로 육교 대신 먼 거리인 호계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육교위에서 신축아파트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발생도 유발될 수 있다고 예견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코자 육교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차량 위주의 교통처리 능력을 우선시한 정책 위주였고 보행약자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며 무단횡단 유발과 도시미관 저해, 지역상권 침해, 빠른 통행속도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수면권과 삶의 질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교통정책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반성하고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공학시스템을 적용하여 면밀히 분석한다면 횡단보도 설치 후 안전통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경수대로변과 관악대로변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연대서명록을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MBC는 경찰이 2018년도에서 ’19년까지 2년 동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5만대를 불법개조해 150억 매출을 올린 4개 업체를 적발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부도 2019년도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100퍼센트 분쇄 후 하수도로 배출되니 편리하다’는 광고를 계속하며 불법개조 판매 및 렌탈을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와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고시 제2012-203호’ 제2조 기준에 따라 임의조작이 불가한 일체형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는 20퍼센트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 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퍼센트는 소비자가 회수해 종량제봉투나 RFID 방식의 수거통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하수도로 100퍼센트 배출하는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불법개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100퍼센트를 하수도를 통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불필요한 다량의 물 소비, 하수관 막힘, 하수종말처리 용량 과부하, 하수처리비용 상승과 처리시설 주변 악취발생,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규정이 환경부 소관이고 개인의 구매 사용에 관한 일이라 관여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하수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사항인 과태료 부과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하수행정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시바삐 공동주택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해 실태파악과 불법사용을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입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입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자료 수집만으로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규칙 제정에 따른 규칙 인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조례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확대 등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본금 출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창조기반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전력 강화를 위한 FC안양 출연계획 동의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직무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분기별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수당액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 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중단으로 인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 보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재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분야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 전문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 왔으나 상위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1999년부터 운영해오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 가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써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 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장학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비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출자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및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으로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수도요금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인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현재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규모로는 개발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관내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창출 및 사업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동안구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석수역 일원의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양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