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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자 의원 발언

25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9-03

박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도 낮에는 제법 따가운 햇살을 가리는 환절기에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자로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출산 및 입양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가정 3자녀 이상 출생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입양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기준은 한 가정 3자녀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입양아는 한 가정 내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에 입양하는 입양아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한 명당 한 건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3자녀 이상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지원신청금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절차는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12일 박명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3조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기준과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6조, 안 제7조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의 목적,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출산하면 병원비를 20만원 주도록 국가에서 제정되는 것 같은데 그 50만원 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따로 하는지,

박명자의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현재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상품권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올해 들어서 50만원으로 인상해서 주었던 것이 그게 발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침 사항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는 조금 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출산을 하면 병원비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문에 얼마 전에,

박명자의원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 금액에 50만원이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 금액이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명자의원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수원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한해서 정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세 자녀 지원조례 하신 데 감사드리고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이 50만원하고 별도인지, 50만원을 지원했을 때 보육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요?

박명자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이 출산할 때 지원금이고 수원시에서는 현재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은 50만원대로 지원을 해주고 또 다시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50만원은 항상 나가는 것이고 여태까지 지원했던,

박명자의원

출산했을 경우에 한해서 한번에 나가는 것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1회만 나가는 것이 50만원?

박명자의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박명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박명자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50만원씩 하게 되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1년 토털 따지면 어느 정도나 액수가 됩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2007년도에는 2억이 나갔고 2008년도 6월까지는 487명에 2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을 해보면 한 6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50만원에 1,200명으로.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액수를 10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셋째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거의 자연분만하게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너무 많은데 이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조례로 명시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부분도 20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만 출산 장려를 한다고 했지 금액적인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이것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50만원 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육시설 지원료를 타 시·군은 안 주는데 우리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단계적으로 내년, 후년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에 난색을 표명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계적으로 상향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50만원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자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자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년 정도에 한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집행부는 사실 발언권이 없어요, 제안자가 박명자 의원님이기 때문에 박명자 의원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 쪽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 세 자녀가 1,043명입니까? 1,100명 정도 되죠?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대상을 잡은 것이 1,100명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래서 한 5~6억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5,000을 보고 있거든요.

문준일위원장

1,100명을 잡고 5~6억 정도 잡는다 이거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1,200 정도를 보고 6억을 예상하는데 1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더블인 12억이 들어가니까 다소 무리다 싶어서 일단 50만원씩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봐서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없다고 지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가족여성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저도 이의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자 의원님과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79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건립된 수원화성 사랑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화성 사랑채 이용요금 현실화로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 참여자에 대한 화성 주차료의 감면 또는 화성 관람료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투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7호 및 제13조 제6호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각각 투표 참여자에 대한 화성관람료의 면제와 화성 주차료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내지 제46조는 수원화성 사랑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안 제41조에서는 객실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객실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57쪽의 별표 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수원화성 사랑채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자에 대한 우대 규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준공된 수원화성 사랑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실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 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1조의 객실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전설명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비교할 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유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7조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 조문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7조 위치의 조항에서는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 조문을 “사랑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본 위원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안 제3조10호 중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안 제37조 중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를 “사랑채”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준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하기 전에 방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안 제37조 중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에 대하여 제3조 10호 중 “수원화성사랑채” 용어의 정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수원화성사랑채”를 “사랑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명자위원

아마도 이런 문제는 용어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37조에서수원화성사랑채”를 그냥 “사랑채”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사랑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준일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시죠? 그 이외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사랑채 쪽에?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랑채 특실이 두 개가 있고 양실이 있고 한실이 있는데 이게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양실은 32.47㎡, 한실은 43.26㎡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요금 책정하실 때 ㎡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다른데 요금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 합리적일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이용료 산정할 때는 투숙객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득보다는 공익성, 공공성에 많이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를 기준으로 했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과연 요금의 현실화 문제 등은 운영해 보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일반실의 양실하고 한실하고는 면적 차이가 많이 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얼마나 나요? 과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체험 목적이니까 저는 요금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요금가지고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러는데 1실, 1실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못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특실 같은 것이 4만원인데 제가 현장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이 사랑채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한 6개월 6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6개월에 6억이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6억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년을 잡으면 12억이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죠, 12억이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한 60% 내외 정도는 실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적자가 되겠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60% 정도면 한 5억 정도를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100% 운영되었을 때의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80%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식당 문제가 지난번에 일단에 가 보신 위원님도 계신데 식당의 운영문제는 현재 수입에서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입 대 지출 문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특실하고 한실 이런 것이 다 4만원씩인데 주변 수원의 여관이나 이런 데보다 저렴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특실, 양실을 수원의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계속 했을 때는 어떻게 이용의 한도가 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운영의 묘인데요, 우선은 화성을 찾는 관광객을 우선해서 하고 주로 예약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밑에는 유스호스텔 개념에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독점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사례는 지양을 하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리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이 혹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값이 싸니까 다른 수원의 모텔 업계나 여관 업계에서 반발은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직은 없는데요, 이 사랑채 시설로써의 어떤 반감을 살 정도의 숙박업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개인이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계속 적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우선 1년 정도를 시험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용료 등의 현실화 문제 등등을 다시 개정해 나갈 사항이고 현재는 오픈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로 다른 지자체의 이런 형태와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화성을 찾는 관광객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방이 비었을 때 방이 싸니까 수원 사람이 투숙을 할 수도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안 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이용을 해야 되겠죠.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보면 개인이 하면 신경을 쓰고 하지만 화성운영재단에서 하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막말로 부부가 아닌 불륜이 왔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받아 주면 그게 또 잘못 여론을 타면 불륜의 장으로 전락했다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세요? 홍승근 위원님.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것을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리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현재 연간 계획대로 해도 적자폭이 한 6억 정도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화성운영재단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재단 아닙니까? 재단법인을 묶어서 거기다가 어떤 업무를 주면서 계속 적자폭을 줄여 줄 수 있는 어떠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뜩이나 화성운영재단이 제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수익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랑채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더 줘서 연간 지금 현재 계획대로 했을 때 한 6억원의 적자폭을 더 늘려 준다면 오히려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자꾸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지금 운영재단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에 직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할까 아니면 법인한테 위탁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운영재단이 있고 또 운영재단 내에서도 사랑채 운영에 관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사익성보다는 공공,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을 저희가 운영재단에 맡겨서 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단이 운영하면서 너무나도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대외 신뢰도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한번 1년 운영해 보고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격의 현실화든 아니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전문성을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뜻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그대로 모든 것이 현실성있게 잘 되어 나가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토론을 했듯이 이 사랑채 운영이 아주 현실성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전부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서 자체도 연간 한 6억의 적자 계획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적자폭을 우리 시에서 메워 준다면 결국은 수원시민의 혈세로 메워 주는 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재단 자체도 지금도 굉장히 비토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적자폭이 나는 사업을 거기에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사업 자체의 발상 구상 자체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싶은 얘기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로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일단은 체류형의 공익성을 보자 하는 측면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한번 잘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해서 만약에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통괄적인 얘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다, 여기서 답변하신 게 다음에 우리한테로 자료를 꼭 좀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 본 위원은 한번도 그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올리면 이건별개 사항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해 주신 “팬티입고 30리 뛰기”는 현재 계획을 세워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관광 분야 또는 저희 국에 관련된 분야는 반드시 후속적인 처리 사항을 저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사랑채는 비록 우리가 중간에 받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난번에 화성운영재단 창립 1주년 때 일부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도 오셔서 보셨는데 사실 체류형태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그 보다 더 큰 효과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의 재무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메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답변자료를 항상 달라는 것은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 관장하는 그 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든 과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시정질문은 당연히 더할 나위도 없고 어떤 답변을 하셨을 때 그 후속사항이 다음 번 회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 국장님도 계신데 두 국장님께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엊그제 사랑채를 가서 1층부터 6층까지 방마다다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6층 특실의 양실과 한실이 있죠, 거기가 가격이 4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던데 너무 가격이 싼 편 같아요. 내가 눈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제 판단에도 그것이 한 6만원, 7만원 정도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우리 이비스호텔이라든가 또는 다른 수준급이 있는데 그보다는 낮게 하자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가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언제 그게 문을 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시설은 준공이 되었고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연료를 난방, 냉방을 뭘로 쓰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개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전기예요, 가스예요, 전기보일러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분명한데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심야전기로 하면 되게 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개별로 해서 그것이 리모델링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고 제가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준공 났으면 이미 시설은 끝났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이종후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전기로 기억을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건물이 6층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성 안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층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6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7조 중 “수원화성사랑채”를 “사랑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4일이죠, 10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수원화성 박물관 건립 공사현장과 화성행궁 일원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