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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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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호겸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종기 위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진 바,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공보담당관실의 해피수원 장학퀴즈 운영예산 중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호겸 제1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명욱 위원장께서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는 강장봉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7월 14일~15일까지 2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 취소 등의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하여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총5건에 4억 8,000만원 중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줄이기 홍보영상물 제작 등 4건에 4억 3,000만원은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실시설계비 1건에 5,000만원은 재조정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미흡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한 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상인회에서는 추후에 지역경제과와 일정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전화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시설계비가 한 건뿐만 아니라 여섯 건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세워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조정되었음을 양지 바라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명욱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홍승근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홍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문병근 위원님과 이대영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재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및 분권 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세출예산 9건에 3억 8,382만 6,000원을 삭감 조정된 원안과 같이 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홍승근 제3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홍기동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홍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집행내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460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6.8%에 달하는 167억 700만원이고 불용액은 3.8%인 92억 9,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77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11.3%에 해당하는 190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8%인 382억 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 후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부분 총12건에 8억 6,26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10건에 6억 4,479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추가로 일반회계 2건에 2억 1,782만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중 실시설계비 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 1억 9,782만원과 시설부대비 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현상공모 2,000만원을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동선 단절로 인한 녹색축의 연계성이 미비하여 공원 이용도의 극대화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홍기동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4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경관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죠, 설치를 해야 된다, 또 보류시키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그 분께서 추후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수정내역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간 심도 있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어려운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 당시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불요불급한, 쉽게 말해서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또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폐기되는 그런 양태도 있었습니다. 속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에 치우친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본 위원은 들고 싶습니다. 이 육교설치가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 지금 액수는 2억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오늘 결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부분 삭감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모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다시 살리게 되었느냐, 본인의 의사인가, “당신의 의사요, 아니요?” 하니까 처음에는 좀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삭감하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곧바로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예비심사라고는 합니다만 결정된 사안이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번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예비심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1소위에서 광교산 임시수련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특위에서 다시 재조정 되었다고 보고하신 것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교산은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보존돼 왔고 또 즐겨찾는 수원의 명산입니다. 저희들은 벌써 1년 전에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존대책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돼 왔고,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단절구간에 대해 생태복원 이동통로를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교산의 생태적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는 그러한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우리는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교산을 보존하는데 투자해도 부족할 상황에 광교산 내에 임시수련원이, 과거에는 여기가 아마 군사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슬그머니 체육관련 사람들이 숙박을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최근에 인조잔디구장을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군사적 목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는 가능하면 개발하거나 어떠한 인공적인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고 하는 이중규제로서 오랫동안 보존돼 왔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조차도 농사를 짓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보리밥집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깔겠다고 하는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그런 인공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 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법리적 이론적 판단도 미흡한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고, 5,000㎡ 이내에서는 단체장이 의지대로 일정부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한정된 개념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농업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생존권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편의시설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억지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잔디구장을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거기에 잔디구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5,000㎡ 이내면 실제로 원래 축구장의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면 지어놓고도 실제 제대로 된 경기도 할 수 없고 활용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원칙에도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성축구단이라든지 특정 동호회 위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인조잔디구장이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잔디구장 교체하고 수리하고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분명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정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 시설을 거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교산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반딧불이라든지 생태적으로 지금 생태종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환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운동하고 또 지금 활성화되면 내년쯤이면 야간에 조명탑도 설치해서 야간경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광교산만큼은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런 준엄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정말로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명욱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김호겸 위원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시설을 증·개축 한다거나 그 시설물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장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실 행사 때 거기에 가보면 바람 불면 먼지가 나고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가 쓴다는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물에 조금 한 단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교산 보존하는 것은 수원시민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다 보완해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김호겸 위원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예산을 부활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구장을 만들어달라거나 보완을 해달라는 문제도 있고, 만들어달라는 우리 동호인들의,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욱 위원이 그 운동장은 축구 규격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을 축구 규격에 맞게 하면 사실 보니까 6,400㎡, 그리고 국제규격은 7,000, 1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축구만 쓰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면, 제가 어디 단체를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또 통친회나 다른 일반 사회단체, 다음에 기업체에서 그 운동장을 썼을 때 먼지가 나고 또 비가 오면 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보완을 하는 것인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호겸 위원하고 인조잔디 업체를 어제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할 적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것은 그 옆에다 배수로를 만들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은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환경사업소까지 가는 생활하수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김명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교산을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쓰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오히려 전혀 안 쓰던 공간이었고 시설물을 또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고견을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개발국장님 나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광교산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교특위 활동을 1년 정도 하면서 광교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권이라든가 또 집을 한 번 수리하려고 해도 겪는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앞장서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쏟아지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김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수원시내 학교 운동장은 축구동호인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새벽이나 주말, 장소가 없어서 축구를 못할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김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변단체들 행사는 어차피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어요. 비 오는 데도 그 행사하는 것 봤습니까? 저는 그런 행사 하는 것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5,000㎡ 미만 설치하고 나서 남는 공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만 인조잔디를 깔고 나서 남는 공간에서는 바람 불면 먼지 안 나요? 다 핑계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동호인들한테 자리를 주고 주민들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이후에 수원시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믿겠어요? 저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확실한 저의 의견입니다.

이종필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 처한 입장에서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본 위원은 보통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운동장에 대한 일반인들이라는 것이 사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면 그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 싫은 사람들이 억지로 거기에 가서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바닥이나 옆에 큰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어서 어떤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기 어떤 공원이나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도 공사를 하고 깎아서 운동장을 만들고 잔디를 깎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바닥에 먼지만 나고 흙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잔디를 깔아준다는 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환경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무슨 여성축구단만이 사용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동호인들만 사용할 것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주셔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 운동장을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그런 데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모자랍니다. 사실은 축구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운동장이란 운동장은 다 하는데 뭐가 모자라겠냐는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모자라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산 같은 것도 깎아서 운동장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 먼지 나는 흙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잔디를 깔아서 거기에서, 나중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처리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임위원회는 거기가 아니라 깊이는 잘 몰랐습니다만 아까 경관육교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 동네를, 본 위원 지역구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도 어떤 야외음악당이나 문화의 전당이나 행사를 할 때 이 육교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육교를 지어도 아주 멋있게 지어서 하나의 명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본 위원이 아직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강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팔달구 인계동입니다만 바로 길 건너 매탄3동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새벽에 그쪽에 자주 갑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제가 거기를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동하는 인구들도 아주 굉장합니다. 그렇게 옛날 화장장 거기 공원부터 야외음악당, 문화의 전당, 효원공원으로 이러지는 어떠한 산책로내지는 운동코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화나 체육이나, 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다루고 있는 문제점이 문화나 복지도 사실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육교는 꼭 필요한 육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교산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면서 생태적 환경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개발과 어떤 상업행위 등의 보장 등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원화가 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대략 한 250여 가구 됩니다만 상업행위 보리밥집 하는 분이 한 120여 가구, 또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딱 반반씩입니다. 물론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 보리밥집 장사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수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숫자의 의미가 보리밥집이 과반수를 넘어서면서 거기는, 아마 그 분들은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기농이라든지 또는 자연학습장, 수목원 등의 생태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상태로 보존에 들어가면서 거기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농사 지으면서 못 먹고 사는데, 가뜩이나 체육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4월, 10월 이때가 가장 농사철로 바쁜 때인데 차들이 들어와서 농로를 다 막습니다. 거기에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요. 한참 차 빼달라고 해야 되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그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우리보고 보리밥집 해서 먹고 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잔디구장 깔고 여러 동호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그 사람들이 때 되면 밥 먹을 것이고 음료수 마실 것이고, 또 차 끌고 들어와서 농로를 막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리밥집 하는 상업행위로 내모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보리밥집에 갈 것이면 그 사람들이 ‘자, 이제는 여기에 뭐 있냐, 농사짓는 것도 없고 유기농 할 것도 없고 상업행위해서 먹고 사는데 4층까지 올려서 좀더 공간도 늘리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볼 테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단초를 우리가 작은 잔디구장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교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 잔디구장 하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선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나중에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홍승근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 개인개인 의견도 중요합니다.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내용,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시 다뤄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동네 주차장 문제도 용역까지 다 추진해서 확정된 사업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정말 속병이 드는 상황에서 외형에 치우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 비중이 신규사업은 사실 좀 뒤로 밀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의 전당 우리 홍승근 위원님 지역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네 사업으로 보기에는 참 방대한 사업이고요, 육교설치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말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처럼 환경도 해치지 않고 정말 친환경으로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짜임새 있게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종기 위원님께서는 아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님께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찬반이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표로 가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종필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7대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지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을 했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교수련원 건에 대해서 “그 예산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의원님을 오늘 아침 6시 30분에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된 부분들이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제어를 못하면 본회의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결특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예결특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정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지적했던 위원이 끝까지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광교산을 도립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안도 언론에도 나왔던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거기 사유지가 많아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지연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차량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데, 농번기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집행부에서,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처리할 문제니까 지금은 김종기 위원님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주셨는데,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광교 인조잔디 구장 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좀 올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총무개발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인조잔디 구장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해서 일단 삭감을 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도 찾아봤고 또 도의 상수원관리과의 담당직원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디구장의 필요성도 있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교구장은 2003년도에 수원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6년여를 맨땅 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는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5억 4,000여만원 중에서 약 3,000~4,000만원 정도를 잔디구장 건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환경영향 평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 결과가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또 의회에서도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서 내년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안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3의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잔디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말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님 말씀, 어떤 위치에서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정도 하는 것이니까 공사기간이 언제 될지 안 될지는 강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고 지금은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서 설계하고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하여튼 강장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에 인근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다 그러는데 거기가 본 위원 동네입니다. 동네 사업을 위해서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공간 대 문화 공간, 야외음악당이나 문화의 전당을 서로 넘나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의 의견을 특위에서도 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의 취지셨지요, 존중해 주고!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 개인이 발의를 하셨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특위에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전체 의결된 의견만을 저희가 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말씀대로 예비심사입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그 위원님들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또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이의가 있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 특위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특위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각자 집행부 공무원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문 위원님도 정말 고생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이 각각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의 책임 국장님들로부터 각각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장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과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을 연결하는 육교 자체는 과거 저희들이 '94년도에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그 당시에 효원공원으로 통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개발을 하면서 광로 50m 도로를 내면서 공원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홍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또 하나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94년도 이후에 한쪽 축은 예술공원, 또 한쪽 축은 효원공원으로 기능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그 공원은 하나의 공원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할 그러한 공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수원시 문화의 중심의 축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그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도, 효원공원을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효원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분리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이용객을 따져봤습니다.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연간 약3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야외음악당은 13만 명이 이용합니다. 매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간 행사에서 총 집계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일 이용객이 약3만 명~3만 5,000명 정도 추산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실 서울의 예술의 전당을 보면 그 앞에 아쿠아리움을 테마로 하는 육교가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사 때나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육교를 많이 이용하고 경관 쪽으로 봤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예술의 전당하고 매치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러한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하나의 링크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예술공원, 효원공원, 청소년문화센터 중심축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관적으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성 있는 경관육교를 설치해서 걷고 링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오가는 시민들한테 문화의 중심축에 그런 육교를 설치해서 외형적으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육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육교도 수원에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올해 우선 예산에 용역비 2억 정도만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9년도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아서 그 때 그 육교 설치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육교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수원시의 어떤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이나 시민들의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경관육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수련원 체육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이광인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광교임시 수련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이종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명욱 위원님이 환경을 사랑하는 광교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2003년도에 임시수련원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법상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에 잔디만 포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포설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는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5,000㎡ 말씀도 하셨고 주민 편익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을 잔디구장으로 하면서, 아까 김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인 잔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되면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이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리밥집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김명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였으나 일부 예산 조정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교수련원 체육시설 설치비와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비 등 두 건의 소위원회 예산 조정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비 건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면 “O”표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삭감하자는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에 동의하시면 “O”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홍승근위원

삭감하자는 안이 아니죠. 제가 그 반대의견도 내 놓았는데,

이종필위원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회의 규칙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경관 육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것은 “O”이고 그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살리자는 것이 “X”잖아요.

이종필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의 속개 중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강장봉 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부활 안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안건이 된 거죠. 따라서 본 위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이면 “O”표, 반대를 하면 “X”표가 됩니다.

이종필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인지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야외음악당 경관 육교 설치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장봉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안에 동의하시면 “O”표, 삭감안에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5대 7로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6대 6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투표개시

12시 38분 투표종료

웃음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은 이따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수련원 체육시설 설치비 삭감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삭감안에 찬성하시면 “O”표를 표기하시고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욱 위원님 등 몇 분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안에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투표개시

12시 42분 투표종료

광교 수련원 체육시설 설치비 삭감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심히 우려되었던 바가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정되는 사항까지 정치논리로 이렇게 결정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한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다는 부분, 또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 두 명의 위원 중에서 이렇게 7대 5로 확연히 그 결과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 결정입니다. 이것을 정치논리로 했다고 해석하시면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7대 5로 나왔든 6대 7로 나왔든 이것은 여기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정치논리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장봉 위원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보고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결을 해서 가결을 선포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명욱위원

두 분 얘기했으니까 두 사람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예결특위에서 표결까지 해서 결정된 것이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수용해야 되는 특위 위원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각자 의견에 따라서 생각하는 면이 다를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떤 위원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결론을 낼 때는 개개인의 의사로 표결을 던진 것이지, 정당논리로써 표결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관 육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문화나 복지, 체육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위원회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당논리로만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