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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2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4

이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개발

총무개발

전문위원 김시만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승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이종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종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필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대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이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페이지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조 6,195억 4,10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194억 6,27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877억 7,457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316억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565억 5,146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669억 1,55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91억 7,84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77억 3,706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은 5,629억 8,959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525억 4,72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285억 9,61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39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3,633억 8,98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2,403억 5,75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30억 3,228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263억 7,887만원이고 지출액은 9,295억 9,89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67억 1,240만원으로 불용액은 2,000억 6,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669억 1,5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91억 7,844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74억 2,243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06억 4,81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7억 7,43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2,3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9,09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734억 4,2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4억 2,048만원이며 이월액은 192억 8,997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79억 9,302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2억 9,69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40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3,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5,02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43억 7,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9억 1,986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 잔액은 3,002억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2,754억 7,676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2,266억 6,322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88억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복식결산의 회계도 단식결산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 된 유형별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2007회계연도 자산 내역은 유동자산이 6,803억 5,198만원, 투자자산이 926억 8,877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002억 1,290만원, 주민편의 1조 3,185억 3,362만원, 사회기반이 7조 1,813억 4,513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188억 9,595만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920억 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부채는 유동부채 549억 1,556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625억 1,254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 276억 4,390만원으로 총 부채는 3,4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운영상황 수익계정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7,213억 8,828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521억 643만원, 기타수익이 249만원으로 총 수익은 1조 734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분류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되어 나타낼 수 있고 2007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8,017억 5,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7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9조 4,701억 7,362만원, 운영차액 2,717억 3,865만원, 순자산 증가분 64억 873만원, 순 자산 감소분은 13억 6,464만원이 발생하여 2007연도 말 순자산은 9조 7,469억 5,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진흥국 의원님 등 3인이 2008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경제환경

전문위원 조기동 : 경제환경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 사항을 검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이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조 6,195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6,194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서 전년도보다 1.6%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금액은 전년도보다 2.1%가 증가한 1,154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 금액 113억 1,5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041억 2,000만원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 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1.3%에 해당하는 8,591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774억 2,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월액 총 122건에 774억 2,200만원 중 공기부족 및 사업·보상지연 등이 109건으로 89.3%이고 금액으로는 총 이월금액 774억 2,200만원의 95.1%인 736억 1,1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 기타인 경우가 13건에 38억 1,1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 원인 중 절대공기 부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보상협의 지연, 내시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1,199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 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2,285억 9,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629억 9,000만원의 40.6%이며, 이월액은 681억 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62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41.5%에 해당하는 704억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47.2%인 801억 1,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의 비중이 높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의 기금 730억 1,8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과 신종 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의 집행액은 수납액 51억 7,100만원의 46.3%인 23억 9,600만원이며,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집행잔액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 현황입니다. 2007년도 채권결산 검사결과 150억 5,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42억 9,900만원으로 2007년도에 13억9,0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2억 2,4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 발생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 융자금 12억 8,500만원, 태장동 주민 자치센터 보증금 7,000만원 등 5건에 13억 9,0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총 채무규모는 3,002억 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94.7%인 2,843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5.3%인 159억 2,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 발생내역 중 일반회계는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10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차입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002억 9,7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차입금 28억 6,700만원을 상환하고 신규발생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46억 8,400만원이며,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2,754억 7,700만원으로서 903.9%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 1월 1일 공시지가 및 대체취득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3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93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계속사업 부족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879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27억원,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25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2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으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을 1,5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비, 공기업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1억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수원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등 교육 분야에 71억원, 수원화성 시설 복원·정비사업,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에 347억원, 환경보호에 9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33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474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317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분야에 23억원, 기타 공공질서 안전 보건, 농림 분야에 8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4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09억원, 도시교통사업 등 8개 특별회계 205억원 등 총 7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그린파킹마을 지정 시범사업 28억원,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조사용 30억원 등으로 사업예산 175억원과 기타는 예비비로 5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화성 성역화 사업과 안정적인 도로망 확충, 도심속의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등 우리 수원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사항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한 예산만을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만 총무개발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총무개발

전문위원 김시만 :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7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7,358억 8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4,765억 1,318만원보다 2,592억 8,7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79억 726만원, 특별회계가 713억 8,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28건 32억 8,908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3건에 30억 508만 6,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5건에 2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2억 4,400만원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또한 37억 5,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83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 8,000만원으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광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유지 보상금 등이 788억 3,300만원, 2007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846억 2,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 승인 심사 시와 연계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미집행, 계획변경 사업 등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평소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계속사업이나 행정절차 이행,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일부 행사성 예산이나 보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호겸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욱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홍승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홍기동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호겸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명욱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승근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기동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조정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7월 16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연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