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계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제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의 광범위한 보장으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사례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감면비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에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수수료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100%에서 50%로 감면하는 등 불부합한 내용 및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등 14종을 증액하여 원활한 민원처리 및 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책자 71쪽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공사의 경우는 발주추정가격 3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품·용역 등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책자 19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8년 2월 29일과 2008년 7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련 규정 조문을 개정하고 제4조는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1호에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1998년 8월 17일 전면 개정된 이후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조문과 용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책자 37쪽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38쪽의 조례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하도록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관련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3항”을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및 2008년 4월 11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내지 제4조의 용어 일부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