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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5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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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및 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가슴을 스치는 가을의 초입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7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계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제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의 광범위한 보장으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사례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감면비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에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수수료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100%에서 50%로 감면하는 등 불부합한 내용 및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등 14종을 증액하여 원활한 민원처리 및 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책자 71쪽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공사의 경우는 발주추정가격 3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품·용역 등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책자 19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8년 2월 29일과 2008년 7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련 규정 조문을 개정하고 제4조는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1호에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1998년 8월 17일 전면 개정된 이후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조문과 용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책자 37쪽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38쪽의 조례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하도록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관련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3항”을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및 2008년 4월 11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내지 제4조의 용어 일부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8년 7월 11일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등 기타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 8월 12일 개최된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및 불합리성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조례」의 표준안이 2008년 4월 7일자로 시달되어 우리 시의 공무원 여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 변경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8년 7월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주민의견 등 기타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및 전부개정에 의해 규정 조문 용어 개정, 조문 인용 불일치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우리 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며, 상위법 전부개정에 의해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공포됐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돼서 정보공개 차원으로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보공개를 하는데 법이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사항,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바뀐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되는 것이 학교라든지 단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안 받던 것을 50% 인상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또 이런 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제증명등 징수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는데요, 일단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아마 전국 공히 절차가 다 같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법률에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7조(비용부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수료의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은 맞아요. 수수료를 분명히 통일시키는 것은 맞는데 감면할 수 있는 부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3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결론해서 이 법에는 수수료를 몇 % 감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수원시는 50%로 일단 정한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수원시에서 따로, 여기 보면 기존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수수료의 감면 등에, 기존 신·구조문 대비표 58쪽을 보면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음에, 2~4 생략된 부분은 잘 모르겠고 다음 5번에 어떤 비영리의 학술단체, 교수, 교사 또는 학생,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해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자체 조례로 수수료 감면으로 비영리의 학술단체, 교수, 교사, 기타 공공기관의 장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다시 수수료 감면 등에 3항을 신설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을 감면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몇 %를 감면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에 맞게 조정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수원시만, 그것하고 두 번째가 지금 수원시에서 이런 식으로 감면해서 단체나 학교에서 정보공개를 얼마나 추진해서 실제로 감면 받고 있나 이것들을 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상 감면기준은 행안부나 경기도 내 각 시·군이나 50% 이 선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 이렇게 50%씩 새로 징수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원래 이것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바뀌는 부분을 수원시에서 바꾸는 것은 맞는 것인데 여기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굳이 안 받던 것을 50% 받게 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다 이렇게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이것이 많이 남발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 위원이 사례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각 시·군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정확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의 감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 수원시만 갑자기 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준을 잡아서 행안부나 경기도나 각 시·군이 공히 이 선에서 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니까 하여튼 각 시·군의,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규정이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몇십% 한다 이런 규정이 여기 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행안부 자체가 그렇게 5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언제부터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확인) 지금 여기 보면 행안부의 정보공개 세부규정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그러니까 100% 감면할 수도 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50%~100%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면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2008년 3월에 개정을 해서 제17조에서 말하는 비용감면 부분 3항에서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총 수수료의 50% 적용한다” 해서 행안부에서 50%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것은 또 뭐예요? 여기에는 50%~100%인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자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100% 사이로 감면비율을, 그러니까 100% 완전히 감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저희는 전부다 50%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각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그거랑 단체나 학교에서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실적, 건수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같이 포함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연간 수수료로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2007년도에 총 발급건수가 8만 8,998건, 그래서 총 수입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고요, 이번에 조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수입액이 1억 7,500으로 해서 한 6,400만원 정도의 증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해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간 것,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 표준안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전국 각 지자체에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데보다 더 받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덜 받는 것이 있고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전국이 거의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면 국민들의 어떤 혼란은 막지 않을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정안 이것이 위에서 통지해서 내려온 것이냐고요? 그래서 2,000원에서 5,000원, 9,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9만 6,000원에서 10만원, 이것이 그렇게 항목별로 해서 내려온 근거가 있느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기준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이것을 세목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세목을 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세세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동근위원

세세하게 나온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모둠회로 한 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목 하나하나 구분해서 나온 겁니다.

정동근위원

방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50% 올려주는 것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도 50% 올리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온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교수나 교사, 학생 등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항목을 좀 더 하든지 세분을 하든지, 2번에 교수나 교사는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한테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판박이대로 여기에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세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추진배경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것이 정보공개 청구건의 광범위한 보장으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악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순수한 취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감면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 또 도라든가 이런 데 서로들 어떤 조정 하에 대략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선이 제일 적정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교사는 좋다는 거예요. 또는 해서 학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는 세목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학생이나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의 장 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장 명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교사들이 필요하게 되면,

정동근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필요해요. 연구하다 보면 무진장 필요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학교장 명으로 해서 요청한다 이거죠.

정동근위원

거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학생 홍길동 이름으로 우리한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장 명으로 요청한다 이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정도까지면 그것이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서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그만큼 공신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학생 개인이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명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공신력이 있고 연구 목적이라든지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관해서, 하여간 안 내다가 50% 낸다는 것은 학생들, 지금 6,000만원 이 정도 세수입 더 된다는데 수원시 전체로는 적은 이런 금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수료가 없던 것을 징수하는 것은, 게다가 학교장의 확인까지 받아서 청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배경설명도 드렸지만 근본목적은 저희가 세입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체 감면하던 것을 일부 증액해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무분별한 청구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보니까 하여튼 일정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적정선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한 50%선이 제일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50%로 했는데 이것이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50%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50% 자체를 크게 느낀다면 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학생이 됐든 교수들이 됐든 하여튼 이 정도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는가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2번 사항을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사는 좋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데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관장, 학장 명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빼주면 좋지 않을까! 위에서 내려온 상위법을 그대로 판박이로 하지 말고 수원시는 좀 이것을 세분화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아무래도 담당부서 팀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총괄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록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세요. (경제통상국장 기록물관리팀장에게 질의내용 설명)

심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별로 청구한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동근위원

없으면 빼버리지 뭐하러 여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분들이 왜 피해를 보느냐 이 말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학생을 아예 빼버리라는 거죠. 100% 감면해준다 그렇게 나가야죠.
예.
아니, 한 건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서 무슨 이용을 해요? 지금 보면 학교장이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를 해서 와야 감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확인이 필요한데 학생들까지도 여기에 묶어서 집어넣느냔 말이에요.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무료로 해주다가 이렇게 광역단체부터 큰 도시들은 수수료를 50%~100% 감면할 수 있다! 그렇죠?
50% 징수할 수도 있고 100%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상위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50%로 했어요. 타 도시도 50%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발부가 된다면 100% 감면해 줘도 괜찮은데 여태까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연구 끝에 이런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무료로는 좀 무리하지 않나! 청구 남발 같은 것도 막을 겸 무료는 그렇고 저는 적은 한도 내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이 세수 증대 목적을 위해서라면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그마한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간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확실히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할 수 있지만 사실 학교장이 해서 요구를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정보공개 요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1년이죠? 1년간 전체 건수가!
그러면 신청하는 정보자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는 1,000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병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조금 전에 건수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했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어느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수님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같은 경우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학교장의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자체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단, 학생이 요구 시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통과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추가로 해서 더 넣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 수수료를 떼면 100% 회수하는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본을 떼더라도 800원씩 내지 않습니까?
내고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뗐을 때 시에서 그 돈을 100% 다 회수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의 몇 %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없었다고 하면 저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봤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이, 지금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연구목적의 법인, 다음에 학생, 교사, 사실은 100% 공공성이 있는 데거든요.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나 또는 공익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다음에 특정개인이 하는 것도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행정 차질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고 엄청나게, 또는 무책임하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시행령에 보면 명백하게 학술이나 연구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선돼야지, 물론 행정 감시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소외 말하는 배타적 목적으로 공익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일부 이것을 유권해석하면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좋은 법인데 이런 어떤 조항을 둬서 오히려 이런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는 선량한 다수의 정보공개를 원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건이 있다면 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는 한 건이고 대부분은 선량하고 정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홉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아홉 명이 결국에는 과중한 부담을 져야 되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한 장당 얼마입니까?
250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경우에는 간단한 정보겠지만 학술이나 연구 목적은 사실 책 한 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성에 부합되지 않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 오히려 공공성 있는 요구가 더 많죠. 건전한 요구가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전한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침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복사료 한 장당 250원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대영위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소량 위주죠. 이것이 크게 양이 많이 필요한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정말로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예가 별로 드물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장수가 많고 정말 연구하는 자료로 수원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제가 봤을 때 수량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연구 자료로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교수·교사나 학생들의 교육 자료,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 정도라면 이미 오픈된 내용들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이유가 주로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 이미 다 오픈돼 있어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로 연구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업무를 괴롭게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별도의 조항을 둬서 학생이나 교수가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한 경우에는 감면하는 부분의 조항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 항목에 해당되시는 교수나 교사,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그 분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오픈돼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또 1년 운영하면서 어떤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나중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학생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학생한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의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안에서 학생이라는 문구를 빼면 안 돼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교수나 교사나 학생이나 일단은,

이재원위원

직인이 있을 때는 거기에 50% 감면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

이재원위원

학생이 청구한 예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아니, 위원님들도 만약에 교육의 목적으로 청구하는 학생한테는 100% 감면을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대로,

이재원위원

청구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청구하더라도 학생들이 주로 요구한다면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갈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원위원

아니, 아까 담당자께서는 만약에 어떤 때는 분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장에 250원이니까 학생이 교육의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장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조례는 이대로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하실 때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방 답을 주셨네요.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관대 기관 공문으로 하면 무료라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질의하지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1쪽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주 추정가격을 30억원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행령에서 일단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법에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상위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이재원위원

이의 없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