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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57회 제2총무개발위원회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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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피수원 방송과 해피수원 뉴스가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례제명과 용어를 개정하고 시민과 방송의 원활한 편집과 제작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는 전자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신문의 규격 및 발행주기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시민기자 등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자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5조의 2에는 시민기자 등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신문의 명칭을 인터넷신문으로 개정하고, 신문의 규격 및 발행주기와 시민기자 등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며 제출한 자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15조의 2(교육지원 등)의 신설 규정은 시민기자 등의 능력증대를 위한 교육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조 2에 (교육지원 등)이 나와 있는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연간 7,000만원씩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시민기자가 총 몇 명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9,100명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9,100명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작년 1년 동안 시민기자 원고 채택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 인터넷방송에 떠 있는 것!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까지 500여 건 됩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9,100명씩 모집해 가지고 7,000만원 교육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에서 통장님들 교육비도 이 정도 안 나갑니다, 우리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원시 홍보비로 전광탑, 각 방송국, 인터넷 매체, 시민기자까지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수원시 인터넷방송국하고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은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시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시민기자를 올해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은 교재 이런 비용이고, 약300여 명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기자들이 자기들 의욕이 앞서서 등록을 했지만 막상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전화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전문적으로 기사작성 요령이나 전문가한테 신문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마 참여활동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처음에 인터넷신문 조례 올리실 때 시민기자 5,000명 모집하겠다고 안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처음 계획인원이 5,000명이었는데 사실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현재도 접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5건 정도가,

문병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 사람들이 기사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밀려온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접수만 하면 막 받아줍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지역 현안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취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기사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2시간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신규로 모집되는 시민기자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분야별로 거기에 식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우리 수원시 시민기자로 양성해서 쓰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1만 명 정도는 모집할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모집방법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 그렇지 않으면 집단 취미그룹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난 후에 다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 인터넷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수원 인터넷신문 말고 다른 포탈에서도 시민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그 포탈에서도 내가 기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기자라 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적어서 내고 시에서는 걸러서 기사를 만드는 것이지 시민기자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9,000명이고 지금현재도 지원자가 접수를 하고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해마다 교육시키는 것은 올해 300명,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예산관계상,

백정선위원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재된 건수가 500여 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500여 건이라고 하면 기자 1명당 1건이라도 500명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수원시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사 채택건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시민기자들이 제출한 기사는 그 보다 몇 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기사를 올리는 기사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현지 확인이나 또 상세한 사항을 정리하고 또 기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문구도 수정하고 본인하고 대화도 하고 동의도 얻고 그런 과정을 얻다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현재 선발한 시민기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행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15조 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시민기자들 교육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 올리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는 없지만 두 번째 활동우수기자에 대한 산업시찰, 연수 등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나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시찰 연구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민기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의도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과 달리 산업시찰, 연수가 조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라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시민기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신설을 한 것이고 시민기자들이 지금현재 9,000여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피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박장원위원

워크숍 교육도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이 될 것이고 강사 불러다 놓고 주입식 교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 연수 같은 경우도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홍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15조 2 상정된 것을 보면서 약간, 인터넷방송하고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민기자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민기자들이 자료를 올리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의 편집주간이나 정리하는 사람 한두 명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기사를 조리있게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힘이 덜어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박장원위원

그래서 15조의 2에서 1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5조의 2에서 2는 삭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께서 계실 때 조례를 만드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인터넷방송국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많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15조의 2의 2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지금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원고료는 채택된 건당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건당 2만원?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많지는 않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건 당이니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서 약 500건 정도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채택이 500건이고 들어온 것은 2,000건 정도 되는데, 채택이 5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접수된 것은 약 2,000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민기자가 9,000여 명이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 전문 취미활동 그룹 쪽으로 폭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시민기자를 선발해서 우리 수원시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본 위원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기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한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고, 단, 우수한 시민기자를 선발해서, 선별을 해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양질의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께서 수원 인터넷방송과 아울러서 인터넷신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15조 2의 1, 2 신설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피시 시민기자가 9,000여 명이라도 각 구에 2,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시민기자들은 많은 인원보다는 정말로 건설적이고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정예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시민기자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워크숍이나 각종 교육할 때 예산지원이 나간 것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지원 나간 것은 없고 작년에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료가 나간 것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기타 산업시찰이나 연수를 시키려고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지속적으로 집행하려고 그런 의도로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수원 지방신문에서 명예기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명예기자가 지방언론에서 많은 분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특성상 예산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못 들었고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원고를 받아서 시민기자 이름을 넣어서 신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1, 2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내용을 넣을 것이 아니라 “시장은 시민기자 등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근거만 해 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무슨 산업시찰, 연수 이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추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거만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산업시찰, 워크숍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산업시찰을 시킨다고 해서 몇 십 명, 몇 백 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아주 우수한 시민기자 몇 명을 추려서 부산을 보낸다, 그랬을 때 부산시의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뜻이 있는 분들이 한 건당 채택 원고료가 2만원 정도라도 그것으로도 해피수원 인터넷신문에 참가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9,000명이 되었든, 앞으로 늘어서 1만 명이 되었든지간에 본 위원은 인원 늘리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넣어도 되지 여기에 방대하고 전문 워크숍이나 산업시찰, 연수라고 하면 인원을 보면 몇 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봄, 가을로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누든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 근거만 마련해 놓아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봐 가지고 필요시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 조례 규정을 신설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1인당 20여 만 원 꼴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보통 1년에 300명 이상이 신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9,000여 명의 시민기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은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업시찰 등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 1년에 몇 번씩 외부에 나가서 1박, 2박 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시민기자들의 선발 내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 놓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재고를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희 인터넷 신문 접속건수가 1일 1만 2,000명~1만 4,000명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총 건수가 작년 10월 이후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신문 1일 접속 건수는 2만 번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은 200~300명 인천광역시는 1,200명.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면 서울보다도 10배 정도 차이는 있는데 전자신문 접속건수를 10배 정도는 많이 접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다 시민기자들이 열심히 저희들한테 기사를 제공하고 열심히 협조해 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 격려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호겸위원

일단 1, 2가 개정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교육비와 아울러서 해외연수비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박장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5조의 2의 1. 시민기자 등의 활동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워크숍 등)실시에 따른 교육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외연수에 관한 것은 물론 앞으로 향후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사항을 조례로 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는 거의 100% 시민기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연수나 산업시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많이 듣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이번에 꼭 채택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시민기자 운영이 기간도 일천하니까 15조의 2의 1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조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15조의 2에 대한 조례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확대하니까,

김광수위원

재정 면이나 시민기자 9,000여 명이라는 것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타 시·군·구에서도 인터넷 방송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여건이 괜찮은 데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광역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광역 시·도,

김광수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청, 강릉시청, 서울의 각 구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운영이야 하겠지만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안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수준에 맞게, 너무 과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과도하게 하지 말고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9,000명이라고 하는 시민기자가 얼마나 기사화 시켜서 내겠습니까? 말이 9,000명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원만 늘리지 말고 짜임새있게 인원을 축소해서 앞으로 수원시 인터넷 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께서 해 보려고 하는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사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확대하더라도 우선은 축소해서 짜임새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5조 2 (교육지원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능력 증대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5조의 2 (교육지원)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능력증대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 역사박물관, 한국 서예박물관, 사운 이종학 사료관의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운영기구를 신설하고 소관사무와 소재지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에 수원박물관을 신설,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 수원박물관과 소재지가 변경된 기관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박물관 신설에 따라 박물관 전담인력의 정원, 직종, 직급을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의 변동없이 신설기구 13명의 정원확보를 위하여 운영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 등 7명을 본청에서 감축하고 구청의 청소업무 개선 등에 따른 잉여인력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추가 추가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송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불필요한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는 2004년 7월 처음 구성된 후 회의 실적이 없어 위원 임기 2년으로 된 조례를 주민투표 심의 사유 발생 시 위촉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는 자동으로 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추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박물관을 신설하고 소관사무 및 소재지를 규정하며, 소재지가 변경된 곡선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박물관의 신설에 따라 박물관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구청의 기능직 정원 중 현재 공석이거나 퇴직대상자의 정원을 조정하여 박물관의 정원, 직종,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부 방침에 따른 인력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행정여건 변화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 제5항 규정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필요 시 위촉 또는 임명하여 해당 사유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되며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시 및 소속 기관 소재지 이것을 신 주소지로 하면 인공위성에서 서비스하는 것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보면 네비게이션이 60%이상 전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중형차들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수원시청을 동서로로 찍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지리원이나 중앙행정 차원에서 먼저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길 찾기에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주소지가 네비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병근위원

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주소지 찍지 마시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을 찍으면 다 나올텐데요,

문병근위원

행정기관을 찍으면 나오는데, 옳은 길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민들이야 관계없겠지만 외부사람들이,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계동사무소 내지 주소로 찾는 것보다 동사무소로 찾는 것이 외부 사람들도 더 쉬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인계동 주민센터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안 나오니까,

문병근위원

인계동사무소 하면 나오는데,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인계동사무소라고 하면 나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려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하고 그것은 별도의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비하는 회사에서 전부 찍지 않고 관공서 찍으면 다 나올텐데, 주소로 찍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아니지요. 관공서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반 주택을 찾아갈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로 261번지를 찍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수원박물관이 신설되어서 지금 요구되는 인원이 13명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사무관 1명과 직원.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물관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수원일보, 동아 등등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김호겸위원

박물관 전시작품 구입하면서 제대로 감정 안 하고 가짜 유물 사 들여서 행정의 불신을 사고 또 보상비가 부당지급되고, 또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13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박물관 운영을 경쟁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지휘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운영은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운영도 잘 될 수도 있고 인원도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10월에 개관이 됩니다. 다 지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창기 운영은 건물 운영이나 유물관리 이런 것입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작이다, 이런 차원은 지금현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고가의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건물관리, 유물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더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그런 위탁기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더 나중에 가서 지금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창기부터 검토하기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호겸위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인원 조정을 보류하면 안 됩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인원 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호겸위원

이 인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박물관이 다 되었으니까, 운영을 해야지요! 그동안 시설관리는 누가합니까?

김호겸위원

언제 개청합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개관식만 안 한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조금 더 미뤘다가 더 검토한 다음에,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검토를 했고 그것도 아마 보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그 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김호겸 위원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검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런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위탁과 인원 18명으로 올라온 것 감축하는 것, 이러한 각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쪽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받고 충분하게 용역검토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조례가 상정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결여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용역 자체는 적정 인원, 운영 관계 자체는 총무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용역주고 전체 인원 수요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박장원 위원께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문화위원회쪽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결정은 소속 부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인원조정을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인원조정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정성이냐, 김호겸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는 그 쪽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13명이 적다, 많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분명하게 위탁부분하고 공무원 운영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가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 없이 지금 정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타 부서를 보면 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느 부서를 가 보면 정말로 인원이 없어서 팀장님이 실무자처럼 뛰어다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쪽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3명이 줄었으면 우리가 그런 부서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각 부서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동사무소도 예전에는 20명씩 있었고 제가 동장할 때도 23명씩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개인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얘기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하고 직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우리 쪽에서는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인원만 결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그 쪽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2005년도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용역 결과가 어떠니, 용역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 이미 다 개관상태입니다. 내일모레 개관해야 되는데 지금와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설득력 있게 먼저 해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것은 사전에 요구를 했으면 우리도 자료를 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래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가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장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용역이 2005년도에 발주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직영이 좋으냐, 민간위탁이 좋으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을 준공한 이후에 유물에 대한 구입이나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직영으로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금년도 4월 10일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작년 연말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사전설명회 언제 했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금년도 3월에 해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들이 17명으로 올라온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13명으로 조정하고 타 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한테요? 본 위원한테 무슨 자료를 줍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사전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받은 바, 사전설명회 후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

박장원위원

저 주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문병근 위원님께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타 시·도 박물관 비교해 가지고 데이터 받은 적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사전 설명회 때 다 나왔던,

박장원위원

사전 설명회 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때?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검토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개관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10월 1일에 개관해야 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께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10월 1일 개관하려고 다 준비한 것이고 사전 설명회 때 다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연기하자고 하면 준비한 것 다 딜레이 시켜야 됩니다.

염상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전 설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올라올 때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미리 설명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온천현황을 설명드리면, 관내 소재 온천은 권선동 소재 온수골 온천과 율전동의 북수원 온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수골 온천은 1일 평균 320톤, 북수원 온천은 460톤 정도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천의 1일 이용객은 온수골이 1일 980여 명, 북수원은 1일 1,4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소재하는 온천은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 온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수골 온천은 수원시 소유의 온천공으로부터 온천 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는 온천 이용허가일로부터 매 5년마다 온천 자원조사를 또 매1년마다는 정기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온천공 소유자인 우리 수원시에서 실시하되,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온천수 사용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 및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2장은 온천개발 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공동급수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급수 자격조건 및 공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은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온천수 사용료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온천수 사용료는 원가분석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제5장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급수장치의 관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는 보칙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제정 내용은 지난 8월 21일 사전설명회 때 설명 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된 안건으로 시 관내에 소재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 온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께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됩니다. 노인들의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온천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은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온수골 온천 이용허가를 받은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이나 목욕탕업의 이용요금은 현재는 자율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용허가 신청 시에 업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해 주신 경로우대 요금이 온수골 온천에도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천동에 있는 온천은 이미 경로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직 온수골 온천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허가를 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