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건 의결과 추가 접수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동근 특위위원장이 사임하시고 홍종수 의원님께서 특위위원장으로 보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자 신문의 명칭을 인터넷신문으로 개정하고 신문의 규격 및 발행주기와 시민기자 등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며, 제출한 자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민기자 등의 능력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15조의 2 제목 “(교육지원 등)”을 “(교육지원)”으로, 조문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능력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능력증대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박물관을 신설하고 소관사무 및 소재지를 규정하며, 소재지가 변경된 곡선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원박물관의 신설에 따라 박물관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구청의 기능직 정원 중 현재 공석이거나 퇴직 대상자의 정원을 조정하여 박물관의 정원·직종·직급을 조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행정여건 변화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증원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여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되며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 온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불합리성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의해 심의 대상 추정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의해 조문 인용이 불일치한 것에 대한 개정 및 규정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의해 조문 인용이 불일치한 것에 대한 개정 및 규정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의해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입법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명자·이희정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5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자 의원님과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준공된 수원화성사랑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실 이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3조제10호 중 “수원화성사랑채(이하 “사랑채“라 한다)”의 용어의 정의 조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안 제37조 중 “수원화성사랑채(이하“사랑채”라 한다)”를 “사랑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장봉·김호겸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 의견을 주셨으며 또한 이윤필·홍기동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의견을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9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중이거나 사업을 계획중인 북부권 공영 차고지와, 서부권 공영차고지, 남부권 공영차고지, 동부권 공영차고지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강장봉 의원, 김호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되어 있는 우리 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고 생산녹지 지역의 관리 목적을 최대한 고려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민생편익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심의과정 중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반대 이유로써 집행부와 일부 시민단체 모두 녹지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집행부 의견은 생산녹지가 시가화 예정부지로써 대규모의 택지개발, 즉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일부 시민단체는 오히려 생산녹지를 보존녹지로 지정하여 개발 자체를 막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언제 개발할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토지소유자의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행위는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라 생각되어지며, 본 안건의 통과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보존녹지로의 용도변경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규모, 저밀도로 개발되어 숲속에, 숲으로 둘러쌓인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구성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이윤필·홍기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의 기본 취지와 정신이 최소한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수원시의원님들과 또 조례는 항상 그런 우리 시민들의 기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취지에 항상 부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번 조례가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다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관련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녹지가 대략 250만평, 주로 망포동이나 고색동, 곡반정동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자체는 도시와 도시를 연담화시키는 즉,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로서 거기는 완충해야 될, 녹지가 완충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 의미에서 녹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도심의 연담화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물론 여기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수원시민의 어떤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소한의 재산권인지 아니면 외부의 투기자본이 들어온 외부사람들의 그런 투기자산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외부의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과연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든지 그런 재산이 어떤 성향의 재산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적은 개발을 통해서 큰 개발을 막겠다, 즉 개발을 통한 개발을 막겠다는 논리와 명분이신데 과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적은 개발은 땅값을 부추기고 또한 그것은 결국에는 땅 소유를 하고 있는 지주들의 담합이라든지 조합 형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을 종종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적은 개발을 통해서 큰 개발을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작은 소규모의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기본계획, 또는 환경보존계획 등 어찌되었든 간에 수원시 전체의 큰 도시기본계획이나 환경계획을 통해서 생산녹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판단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일부 부분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또는 나중에는 큰 계획을 하는데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또는 환경보존계획을 선행하고 추후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만 저는 반대의 논리와 명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이 도심화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팽창을 하는데 그나마 이것을 완충시켜 주는 생산녹지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 큰 개발을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에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여기에는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녹지로 또는 오히려 더욱 더 녹지로서 가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이렇게 또 이번에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감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신설조항은 2007년 집행부가 발의하여 수원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작년에 개정한 조례라고 해서 올해 다시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조례를 몇 달만이라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당장은 해당 토지 소유주라든지 외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건축을 제한하는 행위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최소한의 재산권 건축행위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하고자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목, 나목, 다목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주거전용지역, 제2종 주거전용지역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라면 주거전용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도 마찬가지로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재산권의 문제로 모든 현재의 제한을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이미 그 중에서 특히,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것은 충분히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제76조에 의하면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운동장, 농·임·축산업의 창고시설, 그 다음에 각종 충전소, 동식물 관련시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등이 이미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허용되고 있고요,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면적으로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이런 소매점으로서 1,000㎡ 이하인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휴게음식점도 300㎡ 이하의 휴게음식점은 이미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까지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00㎡ 이하인 탁구장, 체육도장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대다수의 그런 시설들은 거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300㎡ 이하의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한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이것을 굳이 1,000㎡로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1,000㎡에 이르는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부동산사무소 이런 건축행위 등을 굳이 허용할 이유가 우리 수원시민들의 재산권의 문제를 생각했더라도 굳이 이 부분을 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생산녹지라든지 그런 취지에 맡겨서 생산녹지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하여서 그 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원시 시민 전체가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각종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생산행위를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쓸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이라는 신도시를 만든 정조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원에 먼저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심은 뽕나무와 소나무가 지금의 수원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수원을 자연과 인간이 잘 조화된 그런 계획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의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캄보디아 국회 사무총장 방문에 따른 공식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교대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헌 의장, 오상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상운
오상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김명욱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발의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했던 경위와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과정 속에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 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의 시민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언론·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집행부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의 언론, 시민단체에서 본 의원과 직접적인 대화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엠바고의 원칙은 고사하고 왜곡보도, 추측보도, 편파보도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본 의원이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문사명이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정과 역행하는 내용이다.’‘시의회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의한 내용에는 골프연습장이 없습니다.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자료인지 어디서 유출된 자료인지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장, 똑같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근린2종에서 얘기하는 골프장은 500㎡미만의 소규모 철탑이 없는 골프장입니다. 그냥 골프장하면 300야드를 날릴 수 있는 골프장을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일 전에 시민단체 4개 단체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은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은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미팅에서 있었던 내용을 또 보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편파보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은 내용을 싣고 시민단체 얘기는 많이 적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광교개발이 신도시개발해서 자연녹지가 없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음식점이 난립을 해서 광교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접근성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옆에 경관이 좋은 저수지를 끼고 그렇게 개발한 것 아닙니까? 민간이 소규모 개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 생각은 광교에 소규모 개발,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정해진 틀 속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계속 개발했으면 차라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신도시개발 누가 주도했습니까? 관에서 주도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일반 시민들이 소규모 개발하는 근린생활2종의 12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주민편의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규모 개발입니까? 또 모 기자분께서는 G·B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 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진정성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균형잡힌 보도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G·B해제라고 하면 본 의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입니까? 도시지역의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지역,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승인권 같으면 더 심도있게 시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개발허가 유무를 결정합니다. 지금 한 예를 설명 드릴까요? 그린벨트 속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곳, 권선구청, 생산녹지지역에 개발되었습니다. 그 옆에 경기도 노동회관, 9층으로 수원시의 시설결정으로 관 주도로 허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업단지, 생산녹지지역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앞으로 이전할 자리,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단, 하나 권선지구개발, 현대산업에서 아마 80%이상 사들인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개발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대규모 개발을 이번에 발의했습니까? 사회단체,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는 본 의원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이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이것으로 인해서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한테 해악을 준다고 하면 낙선운동하기 전에 제 스스로 판단해서 시 의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위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십분, 백분 옳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과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시민들의, 맞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나 난개발이라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지요! 지금 식당, 광교산, 호매실 칠보산 밑에 있는 식당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시민단체 여러분들! 매일 거기 가셔서 반대운동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이 다 있을 경우에 소규모 개발, 녹지율 40%를 확보했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성토하시면, 아무튼 녹지를 그대로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관련 법에 근거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주변 상황도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안양, 안산, 성남 본 의원이 그래도 혹시 이천이나 안성 정도면 전원적인 분위기기 때문에 거기는 2종근생을 허용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2종근생을 그 안에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전체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에서만 100만이 넘는 이 거대한 도시에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커져가고 산업과 경제규모가 비대해져가는 이 수원에서 안성까지도 2종근생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민한테 해악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안했습니까?
상운
오상운부의장
이윤필 의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의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할애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여건을 감안하고 생산녹지지역의 관리목적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들은 얘기는 시민들과 충분한 교감없이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원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수원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시민공청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토목,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 지금 사회단체를 리드하고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위원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로 결정된 사안은 합법적으로 검토를 다 마친 것 아닙니까? 아까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다시 심도있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지만 이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항목을 두개, 세 개를 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의 기준은 인구집중 유발시설, 환경오염시설을 배제한 12가지 중의 세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항만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했고 검토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주셨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를 대변하고, 삶의 질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식적인 의회의 전당에서 발의를 했고 결과도 이 곳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의 언론단체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간에 철회할 수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간관계상 더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민의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의원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고 시정방향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서슴치 않고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 36명의 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진정성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은 없습니다. 답답해서 격앙된 어조로 말씀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지역의 발전,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종의결 시 백정선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명식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준비를 위한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경선
윤경선의원
(의석에서) 전자투표로 안 하나요?
상운
오상운부의장
지금 현재 전자투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투표 기계가 고장 난 관계로 기립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하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의석에서)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방금 김명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수 의원님,

김효수의원
(의석에서) 투표방법에 이의가 있습니다. 소신껏 어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상운
오상운부의장
그러면 두 가지 투표방법이 나왔는데 무기명과 지금 김효수 의원님은 기립형 투표방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명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먼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다음은 김효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립형 투표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무기명 투표와 기립형 투표에서 무기명 투표 다섯 분 찬성, 기립형은 열여섯 분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기립형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의 확인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1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원 기립
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홍종수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홍종수 : 안녕하십니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2008년 9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시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다루면서 부득이 정동근 위원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추진해 오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띤 활동력으로 생명이 살아넘치는 광교산 보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히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광교산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면서 본 결과물을 토대로 광교산 지역에 적합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 실천가능한 장·단기적 비전대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광교산의 산림을 훼손하고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상광교동 산97번지 등에 10여개의 송전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우리 특위에서는 광교산 일대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용도폐지 등으로 철탑 철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전탑 소유 확인이 불가한 바 철거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특위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과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광교산 지역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생태자립마을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광교산을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며 자연과 관광을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그린투어 상품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업생산물 상품화와 주말농장 등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넷째, 광교산 단절된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12일간에 걸쳐 110만 수원시민과 광교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와의 면담과 합동토론회, 현장 활동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 촉구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7월 22일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문과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국회의원님들과의 방문면담을 추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2차 방문면담 추진결과 「단절구간 생태통로 필요 타당성 조사」에 따른 공동 용역을 발주키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광교산 생태통로 설치 타당성 검증에 큰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의 공동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에 용역비 확보와 추진계획 수립 통보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안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발주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광교산 보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방안을 강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의 공동용역 추진기간은 사계절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까지 12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홍종수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홍종수 특위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홍승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홍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신 의사일정 제17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추가상정한 13쪽~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제22대 정조께서 창건하신 수원화성은 계획도시로서 “화성성역의궤”라는 역사적 기록물에 의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진 언제라도 완벽한 복원이 가능한 정조대 조선 전통문화의 세련성과 다양한 전체상을 조망하게 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1997년 12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인류문화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축성을 지휘하는 국왕 정조로부터 축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군민일치를 통한 민본주의 이념이 실현된 수원지역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가히 수원시의 자랑이자 또한 수원시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동안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이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미 복원된 성곽을 완전 복구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여왔던 부분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와 더불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관계로 수원시의 단독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원화성 복원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기 위하여 첫째, 세계문화유산 특별법안과 화성행궁 관광 활성화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수원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연구함은 물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제재법안의 신속한 해제를 위한 노력 및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완벽한 관광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원시민들의 참여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가며 활동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구성결의안 주문과 같이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 이후인 2008년 11월 1일~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로 하고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이며 책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나 계획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현실성 있게 토론하며 좋은 방향제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더불어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설명에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종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홍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홍승근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승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명칭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복원”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명칭에 “완벽한 복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재원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재원 관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적립해 나가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 문제, 또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복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명칭에 대한 부분이 하나 좀 걸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홍승근 의원님도 제안설명 내용 중에 수원시민들의 참여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가며 활동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활동하기 전에 이 분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7항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구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홍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승근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홍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홍승근 의원입니다. 발언해 주신 홍종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 또한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타이틀에서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보다는 어쩌면 수원의 관광 산업에 대한, 수원의 관광에 대한 것으로 처음에 타이틀을 정할까 했다가 너무 광범위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수원 화성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을 듣고 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 동안 자문도 듣고 있었고 현재도 누가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듣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활동기간을 11월 1일부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다음 번 10월에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때 해도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사실은 기간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뒤로 보류하는 것에 기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사무국에 질의를 한다면 본 의원이 낸 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가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동의가 된다면 지금 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만약 안 된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또 수정동의안이 여기서 제대로 접수가 안 되면서 뒤로 보류하여 재발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듣고, 홍종수 의원님 의견대로 만약 다음 번 회기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하루 전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홍승근의원
(의석에서) 보류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상운
오상운부의장
보류는 보류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종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별도의 의사일정 상정 없이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보류하자는 구두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7.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완벽한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승근 의원 대표 발의) (2008. 9. 3. 문준일·김명욱·김종기·노영관·오상운·정동근·진흥국·이재원·심상호·김영대·김광수·이대영·최중성·민한기·이종후·윤경선·명규환·김호겸·이종필·김효수·이희정·염상훈 의원 발의)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17.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O 재석의원(28인) O 찬성의원(23인) 김광수 의원 김영대 의원 김종기 의원 김진관 의원 김효수 의원 명규환 의원 문준일 의원 민한기 의원 박명자 의원 박장원 의원 염상훈 의원 오상운 의원 이대영 의원 이재식 의원 이종필 의원 이윤필 의원 이희정 의원 정동근 의원 진흥국 의원 최중성 의원 홍기동 의원 홍승근 의원 홍종수 의원 O 반대의원(4인) 김명욱 의원 노영관 의원 백정선 의원 윤경선 의원 O 기권의원(1인) 김호겸 의원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