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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중성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3본회의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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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안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홍승근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이종필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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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수원비행장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연구가 2008년 3월 14일~2009년 9월 13일까지 18개월 기간동안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소음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건강권 피해 조사,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특위에서 용역 착수 후 50% 시점인 2008년 12월에는 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및 소음피해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0전투 비행단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비행특위와 공군 제10전투 비행단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요구 등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수원 공군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서수원 지역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해 그동안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75웨클 이상의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80~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 4만 5,000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방부 등 정부의 관련부서에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각 분야의 피해 실태를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위 활동기간을 용역 납품 기일까지인 2008년 8월 1일~2009년 9월 30일까지 14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 촉구를 위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7일 정동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특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정동근 :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촉구를 위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산은 매년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한남정맥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그러나 1992년 영동고속도 건설로 인하여 광교산 자락이 단절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적 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 동·식물의 군락과 이동 통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등산객과 각종 개발로 인하여 광교산의 자연정화 능력을 벗어나는 심각한 생태적 위협에 직면에 있어 근본적인 보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 합동토론회,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는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 시점에서 생태 단절 미미 등 형식적인 이유로 복원 책임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일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채택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재차면담을 통해 생태통로 복원 추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뜻을 전달코자 하며 관련 중앙 행정부처에 직접 전달하여 110만 수원시민과 경기 남부 550만 시민의 허파 구실을 하는 광교산에 생태통로가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권고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 촉구를 위한 권고안에 대하여는 정동근 특위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7월 14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이대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7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진흥국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작성한 것으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의 결산 심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의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7,358억 8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4,765억 1,318만원보다 2,592억 8,7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879억 726만원과 특별회계 713억 8,043만원 증액이 편성되어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24건에 14억 7,46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소관 인터넷방송국 운영 민간행사 보조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줄이기 홍보 영상물 제작 등 네 건에 4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족여성과의 민간이전 등 9건에 3억 8,38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과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10건에 6억 4,47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 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어 올라 온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간단하게나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 관련 용역예산의 삭감과 광교 공무원 수련원 인조잔디 구장 설치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추경에 올라 온 이 두 가지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예결특위에서도 격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업의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사업예산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을 밝히셨고 지금도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전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조차, 의원들조차도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사업한다면 이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의회가 단결하여 책임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교산 입구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수정이 되었었고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만큼 시간을 다투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번 예산안 편성 때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지자체의 개발행위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원시의 인조잔디 구장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아닌 현실이며 인조잔디 구장의 환경 문제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웃 과천의 경우에 학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수련원에 인조 잔디구장을 까는 것은 시설의 목적상,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상 적절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만약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인조잔디를 깐다고 한다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업이지 공무원 수련원 시설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앞 육교는 많은 시민들이 왜 그곳에 육교를 건설해야 하는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을 충분하게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횡단보도 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 굳이 육교를 건설해야 할 이유를 우리 수원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원시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여 삭신이 쑤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파스의 개수조차 줄이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육교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은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집행부를 도와주는 예산편성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수원시 집행부와 수원시의회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무엇이 진정 시와 시의회를 위하는 일인가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한 판단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명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세우고 행정을 처리하고 소신과 신념으로 지켜 나갈 때 우리 시의원들은 여러분들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과 행정에 있어서 한 사람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만 시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고 수원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예산은 불요불급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이벤트 선심성, 장기적인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없는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모든 예산은 이번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2개의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광교산 임시수련원의 인조 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앞서 윤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은 빼더라도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광교산은 각종 보리밥집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고 일정하게 묵인되어 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많은 광교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우리 수원시가 나서서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고 개발했을 때 향후 광교산 지역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어떤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교산을 그나마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나름대로 우수하게 지켜왔던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쪽의 광교산을 지켜보십시오. 이미 7부 능선까지 치고 들어온 그들의 택지개발을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해서 광교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가 판단한 15억 인조 잔디구장 설치여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할 것이냐 하는 준엄한 판단의 시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성 축구단의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교산을 앞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지 본 의원은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교산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수원시가 불법을, 편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마구 편법을 자행하고 보리밥집하고 상업행위를 해도 앞으로 시가 우리에게 어떤 명분으로 우리를 제재할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교산 인조 잔디구장은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간은 축구장이나 또는 각종 스포츠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생태계가 우수한 청정지역입니다. 굳이 거기를 만들어간다면 본 의원은 거기를 유기농단지나 수목원, 생태학습장 이런 친환경적인 컨셉으로 접근해서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조 잔디구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가지고 반드시 삭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면 축구장 규격에도 안 맞는 5,000㎡ 이하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축구장 제구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육교와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거기에 경관육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육교가 이상하니까 경관육교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거기를 지나왔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양 옆은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이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녹지로 잘 보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무리하게 웅장한 육교를 통해서 연결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호간 잘 매치되어 있는 경관을 죽이고 답답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랜드마크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수원의 상징물을 만들고 싶다면 화성 주변에도 많고 거기에 걸 맞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랜드마크 운운하고 경관조경 운운하면서 거기에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즉각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두 예산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아,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의원

우만2동 출신 시의원 최중성 의원입니다. 김명욱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께서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것과 견해가 달라서 본 의원도 잠깐 발언대에 섰습니다. 광교산 인조 잔디구장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시설하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세 가지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교산 특위에서 언뜻 봤는데 1년에 150만 명이 광교산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 1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본 의원은 환경에서 가장 주 오염원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150만 명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광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광교산 특위도 만들었고 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따로 묻었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을 하나 설치했다고 그래서 수질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960년대, 1970년대 일본에서 수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1980년대 과도기를 겪으면서 굉장한 환경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환경적으로 모든 국민이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광교산 인조 잔디 설치 건은 하수관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조잔디에 폐타이어를 써서, 과천시에서는 폐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본 의원이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래서 재료를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료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칫솔에서 잇몸보호하려고 부드럽게 싼 그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든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환경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광교산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다르지만 요즘은 환경을 꼭 수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 과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체육, 도시경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변화된 것이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김명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규격에 안 맞는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고 하시는데 본 의원은 역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청에, 그러니까 단체장이 건설할 수 있는 것은 5,000㎡ 이하고 또 7,000㎡이상이 들어가면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수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더 환경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문화체육, 환경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직자들하고 상의해서 환경청에 제안을 해 가지고 정규 규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발상을 가지자는 역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의 전당 앞에 도시경관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우만2동에 원형육교, 효성육교가 세워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흉물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만2동의 원형육교가 우만2동 상징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할 때 “저 놈들! 왜 자꾸만 세금을 낭비하느냐!”그랬는데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다시, 인도를 다시 만들고 도로를 다시 깔았을 때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원시민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이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받아서 세금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서 그냥 이해가 되었고, 또 육교는 야외음악당하고 문화의 전당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운동 많이 하시는데 공원을 돌다가, 운동을 하다가 차가 다녀서 가만히 서 있을 때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육교를 도시미관에 맞춰서 같이 만들고 또 예결특위에서 육교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었는데, 본 의원은 육교가 꼭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가 없고 수원시 예산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는 집행부나 의원님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공원을 연결도 시키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연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다르겠지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고 마지막에 의견이 안 모아져서 표결로 처리된 안건이니만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두 분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물론 두 분도 수원시민을 걱정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수원시민을 위하는 일을 참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과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두 분 만큼이나 수원시민을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특위위원으로, 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건마다 심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하게 예산심사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이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재론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관육교에 대해서는 마치 50억이 지금 당장 집행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에 설계비 등 해서 한 2억여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는 점을 오해 없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다음에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특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위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그야말로 예비심사입니다. 물론, 각 특위의 소위원회는 인원이 적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두 분, 세 분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활동하신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더 심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전문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됐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또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수정 이야기가 나올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제안을 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도 소위원회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해당 의원님들과도 정보를 나누고 또 분명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안문제가 돼서 전체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소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당분야를 심사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들을 출석시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또 충분히 듣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표결에 의한 결과물을 오늘, 전체적인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결과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자칫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드리지 않으면 한쪽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고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경선

윤경선의원

예.

홍기헌의장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기명식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준비)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선언을 하게 되면 재석확인을 위한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무엇인가요?”하는 의원 있음) (“원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이 원안통과입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원안입니까?

홍기헌의장

예, 원안.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다 이해 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전자투표 개시) (전자투표 종료)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잘못하셨습니다. 출석을 누르시고 하셔야 되는데 출석을 안 누르신 분이 계세요. (“이게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불이 깜빡깜빡 안 들어옵니까? (“지금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요.”하는 의원 있음)

홍기헌의장

다시 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전자투표를 처음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전원을 넣어서 시스템을 가동하면 앞에 노란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때 출석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의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성을 눌러야 되는데 반대를 눌렀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초 안에 누르는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김효수의원

의장님, 만약에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부결됩니다.

홍기헌의장

부결.

김효수의원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 것이다 이거죠?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예.

홍기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가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개시) (전자투표 종료) 투표시간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또 출석버튼을 안 누르셨습니다.

홍기헌의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투표방법 변경)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을 위한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재석의원 2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수 14명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이 열 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O 재석의원(25인) O 찬성의원(14인)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문준일 의원 심상호 의원 염상훈 의원 이대영 의원 이재식 의원 이재원 의원 이종필 의원 이종후 의원 최중성 의원 홍기동 의원 홍기헌 의원 홍승근 의원 O 반대의원(10인) 강장봉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욱 의원 김호겸 의원 김효수 의원 박명자 의원 백정선 의원 윤경선 의원 정동근 의원 홍종수 의원 O 기권의원(1인) 김진관 의원

의원 기립

의원 기립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