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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56회 제4경제환경위원회2008-07-08

김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보류된 환경사업소의 화산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와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예산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윤용기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류된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예산에 대하여 윤용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처리비용의 문제, 또 소각장과의 거리 문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정리를 했고요, 또 유류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신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여러 부분별로 일부 변동이 된 사항이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연구용역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00만원, 또 측정비용, 대기질 측정이라든지 악취 측정 이런 부분이 3,800만원, 유인물비가 195만원, 제경비가 5,500만원, 기술료 1,500만원, 부가가치세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의 악취에 관한 환경상영향조사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윤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와야 됩니다.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어제 오랫동안 고생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 정도는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비 산출근거 2억원은 주민들 청원에 의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팀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최소한 자료는 이 정도로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가된 세대만 있고 감소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비교되는 부분은 하늘채 같은 경우 3,391세대가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수원 외부에서 이사 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출내역이 아파트 입주하면 그 세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의 전·출입,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직접노무비가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적용되는 것이 운전원 2,800가량, 다음에 환경미화원 2,500 가량이 되잖아요? 이것이 평균 임금인가요?
그러면 대략 100만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9개 업체에 운전원도 많고 미화원도 엄청 많을 텐데 전체 총액 내서 평균,
평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략 증액이 168억 7,000에 130억 정도 되니까 30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30억 정도?
작년 대비 올해 들어간 대략 연구분석에 의하면 30억 정도인데 거기에 직접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오른 비율이 30억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 도급대행비 전체 인상분의 인건비 상승에 해당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급 9개 업체에 대한 총액 인상분이 지금 대략 3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13억 7,000.
13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13억을 올렸는데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인건비가 운전원이든 미화원이든 간에 한 100만원 정도, 연봉 개념으로.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13억 대비 얼마 되는지 그것이 지금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3억을 주되게 올린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비율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청소대행업체별 대행비 분석을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올랐는데 다른 업체들은 대략 1억~1억 3,00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오성환경만 한 4억 5,000이 올랐어요. 물론 오성환경이 도급허가 면적이 대략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보통 평균 1억 2000~1억 3,000 오른 것에 대비해서 한 2억 5,000~2억 6,000 올라야 정상인데 여기 오성환경만 원가계산에 4억 5,000이 올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비율로 따져봐도, 물론 그렇죠. 실제 수거하는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단독에 대한 비율이 일정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성환경이 유독 많이 올렸고 이 용역은 마치 오성환경의 도급비를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런 도급, 작년 감사에서 굉장히 문제됐던 것이 인건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각 업체별로 인건비의 격차가 너무 심화된다, 인건비의 격차가 심화돼서 불평등이 초래되고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소를 하겠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청소행정의 질의 악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제대로 정말 과학적으로 산정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용역이 수행된 것이라면 전체 도급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청소 질의 상승으로 기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작년에 장비 대여라든지 도급비 산정이라든지 올해 용역까지도 오성환경에 대해 굉장히 왜 여기만 이렇게 편법으로 잘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계속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 또 여전히 그렇게 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음에 도급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각 업체별로 계약서에 의거해서 추진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올해 7월 아닙니까? 연중에 갑자기 도급비 상승,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도 용역결과에 따른 금액이 있으면 이것이 올 11월이나 거기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서부터 딱 되거나 또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 아닙니까? 회계 중에 갑자기 이렇게 업체별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역이 되고 용역결과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인지, 제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한 것하고 좀 상통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대행계약을 맺을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상승분은 올려준다고 명시했습니까?
그 계약서 하나만 주고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도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1억 3,000도 아니고 13억 7,800만원인데 그것을 계약 중간에 올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단가에 맞춰준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지금 한 7개월 지났는데 그 나머지 것을 소급적용해서 준다! 그러면 7개월 지나온 것도 소급해서 줄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도 유가상승이 있었습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 유가상승이 있었지 그 당시에는, 1월부터 유가상승이 있었어요?
아니, 변동의 기복이 너무 크면 청소하는 업체에 수원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이라는 것은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는 거예요. 이익 많이 본다고 수원시에 환원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셔야지,
진짜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려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7개월이 지났는데 소급해서, 그것도 올려준다고 그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 지금 청소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으로 전환하고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용역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중하지 못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타 시·군이나 다른 예를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계약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용역을 주고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에 했는지 몰라도 오늘 같이 이런 13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다시 또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사업시행도 안 한 공사 같은 것도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해서 위원님들도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듯이 본예산에서 다룰 부분은 본예산에 다뤄주시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번과 같이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상 기술담당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화산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어제 보류시킨 사항으로서 담당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조명탑 설치공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여가선용 요구 증가로 우리 화산체육공원 내 순차적으로 야간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조언사항을 참고로 하여 운영에 따른 시간조정과 또 사업비 조정관계 이런 것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고민하셨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타격장 오픈을 언제 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만 3년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3년 됐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par3는 얼마나 됐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par3도 거의 동시에,

이재원위원

동시에 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먼저 타격장에 오신 분들이 par3장에 조명이 없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것을 치시는 분들의 건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세우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par3뿐만 아니라 축구장이라든지 생태공원 쪽도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재원위원

par3장만 말씀드리면 타격장하고 par3장이 오픈한 지 3년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현재 설치비용만 해도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운영의 목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1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다면 당연히 말씀 없이 통과를 해 드리는데 1차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불가피하게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적소에 예산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추경을 만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환경사업소 시설팀장입니다. 제가 하수처리장 할 때 당시 계획은 사실 야간개장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야간개장을 요구해서 우선 타격연습장부터 야간개장을 한 겁니다. 야간개장을 하다보니까 또 인원수가 타격연습장 경우에는 연간 한 18만명이 오시고 par3는 어쩔 수 없이 저녁 일몰 후에 끝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에 계속, 처음부터 사실 연차적으로 계속 제기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계속 설계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하수처리장 복개 상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하중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 번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이 하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par3 이용객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종안을 결심하고, 특히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보다는 하절기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왕 개장할 거면 빨리 개장을 해서 여름, 봄, 가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도 장기적인 운영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절기에 해 넘어갔을 때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분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오픈한 지 3년씩이나 지났는데 추경에 하고, 또 지금 주변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건축자재도 많이 올랐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긴축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아까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여가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여가선용 할 때입니까? 본 위원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현재 par3장 야간을 연간 몇 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 계획상 일정은 215일을 잡았습니다.

정동근위원

215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이 계산을 하면서 물론 300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일로 수익타산계산을,

정동근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수익계산은 외부로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3%로 했을 때는 1억이지만 90%로 잡았을 때는 3억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1억과 3억, 그러면 2억 정도로 잡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정동근 위원님, 어제 기온이 28도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어제 par3 온 것을 계산해 보면 어제 1일 3,967명이 왔고 오후 5시 대에 354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더위를 말씀드립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야간조명을 하면서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고용창출은 없이 현재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동근위원

고용창출이 전혀 안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지금 현재 타격연습장은 23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용해서 가능한한 인원은 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도 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지금 타석장이 11시까지 운영되니까 그 인원이 바로,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고용창출이 더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더욱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원을 그냥 쓰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많구만!

웃음 있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니,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정동근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야간에 그만큼 par3장을 운영할 정도면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야기 좀 해봐요. 또 물어보겠는데 비행장 부대하고 협의는 %로 따지면 90%예요, 아니면 50%예요? 어느 정도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90% 돼 있습니다. 단장님도 만나 뵙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훈련 중이라 공문 관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par3 9억 2,000만원 짜리는 그냥 주고 본 위원은 54억짜리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기업은행에다 예치시켜놓고 있는데 기업은행 배불릴 이유도 없고 그것을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즉, 말해서 처음에 예산 통과할 때 벌써 돼 있으면 골프장이 지금 완성 됐어요. 그리고 지금 54억 가지고 그만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억 더 붙여야 될 거예요. 그냥 60억~70억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자꾸 늘어나지 말고 그 대신 par3장은 9억 2,000만원이니까, 어차피 옆에 타격장에서 야간을 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공군하고 협의가 90%라고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7월 15일 이내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백정선위원

7월 15일이면 다음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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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왜냐하면 7월 10일까지 공군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훈련만 끝나고 오면 100% 확신하시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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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공군한테 주는 선물은 뭡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받아야만 이 사람들이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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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전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조명탑을 설치하면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조명탑 설치하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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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문제점은 없고요, 공군부대랑 저희들이 왜 확신을 하냐 하면 타워를 설치해서 비행기 뜨는 방향의 옆으로 저희들이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착륙에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이 전력비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연간 215일을 했을 때 약 950만원의 전력비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명탑으로 인해서 혹시, 지금은 공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하지만 설치하고 난 이후 혹시 조명탑으로 인해 무슨 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때는, 전혀 100%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지는 겁니까, 공군에서 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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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저희들이 협약은 있습니다. 공군부대랑 저희들이 협약 본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하다 낮게 와서 저희 타워에 부딪쳤다면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비행기가, 거기는 비행고도 1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내용에 GL에서 40m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m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약에 38m 이하로 와서 저희 타워랑 부딪쳤다면 오히려 공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변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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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아까 수익은 우리 정동근 위원님이 딱 규정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조명탑을 설치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때 공군하고 협의가 혹시 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자재값이 올라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90%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100%가 아닌 상태에서 혹시 추가로 더 공사비가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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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저희들은 오히려 최대한 해서 공사비를 더 아껴서 사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재비나 이런 것은 현재 최대로 오를 대로 올라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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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예, 지금 철근 같은 것은 60%, 70% 이상 올려서 더 이상, 원유가에 따라서 원유가 150 간다면 비상체제지만 공사기간이 만약 공군부대랑 협의된다면 한 2개월 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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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참고로 주 공정에 주 자재로 들어가는 것이 철재 외에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철재 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변전설비도 증설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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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것은 변압기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백정선위원

지금 300㎾에서 500㎾,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비용도 오를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당 단가가 1만원이라고 하면 자재값이 오르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 증설비용이 1만 5,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꼭 조명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철골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기공사비용도 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재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54억 하는 것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늦게 시도가 됐고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도 깊게 봤습니다. 저도 화산체육공원에 가서 보면 사실 직장인들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 6시, 7시에 가서 그때나 시간 나서 par3 돌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타격장하고 함께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원칙론만 말씀하신다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를 보나 화성시를 보나 군부대하고 협의만 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는 것을 보면 전력비가 얼마니 뭐니, 사실 그것보다도 체육공원이 왜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죠. 다른 나라나 타 시에서 환경사업소로 벤치마킹도 오는 아주 잘 돼 있는 환경사업소에 par3를 해놓고 저녁에 직장인들 6시, 7시에 퇴근해서 왜 다른 데를 이용합니까? 그쪽을 이용해야 수원시 수익도 되고 공무원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도 좋은 안이고 우리 이재원 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안인데 제가 거기를 이용한 바에 의하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 필요한 사항인데 군부대와 15일이 돼서 협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된다는 확정이 서야 됩니다.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입장이 엉망이 돼 버리니까 확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설치를 하면서 그때 설계도면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다. 야간에 공무원들이나 수원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축구장에는 야간조명시설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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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백정선위원

축구장부터 하시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옆이 농지 아닙니까? 농지니까 조명은 농지랑 극대 극입니다. 불빛이 비치면 콩이 열리지 않는 이런 일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것은 용서를 해 주시죠?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도 필요 없다 소리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지금 타격장하고 같이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타격장은 야간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년 후라도 조명탑을 세워서 운영을 하셨어야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자재값도 다 올라서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저는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수원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만드시면 저희들도 흔쾌히 좋다고, 그러면 감사 때도 저희가 ‘먼젓번에 어렵게 통과해서 집행을 하더니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있고 야, 한 5억은 버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억을 손해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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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유념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산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는 9억 2,600, 이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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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장 김찬기 :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워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감액 예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 감액조치를 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조명탑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환경정책과의 수질개선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공원과의 영흥공원 체육시설 보완공사 3억원을,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화산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 7,000만원 등 총 5건에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7월 14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