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처서가 지나 제법 조석으로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활동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여건을 감안하고, 생산녹지지역의 관리 목적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바목의 규정에 대해서는 민생의 편의시설인 만큼 건축할 수 있는 종류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홍기동 의원의 입법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6에 의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한정된 바, 제출된 도시계획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이 연가인 관계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의 생산녹지지역은 농지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양호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생산녹지지역 본래의 지정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토지주의 반발 등의 이유로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금융업소, 사무소, 소개업소 등 용도를 제한하여 완화시키고자 개정 발의된 사항으로서 양호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생산녹지지역 본래의 지정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정된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녹지를 보존하고 난개발 방지, 행정력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건축물만 설치토록 하는 현행 조례대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수시로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공신력을 잃어 향후 행정을 하는 데도 많은 혼선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서 어떠어떠한 업종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안자께서는 어떤 것을 완화하자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필의원
지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면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법의 상위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 서구사회에서도,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220년 전부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토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법체계를 1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법을 총 망라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는 도시지역에 관계된 법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미관과 안전과 경관을 보완해서 경관지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구역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4개 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녹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어진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1년여 전에 난개발을 이유로 해서 법을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집중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외되었던 것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전면 12가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왜 그것을 얘기해야지, 이제와서 그것을 문제 삼느냐, 그 때 당시에는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실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2종 근린생활시설 12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인구유발시설, 공해유발시설,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민생에 관련된 최소한의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 조례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녹지지역과 인구 30만 미만의 그런 도시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이를 테면 안성이나 평택, 멀리 떨어진 외지에서는 생산녹지지역까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우리 녹지지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이 근거리에 다 되어 있고 모든 인·허가 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됩니다. 재산권 보호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2가지 중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

이윤필의원
그 뒤에 참고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나, 다, 라, 쭉 해서 타까지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 나는 일반 음식점과 기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집회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바 번에 보면, 바 번에도 금융사무소나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이런 내용들인데 500㎡ 미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이밖에 사항에도 보면 제조업소라든지 수리점, 이런 것들은 어떤 공해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했고, 이 밑에 보면 게임산업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뺐고, 라항의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이런 부분도 대부분 제외를 시켰고, 서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제1종 근생시설과 거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인 가, 나, 두 항과 바항만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필위원
가, 나, 바 항이오?

이윤필의원
네.

이종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필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상위법에서 아예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12가지 전체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뺀 겁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전체를 다 빼는 것보다는 대부분 1년 전에 제안했던 내용에서 저도 긍정하는 부분, 공동주택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독주택, 소규모 건축물만 주거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다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도시가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전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제한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및 집행부 의견청취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제안자이신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강장봉 의원입니다.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수원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이며,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시내버스 등의 여객자동차 운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 기반시설로서 수원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공영차고지를 설치·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등에 대한 사용계획과 위탁관리 등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한 수원시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구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영차고지 명칭을 부여하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와 CNC충전소 설치 업체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용자의 의무, 행위제한, 허가취소,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의 재산관리 및 사용료 연체 시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강장봉 의원과 총무개발위원회 김호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강장봉 의원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서 조례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 중인 북부권 공영차고지, 장안구 파장동 23-5번지 일원 1만 1,360㎡와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서부권 공영차고지, 남부권 공영차고지, 동부권 공영차고지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일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관계, 연체율 관계 등은 관계 규정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검토, 분석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케 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점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정위원
주요 내용에서 보면,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지금 수원시 행정구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공영차고지 명칭을 부여했는데 4개 권역 땅 값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료도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와 CNC충전소 설치 업체의 사용료가 동일했을 때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이 안을 만들 때는 김호겸 의원님과 의견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여기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는데 사용료 차등화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제6조(사용자의 의무)제2항에서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분지어서 제3항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과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제6조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과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단서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꼭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현재 북부차고지 하나는 운영 중에 있고 동부차고지와 서부차고지, 남부차고지는 계획 중에 있거나 일부는 시행 중에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허구한 날 나가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의 의무 제1항과 제2항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책임한계를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가지고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속 임대해서 쓰다 보면 자칫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어떤 노화라든가, 그대로 방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주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좀 강한 표현을 저희들이 써 주는 것이 사용자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주의 의무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가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전적으로 우리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단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시설에 대해 자기 시설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가지고 파손시키고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제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강하게 썼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그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영통/북부권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현황을 한 번 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마지막 장에 보면 2008년 영통/북부권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 현황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거기 보면 건물사용료와 부지사용료가 있는데 이 합계가 영통이 3억 4,598만 3,000원이라는 얘기이고 북부는 7,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영통이 3억 4,500만원이고 북부가 7,500만원이면 사용료가 20%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영통이 좀 높고, 또 북부권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까 이희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영통이냐, 북부냐, 지역에 따라서 사용료가 대지가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이가 5분의 1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까 이희정 위원님께서 충전소와 공영차고지의 차등화를 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는 충전소, 건물, 대지, 또는 용도에 따라서 감정 평가할 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상업지역의 건물 공시지가와 외지나 벽지 공시지가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상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개별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규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또 하나, 지금 영통에는 14개 노선 157대가 사용을 하고 있고 북부는 6개 노선 56대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노선의 다양화 차원에서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가령 영통의 차고지는 수원의 많은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노선이 된 것이고 북부권은 수원에서 북부지역이 종점이기 때문에, 그 쪽은 시작지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이 많지 않다, 그래서 노선이 6개 노선에 국한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또 하나 더, 수원여객이 총 차량대수가 444대라고 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전체 차량이 400여대가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444대에서 현재 영통에 99대, 북부에 53대, 그러면 152대가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회사별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수원여객 같은 경우 차고지는 원래 하나였나요, 아니면 몇 개가 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연무동에 자체 확보된 차고지도 있고 또 곡반정동에 별도로 회사에서 설치한 차고지가 있어서, 그래서 회사별로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수원여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개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공영차고지는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우리 조례상에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여섯 개 회사가 공동으로 북부, 남부, 영통, 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 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별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처음에는 외곽지역이었는데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중심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4개 권역 차고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강장봉·김호겸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장봉
강장봉의원
계약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9월 4일 목요일~9월 10일 수요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자료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9월 4일 목요일 10시에 서수원 버스터미널 등 4개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오니 동편 버스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에 09시50분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