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안녕하세요?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물 노면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이면도로상 노후된 교통시설물, 노면 표지판을 교체 또는 재도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는 4,715만 4,000원을 발주하여 4,287만원을 집행하여 91%진행 중이며, 노면표시 정비예산은 상반기에 4,109만 6,000원을 발주하여 4,109만 6,000원, 100% 집행 완료했고 하반기에 4,000만원을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교통표지판과 이면도로 노면표시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미가 없는 단독과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적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액 3,000만원은 13가구 20면이 완료되었고, 현재 4가구 6면, 보조금 803만 1,000원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인 1,000㎡이상 건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촉진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납기로 부과는 1,400건에 7억 54만 7,000원으로 징수실적은 1,136건 6억 947만 6,000원이며, 징수율 87%입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은 424건에 체납이월액 2억 306만 9,000원 중 200건에 8,062만 5,000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 1억 2,244만 4,000원에 대하여 추가 압류와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납된 264건 9,107만 1,000원은 금년도 추진 일정에 따라 독촉장 발송 등 체납 독려와 2009년 1월 중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장안구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발생지역 등 656개소 234.6㎞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성대역 주변, 정자·천천지구, 연무시장 주변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2개조가 07시~21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상시 이동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장안로터리, 장안구청 사거리, 한국병원, 정자동 오일뱅크 등 7개소에 CCTV 8대를 설치하여 무인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의 경우에는 교통 민원 해결을 위해 아침 9시~18시까지 1개의 교통지도반이 취약지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 4만 7,996대를 지도하여 2만 2,142대는 현장 조치하고 2만 5,854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노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관련 불편사항이 줄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모든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견 진술기간 내 자납시 20% 감경제도가 신설되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 실적이 법 시행 이전 1.4%에서 3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총 281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70%에 해당하는 197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84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 2만 3,763건 9억 7,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했으며, 2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통합고지서 6회, 3만 46건 발송,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 대책으로 납기 경과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 등 채권 확보는 물론,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통합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5건 20만원 이상 체납자 5,492명 19억 5,300만원은 체납사유 파악, 부동산 압류 등 특별관리와 계좌납부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의 체계적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정비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일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단 방치차량을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 현황을 보면 자체 수사 또는 주민 신고 등으로 225대가 발생되어 136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계도하였으며, 자진처리에 불응하여 강제 견인한 79대 중 73대는 절차를 거쳐 강제 폐차하고, 차량소유자가 반환 요청한 6대는 범칙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6대는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제 폐차 시에는 차량 소유자를 색출하여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거부 등 불응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관내 전 지역을 세세하게 순찰하여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일제 조사, 정비하겠으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방치 의심차량 발생 시 차적 조회를 통한 자진처리 안내 등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제교통과 추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적치물 과태료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수거방식을 지양하고 과태료 처분 예고문을 활용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1/4분기에 8건, 2/4분기에 1건, 3/4분기에 4건을 과태료 처분 예고문을 발부하였으나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질 불법 적치물 발생지역은 월 2회 순찰하여 집중관리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즉시 출장 수거토록 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금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중납부 및 부과 면제 취소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불하고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민원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과오납 29건 116만 4,000원에 대하여 모두 환불 조치 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