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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58회 제10광교산보전을위한특별위원회2008-10-21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광교지구 내 수원 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설명을 듣고자 하며, 본 사항은 현재 우리 특위에서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 복원과도 관련이 되고 있는 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토의사항으로 제3차 특위 위원장 이후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추진해 오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추진사항에 따른 검토의견과 협의사항을 토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하 건설과장으로부터 광교지구 내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북부도로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북수원IC~용인 상현IC까지 7.9㎞를 20m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12개소에 1,865m, 터널은 2개소 960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201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50억원에서 공사비가 1,650억원이고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투자되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1,400억원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1,100억원을 부담하고 수원시가 300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이 300억원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9일, 최초 민간제안사업 제안서가 수원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8월 25일, 저희가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검토결과가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수원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B/C가 2.57로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되었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동부건설인 수원 순환도로주식회사에 결과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때 결과를 어떻게 통보했느냐 하면 광교 택지개발계획 등 제반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유보”로 통보를 했습니다. 광교지구는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승인이 되었고, 2007년 5월 25일,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본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31일, 광교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고, 같은 해 6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민자사업을 제외한 1,400보상비에 대해서 재원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공사가 1,100억원, 수원시가 300억원을 부담토록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6일, 저희가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재검증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당초에 제안되었던 기간이 3년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제안 노선의 실현가능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환경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계획에 변화가 있어서 그에 따른 재검증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 26일, 재검증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9월 9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을 결정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12일, 민간제안사업 제3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9월~12월까지 공고 기간 3개월 동안 사업제안서 재작성 및 제출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12개월간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 실시협상,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면 2010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2013년 7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요지를 설명 드리면 지금 터널식으로는 여기도 안 되고, 고가 얕기 때문에 터널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통로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 줘야 다음에 도로공사와 협의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긴급히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이 노선이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당초 제안되었던 노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 제안되었던 노선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안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당초 제안되었던 업체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노선은 거의 이것으로 확정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정동근위원

하필이면 또 거기다 붙여가면서 산을 또 망가뜨리겠네요? 처음부터 영동고속도로를 터널로 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또 거기에 바짝 붙여서 나가다 보니까 산은 또 뭉개지는 거예요. 완전 다 망가지는 건데 이 노선을 저 위, 유소년 축구장 끝 부분으로 옮기면 안돼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그 쪽으로 옮기면 자연훼손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으로 더 가깝게 가면 더 자연훼손이 되지 않나,

정동근위원

그러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뭐예요? (도면으로 보충설명)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사항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도로대로 하면 산림훼손이 더 되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점선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연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선을 잡았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교택지개발지구에는 이 노선이 확정되어서 그 노선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교지구 외 구간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은 전부 다 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연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 쪽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대부분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터널로 하고 절개지가 형성되는 데는 일단,

정동근위원

아니 오늘 이 부분, 현재 설계된 부분을 또 절개하고 4차선 도로를 내니까. 그 위에는 터널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부분은 터널공법은 고가 낮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은 굴착해서 한 다음에 박스로 해서 구조물을 형성한 다음, 더 돋워서 거기를 원상복구,

정동근위원

콘크리트로 이것을 인공터널로 만들어서 넣겠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렵네요, 어려워. 그러면 유소년 아래 또 인조 잔디 깔잖아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잔디 구장과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 구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현재 그 교량과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거의 붙어서 갑니다. 구장과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공간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광교교와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거의 붙어서 나갑니다.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7.9㎞, 광교 신도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뚫리는 도로 있죠? 그러면 아까 광교산 자연훼손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는 그 계획된 우회도로는 어떻게, 폐지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내 줘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내면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선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그 도시계획을 무자비하게 해서 환경단체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그런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진 것인데 그것은 폐지되었으면 하는, 여기 분들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아까 동물 이동통로를 박스로 해서 다시 덮는다고 했는데 박스로 덮는 이유는 이동통로를 하기 위한 수순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제안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에는. 그런데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금 추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개략적으로 뽑았습니다. 한 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실시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시행업체와 도로공사, 수원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거기만 박스로 덮어서는 나중에라도 예산낭비, 이동통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제안사업자도 이것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로공사 측에서는 사업비 부담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사업제안자와는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수원 순환도로라는 것이 민자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식회사.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가칭 회사이름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민자회사가 지금, 이 컨소시엄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가칭 수원 순환도로라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명욱위원

여기에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동부건설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동부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민자에서 먼저 역제안을 한 거네요, 그죠?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수원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명욱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앞으로 할 거죠.

김명욱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같이 거의,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전부 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나 교통영향조사를 통해서 교통수요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할 때 미치는 환경, 어쨌든 이것을 훼손해서 터널과 교량을 만드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동시에 해야지,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되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재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1일 교통량이 4만 6,000대로 나오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B/C가 1.83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김명욱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기관에서 공적 수요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되어 업체에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동부건설이 주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수원 순환도로라고 하는 민자회사가 수원시라는 공기관에 제안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 회사가 공기관에 제안한 그런 케이스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 등의 그런 공공이익이 우선됐는지, 아니면 이 공사나 이런 목적으로 이익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물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7.9㎞에서 교량이 몇 개이고 터널이 몇 개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교량이 12개소이고 터널은 2개소입니다.

김명욱위원

이 짧은 구간 안에, 8㎞밖에 안 되는데 교량이 12개 들어서고 터널이 2개 들어선다고 하는, 단순히 이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아무리 공사가 완벽하다고 해도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오늘 사실은 전반적인 이 공사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지금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위에서는 기존 생태 이동통로를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원 외곽순환도로를 놓으면서 생태도로를 같이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하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 도로가 광교신도시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꼭 광교신도시의 교통수요만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도로계획이 수원 외곽순환도로의 성격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다 연결이 되었는데 북부순환도로만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순환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빨리 연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이 도로는 순환도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원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수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도로를 다니게 되면 요금을 약 1,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외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원시내 교통체증을 안 주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빨리 필요로 하는 도로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요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광교신도시 외에 특별히 우리 수원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만한 그런 지형은 아니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도로가 동백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동백지구가 용인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상현리로 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인시에서는 교통수요 유발 해결 차원에서 어떤 재원 부담이 안 되고 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원시 관내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 이 구간이 상현 IC인데 여기까지 저희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의 경계가 어딥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여깁니다. 이게 수원시 경계인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동백지구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당연히 용인시에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용인시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북수원IC에서 상현IC까지 7.9㎞ 구간이 수원시와 용인시 또 여타 도시의 교통수요를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에서만 재원 부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글쎄요, 용인시 관내도 용인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이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로.
장봉

강장봉위원

7.9㎞ 구간에 한해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인시에서 해요, 안 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민자사업 구간은 용인시 부담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갈 부분 같고요. 제3자 제안공고가 2008년 9월 9일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9일날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3일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했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 날 곧바로 제안서 재작성 및 제출이 된 것이 맞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안서 제3자 공고를 내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한 달 그러니까 9월 10일로부터 한 달 간,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단계 서류 제출하는 게 있고요. 1단계는 적격성을,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제3자 제안내용 공고를 한 당일날 사업제안서 재작성해서 제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쉽게 말해서 다른 여타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또 알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강장봉 위원님, 오늘 광교특위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생태통로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강하게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좀,
장봉

강장봉위원

어차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제3자 제안내용 공고일과 사업 제안서 재작성 및 제출 그 날짜가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업이 사업자 결정이 된 후에 형식만 거쳤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자료를 보시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 장에 추진경위에는 9월 12일날 제3자 공고를 낸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앞에 보시면 9월~12월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현재 완전하게 제출된 사항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여기 9월~12월 있는데 이것을 9월 12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생태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공사를 동부건설에서 할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동부건설과 건설하면서 도로공사와 어떤로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생태통로 만든다는 것을 수원시에서 무슨 제안서를 넣을 수는 없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게 저희도,

정동근위원

그것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공사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하자는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강력하게 나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당장 이 순환도로 이것만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경관상도 아주 안 좋고 도로공사하고 동부건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못을 박아서 내려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 업체와 협상을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설계내역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협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동근위원

그 제안서에 꼭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폐수가 막바로 광교정수장 밑으로 들어가요. 비올 때 가 보면 한심하거든요. 지금 현재 광교에서 찻집관거가 되어 있거든요. 찻집관거가 버젓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나오는 유출물이 광교터널부터 시작해서 광교 교량까지 생태통로 복원하는 거기부터 나오는 유출물이 무척 많아요. 여하튼 새카만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면 저 물을 먹어야 되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공사를 하면서 밑에 찻집관거가 있으니까 그 유출물을 모두 모아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꼭 해야 돼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정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북부 외곽순환도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한데 민자유치로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진출 톨게이트와 진입 톨게이트가 한 군데 한 군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북수원 IC하고 상현IC가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한번 타면 끝까지 톨게이트까지 나가는 것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하면 송죽동에서도 신입할 수가 있고 조원동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분산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설계상으로 보면 사실 교통분산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우리 수원을 거쳐 가지 않고 의왕, 안양 쪽에서 진입해가지고 신도시 쪽이나 상현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금 1,000원을 내는 것이 후불제예요, 선불제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여기서 북수원에서 들어가고 이 중간에 요금소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본선에서,

이종후위원

중간에서 받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 전에 송죽동이나 조원동에서 타고 싶어도 지선이 없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한일타운 전에 35m 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에서 북수원 시민들이 이 도로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추후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종후위원

애당초 설계할 때 상현리에서 타는 분은 요금을 지지대고개 앞에서 받게 하고 이쪽에서 타시는 분은 상현리에서 받게 하면 그 분들은 손해 날 것은 없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요금 계산소를 도저히 설치할 장소가 도저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자유치 고속도로가 수원에 위치해 있지만 수원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진·출입로를 많이 해놓으면 영향이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진·출입로를 많이 하게 되면 요금을 받는 시설이 많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후불제로 끄트머리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장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후위원

어차피 환경은 파괴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환경하고 맞바꾸는 것인데 기왕 환경 파괴될 바에는 수원시민이 편리한 교통 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이것을 요금 계산소를 연결해 놓으면 이리 탈 사람들도 대부분 이리로 가서 타기 때문에 거의 요금을 안 내고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지금 설계 도면을 보면 저것이다 구릉지예요, 구릉지, 복잡해요, 저기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민자유치 유로도로 만든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도로를 뚫어줘야 하는 것이지 돈을 내고 하면 이중 부과하는 것이고 또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저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리고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가 날 때 수원시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면서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에 고속도로 밑에 구간을 뚫었습니다. 위에 구간을 연결시키려고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교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교량이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만약에 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이동통로밖에 안 돼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당장은 연결이 안 되지만 저희가 민자 도로로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수원시에서 시설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요금을 안 받고 연결을 해서 다니도록 하고 이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내를 경유하는 차량들을 전부 다 우회를 시켜서 외곽으로 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안 할 경우에는 약 3,000억 정도를 수원시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1년에 20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약 10년~15년 걸리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뚫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어디에 쓸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이재원위원

토지보상비만 그것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일단 토지보상비만 일부 광교도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수원시 300억 부담토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광교 개발이익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재원위원

고속도로 날 때 교량을 세 군데 만드는 것은 수원시 교통량 포화상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앞을 보고 뚫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외곽도로 할 때 같이 연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추후에 연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 사업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민자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재원위원

아니 민자 도로가 업체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놓는 것인데 민자유치 자꾸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제안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수하려면 일반 도로를 연결을 자제하고 요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야만,

이재원위원

아니 추후에 연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 같이 하는 것하고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불편도 오고 처음에 같이 하는 예산 1,000원이 들 것을 나중에 한다면 한 3,000원 들어갑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원스톱으로 끝나게 하셔야지 그 얘기는 나중에,
종수

홍종수위원장

나중에 의견청취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이재원위원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오늘은 광교특위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김명욱위원

도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사업 주체의 선정 이런 부분은 해당 위원회나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차피 환경을 중시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광교산 자락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진행을 동시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내년이 아니고 2010년입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대략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영동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에 대한 생태이동통로를 동시 복원할 수 있는 설계가 이번 민자사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시가 나서서 어떤 옵션과 조건을 명백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에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라든지 도로공사 측과의 협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나서서 동시에 푸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로공사 측을 계속 만나 왔지만 도로공사 측은 여러 가지 행정과 법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 왔어요. 그런데 저희 특위 입장에서 보면,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이번 8㎞ 구간의 민자사업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광교산의 일부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다른 하나의 기회로서 바라보는 것은 기간 영동고속도로 단절된 생태 단절구간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이 실제 관련된 설계라든지 토목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자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의 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가 어렵다느니, 동시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 선정이 되면 사업자 측하고 이후에 진솔된 대화라든지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나 의견청취 시간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한국 도로공사하고 생태통로 관계 때문에 광교특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같이 연결을 하면 공사비도 좀 절감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흙도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한다면 공사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오늘 광교특위를 긴급 소집해서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항상 잠재의식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토의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위 제3차 연장하면서 본 위원인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그동안 추진해 온 경과와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검토의견을 나눠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김명욱 간사님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간사님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그 건의 추진경위와 향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8년 10월 8일 위원장님과 본 위원, 전문위원님과 직원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하광교동 이찬성 통장님이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지역의 농민 일곱 분과 함께 유기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기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유기농에 필요한 어떤 재정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광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 참조한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생태도로 복원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여러 가지 공문회신이나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실무 협의회 명단을 제출했었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 실무직원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 간담회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생태통로의 설치 바운다리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1㎞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조사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8개월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4계절, 의회 안은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을 얘기하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1,900만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도 공동으로 하기 보다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따로따로 하자라든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또는 시에서 도로공사 측에 예산을 보태주면 함께 모아서 하겠다,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을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그 쪽하고 예산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사실 표현대로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금 실무협의회를 개최예정에 있고 10월 중에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교산 송전 폐철탑 철거 문제가 지난번에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유자라든지 현재 추진 상황이 나와 있고 추진 상 문제를 보면 과다하게 발생되는 비용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또다른 환경훼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소유자인 동양그룹과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11월 중에 생태통로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대략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인천 계양구 징매이 고개, 또는 서울 송파구 생태통로 둘 중의 한 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보시고 여기에서 판단이 되면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11월 중으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브리지 벤치마킹, 날짜하고 시간만 잡아주시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11월 3일이나 4일, 그런데 본 위원은 3일이 어떠신지,
종수

홍종수위원장

11월 3일 어떠세요?

이재원위원

4일은 어때요?

김명욱위원

연수 준비도 있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우리가 5, 6, 7인데,

김명욱위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박명자위원

연수 갔다 와서는 좀,

김명욱위원

아, 갔다 와서는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연수가 5, 6, 7인데 3일쯤 갔다 와서,

박명자위원

무슨 요일입니까?

김명욱위원

월요일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종수

홍종수위원장

11월 3일로 하고 시간은,

김명욱위원

오전 9시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렇게 잡고 별도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김명욱위원

대상 문제는 그 쪽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추후 결정하고 연락드리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장

가능하면 그날,

정동근위원

9시에 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욱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10시쯤 가도 현장에 가서 설명 듣더라도 충분히 점심식사 전에 끝날 수 있으니까,

김명욱위원

시간과 프로그램 고려해서 위원님들 집결시간을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두 군데 다 가도,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서초구는 공사가 끝난 것이지요?

김명욱위원

반대입니다. 인천이 끝나고 서울은 공사,
종수

홍종수위원장

하여튼 현장에서 가능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서초구는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